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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3]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을 위한 특혜법, 대한노인회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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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3]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을 위한 특혜법, 대한노인회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admin | 금, 2021/07/02- 03:08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을 위한 특혜법, 대한노인회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의 빈곤, 주거 문제, 건강·돌봄 문제, 우울, 자살, 학대, 차별, 간병살인 등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넘쳐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 투입은 항상 충분하지 않다. 충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1) 한정된 노인복지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고 있는 이 시대에, 2021년 5월 3일 국민의힘 김태호 외 18명 의원은 대한노인회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공청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 이미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있는 대한노인회에, 보다 강도 높은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법안이 2021년 현시점에 어떻게 발의될 수 있었을까? 그 정확한 배경은 알기 어렵지만, 대한노인회 회장의 공약이 법안 발의에 불을 지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발의가 된 대한노인회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법안 발의의 배경, 그리고 입법 반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대한노인회법 주요 내용

1)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의 제안 이유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1개 중앙회 직할지회, 244개 시·군·구 지회,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법안의 주요 내용

□ 이 법은 대한노인회를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며,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한다(안 제5조).

□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장을 겸하는 각급회의 임원과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안 제14조).

□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도록 한다(안 제16조). 

□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7조).

□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 대한노인회에 관한 교육·홍보 및 출판사업, 장의업·상조업·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1조). 

 

법안 발의의 배경

법안 발의의 배경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통해 추정할 뿐이다. 대한노인회의 현재 회장은 14, 15, 16대 국회의원(경남 지역 국민의 힘 전신인 한나라당)을 지낸 김호일 전 의원이며, 부영건설 임대아파트 분양과정의 횡령·배임으로 법정 판결을 받은 이중근 전 회장2)에 이어 2020년 10월 6일 선출되었다. 김호일 회장은 백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노인회법에 의해 국비가 지원돼 숙원사업이었던 지회장 판공비, 직원 급여, 노인복지 시설 사용 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며 “연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대한노인회 법정단체 되면 지회장 판공비 등 모두 해결”. 2020.10.30.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301). 2021년 6월 8일 시니어신문과 시니어신문 네트워크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한 대한노인회법안 찬반 토론회에서3)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자로 출연한 이정복 대한노인회 기획운영본부 본부장은 이중근 전 회장이 대한노인회 지회장에게 지급하였던 월 100만 원의 수당을 김 회장이 선거공약화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특정 단체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 발의의 배경이 정말 이러한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입법반대 이유

글쓴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안의 입법을 절대 반대한다. 첫째, 대한노인회에만 특수법인 자격을 부여하여 소수 노인회 임원에게만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는 점이다. 법안 14조를 보면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장을 겸하는 각급회의 임원과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노인회라는 특정 단체 임원에게만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치의 필요성도 검토되지 않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장을 겸한다는 명목으로 각 지회장에게 월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이번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에 명시된 전국 약 250개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5조 원 이상의 건축비와 매년 7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기관장을 대한노인회 임원으로 임명 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극심한 혼란과 비효율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지역사회에 노인건강, 여가, 문화, 복지와 관련한 인프라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4)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설치가 필요한지 다수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참고로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를 포함한 13개 학술단체는 6월 15일 국회에 대한노인회법안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한국노인복지관 협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53개 단체는 대한노인회법 입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둘째,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이, 그리고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준회원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국민을 회원으로 규정한 것은 법안 제17조 재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비수입을 강제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되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사례로 대한적십자사가 지로용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여 회비를 모금하고 있는 것에 관해 수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5)

 

셋째,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노인회 조직 및 활동비용에 대한 보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법은 제정될 때부터 특정 노인단체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대한노인회에 보다 강력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1994년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관변단체 특별법 폐지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후 2000년 1월 12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공포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의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률화한 경우는 2007년에 제정된 한국4에이치(4-H)활동지원법과 2011년에 제정된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011년 대한노인회지원법) 두 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1년 3월 입법발의 된지 2개월 만에 제정된 대한노인회지원법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으며(제 4조),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의 보조도 이루어지고 있다(제 5조). 대한노인회에만 특혜를 부여한다고 보는 근거는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비교할 때 인건비 등의 지원이 가능한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6조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받음으로써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왜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특혜 부여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지금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고,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노인회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말해, 2021년 김태호 의원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 제정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대해 검토할 시점이다. 

 

2019년에서 현재까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대한노인회는 여러 지역에서 보조금 횡령(의혹),6) 보조금 유용 및 관리 미흡,7) 채용비리 의혹,8) 성추행 의혹,9) 일자리 사업 활동비 부정 수급 의혹10)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직원 갑질 의혹(2018. 7. 31), 전임회장에 대한 무리한 석방 탄원 강행 문제(2019. 6. 25) 등으로 인해 예산운영의 불투명성, 조직 운영의 비민주성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사례를 소개하면, 2020년 11월 문경시지회장과 사무국장은 보조금 횡령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런데 이들 지회장과 사무국장은 항소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2021년 3월 기준으로 연간 6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신문기자가 문제점을 제기하자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관련 조례나 정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원 판결만을 기다린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다. 보조금 횡령과 같은 중차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대한노인회 내부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관 등의 개정 작업을 하는 혁신적인 행보를 단행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노인회 중앙 차원에서 이를 방조 혹은 묵인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포항시에서는 2020년 코로나-19로 경로당 운영이 중지된 상태에서 난방비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다.11)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경로당 운영 실태(특히 2020년 난방비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와 같이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체제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현세대 노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아니다. 또한 이 법안은 미래세대에게 부당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한국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은 세대간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며, 불필요하고 부당한 법과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노인복지국가로 대한민국을 혁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일 중 하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 그리고 (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건강하고 다양한 노인단체가 설립되고 이들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다. 또한 2011년에 제정된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폐지에 대한 검토와 2021년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의 입법화 반대 및 법안 철회 운동에 모두 동참하고 연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노인회법안을 철회하라!!!



 


  1. 예를 들면 노인학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동일한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예산 부족으로 전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횡령·배임' 혐의 받는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구속집행정지 신청. 월간조선 뉴스룸. 2020.03.05.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8974&Newsnumb... rel="nofollow">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8974&Newsnumb...



  3. 대한노인회법안, 압도적 반대여론 확인. 시니어신문. 2021.06.09.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27" rel="nofollow">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27




  4. 현재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관이 전국에 391개소(2019년 기준)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등 여타 관련 법들에 근거하여 종합사회복지관 472개소(2021년 기준), 보건소 등 관련시설 3,564개소(2019년 기준, 보건지소 1,340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64개소, 보건소/보건의료원 256개소, 보건진료소 1,904개소 포함), 정신건강복지센터 255개소(2020년 기준, 광역 포함), 치매안심센터 256개소(2020년 11월 기준), 주민자치센터 3,491개소(2019년 기준), 노인교실 1,332개소(2020년 기준, 대한노인회 운영 251개소 포함), 평생교육기관 4,541개소(2020년 기준, 평생학습관 475개소 포함), 공공체육시설 30,185개소(2019년 기준), 마을체육시설 22,866개소(2019년 기준), 지방문화원 230개소(2021년 기준) 등 지역에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인프라가 있음.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6조)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장-사무국장, `횡령혐의` 항소상태서 현직 유지 `눈총`. 경북신문. 2021.03.14.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305201&part_idx=320; 안산시,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등 고발. 경기일보. 2020.11 27.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1192




  7. 사설] 부산 경로당 보조금 연 115억 ‘관리 사각지대’ 손봐야. 부산일보. 2019.01.23.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2319280042351" rel="nofollow">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2319280042351; (단독)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보조금 부실 집행. 뉴스토마토. 2021.01.2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0282.




  8. 채용비리 의혹 부여노인회, 공고 삭제하며 은폐? 뉴스토마토. 2019.07.19.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08417




  9. 안산노인회장들, 횡령·성추행 혐의 송사 휘말려. 시니어신문. 2020.12.16.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55




  10.  "매달 3만 원씩 용돈인 줄"…경로당서 샌 나랏돈. SBS 뉴스. 2021.01.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3382&plink=ORI&coo...



  11. 포항지역 경로당 운영 중단됐는데 난방비 사용?…‘잔액 0원’. 경상매일신문 2021.03.29.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29372&part_idx... 코로나로 경로당 문 닫았는데, 운영 보조금은 다 썼다? 오마이뉴스. 2021. 4. 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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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솔직히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민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였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참여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 투기 의혹 직원들을 밝혀냈다고 했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면 속칭 '노가다'가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때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만 상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 특성 개인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 주소를 하나하나 넣어서 등기상 소유주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석 작업을 할 때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야말로 눈알이 빠지는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개인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한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있기에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지요.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살펴볼 수 있으니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된 곳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가 대표적인데요, 주소로 검색하여 등기를 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름 검색도 가능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과거 한국 언론사가 국내 재벌들의 미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2014년, KBS 탐사보도팀이 '회장님의 미국 땅'이라는 제목으로 재벌 회장들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투기 내역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때 분석 작업에 활용한 시스템이 바로 ACRIS였습니다. 

 

시스템에서 이름만 넣으면 토기 소유 내역과 거래 내역이 한번에 뜨니, 수상한 거래가 있다면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맨해튼에서 트럼프가 거래한 부동산 내역과 은행 대출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RIS에서 TRUMP로 검색하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개인의 재산이나 자산과 관련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라는 관념이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잘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죠. 예를 들어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세기본법에서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이런 정보도 널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유럽의 납세 정보 공개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독일의 임금공개법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구요. 

 

 

만약 부동산 등기를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면, 이번 LH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검색과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토, 2021/03/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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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2020년도 결산보고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수입 및 결산서(2020년도분).hwp
0.02MB

 

목, 2021/04/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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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일시 장소 : 2021. 05. 27.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내일(5/27) 2022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어,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뿐 아니라 탈시설과 적정 주거 보장, 소득보장 정책 강화,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출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이 늘어난 재정을 정상화할 방안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회복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1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모여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

  • 일시 장소 : 2021. 05. 27. 목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순서
    •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간사

    • 발표 : 시민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예산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정부 답변_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

    • 퍼포먼스 :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안'을 전달하는 장면 등을 연출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nnJ9-2KdCrOrp9HvUVWW_4Ggej30OEwPMJ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시민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예산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MM7JAq-w9JNfGi73aLd_Ywz2Bw7MWxi0D0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5/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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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손실보상 대체가능한지 의문, 대상·금액 확대해야 

보편적인 피해지원 필요하나 손실보상은 헌법상 의무, 우선순위 필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6월 안에 처리하되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관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손실보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받아온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요구하는 권리인만큼, 정부와 국회가 지난 집합금지·제한조치와 그로 인한 피해를 소급해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정부여당이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통해 사실상의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라면, 현재 밝혀진 내용만 가지고는 ‘맞춤형 피해지원금’이 집합금지·제한업종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적극 추진하든지, ‘맞춤형 피해지원금’이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생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그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았고, 정부는 국회 스스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해당 법안을 근거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 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의 조치에 충실히 협조해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절규에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 하지 않는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통해 집합금지·제한업종의 피해를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나,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의하기 어렵다. 손실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 시혜적인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언론보도와 같이 ‘맞춤형 피해지원금’의 대상범위를 ‘소상공인’으로 좁힌다면 집합금지·제한조치로 특히 피해가 컸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또 다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반쪽짜리 차별적 보상’이 되고만다. 전례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가 6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한 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를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올해 1·2분기 대규모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하다거나 건전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지난 IMF 시기와 세계금융위기 때 대기업에 대규모 지원이 이뤄졌던 전례에 비춰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은 미루면서 난데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논의의 쟁점을 흐리는 태도도 용납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피해계층 지원이나, 내수, 특히 대면서비스 시장의 소비 진작 효과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피해지원도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책의 우선순위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두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넘어 전체 집합금지·제한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혹시라도 빠른 피해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금’으로 손실보상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상과 금액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지난 1 ~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친다면,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단체들은 이를 규탄하는 강력한 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_BFeV_TNtj6qB-8gngCY1s372B0sUnHSHD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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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6월 22일 화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 대응 캠페인의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들과 함께 교육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 시작은 홍성수 교수의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강연이었습니다. 

혐오표현은 과연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외에서는 어떤 법률을 제정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였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승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박승대 

 

6월 22일 (화) 오후 7시,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건물 지하 1층에서 강연을 들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께서 강연자로 나서 주셨다. 홍성수 교수님은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신데, 나도 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실제로 뵙게 되니 더욱 신기했다.

 

그 날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좀 우중충한 날씨에, 지하로 내려가니 뭔가 꿉꿉한 습기가 있었다. 나는 시간에 거의 딱 맞춰 도착해, 도착하자마자 강연이 시작되었다. ‘혐오표현’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혐오표현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는 낯선 나에게 교수님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하며 강의를 시작하셨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66102749/in/photostream/" title="202106_오프더혐오" rel="nofollow">2021년6월22일화요일 오프더혐오 첫 강연 - 홍성수교수 사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66102749_0e70beacb3_z.jpg" style="width:640px;height:480px;vertical-align:middle;" width="640" />

<오프 더 혐오> 첫 강연 시작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한다. 혐오표현 대상의 조건이 ‘사람의 속성 같으면서도, 선천적이지는 않고, 좀처럼 바꾸기 힘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혐오표현을 주제로 하는 교수님에게도 참 애매한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혐오표현이나 행위에 관한 규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많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도 인종적 혐오를 가진 범죄 행위라면 그 동기를 샅샅이 조사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고 해도 그 동기를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규정지을 수가 없어서 가중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애초에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수사조차 하지 못했는데’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례로서 좀 와 닿았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이라도 꼭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증오범죄에 대해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후 증오범죄가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증오범죄가 들끓게 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민 문제부터 시작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해결되지 못한 인종적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트럼프 당선은 범국가적으로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다. 혐오에 대한 윤리적 끈을 잠깐이라도 놓는 순간, 혐오는 빗물처럼 쏟아져 건강한 사회를 망가뜨린다.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 등에 대한 혐오, 기존에는 음지에서만 머물렀던 혐오가 점차 오프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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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이 차별과 증오범죄에 미치는 영향력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분으로 혐오표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혐오 범죄를 막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서방국가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기류가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현실에서 <차별금지법>도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껴졌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규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차별과 혐오를 막는 법률은 꼭 필요하다.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해 9시쯤 끝났고, 질문을 30분 정도 받아 9시 30분쯤에 끝났다. 교수님께서 유익한 강연을 해주셨고 그만큼 강연을 듣는 분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 질문 중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비교적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핵심 화두니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오프 더 혐오>의 첫 강연이었는데, 매우 만족했고 2회 차 강연도 어서 듣고 싶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21/06/2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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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원룸관리비 프로그램 홍보 이미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05/806/001/77... />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https://aboutyouth.peoplepower21.org/?utm_source=youthMail&utm_medium=Em... target="_blank" rel="nofollow">(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하다면? 한눈에 보러가기) 

 

청년들이 많이거주하는 원룸, 평균 관리비는 과연 얼마일까요? 내가 내고 있는 관리비가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채 텅장이 되어가는 주머니를 바라보며 속앓이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원룸관리비는 적게 5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차이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원룸의 관리비는 사실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내역 좀 보여주세요." 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총 3차례에 걸친 교육강연 워크숍을 이수한 후 주거상담 심화과정을 거쳐 청년주거상담사로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알찬 워크숍 과정을 통해 원룸관리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배워갈 예정입니다. 주거 상담을 통해 원룸관리비 실태를 조사하여 청년세입자 권리를 위한 직접행동 캠페인 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주거캠페인과 함께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요.

 

  • 세부프로그램 일정

8/11(수) 4-7pm 원룸관리비로 바라본 주택관리의 모든 것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8/16(월) 4-7pm 같은 듯 다른 주택관리의 범위와 주체 - 권지웅 빌려쓰는 사람들

8/18(수) 4-7pm 어디 삽질 한 번 해볼까? 직접 파헤치는 원룸관리비 - 희원 청년참여연대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주거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10명 내외

 

원룸관리비, 뭐가 문제일까요?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2020년 겨울) 참가자들이 만든 영상으로 미리 만나보세요.

 

#청년주거권 #관리비는_내가_낼게 #관리는_누가할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_E1etAeWXKGwL02oi7FtBs1cLqvfY... target="_blank" rel="nofollow">지금 신청하기(클릭)

 

 

 

* 민달팽이유니온의 <청년주거상담사 양성프로그램>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금, 2021/07/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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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af6d... />

<사진1> 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주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와 과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비민주적 운영구조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출처=참여연대

 

차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약 73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에 활용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지난 4년간 평균 인상률은 약 2%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지제도 선정기준을 낮게 유지하며 실제 중간소득 이하로 내려가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국민들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며,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시기에 사회안전망강화는 세계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필요인상분의 1/6로 낮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운영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는 복지제도 수급(권)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이나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이 폐쇄적·독단적·반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주 7월7일(수)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속기록 공개, 민주적 운영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06124... rel="nofollow">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기 위한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w-MjVUH6XFQ" rel="nofollow">[클릭]

 

 

긴급 온라인 좌담회 개요

  • 사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표1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재단법인동천 변호사 정제형

  • 발표2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 및 과제: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 발표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구조 비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김조은

수, 2021/07/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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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7월 3일 비오는 주말 토요일 오후, <오프 더 혐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에도 참여연대에 모이는 청년들의 부지런함이 엿보이는 날이었지요. 이번 워크숍은 포털기업의 혐오방치에 맞서기 위해 총 3차례의 교육강연을 듣고 이제 본격 직접행동을 진행하기 위한 '직접행동 기획 워크숍'이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서준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20210703 오프 더 혐오 워크샵 후기

 

서준희

 

<오프 더 혐오>의 마지막은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어떻게 혐오와 관련된 활동들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6월 말에 진행된 강연을 마치고 강연에 이어서 하반기에 캠페인과 활동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본격적인 워크샵에 앞서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인권과 나의 거리’ 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먼저 했다.

각자가 생각하는 나와 인권과의 거리는 어떻고, 평소에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신기했던 것은 비슷하게 인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멀게 느꼈던 분들도 점차 나와 가깝다는 걸 느끼신 분들도 계셨고, 우리 삶이 인권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6285239/in/album-721577188237... title="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 rel="nofollow">청참 워크숍 아이스브레이킹 사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6285239_2327a6cb71_3k.jpg" style="width:750px;height:562px;" width="750" />

서로를 알아가는 아이스브레이킹 중 "민초 vs 반민초" 주제로 대화가 한 층 뜨거워졌다  

 

평소 혐오나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막상 그런 혐오나 차별을 온라인에서 표현하는 곳은 주로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네이버, 다음처럼 큰 기업 혹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발언을 규제하거나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강연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그런 혐오나 차별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혐오나 차별 표현을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주요 포털사인 네이버의 이용약관에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과는 달리 혐오표현 혹은 차별표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차별 및 혐오표현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사용할 때 네이버가 그러한 표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도 차별적인 표현, 혐오적인 표현들이 줄어들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6285459/in/photostream/" title="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 rel="nofollow">직접행동 브레인스토밍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6285459_eaf45b07d3_3k.jpg" style="width:425px;height:347px;vertical-align:middle;" width="425"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6573770/in/photostream/" title="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 rel="nofollow">직접행동 기획 아이디어 분류하기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6573770_cbd8247009_4k.jpg" style="width:400px;height:299px;float:right;" width="400" />

직접행동 브레인스토밍 - 아이디어 분류하기

 

우리는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하고 싶은 활동들을 브레인 스토밍을 하며 적어나갔다. 

크게는 직접행동, 모니터링, 행사 그리고 외화작업으로 나왔다. 직접행동으로는 포털사에 항의방문하기, 민원제기하기, 1일 1전화가 나왔고, 그 외 활동으로는 국회의원 면담, 기자회견, 빔 쏘는 활동, 다른 혐오 활동 단체들과의 연대, 글로벌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과 네이버의 비교를 정리한 자료들을 네이버에 공문보내기 등이 나왔다. 행사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멈춰 챌린지, 영화 상영회, 전시회, 오프 더 혐오 버추얼 런, 오프더 혐오 왓챠 파티 등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외화작업은 콘텐츠 제작 활동의 일환으로 카드뉴스 만들기, 영상으로 기록하기, 리포트나 에세이 작성하기, 혐오표현근절 글씨체 제작하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차근 차근 하나씩 준비하다보면 즐겁고 재미있는 캠페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선, 우리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이슈별로 나누어 기사 댓글을 모니터링하여 혐오표현을 찾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각자 관심있는 이슈에 대한 기사를 찾고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모니터링하여 공유하는 것을 다음 모임에 나누게 된다. 얼마나 많은 차별적인 표현, 그리고 혐오적인 표현이 네이버 기사에 달리는지를 확인해보면 우리가 모인 이유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5565771/in/photostream/" title="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 rel="nofollow">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5565771_c02082d177_4k.jpg" width="1200" />

앞으로의 일정 정리

 

우리가 모여서 많은 것을 나누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이 즐거웠다. 청년참여연대에서만 할 수 있는 캠페인이고, 차별과 혐오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청년참여연대의 <오프 더 혐오> 이전 후기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795798" rel="nofollow">프로그램 내용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3588" rel="nofollow">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5522" rel="nofollow">안전한 온라인공간은 불가능한 것일까?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21/07/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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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cb8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오늘(7/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역행하기에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긴급입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입니다.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10년으로 규정한 조항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법원의 법관 임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려는 노력도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회 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 임용 경력요건에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상정한 것은 2011년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개혁의 일환(법조일원화)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바꿀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판사 수급 문제는 시험 중심의 법관 임용 절차 개혁,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오히려 5년의 법조 경력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형로펌 등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소위 후관예우를 위해 예비적 법관을 합법적으로 관리 가능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축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관한 쟁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긴급입법의견서 목차>

1. 취지 및 주요 내용

 

2.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및 배경

1) 법조일원화 도입의 문제의식

2) 법원과 국회가 자초한 법원개혁의 위기

 

3.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1) 판사 임용요건 5년 단축의 문제

2) 판사 지원율 하락에 대해

3) 연령 다양성을 위해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4) 판사 수 부족의 문제에 대하여

 

4. 결론 및 요구사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Vqu7xl4dbQGhSnvzvV5UTn7eGzUgSFu4z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k-X5bcEPY1pVlJ4CvgazoyfhYl06yXac82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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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dd01... />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보다 무척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f042... />

이제수급자의 급여는 올리고, 기준중위소득은 현실화해서,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춥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f5e5... />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합시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기준중위소득, 수급비 인상을 요구하는 한마디 남기러 가기 (구글독스)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2ba3... />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

 

수급자도, 비수급빈곤층도, 복지가 필요한 이들도 국민입니다. 빈곤이 확대되는 위기의 시대에 복지확대의 디딤돌,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외면하지 마세요!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보다 무척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제수급자의 급여는 올리고, 기준중위소득은 현실화해서,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춥시다!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합시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목, 2021/07/2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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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이에 지난 7월 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중생보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록 공개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7월28일(수) 오후 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당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를 요청해 둔 상황이며, SNS에서 진행중인 “인녕하세요, 국민인데요.” 캠페인에 수합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개요

  • 캠페인 링크 : 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rel="nofollow">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 제목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언1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발언2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가 강지헌

    • 발언3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경미

    • 발언4 :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요지

    • 발언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수, 2021/07/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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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 홍보 이미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서 온라인혐오 대응을 위해 <오프 더 혐오>팀을 꾸려 직접행동을 위한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795798" target="_blank" rel="nofollow">교육 강연과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본격 직접행동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네이버의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이버는 검색기능, 뉴스, 쇼핑, 카페, 블로그, 웹툰, 음악 등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 1위(인터넷트렌드 2021), 포털뉴스 이용률 1위라고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수한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의 지위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이용약관 그 어디에도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댓글, 영상 콘텐츠 등 무수한 콘텐츠의 산물로 이루어진 네이버는 사이트 내 혐오표현 게시물을 관리·규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참여연대의 <오프 더 혐오>팀은 네이버 포털뉴스 댓글에서 무수한 혐오표현을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네이버 내의 혐오표현 콘텐츠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https://bit.ly/3eUGoL9"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참여연대 <오프 더 혐오> 팀은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 현황을 조사하고,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이용자 여러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8/16)

1~2분의 작은 도움이 큰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eUGoL9" target="_blank" rel="nofollow">설문조사 하러가기>>클릭<<


이런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참여 가능!

  • 인터넷 창 열면 네이버가 시작페이지다

  •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

  •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본 적 있다

  • 네이버 뉴스를 본다

  • 네이버 쇼핑을 이용해본 적 있다

  • 네이버 웹툰을 본 적 있다

  • 혐오를 혐오한다

  • 세상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본 설문자료는 네이버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앞으로의 청년참여연대 <오프 더 혐오> 활동을 지켜봐주세요.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수, 2021/07/2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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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 빈곤층 삶 외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4629... />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투명성 대표성 강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했다. 오늘(7/30)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최종증가율을 4인가구 기준 5.02%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 rel="nofollow">결정했다. 이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이 153만 6,324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 4년 동안 기준중위소득 평균 인상율이 2.21%인 것에 비하면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도 기준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파기한 채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임의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 결과 저소득계층의 수급권을 포용하기는 커녕 박탈하였고, 급여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을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결정된 최종증가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3년(‘17∼’19) 중위소득 평균증가율로 결정하는 기본증가율 3.02%와 지난해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공식통계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6년간 걸쳐서 해소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문재인정부는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로 4년 동안 평균 2.21%의 낮은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해 왔다. 이에 비해 5.02%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치이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년 중위소득 평균증가율로 정한 기본증가율을 원칙대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70% 수준으로 낮춘 문제가 있다. 균형재정을 유일신처럼 숭배하는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모든 논의과정을 결재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어 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아닌 예산부처의 눈치를 보는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수급권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넥스트 판데믹을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재난 시기이다.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k자형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 체제가 위기에 빠진 사람을 확실히 구할 수 있을지가 우리 사회의 존립을 결정할 것이다. 재정부담을 핑계로 원칙도 저버린 채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중생보위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생보위 구성, 운영 체계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XJ2O9_KnTuFHrX2J3NbKQIxbJme1babupI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7/3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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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공동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08. 05. (목) 10:00, ZOOM 온라인 진행

이탄희 TV, 민변 · 참여연대 YOUTUBE 채널 생중계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8751...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지난 7월 15일 ‘판사 수급’을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는 10년 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를 환기하며, 판사 수급의 어려움이 법조경력 완화로 해결될 수 있는지 법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현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문제 진단과 상응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 문의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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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0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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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우려

일시 및 장소: 2021. 7. 15(목) 14:00

이탄희 TV, 박주민 TV, 참여연대 유튜브 생중계

 

지난 7/15(목),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은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방안을 폭넓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상고심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대법관 증원안 등을 검토했으며, 특히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논의가 이어져 나갔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현재까지의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주로 논의 중인 세 가지 상고제도 개선 방안(상고심사제, 고법 상고부 등 방안, 대법관 규모 확대 방안)의 논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변호사는 상고제도 특위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한 비판과 상고제도 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대폭 증원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는 ①상고심사제에 대해, 현재의 부족한 사실심 법관 수와 ‘5분’ 재판으로 상징되는 사실심의 문제 상황에서 상고심마저 제한할 경우 재판청구권자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②고법 상고부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위법관의 창출, 관료화 심화,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우려와 함께 양승태 시절 추진했던 상고법원의 문제점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③대법관 규모 확대방안(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사라는 고위직 법관의 창설, 법원 관료화 심화의 우려,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후관예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면서 대법원 사건 심리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대법원 판사직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위가 제안한 세 가지 안 모두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중간결론을 내린 후, 상고제도 개혁의 가장 핵심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은 대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상고제도 개혁이며, 하급심이 충실할수록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상고제도는 하급심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상고제도의 개선안을 이야기하면서 하급심을 포함한 법원이 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야 하며, 이를 통해 재판청구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상고제도의 역사를 짚으며 상고제도 특위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선영 변호사의 대법관 대폭 증원안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 운영의 문제, 대법관 수를 늘인다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현실은 언제나 제도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신중해야하고, 오늘 토론회처럼 소중한 시간에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방향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서선영 변호사와 비슷한 입장으로 상고제도 특위의 안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법원 대폭 증원안을 주장했습니다.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상고제도 개선 논의의 최우선적 기준은 국민의 권리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고제도 특위안보다 대법관 증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이유, 대법관 수의 증가가 상소율 증가로 이어지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우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남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법관의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상고허가제나 심리불속행제도의 개선과 대법관의 소폭 증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사건수 대비 사실심 법관과 대법관 숫자 모두 충실한 심리를 하기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 사건수를 줄이는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접근 방법, 법관의 과로를 통해 사건적체를 해소하는 방법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심의 개선과 상고심의 개선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의 절대적 숫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사와 대법관의 숫자를 증원하는 방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소수자의 인권을 실현하는 대법원의 사명에 부합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와 https://www.youtube.com/channel/UCoFvuvMlEPICy1ClmlgzA4g"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에서 생중계되었으며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일시 : 2021. 07. 15.(목) 오후 2시(ZOOM), 온라인 생중계

  • 축사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 좌장 : 성창익(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발제
    • 박노수(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선영(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


  • 토론
    •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공두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류호연(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남성우(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탄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문의

민변 사법센터(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XDiQyRo9nkX9O6ynlQxVMwjbIHd8J_Pa/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oHluDKXGjo"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상고제도개선토론회 웹자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4033... />

목, 2021/07/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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