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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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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admin | 수, 2021/07/28- 00:17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이에 지난 7월 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중생보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록 공개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7월28일(수) 오후 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당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를 요청해 둔 상황이며, SNS에서 진행중인 “인녕하세요, 국민인데요.” 캠페인에 수합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개요

  • 캠페인 링크 : 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rel="nofollow">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 제목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언1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발언2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가 강지헌

    • 발언3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경미

    • 발언4 :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요지

    • 발언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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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2017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보장수준을 결정한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16% 인상에 그쳤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49만 5천원에서 2018년도 50만 1천원이 된다. 최저생계비 역할을 하는 의료급여는 66만 1천원에서 66만 8천원으로 7천원 인상 되었다.

 

 

상대적 기준 도입했지만 저공행진 지속하는 최저생계비, 고무줄 조사인가, 썩은 동아줄인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시행된 이후 2015년 7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까지 최저생계비 평균 인상률은 3.90%였다. 3.90%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균소득과의 격차는 커져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해왔다. 이를 조정한다며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지만 인상율은 2.30%로 도리어 떨어졌다.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인상률이 하락한다면 최저생계비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도 한 달 50만원으로 살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저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로 명문화되었다. 적절한 수준의 선정기준과 급여를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한 달 49만 5천원의 생계급여로 어떻게 산단 말인가? 죽지 않을 수 있다한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다.

 

 

비민주적 중생보위 결과 용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비수급빈곤층이 오히려 수급빈곤층보다 소득이 적은 ‘소득역전 현상’ 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급비 인상보다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비수급빈곤층이 누구인가? 부양의무자기준, 낮은 재산기준으로 인해 수급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아닌가? 지금 보건복지부는 본인들이 해야 할 제도 개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애먼 수급권자에게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었다. 현재의 낮은 임금으로 살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의 반영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일한 소득인 수급비는 1.16%인상에 그쳤다. 실질적 하락이다. 이는 수급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협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기준 상향과 수급권자의 적절한 생활유지를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의 대폭 인상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2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화, 2017/08/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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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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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위),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아래)> ⓒ참여연대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5/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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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20년간 지배한 관료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결과

충격적인 하위 10% 소득 하락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줄어드는데,

선정기준 개선해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정비할 의지 없어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지급액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빈곤층의 소득 하락 통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8년 단 1회만 개최됐을 뿐이며,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당사자의 이야기는 보고 듣지 않은 채 관료와 전문가만 모여 졸속으로 결정하는 논의가 반복됐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1만원 인상하는 데 그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과에 참담함을 표한다. 극빈층의 삶조차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말할 자격이 없다.

 

통계청과 사회보장정보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하위 10%의 소득은 대폭 하락했으나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감소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2016년 5월 기준 126만 명 > 2017년 5월 기준 125만 명 > 2018년 5월 현재 124만 명으로 매해 1만 명씩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서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마저 2018년 겨우 1.16% 인상한 데 이어,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2.09% 인상하는 데 그쳤다. 급여의 인상률이 소득기준의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부터 매년 반복된 문제다. 그나마 지급대상과 보장수준을 모두 확대한 주거급여마저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면적 수준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2인 가구가 부담해야 할 실제 임차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급권자가 선정 기준에서 부당하게 탈락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요인들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했지만, 이와 관련한 거의 모든 대책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안인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보완책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오히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주거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관리하는 방안을 의결했을 뿐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5년째 그 기준이 동결된 주거용재산의 한도와 재산의 기본공제액을 조정하는 방안은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근로능력평가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제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유예자 및 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방안만 연구 중이라고 거론했을 뿐이다.

 

이처럼 빈곤한 사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약 20년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지배했던 관료주의적인 논의 구조가 빚어낸 결과다. 불평등이 현재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절대 완벽할 리 없는 통계적인 수치만을 고려해 급여의 지급대상과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결코 존중받을 수 없다. 정부가 빈곤한 사람의 생계를 결정하는 회의체에서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곧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쥐어주는 시혜로 인식되게 만든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2018년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30가구의 가계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빈곤층 당사자들은 현재의 급여 수준을 딱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이 느끼는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편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초법공동행동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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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앞당기고,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보장수준은 올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바랍니다

 

일시.장소: 2018년 7월 13일 (금)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금)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열립니다. 올해 1/4분기에는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하락했고, 얼마 전 남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부자가 4년 전 송파 세모녀와 같이 집주인 할머니께 편지를 남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중생보위의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논의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만,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있어 많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통과하여도 너무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중생보위에서는 이러한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 시행을 앞당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및 보장수준 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중생보위 회의 개최시간에 앞서 빈곤층의 요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 여는발언: 기자회견 취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한 당부_이형숙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급여별 선정기준을 대폭 인상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_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 발언2: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_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발언3: 중위소득은 소득으로 측정하면서, 수급자한테는 주거용재산까지 환산한 소득인정액? 모순된 재산소득환산제를 개선하라!_유혜림 (성북주거복지센터 상담팀장)

  • 당사자발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빈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_홈리스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금, 2018/07/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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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1)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제1조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주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듯 보이지만, 제 109조에서는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은 점점 정교화되어, 2008년부터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2019년 7월 16일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당연적용 대상이 되었다(김기태 외, 2020, p.121).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현황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가중치를 고려해서 분석해 보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노동자는 무려 91.2%가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재외동포(F-4)는 77%, 방문취업(H-2)은 62.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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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현황은 아래 <표 2-2>와 같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19년 7월 법이 개정되어 2018년에 비해 2019년 7월에는 각각의 체류자격별 지역가입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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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2-3>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현황이다. 여기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포함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직장가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는 2015년 13,957명에서 2018년 17,47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다, 이후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반면,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2015년 580,359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697,23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2020년에는 그 수가 소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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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건강보험의 주요 문제점     

- 높은 직장가입자 문턱, 배제된 농어업 이주노동자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직장이 있어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이주노동자를 양산한다. 즉,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근무처에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엄연히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농축산업에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그 예이다. 농어업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인농장의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김기태 외, 2020, p. 125). 그러다 보니, 2020년 7월 기준, 직장보험 가입자인 농업 이주노동자는 36%였고, 어업은 25.8%로,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윤태석, 2021.02.06.). 반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는 81%로 매우 높았다(윤태석, 2021.02.06.). 다시 말하면,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낮은 직장보험 가입률은 즉, 지역가입률이 많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된 농어업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납부하면 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국내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부과점수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보험료를 혼자 전액 부담해야 된다. 특히, 국내의 소득과 자산 파악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경우, 그 보험료가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에 미달하면 이주노동자는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113,050원2))를 납부해야 한다(김기태 외, 2020, p.343). 농어업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저임금 혹은 최저임금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험료 책정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보험료 체납 그리고 체류의 불안정성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체납은 본인의 건강보장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에도 상당한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약 12.03%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김기태 외, 2020, p.271).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집단의 경우 9.52% 그리고 비전문취업(E-9) 집단은 24.21%는 체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태 외, 2020, p.271). 

이주노동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데, 지역가입자는 월급 대비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태 외, 2020; 이한숙 외, 2020).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체납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이한숙 외, 2020).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시, 이주노동자는 보험급여가 즉시 중단된다. 물론, 모든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가 급여 제한기한에 받은 보험급여는 즉시 환수 조치된다(김기태 외, 2020, p.270). 이러한 조치는 내국인 건강보험 체납자에 비해 매우 강력한 조치이다. 참고로 내국인 직장 및 지역가입자는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체류자격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체류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료를 체납한 이주노동자는 비자연장이 심지어 제한된다(김기태 외, 2020, p.270-271).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6개월 이내로 3회까지는 비자 연장을 허용하되, 4회째 체납 시에는 체류를 불허하고 있다(법무부, 2019.07.06.). 이러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이한숙 외, 2020). 

 

나가며 

 

202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는 농어촌 이주노동자와 같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즉시 지역가입을 추진하며,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1.03.02.).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제도 내의 이주노동자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과 대상국 간의 MOU를 통해 입국한 집단이고, 한국의 필요에 의해 입국을 허용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 산업경제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체납 시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여러 조치 등을 근본적이고 총체적으로 검토 및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본 원고에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노동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2) 법무부 체류관리과(2019),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 주요 내용.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1.03.02.)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4U2k20b2... 에서 2021.08.19. 인출 

김기태, 곽윤경, 이주미, 주유선, 정기선, 김석호, 김철효, 김보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무부 (2019.07.06.)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 에서 2021.08.22. 인출 

윤태석, 2021.02.06.  농어촌 이주노동자… 고용부·복지부 '핑퐁 게임'에 새우등.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321590004883에서 2021.08.22. 인출   

이한숙, 곽재석, 권영실, 김미선, 김사강, 김선, 박영아, 이인경 (2020)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목, 2021/09/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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