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어제(29일) MBC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당시 철도차량 임대계약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고발하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53조(임대료산출)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자산의 연간 임대료는 목적물 가액의 최소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에도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당시 이보다도 턱 없이 낮은 3.4%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최소 연간 180억원 정도, 철도 임대계약을 맺은 5년간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부지원 철도차량에 대해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공문 형식으로 기 작성된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기준’을 전달하며, 철도차량 임대계약 시 반영토록 지시했다.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국토부가 설정한 기준을 반영토록 지시했다. 나아가 불공정한 계약을 할 경우 철도공사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결국 코레일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시를 통해 강제적으로 코레일이 계약내용을 결정하는데 적극 개입하여 배임 교사죄의 혐의가 있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지시대로 SR과 철도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코레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법률 자문까지도 받아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었음에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 ▲당시 사장을 포함하여 4명의 관련 경영 책임자들은 철도차량 임대료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는 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본 계약 체결로 인해 코레일에는 손해가 SR에는 이익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더욱이 2016년 12월 1일 철도차량 임대계약 부속사항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명시해 더욱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SR은 박근혜 정부의 운영부문 철도 쪼개기 정책으로 인해 급조되어 출범했다. 이번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 사건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코레일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SR에는 특혜를 주면서 까지 강행 출범시킨 것이다. 그러다 보니 SR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하여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만 하고, 철도안전에 필요한 차량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의 필수업무들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 철도산업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철도를 정치화 시켜버린 결과인 것이다.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시세 보다 턱 없이 낮은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료 계약을 강행한 국토부와 코레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쪼개져 버린 코레일과 SR의 통합논의가 다시 일어나길 희망한다. /끝/.
210630_보도자료_코레일 국토교통부의 SRT임대료산정 배임 및 배임교사혐의 검찰고발 (경실련, 철도노조)
음성LNG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3년이 넘게 평곡리 일대에 계획중인 LNG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또 다시 국토교통부가 사업인정을 불허해 달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음성LNG발전소 건설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음성군, 동서발전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피해 및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추진하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은 토지소유주 및 발전소 인근 주민과 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6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반대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인정을 불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사업인정 불허하라!!!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2기 중 1기를 음성으로 유치하였다. 음성군은 이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유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남 당진에서 음성읍 평곡리에 발전소가 유치되기까지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성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도 없다.
공익사업이든 개인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주민수용성과 사업의 확실성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산자부 고시에 분명히 규정하고도 허가권자 스스로 이를 무시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
과연,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대로 특정 장소에서 발전사업을 할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 한 법인지 묻고 싶다.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허가와 변경에 따른 심사기준은 발전사업허가증을 받는 것과 동시에 허가조건을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주민 수용성이 높을 것과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으로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도는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현혹하여 주민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규정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예정지 평곡리 일원의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전부 제출해서 사업장 위치 변경허가를 승인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규정에 준하여 허가받은 면적은 121필지 187,732㎡로 발전소 건설 필요면적 246필지 325,937㎡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것은 최근의 LH 관련 부동산 투기보다 더 악날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빼앗는 사기 수법인 것이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2호 및 산자부 고시 제2016-133호의 발전사업(변경)허가 세부심사 기준의 부지확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위치 변경허가를 해주므로 분명히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발전사업허가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했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가 준공되면 전기 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전기용량 요금제에 의해 일 년에 약 925억 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시행자인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주권마저 짓밟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수십 명을 민. 형사상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강제수용 운운하며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렇듯 공기업을 자처하는 한국동서발전은 겉으로는 사회공헌 깃발을 앞세우고 뒤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능형 범죄집단이며, 이들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곳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음성군과 이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는 절대로 친환경 발전소가 아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작성한 음성천연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발전용량 1122MW일 때 이산화탄소(CO2)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포함 288만5천톤을 배출한다.
천연가스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심각하다.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안개와 무빙으로 인한 일조권 영향, 천연가스발전소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문제와 상온으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생산된 전기를 이동할 고압 송전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음성군의 횡포이고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다. 음성군은 명심해야 한다. 음성군의 주인은 한국동서발전(주)이 아니라 음성군민이다.
공익을 빙자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재산소유권 등을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행위를 하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며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짓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은 다른 법령인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 사업인정이라는 절대적 지위를 얻기 위하여 관련 법에 명시된 토지소유자 및 발전소 인근 주민과 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를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인정 절차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과 주덕읍 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하여 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인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오늘 현재 약 18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촉진법에 규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볼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의 공익 사업인정을 불허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6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음성군농민회, 괴산군농민회,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연대,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주덕읍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국토부는 면피용 안전대책 그만두고,
불법 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
– 5년간 말만하는 국토부의 “부실 타워 현장퇴출”
– 허위년식 장비 현장에 버젓이 운영되지만 국토부는 ‘나몰라라’
최근 두달 사이 11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5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또 다시‘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형타워크레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결함장비는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신규 장비는 등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년 전부터 불법장비를 퇴출하겠다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버젓이 불법장비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 5년간 71건의 소형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6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대부분은 불법장비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DJC 2020-1’이란 기종이다. 해당 크레인을 제작한 제작사는 IMF 이후에 타워크레인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1997년 이전에 제작된 기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장비는 국토부의 소형타워크레인 일괄등록 정책으로 인해 2016년 재등록됐다. 등록 당시 서류를 보면 제작년도를 2003년으로 신고했다. 허위년식 장비일 가능성이 높지만, 퇴출되지 않고 현장에서 운영 중인 것이다.
문제는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 건설현장(아파트단지 등)에서 쓰인다는 점이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인양하는 철근, 콘크리트, 자재 등이 무게가 훨씬 크다. 하지만 일반타워크레인에 비해 성능이 1/4 이하인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사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OECD 국가 중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형 건설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소형타워크레인의 사용규격을 발표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소형타워는 15층 이하 건설현장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T형 소형타워의 경우 지브길이는 50M이하로, L형 소형타워는 지브길이 35M이하로 제한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또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국토부는“위 규격을 벗어난 소형타워크레인은 정식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가진 자가 운전하면 된다”라고 번복했다.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의 사용규격 제한을 따르는 업자는 한 명도 없다.
타워크레인 아래에는 수많은 건설노동자가 있다. 소금 꽃이 하얗게 핀 작업복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하루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토부는 소형타워크레인 아래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한집안의 가장이요,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형제라는 점을 간과해서 안된다. 국토부는 불법장비 퇴출, 안전관리 강화 등 허울 좋은 구호를 앵무새처럼 재잘거릴 것이 아니라, 말을 실행으로 옮기길 바란다.
2021년 06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_국토부는 불법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
문의: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02-3673-2146)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세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반려 사유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밝힌 구체적인 반려 사유 중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 566호) 14조 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철새도래지의 서식역과 지하수 함양 및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숨골은 비가역적인 파괴로 보전을 할 수 없기에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한 재추진은 불가능하다. 이로써 국토교통부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
사실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국토부는 스스로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보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제 환경부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
제2공항을 둘러싼 6년간의 오랜 갈등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부가 합의하여 진행한 도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수용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결실을 남겼다. 이는 제주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쾌거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주도가 과잉관광에 의해 생활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지는 상황에서 이를 더 부추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태를 멈춰 세웠다는 것이다. 환경파괴와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구하고자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한 도민사회의 위대한 승리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낸 숭고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제2공항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다. 우선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민과 관광객의 공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이 조속히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벌써 추진했어야 했음에도 제2공항 건설을 이유로 방치했던 일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제주가 가진 환경자원과 가치에 근거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도민의 위대한 선택이 밑거름이 되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푸른 미래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제2공항이라는 또다른 난개발의 위험으로부터 제주를 지켜 낸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제주도민과 기꺼이 연대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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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겁박하고 있고, 공정위는 10월의 ‘경제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결합 승인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재벌특혜 시비, 독점에 따른 승객의 피해 우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 없이 PMI 확정 등 비공개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 합병을 강행하고 있고, 노조와의 대화나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합병의 문제점을 짚고,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자 배진교의원, 심상정의원, 박상혁의원, 민형배의원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합병의 당사자들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사의 합병 추진이 5만 명의 고용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이용객과 연관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jOGG9c2n_T-7d9zYXirB0wRqPL-grJ2Z/view?u... rel="nofollow">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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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이나 지난 2019년 8월 29일에서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던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법적으로도 국정농단의 성격을 뇌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말 세마리는 뇌물이다'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해보이는 해석이 법정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잡해 보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8월 29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3명에 대한 최종 재판을 동시에 선고하였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 주위에 고려 신돈 이후 최고 비선 실세라는 자가 활개를 치고, 그 틈을 타 재벌들이 구린 냄새가 나는 뇌물을 주면서 그룹 현안을 해결하려는 탐욕스러운 천태만상이 드디어 법적으로 일단락되었다.
3명의 판결문을 모두 합하면 143쪽으로 방대한데, 그 중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뇌물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사회적 이슈까지 머금고, 법리적으로도 유무죄의 가르마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내가 받느냐 다른 사람 끼고 받느냐의 간극
형법에서는 뇌물죄를 2가지로 구분한다. 자기가 직접 받았을 때는 대가관계가 증명되면 '단순 뇌물죄'가 되지만, 3자가 받았을 때는 '부정한 청탁'까지 있어야 '3자 뇌물죄'가 된다. 뇌물을 내가 받는 것과 3자가 받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국정 농단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모녀,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 최순실이 운영한 재단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구성이 문제된다.
최순실 모녀가 받은 것은 단순 뇌물죄 여부가 다투어졌다. 최순실은 3자이므로 자신의 딸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을 단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최순실은 핵심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최순실이 3자가 아니라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한 몸으로 본 것이다.
이 때 최순실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고급차의 소유권을 내가 가진 채 상대방 공무원에게 마음대로 타라고 하면 뇌물액이 얼마인가의 문제이다. 2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뇌물은 공짜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이익은 계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뇌물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범죄액수에 따라 형량이 가증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으로서는 행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는데도 뇌물이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뇌물은 말 자체라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형식상 소유권일 뿐 사실상 고급차를 뇌물로 준 것이라면서 2심 판결을 바로 잡은 것이다. 말 구입액 34억이 뇌물로 특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액이 그만큼 늘어났고, 이 부회장은 좋다 말았다.
삼성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
가장 큰 논란은 3자 뇌물죄가 적용된 장시호의 영재센터 지원건에서, '부정한 청탁', 즉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으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가 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이 '작업'해서 들어간 것이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의 문제이다. 2심은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 '작업'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작업'한 것이라고 달리 판결했다.
그리고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의 형태를 정확히 특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작업'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이 오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대법원에서 정의한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개편작업'이고,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누구나 다 아는 재벌 3세가 굳이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들을 복잡한 구조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전체 계열사를 깔끔하게 지배하려면 200을 투자해야 하는데, 겨우 10을 투자해서 지배하고 이걸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까지 감안해서 물려주려니까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결론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달라붙었다.
보다시피 현재 뇌물죄가 너무 어렵다. 새로운 기법의 뇌물이 속속 등장하는데, 2개의 법조항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니 법리만 복잡해진다. 어쨌든 돌고 돌아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추가되어 이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죄과 86 억의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그럼 이 부회장은 다시 감방으로 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정도의 범행이면 통상 실형이 선고된다.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는 국민들의 구명 운동에 힘입어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명운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이순신 코스프레만으로는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 계속 드러나 – 2016년 11월~12월 촛불 정국 관련 기무사 發 청와대 보고 문건 목록 공개 편집부(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9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의심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장 내용과는 달리 계엄령 문건 작성에 당시 청와대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깊게 관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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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30.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오늘(8/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민주주의 법학 연구회(이하 “민주법연”)·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2019. 8. 29.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 판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짚어보고, 사상초유의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의 주범인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연)는 ‘소위 재벌로 일컬어지는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에 비견될 만큼 강대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돈으로 법과 정의를 사는 부정의(不正義)가 더이상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나은 민주주의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좌담회를 시작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재벌총수들 또한 정권의 겁박에 의해 금품을 건냈다는 ‘피해자’ 행세를 했으나, 실제로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정경유착형 뇌물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이재용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최서원에 대한 마필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을 뇌물 및 횡령액으로 인정함으로써 최저법정형이 5년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이재용의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했으며, 이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했기에 영재센터 출연금 16억 2,800만 원이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가 부패한 정권과 금권에 대해 철퇴를 내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으나, 한편으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그동안 재벌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에 복무해온 것에 대해 어떠한 사법적 처벌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한 기업총수가 구속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 등으로 그동안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이른바 ‘3·5 법칙’에 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온 관행이 더이상은 유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으로 우리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과, 범죄행위 은폐를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황은 이재용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으므로 일반 주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친 피해가 막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삼바”) 회계사기 등 또한 파기환송심 양형판단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반면 대법원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하 “재단”)의 정체 미인지를 암시하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문자 및 박근혜와 이재용의 관련 단독면담 부존재 및 등을 근거로 들어 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재단 관련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롯데그룹 등과 달리 2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재단에 후원한 삼성그룹이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순뇌물공여보다 제3자뇌물공여의 대가관계 및 청탁 여부의 입증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작금의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뇌물죄의 입법적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양형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금액 50억 원 이상 시 기본형량 기준(4~7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며, 수동적 뇌물공여가 아닌 적극적 증뢰(贈賂)의 경우 형량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2019. 5. 경제사범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유죄 선고받은 이’에게 적용되긴 하지만, 개정 전 시행령 안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재직 중인 기업체에도 취업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의 임원이 유죄로 선고를 받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취업은 앞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5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4호 등에 의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도 임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승계작업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 작업으로 주장되었던 삼바 회계사기 등도 승계작업의 일환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재용 관련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문제의 2심 재판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당연하면서도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가 정화(淨化)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로 평가했다. 또한, 국정농단의 핵심은 정경유착이며, 그동안 ‘살아있는 경제권력’인 재벌총수에게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사건 양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또다시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낙수효과론이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이같은 논리는 한국 사회 및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한 박근혜 정권 당시 박근혜 게이트를 직권남용죄 차원에서만 조사하는 등 사건의 은폐 및 축소를 위해 앞장섰던 검찰 또한 국정농단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 등을 통한 과거 사건 진상 규명 및 적폐청산 등 검찰개혁을 통한 내부 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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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2019. 2. 1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병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8/29)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존재 및 이에 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 여부가 인정되었으나,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1심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2심 등에서는 수첩의 증거가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말 3마리 구입비’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판단한 반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가 아닌, 말을 쓰게 해준 불상(不詳)의 이익만 뇌물로 판단함.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별로 법리 판단이 제각각으로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을 법리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 일시 장소 : 2019. 08. 30. (금)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법연
- 패널 1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패널 2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패널 3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패널 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2014년 6월, ‘영원히 고통받는 정홍원 총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 스스로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제도를 문제 삼는 ‘유체이탈’ 화법을 일제히 비판했다. (링크)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 파행과 공직 기피 등 부작용도 크다”며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분리하고, 그중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링크) 보통 법안을 발의할 때 10~20명의 공동발의자가 함께하는데, 이 법안에는 무려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이는 그만큼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사청문회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선언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까지 청문회 대상이 확대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링크)
이처럼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정권에서 도입하고, 확대한 제도였다. ‘자기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도입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물론 누가 여당인가에 따라서 발화자가 달라졌다는 것이 ‘웃픈’ 지점이지만,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르는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신뢰와 합의가 사라진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조 격인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검증 절차가 더 까다롭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 취임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백악관 인사관리처, 정부윤리처, FBI, 국세청 등에서 1년 가까이 중복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쟁에 치우치기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정책을 검증한다는 청문회 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링크)
정말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신상털기’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 내의 토론과 협의로 ‘꼬투리 잡기’식 정치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문제이지, 청문회의 일부를 비공개하여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 윤리 역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공직자의 자질일뿐더러, 주권자인 시민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 문제는 비공개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홍영표 의원, 그리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45명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했던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와 가까운지, 아니면 인사검증의 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던 박근혜의 정치에 가까운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도입 이유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020년 6월 24일자 경향신문 기고글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대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이를 비공개화 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고는 했었죠. 그럼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윤리·도덕성에 대해 비공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2013년 2월 25일
부터 현재(6월 24일)까지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모두 90개 안에 이릅니다. 이는
7년 4개월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매달 한 건
씩 발의된 꼴이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약 4년 2주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총 43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을 비공개화 하자는 같은 골자의 의안 발의는 6번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냐고요? 인사청문회를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은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었죠.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는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관한 내용, 윤리 검증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비공개 사전 검증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세 차례나 거의 동시에 발의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자니 인사청문회의 윤리·도덕성
청문의 비공개화는 양당이 여당이 되면, 그리고 굵직한 인사청문회 뒤에 으레 발의되는 법안인 듯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우선
발의만 되면 야당들이 전면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기존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인 깜깜이 청문회로 퇴색시킨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견디기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안은
발의 의원이 무려 46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듯합니다.
기존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해결’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존에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했던 청문회를 일부 비공개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이 비공개 되거나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 양당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성찰하지 않은 채, 공직후보자에게 높은
윤리·도덕적 책무와 국회의 이성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현재 청문회
제도를 시대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퇴행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점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공직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청문회 제도와 국회를 탓합니다. 이런 한국정치의
총체적인 이기심과 게으름 속에서 결국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알권리 뿐입니다.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5)]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서휘원 정책국 간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한동안 정치권이 뜨거웠다.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 것에 대한 말들이 많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부터 국면전환용이라는 해석까지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년 전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의 사면권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에 비춰보건대, 사면론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오히려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입지 강화를 위해 사면론을 건의했다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온건한 이미지를 부각해 중도층,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로 청와대의 부담감이 강해지자 청와대가 국면전환용으로 사면론을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론에 정치적 의도가 농후해 보이는 상태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어려웠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언급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생뚱맞게 느껴질 정도였다. 사실 국민들에게 사면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담 속에서도 법원 역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에 대하여 지난 1월 14일 징역 20년이 확정된 바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들의 죄에 대해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론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존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을 확정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발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한 이후, 오히려 정치권만 과열된 측면이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언급이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인지를 알기 위해 청와대의 반응에 촉각을 세웠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는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긋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사면이 적절한 것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언급 이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심히 유감”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직 시절 범죄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국민이 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라며 입장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가 시기상, 내용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렇듯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내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왜 새해벽두부터 사면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다. 최근 한국 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 반대(54%)가 찬성(3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통합을 기대한다던 사면론이 오히려 정치권의 분란을 가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통합’을 내걸었다. 하지만 국민통합을 꼭 ‘사면’이라는 상징적 통치 행위로 이뤄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위임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직접 촛불을 들어 위법성을 알리고, 법원도 그 위법성을 판결한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은 꼭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서만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해야 했던 것일까. 사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상은 그동안 선언적인 법안으로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해온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와 많이 맞닿아 있다.
사면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적대의 정치, 진영의 정치, 정치적 양극화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인 국정운영 방식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 지난 2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검찰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하여 표결에서 기권한 금태섭 의원을 징계처분 내리기도 했다. 또, 더 이상 개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사에서 거론된 사면론으로 시끄러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사면의 전제 조건이라는 듯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이후 다시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던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려고 했던 것일까? 정말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사면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우며, 사면으로 손쉽게 국민통합의 효과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4년 간 검찰/경찰 공무원들의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니, 과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성매수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대다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성매수, 정말로 '가벼운' 비위이기 때문에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서는 단순히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위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궁금해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청심사 사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소청을 통해 일종의 재심을 요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의 소청 사유서와 징계 자료들을 살펴보고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사례들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겠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소청심사제도 소개
먼저, 2015년에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2016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된 경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소청사례 링크)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경찰인 A 경장은 어느 날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동석했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두 명과 연달아 성매매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얼른 일을 치르고 돈만 받아 나가려는 태도에 기분이 나빠져' 한 명을 돈도 주지 않고 내보냈는데, 종업원이 돈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한 여종업원과 거짓진술을 모의하고, 과오를 은폐하려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자, A 경장에겐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경장은 파면 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이고, 별거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며, 경찰관으로 일한지 5년째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했음을 이유로 들어 징계소청을 냈습니다.
소청 이유서에서 A 경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 따져보더라도 사실 이상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이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드나든다는 점, 해당 유흥업소는 여종업원들이 '2차'를 가는 곳이라는 점, 술에 취한 채 여종업원에게 자신이 경찰이라며 명찰을 보여줬다는 점, 만취 상태에서 성매수를 했다고 변명하나, 술을 마신 이유로는 '별거 중인 부인과 한달 전에 태어난 딸이 보고 싶어서'라고 주장한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또, 종업원을 내보낼 때 '동네 선배'에게 전화했고, 그 이후 새로운 여성이 방에 들어왔으며, 화대는 나중에 '동네 선배'에게 지불할 생각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A 경장은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클럽이 성매매 업소임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출입하였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단순히 '동네 선배'의 가게에 드나든 것이라기보다는, A 경장이 지역의 성매매업자와 유착 관계를 맺고, 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A 경장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고, 해직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며 파면 처분이 유사한 사례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 강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A 경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마찬가지로 2015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은 더욱 가관입니다. 경찰서 팀장과 팀원 5명이 민간인 1인과 동행하여 펜션으로 단합대회를 갔습니다. 펜션으로 이동하는 중 팀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한창 술을 마시던 밤 11시 경 왠 남자 둘과 외국인 여성 3명이 팀장이 초대한 손님이라며 펜션에 찾아옵니다. (소청 사례 링크)
알고보니 이 손님들은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권유로 두 팀원이 외국인 여성과 펜션 2층으로 올라가 10분 가량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 외국인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자, 마사지업소 운영자와 외국인 여성들은 펜션을 떠났습니다.
이후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실이 경찰서에 알려지게 되는데, 소청인들은 자신들이 2층에서 여성과 함께 있긴 했으나 경찰의 직분을 생각하여 성관계를 가지진 않았고, 어디까지나 '팀장의 친구'라기에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어 함께 술자리를 한 것일 뿐이며, 외국인 여성이 먼 거리를 온 것이 미안해서 돈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성매매업주들의 '로비'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업주들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소청인들에게는 본래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간인이 동행한 사적인 단합대회에 관용차를 사용한 것, '단합대회' 명목이었음에도 펜션 대금의 일부를 민간인이 납부한 점, 그리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위반한 것이 그 사유입니다. 성매수 행위의 경우, 의혹은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아예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경찰 황정민과 조폭 출신 건설업자 유해진이 사건 조작을 위해 만나는 장면. '접촉금지제도' 등을 통해 경찰과 업주들의 사적 접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유착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란, 경찰이 단속대상 업소(사행성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대부업) 운영자나 종사자, 조직폭력배와 사적인 만남과 연락, 회식이나 금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과 불법업소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데, 불가피하게 단속대상자들과 만나게 될 경우 미리 경찰서에 접촉 사유를 밝히거나, 아니면 사후 7일 이내에 사후접촉사실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연하게 단속대상자인 성매매업주를 만났다하더라도, 성접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한 소청인들의 이의제기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성매매업주들이 팀장의 친구였기 때문에, 팀원들이 성매매업주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바로 돌려보내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정직 1개월 처분은 감봉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청인들의 주장을 100퍼센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경찰들의 단합대회에 성매매업주가 함께 와서 술을 마시고, 심지어 경찰 대상으로 일종의 성접대를 하려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불러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찰 간부인 팀장입니다. 지역의 성매매업주들과 경찰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지역신문 기자가 조폭 담당 경찰에게 '조폭이 자신의 친구이니 잘 봐달라'며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고, 성접대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례 링크, 단, 문제의 성접대는 소청인이 아닌 B경위에 대한 것) 링크한 소청 사례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드나들며 업소를 성접대를 받는 장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합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성매매업소가 단속에 걸리자, '정보원으로 쓰던 곳인데 어떻게 안되겠느냐'라고 무마 청탁을 한 사례, 경찰이 성매매업주와 15년 간 친구로 지내며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1년에 50회 이상 통화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풍속 위반불법 영업을 하는 BAR의 사장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위반한 경우도 견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불법영업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시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죠.
출처 - 노컷뉴스 (권미혁 의원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실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단속정보 내부감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이에 따르면 2014~2018년 성매매업소와 클럽, 불법게임장 등 불법 업소와 유착해 단속정보를 흘렸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30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0명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위에서 살펴본 내용만 보면 단속정보를 구체적으로 흘렸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다보면 성매매업소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단속'을 핑계로 본인이 성매수를 하거나, 성접대를 받거나, 업주와 유착 관계를 맺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제도'를 만들었구요.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성매매업주들과 관계를 맺고,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를 넘어서 경찰 본인이 성매수를 했다면, 이건 일반적인 유착을 넘어서는 사건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 소청 사례를 꼼꼼히 따져보니, '수사를 하다보면 연락을 취할 수 있는거 아니냐', '경찰이 되기 전부터 알던 친구였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등등의 변명, 그리고 '성실한 경찰이었고 이번이 초범이다', '생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감경하자' 등의 봐주기 논리가 먹혀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현직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다른 업주에게 위탁 운영을 시킨다거나(소청 사례 링크), 경찰이 집단으로 성매매업소를 돌면서 노골적인 금품 상납을 요구하는 경우(기사 링크) 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봐주기'는 경찰 조직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이 걸려 있는 건설업자를 단란주점에 불러내 술 값과 접대비를 제공 받은 사례(강등), 필리핀 해외주재관이 한인회 임원들과 술을 마시고 여성접대부와 호텔에 투숙한 사례(감봉3월),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 받으며 두 차례 성매매를 한 사례(감봉2월) 등 그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공무원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불법 행위를 넘어서, 공직 사회를 향한 '향응과 접대'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성 착취를 매개로 한 민관 유착과 부정 부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성매매를 뿌리 뽑지 못할 망정 '가벼운' 비위로 취급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날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공무원 성매매,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요?
철도노동자들이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대폭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과 출퇴근하는 시민들, 물류 운송 등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철도노동자들은 지난달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고,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통합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사항 이행 ▲임금 정상화 등을 정부에 수개월 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국내․외적으로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와 철도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파업자제와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인력확충 등 해결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까지 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려야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철도노동조합이 수개월 전부터 파업을 예고했음에도 철도노동조합과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았으며, 노사에게 떠넘기며 모른 체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인 철도공공성 강화와 안전을 위한 KTX와 SRT의 통합,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사항의 이행 등은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로서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지금까지의 국토교통부의 방관자적 자세가 철도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불확실하나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속철도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철도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했었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KTX와 SRT의 통합 등 국민을 위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2018.6)을 발주했지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고속철도 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철도정책의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철도노사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조기에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철도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주장만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자세보다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국정운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열린 자세와 유연함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철도 노사는 대화를 통해 파업을 풀고 국민들에게 철도를 되돌려 줄 것을 기대한다.
2019년 11월 20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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