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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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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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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풀꿈생태탐방은 낙동강을 주제로 다녀왔습니다 ^^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하늘에, 마음을 간지럽히는 가을 바람이 가을과 딱 맞는 날씨였습니다.

 

첫번째 탐방지는 경북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었습니다,
생물다양성과 낙동강에 대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낙동강을 보기 전 생태계를 잘 알 수 있는 곳이었죠 >,.<

 

그리고 두번째 탐방지는 경북 예천에 있는 회룡포입니다~
회룡포 마을을 보기 전 전망대로 먼저 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오르고 올라 전망대에 도착하면 시원하게 탁 트인 시야에 회룡포 마을이 보인답니다!
강이 산을 부둥켜안고 용트림을 하는 듯한 모습이라 회룡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마을을 휘감아 도는 내성천은 돌고 돌아서 금천과 만나고 또 다시 낙동강과 만나 흐르게 됩니다.
마을은 내성천 위로 있는 뿅뿅다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진 속 뿅뿅다리가 보이시나요? ㅎㅎ

 

전망대에서 꾸불꾸불 산길을 내려오면 이렇게 내성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나옵니다!
회룡포하면 뿅뿅다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다리를 건널 때면 물이 아래에서 뿅뿅 올라와서 뿅뿅다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답니다 ^^
뿅뿅다리는 총 2개인데, 전망대에서 마을로 갈 때는 제2뿅뿅다리를 건넜답니다!

 

마을로 들어와서는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전망대까지 올랐다가 회룡포마을로 내려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ㅠ^ㅠ

 

점심을 먹고 나서는 재미있는 게임도 했습니다~ ㅎㅎ
여유로움을 제대로 즐겨야죠!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

모래밭을 지나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관찰도 하구요~

물가에 사는 식물들도 관찰했어요~
음, 저 식물은 여뀌인가?

10월이라서 추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물에 발을 못 담글 줄 알았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가 물장난도 치고, 얇은 돌로 물수제비도 떠보고~

나무패에 멋진 그림을 그려서 추억도 담았어요~ ㅎㅎ

신나게 회룡포 마을에서 놀고 제1뿅뿅다리를 건너 버스를 타러 갔어요
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 조심~
그래도 사진은 찍어야겠죠? ㅎㅎ
누가 누가 멋지게 나오나~

 

마지막 탐방지는 경북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이었습니다~
병산서원은 도산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 건축물은 병산서원 입구에 있는 만대루입니다.
안전점검으로 위에 올라가 볼 수는 없었지만 서원에 도착했을 때가 해질 무렵이라 아주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10월 풀꿈생태탐방 잘 다녀왔습니다 ^^

수, 2019/10/1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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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가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일곱번째는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의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오다” 입니다

 

 

10월은 생태교육연구소 터에서 신제인 소장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말이 칼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일 때?
좋지 않은 감정을 담아 상대방에게 윽박질렀을 때?

요즘 사회에는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표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이 칼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의외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것들이 ‘혐오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옷차림, 인종, 국가, 성향 등 모든 것들이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상대방을, 상대방이 나를 말로 공격해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혐오표현을 입 밖으로 꺼내어 천냥 빚을 얻는다?

언어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 나타나지 않은 형상을 우리는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혐오표현에 대해 우리는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강좌였습니다.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나쁘다
송 봉 규 회원

 

파란 옷을 싫다고 말하는 것과 히잡을 싫다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 취향과 무슬림 문화를 부정하는 것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 여기서 혐오는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는 태도를 말한다. 집단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 갖는 혐오의 위력을 생각해야 한다. 물리적 공격은 사람들마다 치료 및 회복의 정도가 거의 같다. 말의 공격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상태가 제각각 다르다. 말의 공격은 되받아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말은 웬만하면 자정해서 맞받아쳐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혐오표현은 차별행위와 연결되어 있다. 혐오표현을 말로 하는 것도 차별행위 못지않게 나쁜 것이다. 1933년 히틀러의 집권 이전에 특정집단인 유태인에 대한 ‘편견을 퍼뜨리면서’ 차별과 폭력이 발생했고, 집권 7~8년이 지난 1940년대 초반 대량학살로 이어졌다.

영국인들의 프리미어리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 사랑과 매우 다르다.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는 날엔 다른 행사 유치는 엄두도 못 낸다. 우리는 축구 2부 리그 경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5부, 6부 축구 경기도 사랑한다. 2013년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에 대한 ‘찢어진 눈’이라는 인종차별발언을 했던 관람객은 ‘축구장 영구 출입 금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다른 동양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던 것이다.

영화 ‘청년 경찰’ 상영금지 촉구 시위는 조선족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대림동을 범죄의 소굴로 묘사했다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영화에서 조선족을 깡패로 설정하는 것은 편견이 있는 상태에서 편견을 강요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포영화 ‘곤지암’과 ‘곡성’처럼 특정지역을 언급했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 지역이 편견이 없는 상태였기에 영화 제작이 가능했던 것이다.

오늘날 혐오가 확장되는 경제적 맥락의 이유는 세계적으로 악화된 불평등 구조, 높은 실업률, 저성장 시대 취약한 개인의 허탈감, 시기, 열등감, 불만, 분노, 우울, 공격적 성향에 기인한다. 이주노동자, 성 소수자, 제주도 난민 등 이질적 집단에 대한 거부감은 자기보다 약화된 사람들을 더 공격하는 성향이 있다. 자기 스스로 불안하고 여건이 좋지 않으면 말도 안되는 혹은 그럴듯한 가짜뉴스에 위로를 받게 된다. 편견을 갖고 있는 건 그 집단을 열등하게 본다는 것이다.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한국에서 차별당하는 집단은 거의 다 폭력을 당하고 있다.

모 은행 신입사원 채용 시 여성에게 감점을 부여해 탈락시킨 사례는 한국사회가 차별이 얼마나 당연시 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보여준다.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은 굉장히 낮고, 경각심도 별로 없다. 편견, 혐오표현, 차별, 증오범죄, 집단학살은 나타나는 양태만 다를 뿐 결국 혐오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다. 혐오는 그 자체로 나쁘다. 혐오와 차별에 고통 받는 동료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맞서야한다.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혐오에 정면으로 맞서야한다. 안타깝게도 최근 악플에 의한 설리의 죽음은 이를 증거한다.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는 혐오표현의 확산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실패했다고 홍성수 교수는 단언한다. 우리는 혐오의 확산에 매우 취약한 나라다. ‘공존의 사회를 위한’ 혐오표현의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해야하는 이유다. 일상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노력의 시작이 아닐까. 언어는 사유의 결과이며 인격이므로.

 

 

※2019풀꿈환경강좌 11월 안내※
– 김진만 MBC프로듀서 “카메라에 담은 환경이야기”
– 11.20(수) 오후7시~ 상당도서관
– 문의 : 043-222-2466(박현아)

화, 2019/10/2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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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에는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그리고 5개구청에서는

기후위기 금요행동이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북구청 담당입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오후12시~오후1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에 선포에 동참한 북구청이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구지역은 북구청앞과 문산마을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 2020/06/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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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4월7일 오후  2시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의실

2021년 사업계획과 세부계획에 대한 업무를 분담하고,
전체회의 일정과 시장,시의회 면담 추진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은 2021년 정책 및 제도 개선활동을 중점으로 활동하고,
교육사업과 시민실천활동 및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21년 3월은 역대 가장 따뜻한 3월을 기록하며 2018년 최악 폭염의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극지방의 한기가 중위도로 내려오지 못했고,
봄철 꽃샘추위를 부르던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해 3월 전반적으로 온기가 강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맞서주세요!!

목, 2021/04/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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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으로 모노레일도 적합하지 않다 –

대전광역시는 지난 6월 15일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직접 보문산 관련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즐거움’, ‘힐링·행복’, ‘전통문화’, ‘주민참여’ 등이다.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주요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으로 담겼다.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 숙의과정에서 결정된 사업이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계획으로 포함된 점은 높게 평가한다. 대전광역시장의 이야기처럼 보문산을 대전여행의 대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업 계획이라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적합한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으로 모노레일만을 이야기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모노레일이 환경을 덜 훼손하며, 자연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연결 수단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장이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했지만, 보문산 연결 수단으로 대전광역시가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보문산 연결 수단은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어떤 연결 수단도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친환경버스 등이 논의되었지만, 논의되었던 연결 수단들은 단점이 분명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대전광역시장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한 모노레일은 궤도를 만들기 위해 기둥을 세워야 해 자연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모노레일의 기종과 건설 방식에 따라서는 케이블카만큼 환경훼손이 심할 수도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보문산의 기존 임도와 별개로 숲을 지나는 모노레일이 설치될 수도 있다.

모노레일의 적합성을 떠나서 보문산의 관광자원간 연결도 관광자원이 유효할 때 가능한 일이다. 보문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문산에 어떠한 관광자원이 적합한지 발굴하고, 기존 및 예정된 관광자원에 대한 컨텐츠 강화가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 발표에서 관광자원의 컨텐츠 강화보다 모노레일과 같은 연결 수단만이 더 부각됨으로써 보문산의 생태 및 역사와 같은 컨텐츠가 또다시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은 환경훼손과 경제성 등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발표 과정에서 모노레일이라는 연결 수단만 부각된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대전광역시가 연결 수단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친환경적인 보문산 활성화’라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20년  6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20/06/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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