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지역

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종술 : ‘그 때 우리가 문수스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어’
경호 : ‘우리가 자책할 일은 아니예요. 나쁜 놈들이 있고, 여전히 4대강을 막고 있어서 그래요’
금강에 모래톱을 유지하기 위해 제초를 하던 중 오늘(31일)이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한 날이라는 말에 나눈 대화이다.

김종술 기자가 금강에 제초를 하고 있다는 말에 월요일 현장을 찾았다. 오전 내내 제초한 면적은 꽤나 넓었다. 제초가 된 곳에는 다시 야생동물의 생명이 찾아 올 이라며 기뻐했다. 넓어진 모래톱이 꽤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 제초작업 중인 모습 . ⓒ 이경호

잠시쉬면서 음료를 먹던 중 핸드폰의 달력을 보니 문수 스님 소신공양일이 었다. 소신공양이라는 말에 김종술 기자는 뜻을 잘 받들지 못했다며 한탄했고, 나는 자책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 은연중에 뱉은 말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었다.

2010년 5월 31일 문수스님은 자신의 육체를 태워 소신공양했다. 하지만,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벌인 소신공양에 대한 평가는 박하기만 했다. 많은 언론은 외면했고, 환경단체는 뜻을 받들기위해 노력했지만 힘이 없었다.

도청앞에서 소신공양을 기리며 울던 혜우스님이 아직도 선하다.(울부짖은 혜우 스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3213&CMPT...) 하지만, 그 뒤로 문수스님을 잘 기억하지도 못했다.

금강에 생명을 위한 제초작업이 아니라 문수스님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을 했어야 했다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잠시 있었다. 이정도 제초작업에 우쭐하며 생명을 위해 일했다고 잠시 자부했던 내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4대강 현장에는 아직도 4대강 부역자들이 수문개방도 못하게 막고 있다. 금강의 경우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의 결정이 있었지만, 보 해체는 5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다.

▲ 문수스님 분향소 . ⓒ 오마이뉴스

4대강 부역자들이 문수스님보다 더 진정성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럴리 없다. 그럴 수 없지 않은가? 매번 의문의 의문을 품는다. 숨어서 자숙해야할 4대강 부역자들은 지금도 떳떳하게 4대강이 잘 한 일이라며 떠벌리고 있다. 4대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일말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수스님의 죽음조차 애도하지 못 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최소한 수문이 아니라 보하나쯤은 해체를 해야 문수스님을 볼 낯이 생길 듯 하다. 또 누군가는 나를 보며 자책할 일이 아니라고 위로하겠지만 말이다.

글을 쓰며 문수스님의 숭고한 희생을 혼자 길인다. 최소한 내년에는 문수스님을 생각하며 금강에 나와 어떤거라도 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며 말이다.

화, 2021/06/01- 19:26
0
0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온도측정 및 기후위기 피켓팅 활동
가진영 고민서 곽민재 김경찬 김소현 김준규 김지현 김채연 박선영 송윤한
유아영 이수현 이해솔 이현빈 이현수 임태희 정지우 하강연

 

 

 

 

# 온도측정 링크와 인증샷 및 소감까지 보낸 서포터즈 명단입니다.
#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21/06/15- 01:03
0
0

소각장 인근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부 규탄 및 재조사 촉구

–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 차리나?

환경부는 북이면 집단 암 발생원인 전면 재조사하라!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대책위)와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오늘(6.15) 아침(7시50분~8시50분)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지난 5월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청주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조사 할 것을촉구했습니다.

북이면은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인 하루 550톤을 소각하고 있고,  최근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중 31명은 폐암이었고,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은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으며 재가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습니다.

이에 2019년 주민들의 청원으로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5월 13일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며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북이면 주민들을 비롯해 청주시민들은 이 결과는 환경부가 민간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이면 주민들과 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가 주민과 전문가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결과는 폐기하고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환경부가 수용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수, 2021/06/16- 20:30
0
0

대전광역시와 대전에너지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 외 6개 단체)는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앞두고 지난 20일 제18회 에너지의날 행사를 진행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 절약 행사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억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제정됐다.

이번 에너지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로 치러졌는데 대전도시공사 산하 아파트 3000세대 주민이 함께 했다.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전등을 끄는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비롯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이 대전 5개구 각 지역에서 펼쳐졌다.

에너지절약 온라인 행사는 가상현실 속에서 에너지의 날 기념 퀴즈를 풀며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퀴즈도 풀고 푸짐한 경품도 받아갔다.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는 6개의 시민단체가 5개구의 주요 사거리 및 장소에서 ▲ 전력피크타임에 에어컨 설정온도 2℃올리기(오후 2시~3시/1시간) ▲ 전국 동시 소등 행사(오후 9시~오후 9시 5분 / 5분)로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소등 퍼포먼스’로 전국 동시 5분(오후 9시~9시 5분) 소등이 진행됐다. 작년 에너지의날 행사 당시 5분간의 소등만으로 전국 집계 약 45만kwh의 전력 절감량을 기록하였다.
 불을끄고 별을 켜다에 참여한 시민 인증사진.

 

 소등 행사에 참여한 보라아파트의 모습.

대전광역시에서는 시청사와 한빛탑과 엑스포다리,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법동 한마음아파트 외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아파트 주민들이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했다.

매년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에너지ㆍ환경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에너지의 소중함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고, 나아가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문화가 되기를 희망한다.

월, 2021/08/23- 20: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