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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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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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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4월7일 오후  2시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의실

2021년 사업계획과 세부계획에 대한 업무를 분담하고,
전체회의 일정과 시장,시의회 면담 추진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은 2021년 정책 및 제도 개선활동을 중점으로 활동하고,
교육사업과 시민실천활동 및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21년 3월은 역대 가장 따뜻한 3월을 기록하며 2018년 최악 폭염의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극지방의 한기가 중위도로 내려오지 못했고,
봄철 꽃샘추위를 부르던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해 3월 전반적으로 온기가 강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맞서주세요!!

목, 2021/04/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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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목)은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기후위기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밑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폭염, 폭설, 폭우, 산불, 태풍 등 기후위기 문제는 심각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기후위기 관련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선정된 4편의 영화는

플라스틱, 핵,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을 주제로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보시길 강추합니다.

화, 2021/04/2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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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으로 모노레일도 적합하지 않다 –

대전광역시는 지난 6월 15일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직접 보문산 관련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즐거움’, ‘힐링·행복’, ‘전통문화’, ‘주민참여’ 등이다.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주요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으로 담겼다.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 숙의과정에서 결정된 사업이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계획으로 포함된 점은 높게 평가한다. 대전광역시장의 이야기처럼 보문산을 대전여행의 대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업 계획이라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적합한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으로 모노레일만을 이야기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모노레일이 환경을 덜 훼손하며, 자연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연결 수단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장이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했지만, 보문산 연결 수단으로 대전광역시가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보문산 연결 수단은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어떤 연결 수단도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친환경버스 등이 논의되었지만, 논의되었던 연결 수단들은 단점이 분명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대전광역시장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한 모노레일은 궤도를 만들기 위해 기둥을 세워야 해 자연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모노레일의 기종과 건설 방식에 따라서는 케이블카만큼 환경훼손이 심할 수도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보문산의 기존 임도와 별개로 숲을 지나는 모노레일이 설치될 수도 있다.

모노레일의 적합성을 떠나서 보문산의 관광자원간 연결도 관광자원이 유효할 때 가능한 일이다. 보문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문산에 어떠한 관광자원이 적합한지 발굴하고, 기존 및 예정된 관광자원에 대한 컨텐츠 강화가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계획 발표에서 관광자원의 컨텐츠 강화보다 모노레일과 같은 연결 수단만이 더 부각됨으로써 보문산의 생태 및 역사와 같은 컨텐츠가 또다시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은 환경훼손과 경제성 등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발표 과정에서 모노레일이라는 연결 수단만 부각된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보문산 관광자원간 연결 수단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대전광역시가 연결 수단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친환경적인 보문산 활성화’라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20년  6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20/06/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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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이후 주민 30명이상의 요청이 있을시에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 11월6일 미세먼지시민대책위와 주민들 38명의 공청회 요청으로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공청회을 개최했습니다.

주민측 의견진술자로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신동혁 공동대표, 이성우 사무처장, 박종순 정책팀장과 LNG발전소반대 주민대책위위 우영욱위원장이 참석했고

SK하이닉스측은 대외협력팁의 최종문팀장, 김민호 환경팀장, 정지명 전기기술팀장과 환경영향평가 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의 문춘식이사가 참석했습니다.

100여명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와 악취, 수증기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경계수위에 달했습니다.

대규모로 건설되는 LNG발전소로 인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한 피해는 85만 청주시민의 몫입니다.

LNG발전소 가동시, 미세먼지 문제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공급용수문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는 심각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함에도 85만 청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청주시는 묵묵부답입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청주시민을 무시한채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주시민의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금, 2019/11/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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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낙서,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이다. 대진시 하천행정이 꼭 이런 꼴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미 하천의 불법경작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이미 문제 삼은 적이 있다. (불법경작지 신고했는데, 언제 조치할지 알 수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7184)

이번에는 하천에 불법투기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갑천 모니터링과정에서 대규모 불법투기 장소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한두달 된 쓰레기가 아니라 꽤 오래동안 축적되어진 쓰레기로 보였다.

▲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 . ⓒ 이경호

농사쓰레기와 건축쓰래기 일반 박스등 다양한 쓰레기들이 쌓여있었다. 이렇게 쌓여진 곳은 한 두 곳이 아니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찾은 무더기만 총 4개의 무더기이다. 상류에 버려진 쓰레기는 비가 올 때 하천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불법 투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분명 잘 못이 있다. 하천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록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떠내려간다면 하천의 수질오염 뿐만아니라 지구적으로 문제가되는 미세플라스틱이나 바다의 오염까지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조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하천번에 버려진 쓰레기 무더기 . ⓒ 이경호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빠르게 성상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는 투기자들이 있다면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우기가 오기전에 빠르게 쓰레기를 처리해 바다로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처음에 적개 버려졌을 대 조기조치가 될 수 있는 예방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대규모로 쌓이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추가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쓰레기를 빠르게 조치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또다시 인력탓을 하며, 관할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대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쓰레기 무더기 현장을 1달 전에 이미 민원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1달이 넘게 방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갑천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 ⓒ 이경호

대전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여 너무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 때문에 관할 지역인 서구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상조사라도 진행해봤냐는 말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청의 쓰레기 처리를 이미 진행하고 있어 하천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것을 버거워 했다.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는 대전시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대전시도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듣는 것도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버려진 쓰레기 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대전시 하천행정인 것이다.

대전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불법경작지 신고에도 언제 처리할지 모른다더니, 이번 역시 언제처리 할 지 모르겠다.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답했지만, 정확한 기한을 묻는 말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천을 관리조차 못하고 있는 대전시 하천행정에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 대전시는 최근 하천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하여 환경단체에 비판을 받았다. 쓰레기 관리조차 못하는 대전시가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 실제 대전시는 하천에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만 설치하고 관리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의견] 대전시의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2996)

대전시는 하천관리나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기본도 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전시 하천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천관리 인력도 없으면서 시설만 늘리는 것인 이제 그만 해야 한다. 하천을 깨끗하고 쾌적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이다. 한심하고 한심한 대전시의 하천행정은 대책이 필요하다. 구멍난 하천행정부터 메워야 하는 것이다.

수, 2021/04/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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