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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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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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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조금 쌀쌀한 봄날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처럼
부엉이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숲속을 거닐었습니다.
부엉이 친구들의 동그란 눈망울이 아직도 기억나네요.이름을 부르면 ‘부엉부엉’ 큰소리로 대답하며 깔깔거리던
출석 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야트막한 언덕에서 숨차하며 조금 어려워하면서도 정상에 오르면
해냈다는 자랑스러운 표정에 안심 했습니다.
작은 풀잎 하나도 관찰하고 질문하며 스치는 곤충들을
만나면 공룡을 만난 듯 흥분하며 소리치던 부엉이 친구들이 여름, 가을 숲을 즐기며
물오리나무처럼  쑥쑥 자랐어요. 재미난 숲 놀이를 하며 통통 뛰어보고 나뭇가지 하나면
기차도 만들고 잠자리도 만들고 망치도 만들어 집을 짓고 숲속은 놀이동산이 되어버렸지요.
너무 작아서 무심코 지나쳤던 무당벌레, 노린재, 개미들을 찾아보며 살아있는 숲을 알게 되었어요.
나무가지사이로 커다란 3층 집을 짓는 무당거미를 손 위에 올리고 부드러운  털을 느껴보고 가늘고 기다란 다리로
겅중겅중 기어가는 모습에 다칠까 조심하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엉덩이에서 끝없이
나오는 거미줄을 신기하게 뽑아보며  거미의 생태를 느끼는 만남이었습니다. 숲은 많은 시간을 성장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해  겨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엉이 친구들과 함께한 한 해가
더 큰 배움의 날들이었습니다.  부엉이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 다릅 (김미정) 선생님 –

월, 2019/12/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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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0일 토요일, 350 기후행동 시민과학자 분들께서는 경기도 각지 중학교 앞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많은 경기도 시민과학자 분들께서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정말 열심히 350 기후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다양한 중학교 앞에서 시민과학자 50여분들이 8시 50분부터 준비된 피켓과 온도계를 가지시고 가셔서 온도를 재신 후 피켓을 들고 기후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후 측정하신 온도와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고 인증샷도 남겨 공유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는 높아지고 그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20ppm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넘어선다면 지구는 이를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올라간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캠페인 350에 맞추어, 기후위기가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을 막고 도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11개의 도시에서 350 기후행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다음세대의 이야기가 아닌 당장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피켓의 문구는 ‘뜨거운 지구! 기후위기의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였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합니다. 내일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일을 이야기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 주세요.

목, 2021/08/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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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수) 오전 11시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반대하는 온라인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정되어있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오프라인 집회를 미디어Z 유튜브 채널에서 1시간 동안 진행을 했으며

2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했습니다.

 

 

진행순서

1 .개회사

2.대표인사

3.시민발언

4.일인시위 중계

5.축하공연

6.결의문낭독

 

 

현장사진입니다.

방송을 준비중입니다~!

말이야 말이야 발전소 짓지 말란 말이야!!

▲우영욱 LNG반대시민대책위장,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께서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채팅창이 열기로 가득합니다~

 

SK하이닉스에 뼈때리는 일침!!

▲개회사 중인 조종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본부장

▲대표인사 오황균 청주충북환견운동연합 상임대표

집회 중간중간 경품 추첨도 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민의 반대 발언 영상입니다.

▲발언중인 전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이재봉

▲발언중인 청주 청정주권 에너지 추진위원장 이성훈

 

이익은 하이닉스가 보고! 환경오염은 주민이 떠안는다! 청주시는 숨지말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1인시위 아이쿱생협이사장 최종예

리포터 역할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현아 간사가 수고해주셨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경품! 멋진 디자인의 텀블러를 드렸습니다.

청주시장 한범덕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축하공연은 노동자노래패 호각이 준비해주셨습니다.

범상치 않은 포스의 이 남자… 어쩐일로 찾아오셨을까요!

▲결의문 낭독으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권수 대표님꼐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마지막은 두 사회자의 신나는 춤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차집회는 9.25(금)에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라!!

 

 

 

목, 2020/09/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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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공사 안내 표지판

▲  대전시 공사 안내 표지판

9일 오전 제보를 받고 찾아간 대전시 정림동 갑천 준설구간. 주민들이 찾아와 항의 중이었다. 대전시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없이 준설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대전시는 잠시 준설을 중단하고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일까.

정림동 준설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0.8km 구간에 약 1만9000톤의 토사를 준설한다. 임목만 9톤이나 되는 양이다. 주민들은 전혀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와도 전혀 상의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대규모 준설에 주민들은 다시 한번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작은 물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준설해서 하천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장에 경악한 것.

대전시의 이런 일방적인 준설행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20년 대전천과 유등천에서 약 6만 톤의 대규모 준설을 진행해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일방적인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해의 원인을 하천에 두면서 2021년 또 다시 대규모 준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갑천변 아파트의 우기 대책으로 준설을 하겠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주민들의 준설 요구가 많아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번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와 하천은 관계가 없다. 당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저지대였기에 침수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건설 당시 있어야 할 내수를 배제하는 펌프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렇기에 인근 하천을 준설한다고 해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원인이 하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제거해야
 준설로 뿌리째 뽑힌 버드나무

▲  준설로 뿌리째 뽑힌 버드나무
 준설 중인 모습

▲  준설 중인 모습

실제로 수해가 일어났던 지난 2020년, 필자는 현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확인한 하천수위는 제방에서 최소 4m 이상의 여유고가 남아 있었다. 이것만 봤을 때 하천이 범람하거나 통수가 되지 않아서 아파트가 물에 잠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방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에서 물을 적절하게 배수해줘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내수배제(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의 출수구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배수를 하거나 펌프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말하나, 하천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수관로의 크기와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에 펌핑 시설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다. 결국 펌핑시설을 잘 갖추고 하수관로의 빈도수 조정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현재 하천은 200년 빈도에 맞춰 제방이 설계돼 있으나, 우수관로나 하수관로의 경우 대부분 20~30년 빈도로 설계·시공돼 있다. 결국 30년과 200년 사이의 갭이 발생하고, 이런 정도의 비가 오게 되면 다시 도시의 침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다시 하천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 한 채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민의를 달래려는 모습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다시 주민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실제 피해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하천 준설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정기적으로 하천을 준설해가고 있다. 그 근거가 하천기본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중행정의 극치다. 하천기본계획대로 유지하려 했다면, 대전 하천에 설치된 대부분의 징검다리는 철거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천의 횡단구조물인나 체육시설은 하천에 있는 모래톱과 같은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결국 홍수 유발 시설인 것이다. 준설을 통해 하천의 흐름을 회복하겠다고 한다면, 하천에 설치된 대부분의 시설물도 같이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는 준설만을 택한다.

대전시, 과학적 근거로 당위성 마련해야

앞서 언급한대로 준설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준설에 필요한 근거와 당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한다. 기본계획이 아닌 현재의 통수단면이나 수해에 원인 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런 데이터와 자료를 기본으로 하지 않았다. 현재 행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근거 없이 집행하는 구시대적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민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제대로 된 근거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라는 요구를 대전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

대전시는 2020년 준설한 대전천에 다시 커다란 섬을 만들었다. 다시 복토를 진행 한 것이다. 준설한 지역에 하수관로 시설이 확인되면서 다시 복토가 필요하게 됐다.

대전시는 대규모 준설을 시행하면서 지역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준설과정에서 하수관로가 매설돼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보호조차기 필요했다. 사전에 알았다면, 준설양을 줄이고 시설을 보호하는 작업을 한번에 할 수 있었다.

결국 대전시는 시설물이 그대로 하천에 노출되는 것을 복토해 작은 섬을 만들었다. 2021년 5월의 일이다. 2020년 11월 준설하고 6개월만에 다시 섬을 만든 것이다. 준설의 효과가 없어지는 일을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금은 이중적으로 지출됐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 하수관로의 설계도와 설치 연도 등의 기초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자료가 없다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하천준설 중인 대전천의 모습

▲  2020년 하천준설 중인 대전천의 모습
 준설과정에서 확인된 하수관로시설

▲  준설과정에서 확인된 하수관로시설

 다시 쌓은 섬

 ▲  다시 쌓은 섬

준설이 모든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내수 배제가 도시의 침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원인 파악에 실패한 정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해결할 수 없다. 준설은 하천에 수해에 대한 모든 원인을 떠 넘기는 행위에 불과할 뿐 정책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준설은 장기적이지도 못한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하천은 매년 다시 토사가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해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도시의 수해나 침수의 해결책은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후위기에 적합한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의 팽창이 아니라 홍수터와 하천의 영역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런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준설카드를 꺼내들은 대전시는 하천에 대한 일관성도, 과학적 근거도 마련을 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전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한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

수, 2021/08/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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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동구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는

에너지전환시민활동가 양성과정 2기 교육생 2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에너지시민활동가 2기는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탄소중립, 기후에너지 전환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 중등(중학생,고등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대상

교육안(자료)를 만들고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강사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탄소중립학교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미래세대들이 현재의 활동공간의

탄소배출 정도를 직접 조사, 계산해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내보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 2021/07/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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