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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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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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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8.23)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전환에 대해 청주시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설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불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청주시의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청주 신청사를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냐며 청주시를 비판했다.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신청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청주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계획이라며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설을 촉구했다.

○ 또 청주 신청사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 통해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으로 지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이 과정을 건설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도 건너뛰고, 결과물도 에너지 자립률 30%인 5등급 건물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선언은 공허하다며 청주시를 비판했다.

○ 그리고 수많은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해 청주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소와 함께 퇴출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기존에 있는 LNG 발전소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 청주시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LNG 발전소를 허가하는 것은 청주시가 탄소 중립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근거로 LNG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RE100’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ESG 경영’을 말하는 것은 시민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탄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 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 추진을 주장하며 6월부터 청주시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제로 에너지 1등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8회 에너지의 날 기자회견문]

청주시 ‘2050 탄소중립실현

청주 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불허로 시작하라!

인류는 지난 200년 동안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사회를 통해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사회의 무한성장 추진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였고, 이는 지난 200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을 1℃ 이상 상승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지난 30년 동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지난한 노력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는 국제적 합의를 어렵게 끌어냈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12월에는 정부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온실가스 감축”에 훨씬 못미치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은 해 놓고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5일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역시,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 중 1, 2안은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 달성 실패이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3안도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보면 가장 많은 산업부문 배출이 세 가지 안 모두 2050년에도 5,000만 톤 수준으로 과도하게 많은 탄소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세 가지 안 모두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적 해법’에만 의존하고 있고, 농업과 농촌 먹거리체계, 지역 중심의 순환경제 등 탄소 중립 사회의 다양한 요소를 제대로 담지 못한 실패한 시나리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로 마지못해 1안과 2안을 제시했지만 ‘2050 탄소중립’ 실현은 3안밖에 없고 결국 3안을 선택해야만 한다.

청주시도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어 18일에는 “청주시 탄소중립추진기획단”도 발족했다. 올 초에는 청주시의회에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성과를 만들기 바란다. 하지만 우려가 앞선다. 그것은 청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언이나 위원회 구성, 용역 의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내부 노력이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주시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선제 대응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용역이 나오고 나서 청주시가 움직이겠다는 것은 청주시의 역량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시정을 어찌 용역이 결정한단 말인가? 청주시는 용역 결과 뒤로 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먼저 하길 바란다.

용역 이전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청주 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 추진이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시는 제로 에너지 1등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청사는 청주시의 백년대계다. 청주시는 신청사를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핵심’은 바로 ‘기후위기 극복’에 관한 것이다. 즉 시청사는 도시·건축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제로 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해 기후위기 극복을 계획, 실행하고 시민과 함께 실천할 현장이자 상징이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건물 부문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청주시가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다면 전국적으로 탄소중립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계획, 도시 계획, 산업단지 계획 등 수 많은 계획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주시의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청주 신청사 계획(설계)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계획을 바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쩌면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신청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청주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계획일지도 모른다. 행정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계획조차 안 바꾸면서 청주시민들에게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자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청사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 통해 제로 에너지 1등급(자립률 100%)으로 지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그 노력도 청주시 혼자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자는 것이다. 바로 그 노력하는 과정과 건설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과정도 건너뛰고, 결과물도 에너지 자립률 30%인 5등급 건물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선언은 공허하다.

다음은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이다. 수많은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해 청주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SK하이닉스는 오직 그들만을 위한 LNG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 발전소’는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2안과 3안에도 석탄발전소와 함께 퇴출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기존에 있는 LNG 발전소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 청주시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LNG 발전소를 허가하면서 청주시가 탄소 중립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선언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근거로 LNG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RE100’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ESG 경영’을 말하는 것은 시민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다.

2021년 에너지 문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삶과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어제(8.22)는 열여덟 번째 에너지의 날이었다.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청주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모든 정책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전환 사회’ 중심으로 편재해야 ‘2050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2021823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21/08/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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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수) 오후7시, 장동 철학카페에서 전남대학교 성진기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시에서 철학을 읽다’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연합 시를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를 비롯하여 한국인이 사랑하는 나희덕, 박경리, 조지훈, 문정희, 안도현 등 시인의  시에서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 시어에서 많은 이야기와  생각꺼리를 끄집어 내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로 풀어주신 성진기 교수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시를 그리고 삶을 다시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어김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바로 지금 살아가는 삶은 각기에게  무엇이고 우리는  그 삶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

이후에도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화, 2019/10/2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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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선거인 415총선을 맞아 코로나19, 위성정당 등장으로 투표율 저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도민들의 투표 독려를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4.14(화) 5시~6시까지 청주대교에서 진행한 캠페인에는 충북연대회의 소속단체인 활동가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화, 2020/04/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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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1회용품 이제그만! 서명 하기   2018년 기준 배달앱 하루 주문량 약 100만건으로 배달앱 주문 통한 하루 기준...

화, 2019/10/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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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청주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설계 공모를 마치고 현재 실시 설계 논의를 진행중이다.  백년대계인 청주시 신청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상징물로 에너지 자립률 100%이상인 제로 에너지 1등급으로 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청주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에너지자립률 5등급을 설계하고 있다.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은 청주신청사 에너지자립률 100%,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매주 화요일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을 건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에 제로 에너지 5등급 신청사가 가당키나 한가?

청주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으로 탄소중립 실현하라! –

청주시 신청사 착공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청주시는 시군통합으로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청사 건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작년 7월14일, 청주시는 ‘국제 공모’로 통합 청주시 신청사 설계도를 최종 확정했다. 현재 청주시청사 일대 5만 5천여 ㎡ 부지에 2022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청주 신청사 건립은 청주 시민과 청주시가 어떤 시대적 가치를 가지고 그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모으는 민주적 과정이며, 시민과 청주시의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시대적, 공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주시 신청사 실시설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5등급으로 설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 5대 에너지(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의 1차 에너지소요량(효율등급 1++이상)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1차 에너지생산량/1차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청주시는 이 5개 등급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에너지자급률 30%를 계획했다. 2020년부터 1000㎡이상 공공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최저 기준만 적용한 것이다. 또한 모든 건축물 인증 관련 법규와 적용사항을 법적기준 최저 수준으로 적용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청주시의 의지가 의문스럽다.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잇달아 선언하고 그 대책들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전국 220여개 지자체들과 함께 청주시도 선언에 동참했다. 얼마전 4월22일 국제사회는 기후정상회담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라고 결의하였고 우리나라도 IPCC보고서의 권고대로 2030년에 2010년 대비 온실가스를 45%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존의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등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에너지자급률 30% 최하등급 5등급 신청사를 짓겠다는 결정이 기후위기 시대에 합당한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청주신청사가 갖게 될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청주시 탄소중립 추진 자료에도 도시·건축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민간건축물에도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을 요구하면서 정작 청주시의 대표성을 지닌 청주신청사는 에너지효율 5등급을 짓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청주신청사는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것을 달성할 분명한 인식과 의지가 있었고, 사전 건립위원회 논의 과정을 형식요건으로 사고하지 않았다면, 현상공모 시 제1 전제 조건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1등급 건물, 즉 에너지자립 100%를 내걸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현상공모가 끝났으니 그 조건에 맞는 5등급짜리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기후위기 대응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청주시의 이런 논리는 구시대적이다. 건립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 형식을 취해 신청사 결정 과정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 같지만, 현상공모의 결과는 기후위기 시대의 시대적 가치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한 것이다. 청주시가 현상공모 결정을 핑계로 5등급 신청사 건립을 강행한다면, 이는 청주 시민들에게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5등급 신청사는 완공되자마자 좌초자산이 될 것이며,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것이다.

청주시는 매몰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에너지자립률 1등급을 전제로 신청사 건립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사는 청주시의 백년대계이고, 기후위기 극복을 계획하고 실행할 상징이자 핵심시설이다. 그런데 완공되자마자 구시대 유물로 전락할 신청사 설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주적 절차와 시대적 가치를 희생시킨 역사성과 지역성, 외형의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다. 첫 삽을 뜨기 전인 지금이 신청사를 탄소 시대의 마지막 유물로 만들 것인지,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의 시발점으로 탄생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21/06/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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