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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정보공개청구 및 홍남기 장관 면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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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정보공개청구 및 홍남기 장관 면담 신청

admin | 목, 2021/06/10- 22:31

오늘(6/10)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를 위해 꾸려진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요청서를 송부했습니다. 

 

참여연대,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정보공개청구

손실 추계, 부처에서 준비한 자료, 회의록, 연구용역 자료 등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요청서 송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손실보상 제도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TF 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정부의 추진 방향과 입장, 그 근거 등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5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68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손실추계액이 최소 1.3조 원(영업이익 기준)에서 최대 3.3조 원(고정비 포함) 수준인데 새희망·버팀목·버팀목플러스 자금 등으로 총 6.1조 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히며, 손실추정액보다 기지급한 지원금이 더 많고 비소상공인 및 일반업종과의 형평성, 중복지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 매출 급감 및 폐업 등은 물론, 2020년 한 해에만 자영업자 대출이 120조 원이 증가하는 등의 자료가 제시되는 상황에서 손실추정액이 최대 3.3조 원에 불과하다는 정부 추정이 실태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의 근거와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검토한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방안에 대해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항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1. 손실보상 TF회의를 회차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등)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2.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손실 추정 자료 일체

 

3.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연구용역 관련 자료 일체

 


면담요청서

 


1. 안녕하십니까.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 등으로 정부는 감염병 유행 사태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해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마련 없이 이뤄진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이지만 공익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한 정부 방역조치에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은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를 감수하며 방역조치에 성실히 협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는 경제적 피해를 정부가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3. 이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고, 당사자인 자영업자·중소상인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하고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담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면담이 가능한 일정에 대해 회신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SKh_5q-7VdlNO6OP7PHIzR3xVIF470cidV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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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오늘(28일) 우리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 넘게 급락하면서 2000p선을 깨고 1989% 선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4%가까이 급락하여 612%p 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차잔고가 71조원 정도로 지난달 평균 대차잔고 62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봤을 때 거래의 70%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판단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각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매매환경이라는데 있다.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공매도 제도의 원천적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 이후 작년 상반기 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회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함이 옳다. 아울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동안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 2. 28

 

200228_성명_공매도 한시적 중단조치 해야_경실련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4

금, 2020/02/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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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부 시설거주자들의 한시적 귀가를 통해 피해 최소화 하고

탈시설화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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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2/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6명이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단지 시설 거주자의 높은 밀집도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의 집 등 수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거주자들이 한시적으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속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고 퇴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내에서도 거주자 및 관리자 등이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결국 터져버렸다. 많은 사상자를 낳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한 곳이 집단수용시설임을 직시하고,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경제⋅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집단 시설화했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화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I2TGh4ZTxXcXv5JHAU6ebLD9DfKASuYOKxw...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20/02/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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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스페인독감 약 5000만명, 1957년 아시아독감 약 100만명, 1968년 홍콩독감 약 70만명, 1976~2019년 에볼라 출혈열 약 1만2950명, 2002~20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775명, 2012년 3~2017년 4월 사이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737명, 201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616명.

시기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던 전염병들과 그로 인한 사망자의 수다. 이처럼 숱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전염병들의 공통점은 동물에서 비롯돼 인간에게 피해를 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질병 외에도 신종플루, 유행성 출혈열(한탄바이러스), 흑사병, 결핵, 광견병(인간에서는 공수병), 광우병(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O-157, 탄저병, 뇌염 등 익숙한 이름의 질병들 역시 모두 인수공통전염병의 범주에 들어간다. 최근 중국에서 시작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박쥐가 지니고 있던 코로나바이러스가 병원체가 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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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의 부적절한 동물 접촉 모습. 출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은 다양한 병원체를 지닌 저장고 같은 역할을 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이 점점 증가하는 원인으로 야생동물과의 접촉 기회가 늘어나는 것을 꼽는다. 가축의 밀집 사육과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 체험동물원이나 실험동물, 반려동물 등 사람과 동물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중 약 75%는 동물과 인간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한다. 동물, 특히 야생동물의 체내에는 언제라도 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가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내 연구진의 다양한 연구결과에서도 이미 증명된 내용들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지난해 5월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내 야생박쥐 코로나바이러스 감시현황 및 결과’를 보면 국내의 야생박쥐에도 과거 감염병을 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이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 박쥐의 사체와 배설물, 구강 내 샘플 등을 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는 샘플 189개 중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바이러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13개, 충북과 경북, 광주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각 1개씩 검출됐다.
다행히 국내 박쥐에서 검출된 코로나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 역시 박쥐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있어 안심할 수 없으며 야생 박쥐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크기_말이나 인간 등에게 헨드라 바이러스를 옮기는 호주큰여우박쥐. 출처 듀크대.jpg

말이나 인간 등에게 헨드라 바이러스를 옮기는 호주큰여우박쥐. 출처 듀크대

박쥐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재적인 위협이라면 흔히 살인진드기로 알려진 참진드기 매개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이미 국내에서도 매년 여러 건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감염병이다. 서울대 수의대 채준석 교수가 지난해 같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내 동물의 SFTS 바이러스 검출 현황’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길고양이, 군견, 재래식 농장의 돼지, 소, 흑염소 등 다양한 동물에서 이 바이러스의 항원이 검출됐다. SFTS는 아직 치료제나 백신도 개발돼 있지 않은 질병으로, 국내의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탓에 감염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처음 발생한 SFTS는 진드기로부터 동물, 동물로부터 다른 동물이나 인간 등으로 전염되는 질병이다. 치사율이 평균 20%에 달하는 탓에 정부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이 직접 진드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사례뿐 아니라 반려동물로부터 전염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수의학 전문매체 데일리벳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반려견이 이 질병에 걸린 사례가 4건 보고됐다. 지난달에는 한 임상수의사가 이 질병에 감염돼 치료를 받은 사례도 확인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한 수의사가 진료한 고양이로부터 SFTS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도 보고됐다. 이밖에도 중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역시 상존하는 위협 중 하나로 꼽힌다.

크기_서울 청계천의 한 반려동물 매장에서 조류와 토끼 등을 좁은 우리에 가둬둔 모습. 출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jpeg

서울 청계천의 한 반려동물 매장에서 조류와 토끼 등을 좁은 우리에 가둬둔 모습. 
출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처럼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지만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여전히 밀렵과 야생동물의 불법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중국 연구진에 의해 코로나19의 중간숙주로 지목된 천산갑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미신에 가까운 보신 욕구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기도 하다.

천산갑은 몸 길이 50~80㎝에 꼬리 길이 20~50㎝ 정도로 이마부터 꼬리 끝까지 모두 어두운 빛깔의 비늘로 덮여 있는 동물이다. 이가 없어 개미핥기처럼 긴 혀로 먹이인 개미, 흰개미 등을 핥아먹으며 주로 밤에 활동한다. 언뜻 보면 파충류처럼 보이는 비늘에 덮인 몸과 길쭉한 주둥이를 지닌 천산갑은 포유류 중 유일하게 비늘을 지닌 동물이다. 이 비늘이 바로 천산갑을 멸종위기에 몰아넣는 원인이 됐다. 이를 약재와 가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밀렵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성행했기 때문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4종, 아시아에 4종이 서식하는 천산갑은 모두 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에 포함돼 있고 현재도 모두 개체 수가 감소 중이다. IUCN은 2014년 천산갑의 야생 개체 수가 21년 만에 기존의 20% 이하로 급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8종 중 순다천산갑, 필리핀천산갑, 중국천산갑은 위급(CR), 인도천산갑, 자이언트그라운드천산갑 등 3종은 위기(EN), 나머지 두 종은 취약(VU) 범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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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천산갑. 출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하지만 천산갑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죽을 노린 밀렵과 불법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는 30t 무게에 해당하는 천산갑의 사체가 적발된 바 있다. 무분별한 밀렵으로 인해 기존에 천산갑을 쉽게 볼 수 있었던 보르네오섬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적발된 천산갑은 실제 불법거래되는 양의 10분의 1 정도로 보고 있다.

천산갑의 국제 거래는 2017년부터 금지됐지만 적어도 67개국에서 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보내진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2011~2013년 사이 살해당한 천산갑은 11만6990~23만3980마리로 추산된다.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0개가 넘는 업체가 천산갑의 비늘을 포함한 약을 60여종 제조하고 있다. 연평균 26.6t의 비늘이 약재로 사용된다. 이는 천산갑 7만3000마리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중국이 1994~2014년 수입한 천산갑 비늘은 15t에 불과해 여전히 새로 밀렵된 천산갑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중국 세관은 2017년에는 12t 가까운 천산갑 비늘을 압수했고, 2018년에는 홍콩 세관이 7t을 압수한 바 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천산갑 비늘이 대부분 약재로 사용되고, 고기는 별미로 여겨진다. 미국 등에서는 천산갑 가죽이 카우보이들의 부츠와 벨트, 지갑 등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천산갑은 현재 코로나19의 중간숙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국 화난농업대 연구진은 지난 7일 천산갑을 2차 숙주로 지목하면서부터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사향고양이가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옮긴 것처럼 박쥐의 바이러스를 천산갑이 인간에게 옮겼다는 얘기다. 만약 중국 연구진의 주장이 맞다면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결국 천산갑을 무분별하게 이용한 인간 자신의 자업자득일 가능성도 높은 셈이다. 다만 아직 천산갑이 숙주인지 여부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밀렵과 불법거래로 희생되는 동물은 물론 천산갑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보신 문화로 인해 동물을 밀렵하고,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 고라니, 너구리, 꿩, 살모사, 유혈목이 등 야생동물 83개체를 불법 포획한 밀렵꾼 2명을 적발했다. 당시 압수된 야생동물 중에는 삵과 구렁이,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도 5개체 포함돼 있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무분별한 야생동물 이용이 앞으로도 더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 특히 바이러스의 저수지라는 별명을 얻은 박쥐의 서식지 파괴와 교란이 인간 자신도 위협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연구진은 지난 10일 국제학술지인 이라이프(eLife)에 박쥐가 바이러스를 지니고도 생존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박쥐 서식지 파괴와 교란이 박쥐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이는 다른 동물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분비물, 배설물 등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추정도 내놨다. 즉 인간이 동굴을 훼손하는 등의 활동을 해서 박쥐가 위협을 받게 되면 인간도 위험해지게 된다. 기존에 인류를 위협했던 인수공통전염병들 역시 인간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해당 동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염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들도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거래가 전세계의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야생동물 불법거래의 완전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한국의 야생동물 불법거래 역시 활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학적 근거가 미미한데도 야생동물의 한약재 사용이 여전히 만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생활환경 주변에 시민들이 쉽게 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도 문제다.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개시장이나 최근 증가 추세인 체험 동물원, 동물카페 등이 모두 시민들이 동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설들이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시설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개를 포함해 다양한 동물이나 동물 사체를 파는 상점이 집중된 대구 칠성시장에서는 최근 꿩을 매달아 놓고 파는 모습이 목격됐다. 불법 도살된 개들의 신체 부위가 판매되는 것은 물론이다. 칠성시장은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등이 폐쇄된 이후 전국에서 개고기 판매 상점이 가장 집중된 곳으로 꼽힌다. 경주 안강시장과 함께 불법 개 도축시설을 갖춘 몇 안 되는 시장이기도 하다. 서울 청계천 등에서는 아무런 수의학적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토끼나 새 등을 좁은 우리에 넣어 밀집해 놓은 채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농촌에서는 올무 등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해 식용으로 삼는 경우 역시 여전히 만연해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 3일 태백산국립공원 경계 밖 지역에서 밀렵도구에 걸려 폐사한 삵의 사체를 발견했으며 주변에서 다수의 올무를 확인했다. 지리산에 서식하던 반달가슴곰 ‘KM-55’도 2018년 전남 백운산으로 이동했다가 올무에 걸려 희생됐다. 최근에는 엽사들이 멧돼지를 사냥한 후 자가도축해 식용으로 삼는 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로 인해 드러나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이 경계심 없이 동물에게 노출되는 체험 동물원과 동물카페는 최근 법적인 제한이 없는 상황을 틈타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들 시설 대부분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병원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물복지를 크게 훼손할뿐 아니라 공중보건에 있어서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라는 “동물복지는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야생동물 거래 및 도살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전국에 산재한 재래 개시장 등의 전면 폐쇄 및 전업 유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도 “국내 사설동물원들이 체험을 빙자해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야생동물카페에서는 라쿤, 미어캣, 사향고양이, 파충류 등 여러 종의 동물을 한 공간에 전시하면서 동물 간, 동물과 인간 간 질병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인류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들과 인간 사이의 접촉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행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동물을 위해서뿐 아니라 인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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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 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화, 2020/02/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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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까지 보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위생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손 세정제(소독제)입니다. 간편한 손 소독을 위해 제품을 구비하거나 비치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정확한 사용법이나 사용주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손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손 소독제가 손 씻기에 적합한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등 시민의 우려 섞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려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2051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1970년부터 트리클로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로 인해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 몸속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습니다. 2002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FDA(식약청)은 기업에게 항균 효과 및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금지(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6년 또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항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만큼, 국내도 법적 규제화해서 관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기준치(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보다는 '손 씻기'...일반 비누로도 충분해요

 

 

손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 소독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30초 이상의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정제 제품에 ‘항균 99.9퍼센트’, ‘항균 작용’, 천연 항균‘, ’항 바이러스’, ‘세균 잡는’ 등의 표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예방’ 표현으로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상에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아무 시정 조치도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손  세정제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와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선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리클로산 등의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사용량이 아닌 적정량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우리집 손 세정제 ’투명한 화원‘에서 성분을 확인하세요  www.hwawon.net

 

 

미국 정부가 금지한  23개 항균 성분 목록

 

화학물질명

고유번호(Cas.No)

국문명

영문명

1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chlorhexidine gluconate

18472-51-0

2

헥사클로로펜

hexachlorophene

70-30-4

3

트리브롬살란

tribromsalan

87-10-5

4

트리클로카반

triclocarban

101-20-2

5

트라이클로산

Triclosan, mercufenol chloride

90-03-9

6

메틸벤제토니움 클로라이드

methylbenzethonium chloride

25155-18-4

7

페놀

Phenol

108-95-2

8

헥실레조르시놀

hexylresorcinol

9

클로플루카반

cloflucarban

10

플루오로살란

Fluorosalan

11

이차 아밀트리크레솔

Secondary amyltricresols

12

옥시클로로센 나트륨

sodium oxychlorosene

13

암묘늄 에테르 황산

ammonium ether sulfate

14

폴리옥시에칠렌소르비톨모노라우레이트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laurate

15

알킬라리록시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인산 에스테르 요오드 콤플렉스

phosphate ester of alkylaryloxy polyethylene glycol

16

요오드 팅크

Iodine Tincture USP

7553-56-2

17

요오드 도포 솔루션

Iodine topical solution USP

18

노닐페녹시폴리 에타놀리오딘

ethyleneoxy ethanoliodine

19

폴록사머-요오드 콤플렉스

Poloxamer—iodine complex

20

염화운데코일륨 요오도 복합물

Undecoylium chloride iodine complex

21

3중 색소

triple dye

22

칼로멜, 옥시퀴놀린벤조에이트, 트리에탄올아민, 페놀 유도체의 조합

Combination of calomel, oxyquinoline benzoate, triethanolamine, and phenol derivative

23

50% 알코올에 머큐페놀 클로라이드와 이차 아밀트리크레솔의 조합

Combination of mercufenol chloride and secondary amyltricresols in 50 percent alcohol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20/02/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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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7호
[생활환경]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코로나 19로 정부가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 도심 내 카페, 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과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탈핵]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된 일본 정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희석한다고 방사능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일본 정부의 꼼수, 그냥 두고볼 일이 아닙니다.
[지구의벗] 호주 산불 6개월만에 종료, 기후위기 못 막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13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산불방재청이 공식적으로 호주 산불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대형 산불이 드디어 6개월여 만에 꺼진 건데요. 이제 재해를 수습하고, 집을 잃은 야생동물을 돌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형 산불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이러한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양보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까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를 보면 경이로운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선박 충돌, 포획 등 여러 이유로 고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무려 OO년인 북극고래는 이제 3000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 때문이라고요?  

호주 산불이 6개월 동안 한국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산을 태우고 드디어 꺼졌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폭염, 태풍, 이상기후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재해들이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의 하나뿐인 집, 지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에너지 진짜뉴스]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입니다. 그 중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죠.

우리나라에는 총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7개를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 일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안다면 '석탄발전소' 더 늘리자고 할 수 없습니다.  
[물·하천] 박원순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한강을 가로질러 물길을 막고 있어 녹조를 생기게 하는 것은 물론 토종돌고래 상괭이의 길목도 막는 신곡수중보. 박원순 시장이 이 신곡수중보 철거를 '신속 검토'하기로 한 약속이 3년이나 지났습니다.
10일 신곡수중보 철거 결정 촉구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물·하천]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만 하고 나몰라라,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작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 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작년 10월부터 서식지가 파괴될만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환경부 공무원은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하천] 4대강을 병들게 한 자들은 총선 출마 선언 포기하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4대강 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을 병들게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위 사진을 눌러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제8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접수 및 추천방법: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또는 자천 가능/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 마감: 2020. 3.6. (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 보기'에서 확인
2020년 제1차 전국 대표자회의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3장 13조에 의거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0.2.22.(토)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시청 본청사 다목적홀(8층)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운영참여국
           02-735-7000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화 원
 
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위생용품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제품 뒷면의 성분 표시를 봐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생활화학제품 구매 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성분 공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원'에서 확인하세요.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월, 2020/0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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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업특혜·예산낭비·시민부담증가 시키는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퇴출시켜라- 민자사업 ...
목, 2015/06/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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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의도된 실수</h1> <h2>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아니란다</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p> <p> </p> <p>“실수도 반복하면 고의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한 번 틀리면 실수지만, 여러 번 연속해서 틀리면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 없고, 무언가 의도가 있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의 국세 세수 예측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p> <p> </p> <p>2016년 예측 222.9조원 vs 실제 242.6조원, 차이 19.7조원</p> <p>2017년 예측 242.3조원 vs 실제 265.4조원, 차이 23.1조원</p> <p>2018년 예측 268.1조원 vs 실제 293.6조원, 차이 25.5조원</p> <p>2019년 예측 294.8조원 vs 실제 ??? , 차이 25+a??</p> <p> </p> <h2>계속해서 더 많이 틀린다</h2> <p> </p> <p>2016년은 19.7조원 적게 예측했다. 2017년에는 23.1조원 차이를 보였고, 2018년은 25.5조원만큼 과소 추계했다. 해마다 잘못 예상한 금액이 커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해 실제로 걷힌 세수만큼만 내년 세수를 예측했다는 점이다. 2016년은 242.6조원 걷혔는데, 2017년에는 242.3조원만 걷힐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7년에는 265.4조원 들어왔는데, 2018년 268.1조원 국세 수입을 예상했다. 2018년은 국고로 293.6조원이 모였는데 294.8조원의 국세 수입만 2019년 예산에 잡았다.</p> <p> </p> <p>내년 예산은 그해 5월에 편성해야 하나, 당해 연도 세수 실적은 12월이 지나봐야 알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근로소득세는 3월이 지나면 안정화된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연봉 협상도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법인세도 예측 불가능하지 않다.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절반 정도를 내니 예측할 수 있고, 법인세의 대부분을 내는 주요 기업은 상장회사다.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니 이익 변동 추이는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세금의 납부 주기가 정해져 있기에, 다른 세금도 5~6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연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반복해서 틀린다면, 세수 예측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오류를 개선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더 많이 틀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p> <p> </p> <p>세수를 적게 예측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재정건전성 압박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이내에서만 지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가 하락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편성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이 쉽지 않다. 즉,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을 적게 예측하면, 자동으로 총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최대 적자폭, 큰 폭의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등 복잡한 이야기를 생략하면 대략 총수입보다 10조원 정도 적은 총지출을 잡게 된다. 2018년 총수입 예상액이 447.2조원이었기 때문에, 총지출은 당초 예산 기준 428.8조원이었으며, 추경예산 기준 432.7조원이었다. 국세수입 예측이 더 정확했더라면 10조~20조원 정도 지출 여력이 있었을 텐데 활용하지 못했다. 경기가 하락해 확장 재정운용이 절실히 필요했던 2018년에 벌어진 일이다.</p> <p> </p> <h2>경제 어려운데 강제 긴축이라니</h2> <p> </p> <p>2019년은 어떨까? 국세 세수를 294.8조원으로 예측했기에 총수입이 476.1조원으로 나왔다. 마찬가지로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10조원 적어야 하니, 총지출액이 470조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제약이 나온다. 국세 수입을 10조원 더 예측하면 총지출 가능액이 10조원만큼 늘어나고 20조원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하면, 확장 재정을 운용할 여력이 20조원 더 생긴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경기가 어렵다고 한다. 세수 예측 오차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강제 긴축을 반복할 수는 없다. 지금은 확장 추경이 시급한 때다.</p> <p> </p> <p><span style="color:#6699cc;">※ 본 기고글은 필자가 <한겨레21>에 게재한 것입니다.</span> <strong><a href="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692.html&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 한겨레21 원문 바로가기 </span></a></strong></p></div>
월, 2019/03/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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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와 내부거래 비율 공시 소홀로 현대차 일가가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덧붙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경련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그대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작업 중 최초 2012년 1월 입법 예고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매출범위에 제품만 포함되었지만, 시행령안에 뒤 늦게 ‘상품’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역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해야 할 기재부와 공정위가 오히려 현대차 총수일가와 같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온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시행령을 당장 개정하라.
기재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품’이란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이 조항이 현대글로비스에 적용되어, 정의선 부회장이 2012년에는 208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감면받았고, 2014년에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실제적으로 천억원 가량의 증여세 특혜를 받은 결과를 가져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결정하는 매출에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빼줌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격이다. 이는 명백한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어, 정부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당장 바꿔야만 한다. 나아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공시 관련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공시하라.
공정위는 YTN의 보도가 있은 후, 해명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은 국내계열사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측정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제도상 해외계열사의 범위가 불완전하게 공시되고 있어, 해외 계열사와의 정확한 거래금액 측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도 들면서, 의도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근절은 무엇보다 공정위가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책이다. 하지만 이번 보도해명에서도 드러났듯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해외 계열사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말로만 사익편취를 근절한다고 하면서,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재벌 총수일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3대 정책기조의 하나로 내세울 만큼, ‘공정경제’에 대해 강조는 하면서도 이번 기재부와 공정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들에게 여전히 특혜를 베풀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지도 만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만 발의 한 것 빼고는 아무런 성과도 없다. 역대 정부가 그래왔던 것처럼 재벌에게 의존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벌개혁을 손 놓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손 놓지 않았다면, 즉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금, 2019/02/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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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내부 고발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 지양해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2018년 KT&G 사장 및 서울신문 사장 인사와 적자 국채 발행에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지난 2일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투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다.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기재부의 이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기재부는 내부 관련자의 문제 제기에 명예훼손 등 고소ㆍ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매우 실망스럽다.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면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ㆍ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금, 2019/01/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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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원에서 이미 여러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임대주택 등록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성장을 위한 신성장 기술 R&D 세제지원 확대는 재벌 대기업 세제혜택으로만 귀결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성장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명목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 2% 이상) 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R&D 지출 여건이 쉽지도 않아, 자칫 잘못하면,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만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재벌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쏠림은 없는지 요건 등을 면밀히 조정해야 한다.

셋째,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은 조세체계 합리화가 아닌 재벌 특혜 연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를 내세우며 면세점 특허갱신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경실련은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구조에 있음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면세점제도는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하는 공공입찰의 성격을 갖은 것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된 점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득권 특혜구조를 구조화하는 현재의 면세점 제도를 사업권의 배분이라는 원칙적 성격에 맞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선정방식을 정하고 실질적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법 개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은 조세제도가 추구하는 형평성, 소득재분배는 물론, 세수 확보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을 원칙에 근거한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끝>

화, 2018/07/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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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늘(27일)은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이며 행정부는 영리법인을 위한 공사비정상화 논의가 아니라 표준품셈 즉각 폐지(실적공사비 전면 전환), 안전Zero 컨트롤타워 구축 등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현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나라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도 후원단체로 나섰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영리법인 단체들의 일방적 요구에 동조하는 듯했다.

건설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과 ‘건설노동자’를 볼모로 공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이를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이익단체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없이 동조하는 모습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책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해 온 경실련은 토론회를 후원하고 토론자로 참여한 중앙행정 3개 부처에게 공개질의를 보내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축사한 국회의원 11명에게도 이후 공개질의 예정이다.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이익보장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원가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지,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적발시 원도급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조치에 대한 입장 등이다.

첨 부
1. 각 부처별 공개질의의서
2. [보도]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끝>
문 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02-3673-2146

수, 2018/0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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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 국회는 정부안을 저지하고, 경매방식의 법률안 통과시켜야 –

어제(23일)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TF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 중에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권고안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TF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수정된” 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전의 제도와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TF의 권고안은 단지, 5년의 특허기간을 대기업군은 1회, 중소·중견기업군은 2회까지 갱신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벌•대기업 군에 더욱 유리하도록 만들어줬다.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정이다. 또한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입찰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TF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와 업계를 대변하는 위원이 중심이 된 기울어진 구성으로 출발했던 TF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TF의 권고안대로라면 이득을 얻는 것은 기존 재벌과 대기업 사업자들과 선정권한을 유지하는 기재부 뿐이다. 결국 정부와 재벌들이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기득권을 더욱 더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기재부로 권고안이 넘어갔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관세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특허제의 한계는 명백히 밝혀졌다. TF의 목적대로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은 가격경쟁방식(경매제)으로 바꿔야 한다.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해 재벌과 대기업군, 중소·중견기업군 각각 경쟁을 시켜야 한다. 현재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는 면세점을 통한 기득권과 특혜구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고, 가격경쟁방식의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5/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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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지난달 2월 7일에 공개한 「한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2018)」 보고서의 ODA 정책개선과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별로 개선해야할 10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을 통해 ODA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국제적 수준의 외교 대표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원조기금 마련의 현실화, △질적 측면에서 유상원조의 비구속화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과 분절화 극복,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의 성과평가와 품질관리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현실적인 원조기금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ODA재원 규모는 2016년 ODA/GNI 0.16%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원마련 목표치 0.25%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측면에서 정부의 ODA/GNI 0.3%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596억 달러(약 64조 원)의 공적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적 수준의 ODA/GNI 0.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89억 달러의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원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ODA/GNI 목표 재원조달 로드맵과 1년 단위 이행방안을 수립할 것, ▲국채발행 등 개발금융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항공권연대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항공권 가격의 1%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대책이 절실하다.

OECD DAC는 지난 2014년부터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비구속화 60% 달성목표를 강조해 왔다. (*원조 비구속화란, 자유입찰에 의해 현지 기업을 통해서 물자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발제원이 개도국 시장경제에 직접 유입되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양자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행정비와 기술협력비를 제외한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8%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1%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고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다.

 

특히 유상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했을 땐, 2012-2015년 비구속화 비중은 유·무상원조 전체 평균보다 44.2~47.8% 수준으로 항상 낮았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체 국가 대상 비구속화 비중 평균보다 8.8~33%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OECD DAC 회원국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에 역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으로는, 유상원조 사업추진체계에서 구속화를 선호하는 정권의 태도와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관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유상원조를 국제무대 이권 사업으로 착각하는 정부의 원조철학을 문제 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물론 OECD DA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이 개선됐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의 구속화 비중이 여전히 높고, 특히 유상원조의 구속화가 원조의 질을 떨어뜨리고 개발효과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만해선 안된다. ▲대기업 중심의 유상원조 사업입찰 실태점검과 더불어 구속성 유상원조 추진체계 출구전략 제시할 것,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 대한 비구속화 100% 목표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이 시급하다.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답이 없다.

*출처: 대한민국 2014 ODA 백서(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는 원조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총괄기구, 정책주관기관, 사업시행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 다수의 개별기관으로 분리돼 있어, 분절화로 인해 거래비용이 여전히 높고 ODA사업이 영세화될 우려가 높다.

 

국내 원조기관의 거래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16년 전체 사업시행기관의 수는 50개로 동일한 것에 비해 단위 기관당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 평균 지출액이 165% 증가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 원인으로는,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수직적 분절화 구조에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원조와 달리 현행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5조에서 산하기관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력기관들의 전문성을 핑계 삼아 우후죽순 식으로 산하기관을 둘 수 규정을 문제 삼았다. “산하기관 설립→퇴직자 재취업→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퇴직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마치 “건설사 하도급 식”으로 무상원조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부풀려 질 우려가 높고 사업이 부실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원조 분절화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고, 감사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 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관계 기관들 간에 원조통합추진과제를 서로 미루기만 했다. 이 상태에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즉각 ▲협력기관 수의계약 몰아주기 실태점검 할 것, ▲관련 법률을 조정하여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구조 개혁방안을 권고한다.

 

 

넷째,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OECD와 UN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ODA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성가평가와 품질관리를 강조해왔고, 특히 프로젝트 단위의 ODA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공개한 프로젝트사업 총 1,596건의 데이터를 지표 분석한 결과, 한국의 ODA 투명성은 3.33/100점으로 전세계 주요 원조기관들 중 67/77위로 종합평가 됐다.

 

국내 주요 원조기관 50개 중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33개 기관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0점 처리됐고,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지 않아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그 이유는, 사전정량평가에 의한 성가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정책조정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유·무상원조 정책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감시가 배제되는 평가구조를 문제 삼았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사례에서처럼, ODA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사업 발굴과정에서 위험평가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감시나 또 정책조정 과정에서 견제가 이루어 졌었더라도 사업 손실과 부실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평가주체로 명시하고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 역할을 부여할 것, ▲증거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조정에 의한 ODA사업 품질관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사전정량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양질의 ODA가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한결 같다. 물론 이처럼 ODA를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동안 밑빠진 독에 물 세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기금이 낭비됐다. 원조적폐 청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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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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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도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의 핵심적인 문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평가한다.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해도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뻔하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신고의무가 없던 종교활동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즉 소득세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종교단체 스스로가 무엇이 종교활동비인지를 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인지를 과세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도 없이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종교단체 스스로가 정하는 것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매우 약한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현재의 과세안은 거의 모든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 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시행령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한 개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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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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