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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⑤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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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⑤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admin | 화, 2021/06/08- 23:12

검찰보고서 다섯번째 퍼즐. 검찰에 대한 개혁들. 검찰개혁에 대한 총평과 개혁 이행 현황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a7b...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 주요 수사와 검찰개혁 추진 현황 등 검찰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에 의한 검찰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각 주제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6/8) 다섯 번째 이슈리포트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를 발표합니다. 이슈리포트 첫번째 파트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등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담았습니다.

 

한상희 교수의 글에는 법무-검찰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았습니다. 한국 검찰체계는 법무부와 그의 외청으로 설치되는 검찰청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 관계가 위태하기 짝이 없게 구성되어 있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양자 간의 갈등관계는 이 구조에 대해 긴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또한 우리 검찰체제의 가장 큰 흠결 중 하나는 권위주의적 통치과정에서 체제에 부역한 과거사의 청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혐의의 유죄 선고, 소위 검언유착 의혹사건, 한명숙사건 관련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도 검찰이 해왔던 수사관행의 심각한 문제지점을 제시했지만, 그 논란의 진행과정은 ‘추-윤 갈등’이라는 두 ‘명망가’의 권력대립으로, 다시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의 양상으로 전이된 채,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나 실천과제의 설정 등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교수는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의 문제는 국가권력 내지는 정치권력 그 자체의 문제로 이어져야 하지만 2020년의 검찰개혁 논의들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의제들에만 고착되어 멈추어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이제는 검찰개혁의 기치를 권력개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로 포섭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상훈 교수의 글에는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담았습니다. 한 교수는 공수처가 정치적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법적인 위헌논란은 비교적 쉽게 극복되었다며,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 구성하여도 그 목적이 정당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 면담’ 논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당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개시하는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공수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주장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법의 해석이나 일반적 법리상 특이한 입장으로 보인 반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사건에 대해 경찰의 영장청구를 공수처 검사에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고 기소만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출범의 취지와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검찰총장의 사퇴와 추-윤 갈등으로 성과가 퇴색되어 버린 아쉬움이 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성사된 것은 커다란 성취라고 평가하며,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사정기관의 개혁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교수의 글에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처’ 등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담았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마치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이고 선민의식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라는 것이 하나의 조직이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과잉수사로 때로는 과소수사로 검찰 수사권이 바르게 행사되지 않았다며 수사-기소 분리론은 본질론과 경험론에 바탕을 둔 개혁방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부 범죄에 한해서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는 왜 예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에 상명하복하는 검찰조직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온전한 기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의 실현은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세 기관에 분산되어 그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국가수사청과 같은 독립수사기구를 신설해 이 기구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독립수사기구 설치는 장기적 과제로 지금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비대화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명확한 분리 등 경찰개혁도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2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선공약과 검찰개혁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관련 정책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의 이행현황도 수록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국정세부과제는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20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 7개입니다.

 

입법 마련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외한 6개 과제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것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시행된 것으로 주목할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후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후속조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구가 다원화되면서 생기는 실무적 문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도 상당 부분 진척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 등 탈검찰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은 답보상태였고, 외부기관 파견도 감축되는 추세이나 큰 폭은 아닙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의 과제는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과정이나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99만 원 불기소’ 등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을 볼 때,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모색이 필요합니다. 

 

 

2021 검찰보고서 이슈리포트 시리즈 개요

 

이슈리포트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DaWLiuznr-vPcOAYiTBEgdv5VrOlcKW1rWS...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러가기

 

검찰보고서 응원 모금함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https://bit.ly/2QKpzd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 응원하러 바로가기

 

네이버포스트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https://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646167&memberNo=4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 보러가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및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소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3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검사들을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검사 공직 경력 데이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노력의 결실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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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 낸 새 정부에 부여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5.15)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수사권 조정이고, 이것은 경찰개혁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권력의 시녀’ 검찰, 그리고 ‘권력의 충견’ 경찰. 두 권력 기관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포차 이번 초대 손님은 ‘소문난 검찰 저격수’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 그리고 ‘검경 모두까기 쓴소리맨’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충분조건, 그리고 경찰의 반성,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탐정과 흥신소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안주! 수사권 조정 A to Z
두 번째 안주! 수사 지휘가 필요한 경찰?
세 번째 안주! 수사권 쥔 경찰, 또다른 권력의 탄생?
네 번째 안주! 비수사 경찰의 지휘, 대책은?
다섯번 째 안주! 경찰 정보권에 수사권이 더해지면?
여섯번 째 안주! 셀프 수사는 No, 공수처를 설치하라
일곱번 째 안주! 수사의 빈 틈, 탐정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여덟번 째 안주! 검경개혁, 이번에는 성공할까?

20170531_01

수, 2017/05/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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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지만, 탄핵정국이 늘어지는 사이 개혁법안의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법안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기위해 유의해야할 점들을 짚어보고, 법무부와 검찰 등의 반대 논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짚어 보고자 합니다.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토론회참석 의원실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패널

한상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광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의원 (섭외중)

 

*행사 세부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목, 2017/02/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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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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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검찰의 기속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시기구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2.
검사 인사권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3.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4.
‘변죽만 울린’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기춘, 허태열 등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

 

5.
‘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제식구 감싸기’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스폰서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 사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사건

 

7.
허울뿐인 ‘제도’특검
수사 1건 특별감찰관
독립적 수사기구 도입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가 특별감찰관 활동 1호

 

8.
만약 권력 눈치 안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처가 있었더라면...
만약 제식구 감싸는 검찰 대신 독립적 수사기구가 있었더라면...

 

9.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의 ‘저의’는 검찰개혁입니다

 

10.
유권무죄 권력무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슈퍼갑’이라도 ‘을’처럼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게

 

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6/07/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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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의 일부 개정을 공포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 보다 더 개정하고 실제로 검사를 임명하는 관행을 끊어낼 것을 기대한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에 검사만이 임명 가능했던 국‧실장직 중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대해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 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은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인 만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가 아닌 이들에게 맡겨야 하는 직위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할 만 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이번 직제 개정에 불구하고, 주요 국‧실장직에 검사가 들어올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었다. 현직 검사가 맡을 수 없게끔 분명히 해야했는데, 검사도 맡을 수 있고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개정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검찰국장직은 검사가 독점하는 직위로 그대로 남겨두었다. 반쪽짜리 직제규정 개정이라 아쉬움이 크다.


또한, 국‧실장급의 직제규정과 달리 주요 과장급의 검사 독점 직제는 여전하다. 특히 법무실장은 조만간 비(非)검찰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실의  법무심의관을 포함해 모든 과장직(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은 여전히 검사 독점 보직인 상황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손보지 않았음은 유감이다.  가까운 시일안에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을 더 고쳐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지난 7월 25일에 입법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난 7월 27일 고위검사급 인사에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현직 검사를 임명하였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존에도 검사가 독점하는 보직이 아니었다. 법무부 스스로 표방한 탈검찰화 방침에 부응하지 못한 인사였다.  물론 한번에 모든 국‧실장급 검사를 교체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으나, 다소 인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검사가 아닌 인물로 임명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단순히 검사 독점 직제를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규정을 바꾼다고 해서 탈검찰화가 되는 건 아니다. 향후 인사에서는 실제로 비검찰출신 인물을 국‧실장에 임명할 것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8/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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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두번째 과제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이자 방안으로 법무부로의 검사 파견을 축소 및 제한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정책문서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총 35쪽)을 오늘(6월 7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발표한 정책자료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이은 두번째 검찰개혁 정책자료 시리즈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인 만큼 법무부의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대부분의 핵심 요직들을 검사나 검사출신 인물들이 독차지하여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에게 장악되어있는 상태이며, 두 기관의 상호 유착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같은 부패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 탈(脫) 검찰화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에서 법무부의 핵심 요직 대부분을 검찰이 독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으며,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그 중 비(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이다. 전체 보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무하는 검사의 인원수는 86명으로 이는 서울남부지검 정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듯 요직을 모두 검사가 장악하였기에 법무부의 검찰 관리감독 능력이 유명무실화 되었고, 검찰의 입장에 편향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핵심요직이나 검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만이 아니라, 인권국이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처럼 검사의 전문영역이 아닌 분야까지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 축적이나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법무부 장관을 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하여 개방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 검찰출신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최근의 돈봉투 만찬 사건 등으로 인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때보다 높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며, 향후에도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검토 및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정책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은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아 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주요내용
 

1. 들어가며 : ‘돈봉투 만찬’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


지난 5월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돈봉투 만찬’은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극명히 보여주었음. 이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의 요직 대부분을 검사가 독식해왔기에 가능했음.
법관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가 법무부는 물론이거니와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외부기관·업무에까지 파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법무부의 전문성 또한 저하되고 있음..
법무부가 법무행정 및 관련 정책에서 국민의 입장이 아닌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권 또한 이런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검찰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법무부는 엄정한 감독은커녕 ‘제식구 비리 감추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2.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음.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이 중 비(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임. 
현직검사나 검사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를 검사가 독식하고 있음.
법무부에서 검사들의 근무기간은 대부분 1~2년에 그치며, 이와 같은 단기 근무로는 전문성의 축적과 장기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의 인원수는 서울남부지검 정원 88명과 같은 수준이며 대구지검(77명), 광주지검(68명) 정원을 능가하는 것임. 
정책기획단, 감찰담당관, 법무실, 기획조정실, 검찰국, 인권국 등은 검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역할임에도 이마저 검사가 차지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함.
법무부의 요직들이 현직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이나 승진 전에 잠시 거쳐 가는 코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유착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역대 검찰총장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러 차례의 법무부 요직 근무이력을 가진 검사들이었고, 법무부 장․차관 역시 전원이 검찰 주요보직들을 거치면서 승진한 검사 출신들이었음.

 

 
3. 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보장하는 제도들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는 현직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가능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겸직검사의 수도 검사 정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적 제한 없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법무부 직책 65개 중 절반 이상인 33개 직책에 검사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중 22개는 오직 검사만 임명 가능하게 강제하고 있음. 
 

 

4. 법무부의 전문성과 위상의 약화


검찰의 전문영역이 아닌데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됨.
법무부에서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쌓이지 못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법무행정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렵게 됨.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함.
 

 

5.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어온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안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대선 후보들과 역대정권, 국회도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6.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인사정책을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을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 정상화.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삭제.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정원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인 검찰청법 제44조를 삭제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
 

수, 2017/06/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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