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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⑤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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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⑤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admin | 화, 2021/06/08- 23:12

검찰보고서 다섯번째 퍼즐. 검찰에 대한 개혁들. 검찰개혁에 대한 총평과 개혁 이행 현황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a7b...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 주요 수사와 검찰개혁 추진 현황 등 검찰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에 의한 검찰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각 주제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6/8) 다섯 번째 이슈리포트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를 발표합니다. 이슈리포트 첫번째 파트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등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담았습니다.

 

한상희 교수의 글에는 법무-검찰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았습니다. 한국 검찰체계는 법무부와 그의 외청으로 설치되는 검찰청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 관계가 위태하기 짝이 없게 구성되어 있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양자 간의 갈등관계는 이 구조에 대해 긴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또한 우리 검찰체제의 가장 큰 흠결 중 하나는 권위주의적 통치과정에서 체제에 부역한 과거사의 청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혐의의 유죄 선고, 소위 검언유착 의혹사건, 한명숙사건 관련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도 검찰이 해왔던 수사관행의 심각한 문제지점을 제시했지만, 그 논란의 진행과정은 ‘추-윤 갈등’이라는 두 ‘명망가’의 권력대립으로, 다시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의 양상으로 전이된 채,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나 실천과제의 설정 등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교수는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의 문제는 국가권력 내지는 정치권력 그 자체의 문제로 이어져야 하지만 2020년의 검찰개혁 논의들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의제들에만 고착되어 멈추어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이제는 검찰개혁의 기치를 권력개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로 포섭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상훈 교수의 글에는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담았습니다. 한 교수는 공수처가 정치적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법적인 위헌논란은 비교적 쉽게 극복되었다며,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 구성하여도 그 목적이 정당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 면담’ 논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당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개시하는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공수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주장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법의 해석이나 일반적 법리상 특이한 입장으로 보인 반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사건에 대해 경찰의 영장청구를 공수처 검사에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고 기소만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출범의 취지와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검찰총장의 사퇴와 추-윤 갈등으로 성과가 퇴색되어 버린 아쉬움이 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성사된 것은 커다란 성취라고 평가하며,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사정기관의 개혁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교수의 글에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처’ 등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담았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마치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이고 선민의식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라는 것이 하나의 조직이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과잉수사로 때로는 과소수사로 검찰 수사권이 바르게 행사되지 않았다며 수사-기소 분리론은 본질론과 경험론에 바탕을 둔 개혁방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부 범죄에 한해서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는 왜 예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에 상명하복하는 검찰조직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온전한 기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의 실현은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세 기관에 분산되어 그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국가수사청과 같은 독립수사기구를 신설해 이 기구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독립수사기구 설치는 장기적 과제로 지금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비대화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명확한 분리 등 경찰개혁도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2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선공약과 검찰개혁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관련 정책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의 이행현황도 수록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국정세부과제는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20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 7개입니다.

 

입법 마련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외한 6개 과제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것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시행된 것으로 주목할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후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후속조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구가 다원화되면서 생기는 실무적 문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도 상당 부분 진척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 등 탈검찰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은 답보상태였고, 외부기관 파견도 감축되는 추세이나 큰 폭은 아닙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의 과제는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과정이나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99만 원 불기소’ 등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을 볼 때,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모색이 필요합니다. 

 

 

2021 검찰보고서 이슈리포트 시리즈 개요

 

이슈리포트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DaWLiuznr-vPcOAYiTBEgdv5VrOlcKW1rWS...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러가기

 

검찰보고서 응원 모금함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https://bit.ly/2QKpzd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 응원하러 바로가기

 

네이버포스트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https://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646167&memberNo=4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 보러가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및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소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3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검사들을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검사 공직 경력 데이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노력의 결실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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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시급
김수남 검찰총장, 연이은 검찰비리 책임지고 사퇴해야

 

불과 일주일 전 국민 앞에 ‘셀프개혁’, ‘셀프감찰’ 강화를 약속하던 검찰이 그 순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로써 검찰이 약속한 셀프감찰의 한계와 셀프개혁이 면피용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및 사건청탁 의혹은 전관(前官)-현관(現官) 비리와 현직 검사 간 로비 등 검찰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 김형준 검사는 김 모 씨의 사건 무마를 위해 동기가 있는 고양지청에 셀프 고소를 유도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강 모 변호사를 소개하였으며,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사건 담당 검사 등과 식사자리를 갖는 등 자신의 연고를 십분 활용하였다. 검찰은 ‘전관’을 내세워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홍만표의 ‘전관로비’가 ‘현관’에게 통하지 않았다며 홍만표를 단순 탈세범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홍만표에 대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것을 부장검사가 직접 증명한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에도 ‘현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의혹 조사에 들어간 지 하루만에 대검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였다. 2002년 이후 두번째라며 매우 중대한 결단인 듯 생색내고 있지만 여태껏 검사 비위사건을 축소하고 늑장부린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다. 김형준 검사의 스폰 의혹은 지난 5월부터 제기되었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고 사건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이 크게 드러난 시기임을 고려하면, 검찰의 영장 기각과 늑장수사는 검찰 비리사건을 제대로 밝혀내기보다 비리를 감추고 봐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셀프감찰과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이제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가장 청렴해야 할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들의 비리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의 불신과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셀프’로 무마될 사안이 아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여론에 떠밀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감찰팀을 구성하고 ‘셀프개혁안’을 내놓으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국회는 더 이상 검찰의 저항에 막혀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진리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 2016/09/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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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혁 못믿겠다!

검찰비리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우병우, 유아독존 귀막고 버티기
홍만표, 실패한 현관(現官) 로비 불구 오피스텔 100채
진경준, 친구 돈으로 주식대박 100억
김형준, 금품, 향응 가지가지 스폰
......

 

비리비리한 비리검사,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요? 

검찰개혁, ‘셀프’로 무마될 사안도 아니며 ‘셀프’로 해결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 모색을 촉구합니다.

 

<직접행동 영상>

 


2016. 9. 12.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며 광화문, 국회, 잠수대교, 서초검찰청앞을 종횡무진 하고 있다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주요 활동 보러가기

7/25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7/26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촉구 카드뉴스
8/17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9/1 ‘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9/8 ‘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월, 2016/09/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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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7월 1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박상기 후보자에게 공수처 도입 방안, 법무부의 탈검찰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촛불광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대두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검찰개혁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비(非)검찰출신이자 검찰 개혁론자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무는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여러 과제에 대한 입장과 개혁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1)검찰개혁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한 입장, 2)주요 요직을 모두 검찰출신이 장악하여 ‘검찰부’라 비판받고 있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 입장과 이행 방안, 3)검사의 외부기관 파견과 관련된 입장, 4)법조계 전관비리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근절 방안, 5)정치 중립적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정 및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6)’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방안, 7)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련 책임자 책임추궁 방안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박상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위 사항들을 쟁점으로 하여,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질의서는 별첨자료와 참여연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및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1.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검사의 비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혹은 불기소 처분 등이 잦고, 고위공무원 및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혹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 기소 등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필요성이 수년간 제기되어 왔지만 번번히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신설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위헌적 기구이며 옥상옥(屋上屋)의 권력기구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3. 그 밖에 검찰의 내부 비리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2.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및 직제 개편 관련

  1.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여간, 법무부는 장·차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요직에 현직검사 혹은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되어 왔습니다. 특히 6대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차관· 감찰관·검찰국장·법무실장·기획조정실장에지난 9년간 총 46명이 임명되었지만, 그 중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은 불과 1명이었습니다. 이렇듯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모두 검사가 독식함으로 인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되어 검사의 비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유명무실 해졌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법무부의 조직 및 인원 등에 대해 규정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는 법무부의 주요 요직에 대해서 “검사로 보한다” 혹은 “검사도 보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현직 검사 및 검사 출신 인사의 법무부 장악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 “검사로 보한다” 혹은 “검사도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구를 일괄 삭제하여 해당 직을 검사가 아닌 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에 동의하신다면, 법무부 탈 검찰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3. 현재 법무부 조직도 상 형사법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법제과가 검찰국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은 검찰관련 행정이나 인사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형법이나 민법 등 법령 전반에 대해 다루는 법무실 소속으로 형사법제과를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관련

  1.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 파악, 비위 감시, 정보 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전면 근절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에 동의하신다면, 파견을 허용하는 기준은 어떠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법조계 ‘전관비리’ 문제 관련

  1.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89.5%에 달하며, 특히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검찰 수사단계라고 응답(35.0%)하였습니다. 전관비리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 혹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전관 뿐 아니라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가 수반되어야 전관비리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홍만표 사건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채 ‘현관 비리’는 없었다며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비리와 연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나 감찰권  행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5. 검찰총장 인선 관련

  1. 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총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는 인물이어서, 사실상 정부와 법무부장관이 원하는 검찰총장을 지목하기 위한 거수기에 불과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인사를 지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 혹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까?
  2. 그 밖에 이상적인 검찰총장의 자질과 그 역할, 그리고 법무부장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6. 검찰의 과거사 청산 관련

  1.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봉사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법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검찰 무오류 신화’를 버리지 못 한 채 단 한번도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인 적 없고, 당시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없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과거사청산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정치검찰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2. 그 밖에 검찰의 과거사 청산 관련하여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7. 검찰권 오남용 사건 관련

  1. 지난 6월 8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 중 일부를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 그 밖에 지난 정권에서 비판 받았던 검찰권 오남용 사건 책임자 책임 추궁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화, 2017/07/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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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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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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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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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수사기구(공수처) 설치, 더 이상 좌초 안돼


연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공수처 필요성 증명한 꼴
새누리당, 검찰 대변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국민적 요구 따라야

 

 

홍만표, 진경준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러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독립적이며 원칙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권력형비리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상설수사기구 도입을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함을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매번 검찰의 완강한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초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설치가 더 이상 좌초되어서는 안되는,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당면과제임을 검찰과 청와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야당은 8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 진영을 만들어준 20대 총선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반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부패 지킴이와 검찰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혁파시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수처 반대 이유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19대 국회 때 통과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상설특검’이라고 억지 부리지 말라.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없다. 사안별로 특검을 임명해야 하고 이것도 국회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특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설’이 아닐뿐더러, 특검의 독립성 또한 담보되지 못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행 특검법의 한계는 이미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특검 논란 등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특별감찰 개시 시 대통령에게 보고의무를 가지는 등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이 제도들에 대해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이 옥상옥이라며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다.

 

현 특검법 전면 개정이든, 공수처 도입이든 핵심은 그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형 부패사건을 즉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개혁에 항상 반대해온 여당 의원들이 여럿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의원들로 입법권까지 부여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신속히 공수처 도입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7/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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