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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개]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75% 임대료 분담 질의에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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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개]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75% 임대료 분담 질의에 답변 거부

admin | 월, 2021/06/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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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월 12일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54명과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을 포함하여 총 68명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1796" rel="nofollow" target="_blank">질의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답변을 받은 결과, 상가 매도 사례를 제외한 상가임대인 의원 53명 중 14명이 질의에  응답했습니다(총 답변 24명).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상가임대인인 상황에서,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약 75%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질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이 왜 이렇게 더딘지, 여러 건의 법안 발의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분담 입법은 왜 논의조차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상가임대인, 전체 53명 중 14명만 질문에 답해

상가임대인 의원 53명 중 10명만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공감 표명

공익 위한 행정조치 임차인만 부담하는 부당함, 해결 의지 확인 어려워

 

질의서는 각 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을 비롯하여,  2021년 3월 25일자 국회공보 제2021-42호(정기재산공개) 상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보유(본인, 배우자, 자녀)한 의원을 대상으로 보냈습니다. 

1) 상가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5명, 2) 근린생활시설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7명, 국민의당 1명 등 총 20명, 3)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총 14명입니다. 이 중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물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이광재 의원, 근린생활시설과 기타를 보유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중복 집계와, 올해 초 상가를 매도한 김병욱 의원을 제외하면, 질의 대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3명, 국민의힘 24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4명 총 53명(전체 의원 300명 중 약 18%)입니다. 

 

답변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 행안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한 임대인 의원 53명 중에서는 우원식, 강기윤, 이은주, 문진석,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매각계약체결), 정찬민, 양정숙 등 10명의 의원이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힌 우원식, 문진석, 박정,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정찬민 의원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한계에 공감한다고 답변했고, ▲공동소유, 공동임차계약, 공실 등의 이유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강기윤, 이명수, 이은주, 서영석, 윤관석, 양정숙 의원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강기윤·이은주·서영석·양정숙 의원은 입법, 이명수 의원은 피해업종과 임차인에 대한 보상제도, 윤관석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 마련 등 각기 다른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답변 현황 및 상세 내용 <별첨> 참조).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이 상가임차인에게만 집중되는 부당함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게 되면서 국회에는 정부, 임대인, 임차인의 임대료 분담 법안 등을 비롯해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각 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함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가 등을 보유한 의원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여부와 이를 의무화 하는 등의 법제화 방안 등에 대해 지난 5월 12일 질의했지만 여러 번의 회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받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너도나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국회가 정작 실질적인 역할은 외면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크지만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분담 입법은 너무도 절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물론, 소득보장 등 피해지원, 임대료 분담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하면서 임대료 분담이 반드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결과

 

1. 각 정당 지도부와 상가 보유 의원 답변 현황 

1)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등

각 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 17명 중 답변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상가 임대인인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며 상가 임대인인 김기현 의원,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 국회법제사법의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을 제외한 11명(송영길, 여영국, 배진교, 안철수, 권은희, 강민정, 신지혜, 용혜인, 박주민, 박재호, 박완수)이 답변했습니다. 

 

2)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53명 중 ▲임대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부분 답변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문진석, 박정,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이명수, 정찬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4명 의원만이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김윤덕, 신동근, 안호영, 이원욱, 정정순, 김철민, 소병훈, 유기홍, 이광재, 임호선, 최종윤, 강선우, 맹성규,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권명호, 박형수, 이만희, 이종성, 이철규, 장제원, 정경희, 하태경, 허은아, 김미애, 백종헌, 안병길, 최춘식, 한무경, 박수영, 윤주경, 이주환, 정점식, 정희용, 조태용 의원, ▲무소속 김홍걸, 박덕흠, 송언석 의원 등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중 약 75%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표1] 질의 이유 및 답변 여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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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내용 

 

참여연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1> 의원님이 보유한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관련한 임대차 계약 여부와 함께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여부인지 밝혀주십시오. 

  • <질의2> 임대인 당사자인 의원님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 <질의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경우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그 대상이 협소하고,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형평성 및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실효적 대안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5>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일명 ‘임대료 멈춤법’ 과 같이 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입법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질의6> 임대료 분담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등 답변 주요 내용(질의 5~6번 해당)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관련 법안을 입안 중인 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 행안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질의 1 ~ 6번 해당)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한 임대인 의원 53명 중 우원식, 강기윤, 이은주, 문진석,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매각계약체결), 정찬민, 양정숙 등 10명의 의원만이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힌 우원식, 문진석, 박정,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정찬민 의원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한계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동소유, 공동임차계약, 공실 등의 이유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강기윤, 이명수, 이은주, 서영석, 윤관석, 양정숙 의원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강기윤·이은주·서영석·양정숙 의원은 입법, 이명수 의원은 피해업종과 임차인에 대한 보상제도, 윤관석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 마련 등 각기 다른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표2] 답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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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f28lSpyvdyfU2avpF3c5C75lI6TPAJT6rU...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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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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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속히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 격리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공공병상 등 공공의료시설·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 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 7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방안도 시급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감염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청도대남병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청도대남병원은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8~10인실 온돌병실을 운영할 정도로 사회적 입원에 의존해 거점병원을 운영해왔다. 병상의 과밀화와 불필요한 의료인력 유용,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한 층 병동의 101명 감염과 7명 사망(3월 1일 기준)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심지어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청도 보건소가 청도대남병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등 지난 22년간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지원인력, 돌봄인력 등도 감염병 확산과 국가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다. 충분한 공적의료 인력 확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다. OECD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전 부산에서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울산·대전·인천에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하여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LR1uzL3d2A0lt_aKdi8EglhnWPY_UYdzG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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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긴급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과 요구

실효성있는 수준으로 선정기준 완화하고, 필요한 모든 이들에 대한 선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직접지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라

 

1월 19일 첫 번째 코로나 환자 발생 이후 두 달 만인 어제 3월 17일,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위한 2천억 예산이 추가 책정되었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우리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경정예산 편성과 시국의 긴급성에 맞는 각 지자체의 책임있는 모습을 바란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선정기준과 재산기준 확대하라

까다로운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은 신청자에게 언제나 걸림돌이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우선 위기사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실종, 화재 등 단 몇 가지의 ‘위기사유’는 빈곤의 원인을 협소하게 정의한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 집 보증금, 약간의 저축이나 예금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못한다. 이번 추경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재산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감한 결단으로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둘째, 각 지자체는 우선지원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라

신청 즉시 우선 지원한 뒤 재산을 조사한다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원칙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절하거나, 구두로 재산을 확인하고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가 기존 경험의 보수적인 틀에 갇혀 운영한다면 예산을 소진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비상히 인식한다면 예산 논리에 갇히지 말고 빠른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선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법의 목적인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셋째, 여전히 부족하다, 직접지원과 공공서비스 강화하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집행률이 무척 높고 매년 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반복하는 제도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은 1656억으로 2019년 추경예산대비 단 1.9% 증액하는데 그쳤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빠진 이들을 예산을 이유로 배척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정되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코로나라는 전국민의 위기상황을 맞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더 깊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오늘 제주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가족에게 떠넘겨진 장애인 복지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초래한 비극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 간병, 활동지원에는 ‘거리두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와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자원은 위기를 위유로 지연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만큼 보장받아야 한다.

 

가난한 이들, 장애가 있는 이들, 나이가 들거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더 취약한지 새롭게 배우는 두 달이었다. 실망감을 안고 주민센터에서 발길을 돌리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 전화 한통이면 복지를 지원한다는 동네 곳곳에 걸린 현수막이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길 빈다. 

 

 

2020년 3월 1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oI_Z5HKhB61DWN155GFGDL5ZkAZC9xkTBj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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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전세계를 멈춰 세웠다. 
WHO는 팬더믹을 선언했고, 전 세계가 국경을 막아섰고, 시민들은 집안에 감금당하였다. 
도시는 텅 비었고, 상점은 개점 휴업 상태이며, 학교는 개학을 계속 미루고 있다. 
공항 이용율이 평소의 1/10에 그치고 비행기는 하늘 대신 땅에 가득차 있다.

경제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미국민 모두에게 1천 달러를 2번씩 나눠주기로 결정하였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혼돈 상태에 빠졌다. 병상과 의사가 부족하여 살아날 확률이 많은 경증 환자를 우선 돌보다보니 사망률이 치솟는다고 한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불과 3개월만에 전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뒤덮여 버렸다. 

인간세상이 멈춘 후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였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금 역설적으로 하늘과 땅, 물이 맑아지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대한민국, 이탈리아의 하늘이 파랗게 맑아졌고, 베네치아 운하에 물고기가 돌아오고, 사람이 사라진 해변에 80만 마리의 바다거북이 산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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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된 미국 플로리다의 주노해변에 바다거북 둥지가 증가했다.   

퓨마, 코요테, 리들리 바다거북, 듀공, 사슴, 염소떼, 야생 칠면조 등이 사람이 사라진 도시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 자연의 복원력이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가 인간에게 자연의 위대한 생명력을 깨우쳐 주고 있다.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다른 동물들의 삶을 위협하고, 행동반경을 제약해 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도 잠시뿐, 인간의 활동이 멈추면서 경제도 멈췄고,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지구촌의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코로나 19가 문제냐! 
조금이라도 호전되는 기세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활동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한가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고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나? 
백신과 치료제가 발견되면 돌아가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전체 200만종의 1% 정도라고 한다. 
최근에만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19가 번창하였다. 
오랜 지구의 역사속에서 인간과 닿지 않은 오지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무차별적인 자연파괴로 지구상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인간을 숙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 미 알래스카 영구동토층에 묻힌 여성 사체에서 스페인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2016년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75년 전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사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균이 퍼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순록 2천 마리 이상이 떼죽임 당했다”는 사실을 인용하며 YTN은 “코로나 19 사태가 일시적이길 바란다면 이산화탄소 줄이기는 절대 일시적이어선 안 됩니다.” 라고 보도하였다.  

“코로나 19는 생태위기 무시에 따른 자연의 대응이다”라는 교황의 말씀처럼, 기후위기, 6차 대멸종, 해양오염, 플라스틱 쓰레기, 초미세먼지, GMO, 유해 화학물질로 하늘과 땅, 물이 죽어가는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 

이제 코로나 19 이전 그대로 돌아갈 수 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된다. 2, 3년에 한번씩 코로나 19에 버금가는 바이러스들이 창궐한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자연을 망가뜨리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화석연료를 태워서 성장하는 경제에서 탈출해야 한다.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현대문명에서 땅과 지구, 사람을 돌보고 생명을 보장하는 경제체제로 대전환할 바로 그때이다.  

코로나로 미국에서 2200만명이 실직할 때 억만장자 8명은 1조 2300억원을 벌었다고 한다. 현재의 경제체계는 자연만을 착취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 상위 10% 부의 7%만으로도 지구적 빈곤을 영원히 끝낼 수 있다고 한다. 대전환의 또하나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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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황호섭(한국DMZ평화생명동산 사무국장,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수, 2020/04/2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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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격리 조치 이후 헝가리에서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 폭력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보건 비상 사태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거리를 두도록 경찰이 명령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늦은 저녁 코로나19로 격리된 건물의 모습

늦은 저녁 코로나19로 격리된 건물의 모습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격리 조치 이후 헝가리에서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 폭력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보건 비상 사태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거리를 두도록 경찰이 명령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헝가리 의회는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이스탄불 협약은 불법 이민을 돕는 것”이며 “위험한 성 이념을 제시”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헝가리는 2014년,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이른바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지만 의회 비준을 거쳐 해당 협약을 국가 법에 포함하지는 못한 상태다. 헝가리 정부 역시 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의 압박을 무시하며 시민사회의 우려를 ‘정치적 칭얼대기political whining’라고 표현했다.

이번 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국제 앰네스티 헝가리지부 처장 데이비드 비그David Vig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로 기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정부는 여성 폭력을 적절히 예방하고 방지하지 못했으며 조사 및 기소 역시 초라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로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비그, 국제앰네스티 헝가리지부 처장

 

“’이스탄불 협약이 불법 이민을 돕는다.’, ‘위험한 성 이념을 제시한다.’라는 헝가리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학대 속에 살아가는 여성과 소녀들의 비극적인 현실이 정부의 능력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추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헝가리는 이 선언을 반드시 취소하고 이스탄불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을 여성 폭력 및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 2020/05/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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