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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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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admin | 목, 2021/06/03- 20:55

국민동의청원 성립이 너무 어려워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0... />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1년 간 미공개 1,625건, 불수리 18건, 미성립 102건, 성립 단 14건

성립 14건 중 처리된 청원 단 3건, 제도 개선 입법의견서 제출

 

오늘(6/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운영위원회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등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9lKk2wpScUclnnlHCHqkA_awwGMgw5oGyLq...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서(클릭)>’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행 청원 성립 요건을 ‘30일 내 10만 명 동의'에서 ‘30일 내 5만 명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국회는 청원에 대한 무관심하며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고 있어 청원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및 심사 현황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청원제도 개선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권 실질적 보장 위한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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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찬성만료일을 기준으로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 29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등록된 청원은 총 1,745건으로 그 중 △미공개된 청원은 총 1,625건, △불수리된 청원은 총 18건, △미성립된 청원은 총 102건이었습니다. 반면, 2020년 5월 29일부터 2021년 5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립된 청원은 단 14건에 불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 등록된 청원 다수가 공개조차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개되더라도 ‘30일 내 10만 명’이라는 과도한 청원 성립 요건으로 인해 성립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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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30일 내 100명 찬성’ 후 공개, 공개 후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 성립된 14건의 청원 중 △대안 반영 폐기 1건, △본회의 불부의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기약 없이 무기한 계류된 상황입니다. 국회법 제59조의2의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있으면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 때문에 청원인은 국회의 답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안 심사시 소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에만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해 현행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시민의 청원권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개정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는 국민동의청원 공개와 성립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현행 <국회청원심사규칙>은 ‘30일 100명 찬성 공개’에서 ‘30일 20명 찬성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청원은 현행 ‘30일 10만 명 동의 성립’에서 ‘60일 5만 명 동의 성립’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30일 내 20명 찬성'된 청원이 불수리된 경우 불수리 사유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둘째, 성립된 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 무기한 연장을 방지하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25조 6항의 단서 조항인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일정 기간 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입법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59조의2의 단서 조항인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해 청원안을 자동 상정을 강제하여 무기한 계류 상태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청원 심사 시 청원인이 원하는 경우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진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반 동안 약 2,800건의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적지 않은 시민들이 국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회의 반응과 대응은 과거 의원소개청원제도만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 큰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국회는 주권자들의 요구에 적극 반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9lKk2wpScUclnnlHCHqkA_awwGMgw5oGyL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PlolxEpHik8vBzPBRn09ce09wUgxGj2su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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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 토론회 개최

- 탈석탄법의 제정의 최종 결과는 21대 국회의 기후위기를 대응을 보여주는 평가지표 될 것
- 석탄발전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
-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어, 탈석탄을 제도화하는 것의 중요성 논의
8월 24일 오늘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이하 ‘탈석탄법 제정연대’), 김정호∙김성환∙양이원영∙류호정∙배진교∙강은미∙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환경문제와 함께 지난 17일 발의된 ‘석탄 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탈석탄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태주 60+기후행동 정책소위 간사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여름의 폭염과 폭우를 견디며 석탄발전소가 가속시키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이번 여름의 폭염과 폭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한다"며 다배출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로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기후∙환경적 측면에서 본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의 문제’를 주제로 기후정책을 되짚으며, 탈석탄의 흐름과 현재 건설되고 있는 삼척블루파워의 환경적 피해와 좌초 자산화의 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더하여 독일과 네덜란드의 관련 탈석탄 법제를 소개하며 탈석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탈석탄법 제정의 주요 의의와 입법 타당성'을 주제로 본 법안의 쟁점인▲석탄 발전사업자와 국민의 기본권 상충 ▲평등원칙 위반의 여부 ▲재산권 보호를 주요하게 발제했다. 이치선 위원장은 발전사업의 재산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이론을 요약하자면 기본권에는 서열관계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영역의 기본권들은 재산권, 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물질적 기본권들보다 상위에 있다.”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의 우선적임을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재산권은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 법안의 수범자가 ‘삼척블루파워'로 한정되는 ‘처분적 법률'의 문제에 대해서는 BBK 특검법 사건의 사례를 인용하며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일반 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다. 즉, 처분적 법률로써 판단이 되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법안의 헌법적 정당성의 소지를 평가했다. 이어 공동 발의한 정당(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정위원의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산자부의 책임회피와 육상운송에 대해 강릉⋅동해⋅삼척의 지방정부의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어“ 마지막으로 작년 9월에 청원이 이뤄졌지만, 이제 입법이 되었다. 여러 당이 협력해서 함께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며 공동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효성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삼척블루파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강원도 내 정치권에서의 침묵과 동조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정률은 90%”를 넘겼다"며 이와 다르게 조속히 통과된 강원특별법의 사례를 비교하며 지역개발과 환경보호∙탄소중립∙탈석탄 의제 앞에서 강원도 정치인들의 온도 차를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에 강제력 하나 없는 탄소중립 자치도 조성 조항(59조)를  끼워넣었다는 것이 기만적이다. 강원특별법의 큰 권한만큼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데에 더욱 큰 책임이 생겼다는 것을 큰 책임이 생기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탈석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강원도차원의 책임으로 발언을 갈무리했다. 박태우 진보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역주행을 비판했다. 이어 박태우 간사는 “탈석탄을 제도화하지 못한 한계”를 강조하며 독일의 제도화된 에너지전환 사례를 제안했으며 “기후위기 시대 절박한 입법과제 하나 추진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정치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탈석탄을 제도화하는 것, 삼척석탄발전소 중단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 제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발언했다.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이 살고 있는 반경 50km 내에 11기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핵발전소가 자리잡고 있는 본인 삶의 터전을 사례로 토론을 시작했다. “도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도로를 가득 메운 덤프트럭은 강원도 소도시의 흔한 풍경이고 배출가스와 비산먼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아 비용이 적게 들고 민원이 적어 더럽고 위험한 산업 유치는 수도권에 식민지라는 방증입니다”라며 전력 자립률 170%인 강원도 지역에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로 훼손되는 자연환경 문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피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입장으로서 발언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웃의, 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을 넘어 하나의 기후위기 극복의 주체로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하며 삼척화력발전소의 저지를 위해 네트워크와 연대의 중요성을 밝히며 함께 대안의 장을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최한 탈석탄법 제정연대의 배슬기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의 제정은 그 시작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본 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수 있도록 산자위 위원들에게 국제사회의 탈석탄 기조 및 본 법안의 필요성을 묻는 이슈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의 주요한 논의였던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작년 9월 신규 석탄발전소를 철회하기 위한 탈석탄법 5만 국민 동의청원이 성사되어 국회에 회부된 것이 배경이다. 청원의 취지에 따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제정을 재촉하는 국회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원내 주요 정당과의 간담회 진행 등 시민들의 활동은 지속되어 왔으며, 정의당은 당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결정하여 류호정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석탄발전소의 발전사업 허가 철회 및 건설중단과 ▲발전사업자의 보상 ▲관련 지역과 주민의 지원방안이다. 한편 관련 국민 동의 청원 건은 1년여가 다 되도록 해당 청원 소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목, 2023/08/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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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rel="nofollow">petitions.assembly.go.kr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30일 내 10만 명 동의'로 성립시키기도 어려운데,

국회는 성립된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며 답답했던, 소외되었던, 힘들었던 경험을 가졌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청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은 제도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d... />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일시 : 2021. 7. 6. (화) 10:00~12:00 

유튜브 생중계 채널 : https://www.youtube.com/user/OhmynewsTV"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FvuvMlEPICy1ClmlgzA4g"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aaIRghu-ZjqIdKe0-ZbShA" target="_blank" rel="nofollow">고영인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o1TMHUNV0zhBdIo6aN3vg" target="_blank" rel="nofollow">장경태TV

※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직접 방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유튜브 채널로 방청해주세요.

※ 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viYnJ8W5ZwAi6Yq8KdeDem5imYJs433COA... target="_blank" rel="nofollow">※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반, 현황과 사례

  •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 운영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사례③ 모두가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청원제도여야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 국민공론장 비전과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문의

4.16연대 02-2285-0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토론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LIWbrzL61US01Qkmh3FpTGEf_XSWh_jc1-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참고 :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활동을 해왔어요

 

[국민동의청원중] https://watch.peoplepower21.org/peti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에 미공개, 불수리, 미성립 청원 현황을 공개해요

[입법의견서]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97229"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

[이슈리포트] 국회 국민동의청원 2,121건 중 단 0.8%만 성립됐다고?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58786"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과 개선과제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49221"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칼럼연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불편한 진실' -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화, 2021/07/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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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중략)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 기사보기

월, 2019/11/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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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문턱으로 전자청원 도입취지 훼손한 국회

30일 10만명 전자청원 성립 기준 과도

진입장벽 낮추고 입법청원 충실한 심사 보장해야

 

어제(1/9)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전자청원제도를 위한 청원심사규칙이 의결되었다.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전자청원제도가 시행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이다. 반면 무분별한 전자청원의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애초 국회자문위안과 달리 30일 이내 실명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전자청원이 성립되도록 문턱을 높여 청원권과 전자청원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었다. 국회는 전자청원 성립 기준을 낮춰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청원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은 헌법에 규정된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낸 전자청원을 국회법에 따라 충실히 심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제출된 입법청원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는 커녕 심사기간 연장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입맛대로 처리해왔다. 충실한 입법청원 심사 촉구라는 부대의견 채택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스스로의 책임은 방기하면서 남발을 우려하며 전자청원 성립기준을 높인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전자청원 성립기준을 대폭 낮추고 입법청원의 안건 자동 상정 단서 조항, 모호한 심사기간 연장 조항 삭제 등 국회법을 개정해 충실한 입법청원 심사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4mOzjgm7HeYwgQaKeOTIwjeBV_e1wZO8I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1/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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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을 ‘법률’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독일, 영국 등 서구 국가 의회들은 의회 내부의 조직과 의사절차를 ‘법률’이 아니라 ‘의회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즉, 대부분 국가의 의회에서는「의회법」, 혹은 「국회법」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에 의해 새로 선출된 새로운 입법자로서 새로운 회기의 의회에 대한 ‘형성적인’ 권한을 갖고 자기 규율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응하여,「의회법」대신「의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원의 경우, 의회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전기(前期) 의회의 ‘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규칙위원회가 구성된다. 다만 매 회기 의사규칙이 개정되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다. 상설위원회인 규칙위원회는 다수당이 다수를 차지하며, 하원 지도부의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국회법이란 형식은 한국과 일본뿐

우리나라가 「국회법」을 제정한 것은 역시 일본의 「국회법」을 그대로 ‘이식’하고 답습하여 모방했기 때문이다. 즉, 「국회법」은 일제 잔재인 셈이다. 우리의 제헌 국회가 가장 먼저 가결한 법률은 바로 「국회법」이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입법자인 국회는 4년마다 그 의회기가 바뀌고 그 구성원이 바뀌면서 의회의 ‘불연속성’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의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폐기되는 운명에 처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처럼 이전 의회기(예를 들어, 19대)의 입법자들이 해당 의회기 국회를 위해 만든 의사규칙을 국회법의 형태로 굳힘으로써 다음 의회기(예를 들어, 20대) 및 그 의원들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강제하여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우리 국회가 항상 의사절차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을 거듭해온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의회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보완하는 의미에 있어서 국회법의 존재가 의회 안정화라는 기능을 그나마 수행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직성 강한 국회법대신, 매 회기마다 의사규칙새로 제정해야

하지만 지금의 「국회법」은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기본 원칙 외에 국회 운영의 일반 원칙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경직성이 강한 국회 구성 및 조직 문제와 정치적 수요 및 상황에 의하여 가변성이 큰 국회 운영의 일반 문제가 하나의 법질서 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회법」 자체의 관리에 난점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국회법을 버려야 국회가 산다

특히 그간 우리 국회는 독재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왜곡되고 비정상화되어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속적인 「국회법」개악을 통한 제도적 무력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소한 「의사규칙」에 비하여 경직성이 대단히 강한 이 「국회법」은 그간 우리 국회에서 변경할 수 없는 철옹성의 관행적 질서로 작동되어왔고, 한편으로는 국회 스스로 그 틀에 그대로 안주하면서 우리 국회의 왜곡과 비정상화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는 바로 오늘날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으로 표출되고 있다.

만약 다른 나라 의회처럼 새로 구성된 국회가 새로운 ‘의사규칙’을 규정하는 시스템이라면 매 회기마다 이러한 독재 권력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법」이라는 형식과 틀로써 국회 운영을 결정해온 우리 국회는 이러한 기회조차 상실하고 말았다.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적인 경로가 필요하다. 우리 국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국회법’이 아니라 세계 의회의 보편적 모델인 ‘의사규칙’ 형식이 바람직하다.

사실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 및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전문 조항’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커다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회법은 제21조에 국회사무처 조항을, 제22조에 국회도서관, 제22조의 2항에 국회 예산정책처, 제22조 3항에 국회 입법조사처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국회법이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무처와 도서관 등의 국회 내 입법지원기구를 국회법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원래는 아래 (자료1)의 1960년 국회법에 국회도서관 조항이 처음 규정되었는데, 이때의 조항 규정이 (자료2)의 형식보다 더 합리적이다.

<자료1>

第24條(國會圖書館) 議員의 調査硏究에 資하기 爲하여 따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會에 國會圖書館을 둔다(1960년).

<자료2>

第22條(國會圖書館)

①國會의 圖書 및 立法資料에 관한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을 둔다.

②國會圖書館에 圖書館長 1人과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③圖書館長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免한다.

④圖書館長은 國會立法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의 蒐集·整理·보존 및 圖書館奉仕를 행한다.

⑤이 法에 정한 외에 國會圖書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1988년).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 국회법 제130조에 “의원의 조사연구에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법률에 의하여 국회에 국립국회도서관을 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회법 제42조에 별도로 ‘전문위원과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역시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국회법의 취지상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 소속 입법지원기구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규정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등 국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국회법이 아니라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소준섭

수, 2020/09/1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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