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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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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admin | 목, 2021/06/03- 20:55

국민동의청원 성립이 너무 어려워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0... />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1년 간 미공개 1,625건, 불수리 18건, 미성립 102건, 성립 단 14건

성립 14건 중 처리된 청원 단 3건, 제도 개선 입법의견서 제출

 

오늘(6/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운영위원회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등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9lKk2wpScUclnnlHCHqkA_awwGMgw5oGyLq...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서(클릭)>’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행 청원 성립 요건을 ‘30일 내 10만 명 동의'에서 ‘30일 내 5만 명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국회는 청원에 대한 무관심하며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고 있어 청원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및 심사 현황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청원제도 개선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권 실질적 보장 위한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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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찬성만료일을 기준으로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 29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등록된 청원은 총 1,745건으로 그 중 △미공개된 청원은 총 1,625건, △불수리된 청원은 총 18건, △미성립된 청원은 총 102건이었습니다. 반면, 2020년 5월 29일부터 2021년 5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립된 청원은 단 14건에 불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 등록된 청원 다수가 공개조차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개되더라도 ‘30일 내 10만 명’이라는 과도한 청원 성립 요건으로 인해 성립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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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30일 내 100명 찬성’ 후 공개, 공개 후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 성립된 14건의 청원 중 △대안 반영 폐기 1건, △본회의 불부의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기약 없이 무기한 계류된 상황입니다. 국회법 제59조의2의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있으면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 때문에 청원인은 국회의 답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안 심사시 소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에만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해 현행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시민의 청원권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개정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는 국민동의청원 공개와 성립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현행 <국회청원심사규칙>은 ‘30일 100명 찬성 공개’에서 ‘30일 20명 찬성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청원은 현행 ‘30일 10만 명 동의 성립’에서 ‘60일 5만 명 동의 성립’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30일 내 20명 찬성'된 청원이 불수리된 경우 불수리 사유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둘째, 성립된 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 무기한 연장을 방지하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25조 6항의 단서 조항인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일정 기간 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입법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59조의2의 단서 조항인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해 청원안을 자동 상정을 강제하여 무기한 계류 상태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청원 심사 시 청원인이 원하는 경우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진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반 동안 약 2,800건의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적지 않은 시민들이 국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회의 반응과 대응은 과거 의원소개청원제도만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 큰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국회는 주권자들의 요구에 적극 반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9lKk2wpScUclnnlHCHqkA_awwGMgw5oGyL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PlolxEpHik8vBzPBRn09ce09wUgxGj2su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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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159명에 달하고 생존한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이태원 주민 등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진행되었지만 꼬리자르기 수사로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일정부분 확인하였지만 기간도 짧았고, 행정부의 비협조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The post [국민동의청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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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참여연대가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책 입법은 긍정적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성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 보러가기

 

오늘(7/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LH 사태 이후 국회의 반응과 입법적 대응을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킨 뒤,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국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 국회는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개 법안이 처리되어 국회의 입법적 대응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각계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조사 주체와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된 채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였던 투기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 입법 보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eE7X3o-b4crn--jNyVyi4YktRQnLwl2ePW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 내용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우왕좌왕

  • 지난 3월 2일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킴. 이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을 발족하고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 뒤 현재 진행 중임.

  • 여야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실태 조사를 위해 특검, 국정조사 등을 각각 제안/주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어떤 논의도 없이 계류 상태에 있음. 

  •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높아짐. 하지만 누가 조사를 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여야간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결국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입법국면이 마무리 되자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말 단독으로 권익위에 자당 의원들의 조사를 의뢰함. 6월 초 그 결과가 나왔고, 12명 전원에게 출당을 권유함(2명의 비례대표를 제명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의원의 소속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임). 무소속 등 소수 야당과 국민의힘(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퇴짜를 맞음)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7월 현재 조사가 진행중임.

 

64명 의원이 발의한 32가지 법률 100건의 법안

  •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사태 의혹 제기 이후부터 6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LH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00건이었음. 그 중 66건이 위원회 계류 상태에 있으며 34건 중 33건이 위원회 대안(4건으로 병합)으로 반영되어 처리되었고, 1건이 수정가결로 본회의에서 처리됨. 본회의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은 6가지임. 본회의 통과된 6가지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된 것까지 합산하면 총 48건 법안(이해충돌 방지법 5건, 국회법 9건은 LH 사태 이전에 발의)이 LH 사태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임. 단 <국회법>의 경우 3월 2일 전 발의 법안 9건이 병합 심사되어 처리되었음. 

  •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64명이었음. 300명 의원중 64명(21%)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것으로 LH 사태의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32가지 법률에 대한 제개정 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기업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이 함께 제안되었음. 

  •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 사태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LH 사태 이후 국회의 입법 성과, 아직은 미완성

  • 참여연대는 LH 사태와 관련하여 3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 <농지법> 개정 등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 

  • LH 사태 이후 국회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을 신속하게 제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농지법>의 경우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7월 현재 계류되어 있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는 농지법 또한 시급히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함. 또한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함. 

  • 위 법안들과 앞서 언급한 100개 법안들이 3, 4월에 처리되었고, 5, 6월에는 처리된 것이 없는 점을 볼 때,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함.  

일, 2021/07/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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