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생중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자료집 포함)

지역

[생중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자료집 포함)

admin | 화, 2021/07/06- 19:31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rel="nofollow">petitions.assembly.go.kr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30일 내 10만 명 동의'로 성립시키기도 어려운데,

국회는 성립된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며 답답했던, 소외되었던, 힘들었던 경험을 가졌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청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은 제도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d... />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일시 : 2021. 7. 6. (화) 10:00~12:00 

유튜브 생중계 채널 : https://www.youtube.com/user/OhmynewsTV"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FvuvMlEPICy1ClmlgzA4g"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aaIRghu-ZjqIdKe0-ZbShA" target="_blank" rel="nofollow">고영인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o1TMHUNV0zhBdIo6aN3vg" target="_blank" rel="nofollow">장경태TV

※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직접 방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유튜브 채널로 방청해주세요.

※ 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viYnJ8W5ZwAi6Yq8KdeDem5imYJs433COA... target="_blank" rel="nofollow">※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반, 현황과 사례

  •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 운영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사례③ 모두가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청원제도여야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 국민공론장 비전과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문의

4.16연대 02-2285-0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토론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LIWbrzL61US01Qkmh3FpTGEf_XSWh_jc1-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참고 :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활동을 해왔어요

 

[국민동의청원중] https://watch.peoplepower21.org/peti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에 미공개, 불수리, 미성립 청원 현황을 공개해요

[입법의견서]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97229"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

[이슈리포트] 국회 국민동의청원 2,121건 중 단 0.8%만 성립됐다고?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58786"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과 개선과제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49221"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칼럼연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불편한 진실' -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미래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 불수리, 규탄한다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사유 납득불가

국회 소관사항 아니면 접수뒤 이송하면 될 일



국회사무처는 오늘(3/6) 지난 3월 1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재발방지 제도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① 위장정당의 자진해산 요청은 「청원법」 제4조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고보조금 환수는 「청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송대상이므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고 밝혀 국민동의청원의 절차를 밟을 기회조차 박탈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위장정당 자진해산요청이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이 아니라는 불수리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이송대상이라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청원법 취지를 편의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면 10만명의 동의진행후 청원을 접수한 뒤 해당 국가기관에 이송하면 될 일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국회사무처의 미래한국당 해산 청원 불수리를 규탄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청원의 세가지 내용은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에 모두 해당한다. 첫째, 미래한국당 해산은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정당해산청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둘째, 정당보조금 환수 역시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국고보조금 편취의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 접수후 이송하면 될 사안이다. 세 번째 제도개선 요청은 두말할 이유도 없다. 금요일 오후 6시 1분에 통보된 국회사무처의 청원 불수리 통보는 청원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당과 관련된 사안을 회피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 요건(30일 이내 100명 찬성 공개, 공개 후 30일이내 10만명 동의)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법에 명백히 청원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수리하며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결정에 항의하며, 청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물론 위헌 위법적인 위장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청원법>

제4조 (청원사유)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 (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YH21skVt0ag9T5-6gkJ4Ja_mde4hA0pj_9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3/07- 04:24
2
0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주요권고인 ▲기업과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이행상황 모두 “진전 불충분”으로 평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9일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주요 권고사항인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에 대하여 3가지 권고에 대한 이행 모두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이라는 평가를 전달하였다.

 

사회권위원회는 서한에서 위원회의 최종권고와 달리 대한민국은 ▲기업과 인권 관련하여 “인권 실천 및 점검 의무를 수립하지 않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임" ▲노조할 권리는 “단체교섭 권리와 단결권이 계속하여 침해 중" 이며 “ILO 제87호와 제97호 협약의 구체적 비준 일정을 제시하지 못함은 유감"이라고 언급하며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사회권위원회는 각 가입국에 주요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진전 충분(Sufficient progress)”,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 “평가를 내리기에는 정보 부족(Lack of 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an assessment)”, “답변 없음(No response)”의 4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은 “한국 정부가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처할 법률제정과 재도 개혁 없이 권고수준의 미봉책으로 일관한 것에 대하여 사회권위원회가 따끔하게 지적한 것을 통감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기업의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긴급히 채택하라는 사회권위원회의 반복된 권고에도 정부는 책무를 심각하게 방기하고 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보고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과제를 더이상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으로 이미 유럽연합과의 분쟁이 진행중이다. 사회권 위원회 역시 이것이 인권 국가의 최소 기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이다”라고 밝혔다.

 

이상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사회권위원회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2017년 발표된 최종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회권위원회가 꼽은 3가지 주요권고 외에도 시민들의 사회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최종권고에 담겼으나, 한국 정부는 그 역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권위원회의 주요권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최종권고를 번역하여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와 같이 최종권고에 따른 이행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 유엔 사회권 4차 한국심의 절차 개요


한국 국가보고서 제출(2016. 5.)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2017. 2.) -> 사회권 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사회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2017. 3. 16.)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한국 정부의 답변서 제출(2017. 7. 21.)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보고서 제출(2017. 8. 27.) -> 유엔 사회권 위원회 심의(2017. 9. 20~21)  ->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채택 및 공식발표(2017. 10. 6.) -> 18개월 내 주요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의 사후보고(2019. 4. 24.) 및 사후보고 공개 후 한 달 내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보고(2019. 5. 13.) -> 사후조치에 대한 위원회 평가의 채택(2019. 10.) ->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게 평가를 담은 서한 발송(2019. 12. 9.)


 

▶ 참고자료1. UN 사회권 위원회의 이행평가 서한 (2019. 12. 9.)


18(a) 단락: 기업과 인권 - 진전 불충분

당사국은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채택된 다양한 중요한 조치에 대하여 후속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를 수립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국내법 상 실천·점검의무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거나 고려되지도 않았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실제 적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법적 의무를 수립하기 위해 취해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다음 정기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3 단락: 차별금지법 - 진전 불충분

위원회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를 포함한, 입법적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입수가능한 정보에 의하면, 당사국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한 단게를 계획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규약 이행에 관한 다음 정기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41 단락: (노조할 권리) - 진전 불충분

위원회는 복수 노조와 단체 교섭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채택과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관한 혁신 계획 도입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단체 교섭 권리와 파업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과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자의적 개입의 방지에 관한 권고 사항에 대해 당사국의 후속 보고서는 “해고·실업자를 포함하여 결사의 자유가 제한된 노동자와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위원회는 후속 보고서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우려를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주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이 유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ILO협약 제87호 및 제98호의 비준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취하고 계획한 조치들을 환영하나, [언제까지 비준할 것인지]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참고자료2. 유엔사회권위원회가 18개월 내 이행상황 보고를 요구한 주요 권고사항


기업과 인권

  • 위원회는 당사국에 소재하거나 당사국의 사법관할에 있는 기업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공공 금융기관들이 기업들과 사업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및 (원조)융자를 해줄 때에 인권관련 사항들을 고려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 위원회는 제3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내의 기업과 인권 부분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들과 이 기업들의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란 기업들이 사회권규약의 인권을 위반할 위험들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시키나,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기업들의 결정이나 운영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당사국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공공조달과 기업에 대한 융자, 원조, 보조금 지급의 공여를,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준수여부와 연계할 것;

    OECD 국내연락사무소의 영향력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참여 및 효과성을 향상할 것. 이는 인권기준들에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국내연락사무소가 조정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감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무에 대한 일반논평 24호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차별금지법

  •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제2조 제2항).

  •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노조할 권리

  • 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위원회는 기업들이 이를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 등에 대해 우려한다. 더 나아가 당사국 노동력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8조).

  • 위원회는 당사국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제도가 기업에 의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K1ydn-RiluJMMkk3tQQZJx_JULkSg_7hz02...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1/06- 19:29
4
0

<<용기 있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뒤에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보여줍시다! >> 

[1]차별금지법 발의 2020.6.29/21대 국회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2]발의에 대한 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장혜영,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이동주, 이은주 의원님!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3]-[12]
공통텍스트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_발의에 동참한 각각의 의원이름_의원님,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
발의에 대한 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월, 2020/06/29- 23:59
4
0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차별금지법제정연대 8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 마무리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한 목소리
– 평등을 염원하는 5천 6백여 시민들의 지지, 차별금지법안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전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탄원 5669건을 전달하는 국제앰네스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왼쪽부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탄원 5669건을 전달하는 국제앰네스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왼쪽부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 대표)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와 차별금지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 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앰네스티와 차제연의 공동 캠페인으로 기획된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이하 ‘민심전달 캠페인’)은 지난 8월부터 시작 9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5,669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는 이메일 보내기에 동참하였다.

이날 캠페인을 진행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윤지현 사무처장은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되자 반대 목소리에 움츠러든 국회에,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엄연히 존재함을 알리기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기획 했다”며 “ 캠페인을 통해 확인된 평등을 지지하는 수 천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2009년부터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권고해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제연 이종걸 공동대표는 “지금 민심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평등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의 전진”이라며 법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의 의의를 설명했다.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넘겨받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평등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이제 21대 국회가 오늘 전달받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21대 국회가 평등의 가치를 높이는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

앰네스티와 차제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는 검토중인 평등법 발의를 서두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국회 내 입법 논의의 진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평등 앞에 여야가 있을수 없음을 강조하며, 당을 초월하여 법안 발의에 동참하고, 본회의 의결 시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1] 공동기자회견문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대한민국 국회 민심 전달 캠페인을 마치며-

2020년 6월 29일, 7년의 침묵을 깨고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1주일 전인 9월 21일 월요일, 차별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었다. 법안이 발의된 지 석달 만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발의 의지를 천명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 부족하다.

평등을 외쳐온 시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8월3일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지역구 국회 의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을 호소하는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5300여명의 시민들은 성별과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연령, 장애와 병력, 출신지역과 출신국가, 가족구성의 형태, 종교, 학력,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국회로 보냈다.

21대 국회는 이제 시작이지만, 정치권 앞에 놓인 일정을 보건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면밀히 검토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검토중인 평등법 발의를 서둘러라.
평등 앞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모두 평등 사회를 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에 이름을 올려라. 또한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라.

평등을 향한 열망은 우리 사회의 화두이자 전 세계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14년의 지난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2020년, 한 계절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았다.

21대 국회는 평등의 역사를 새로 쓸 열쇠를 쥐고 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라.

2020년 9월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일동

 

[첨부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발언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윤지현 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할것을 정부에 촉구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 내 LGBTI>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따돌림과 괴롭힘,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환경속에서 복무하는 LGBTI 군인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LGBTI에 대한 군대 내 제도화된 차별과 폭력은 사회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방역과 관련없는 개인의 성적지향을 연관시킨 내용의 보도로 혐오를 부추겼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반갑게도 7년만인 올해 6월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또 다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둘러싼 차별적 언어의 목소리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일부의 반대 목소리에 국회는 또다시 움츠려 들었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진정으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국회에 전달하고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8월부터 반대 목소리에 움츠러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응원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약 2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총 5669명의 시민들이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탤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어떤 계약조건으로 일하는지, 누구를 믿는지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목소리를 국회에 전해주셨습니다.

수 만에 달하는 제정 반대 청원 숫자에 비하면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는 명백히 작아보일 것입니다.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평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목소리를 내도 두렵지 않고, 평등이 당연한 사회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제는 평등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움츠러들었던 국회가 화답할 시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지지하는 21대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평등과 인권을 향한 역사적 발걸음입니다. 평등에 후퇴는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일본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2018년부터 논의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아시아 첫 국가로 선두에 설 것이며, 유사 법을 제정하려는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부터 이 법을 도입하라고 촉구해온 UN과 국제사회, 그리고 프라이드 물결을 만들고 있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 하십시오.

국제앰네스티도 한국에서 이 법이 제정 될 때까지 국내외적 힘을 보태겠습니다.

 

[첨부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발언

지난 8월 29일 평등버스가 도착해 마무리 기자회견 이후로 거의 한달만에 다시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 사이 차별금지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 말에 발표된 평등법 시안은 발의를 위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의 후 2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1인 시위 등이 이어졌고, 26개 도시, 2000Km 에 달하는 거리를 달린 평등버스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0명의 의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대학사회, 지역사회 단위의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이 담긴 성명등을 자료집으로 엮어 보냈습니다.

2007년 말 17대 국회 때 첫 논의된 차별금지법은 13년 동안, 5번째 국회를 지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세간에 찬반 논쟁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의원 18명 중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답변에 3명만이 답을 했고, 9명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 6명은 답변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다고 봅니다. 법안이 소관위에 상정된지 얼마 안되어서이기도 할 것이고. 그 사이 법사위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촉구하는 항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해당 의원들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반대 쪽의 입장이 너무 강고하다고 보기 때문에 골치아프고, 답하지 않고, 우선 지금은 피하고 보자고 하는 의원들이 분명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보편적 인권의 가치, 차별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기 위해 반대 입장을 냈던 세력 들이 바로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 등입니다. 그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문제삼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고 합의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바로세우는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존중하고, 받아들여야할 민심이 아닌 단호하게 반대의 입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의견인양 이야기된 이후 우리사회는 더우 극심한 차별적 구조가 세워지고 혐오의 목소리가 난무 했습니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난민, 세월호 유가족, 여성에 대한 혐오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로서 작동할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를 원하는 민심들이 모인 것이 지난 ‘민심전달 캠페인’을 통한 시민들의 목소리 였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떤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견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혐오 세력들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모두를 위한 평등으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합류해야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모여 이제 국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혐오를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은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서지 못하도록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의 힘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적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러한 흐름을 통해 보더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하고 회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논의를 후퇴시켜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지금 민심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평등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 전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여 평등에 합류하십시오.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평등으로 가는 길에 의원들이 지금 당장 합류해야합니다.

화, 2020/09/29- 02:23
3
0
2016년 도쿄 프라이드 축제의 모습

2016년 도쿄 프라이드 축제의 모습

지난 3월 17일, 일본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결혼 평등에 대한 일본 법원의 최초 판결로 기록되었다.

판결에 대해 수키 청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지역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다. 이번 판결은 일본 내의 유사한 동성 결혼 관련 사건을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LGBTI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뒤로 미루어왔다. LGBTI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 지 몇 년이 지났으나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동성 커플들이 삶 전반에서 마주할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 정책 및 관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은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진일보다.

수키 청(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지역 캠페이너

배경 정보

훗카이도의 동성 커플 3쌍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다른 커플 10쌍과 함께 발렌타인데이인 2019년 2월 14일 동성 결혼의 불허가와 관련된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다. 3쌍의 동성 커플은 동성 간 결혼을 허가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태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인당 100만엔(약 1,030만원)을 요구하였다.

2021년 3월 17일,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이것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14조를 위배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간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에 LGBTI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포괄적인 차별 금지와 더불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간성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수, 2021/03/31- 18:48
2
0
무지개 팔찌를 달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무지개 팔찌를 달고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여야 공동 법안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일본 내 차별금지법 도입

일본에서는 차별금지법 도입에 관한 논의가 수 년 째 지연되어 왔다. 2016년 야당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자,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관대한 사회 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개요를 제시했다. LGBT법일본연합회J-ALL 등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다수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민당이 제안한 법안을 비판했다.

2021년 5월, 여야의 열띤 협상 끝에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공동 법안의 자민당 내부 승인 과정에서 다수의 보수파 자민당 의원들이 추가된 문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차별을 이유로 한 재판이 증가하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자민당 회의에서 진행된 논의 도중에는 수많은 차별적 발언들이 나왔으며, 한 의원은 LGBTI가 되는 것은 “종족 보존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별적 발언에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민당의 한 임원은 이번 공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본 내 국회 회기말이 6월 16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을 지키고 올림픽 정신을 따라야 한다

일본은 2021년 7월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일본의 LGBTI 인권단체 100곳 이상은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고, “올림픽 정신의 기본 원칙”에 의거해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비롯,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은 기본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국이다. 두 가지 규약 모두 차별에 대한 보호 보장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

LGBTI에 대한 차별은 종식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민당에 신속히 법안을 제출할 것과, LGBTI 차별 금지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야미니 미슈라 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이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역사적인 기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을 통해 차별을 명백하게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에게 전적이고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일본 정부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절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모든 사람의 평등과 포용을 옹호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올림픽 정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LGBTI 및 그 가족과 앨라이들, 그리고 평등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일본 내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 염원을 실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본 법안은 단순히 일본 내 LGBTI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을 진정성 있게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차별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안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LGBTI가 매일같이 당면하는 뿌리 깊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창안하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금, 2021/06/11- 19:25
3
0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총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여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의지를 증명한 것을 환영한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09년부터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권고해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회는 즉시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평등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지현 사무처장은 “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가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중 차별금지 입법화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경 정보

2007년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 발의다. 작년 6월 29일, 정의당과 일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사실상 법안 발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0년 8월부터 9월 말까지 을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5,669명의 시민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 이메일을 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한국 사회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고, 지난 6월 14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목, 2021/06/17- 01:42
3
0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6월 22일 화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 대응 캠페인의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들과 함께 교육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 시작은 홍성수 교수의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강연이었습니다. 

혐오표현은 과연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외에서는 어떤 법률을 제정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였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승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박승대 

 

6월 22일 (화) 오후 7시,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건물 지하 1층에서 강연을 들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께서 강연자로 나서 주셨다. 홍성수 교수님은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신데, 나도 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실제로 뵙게 되니 더욱 신기했다.

 

그 날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좀 우중충한 날씨에, 지하로 내려가니 뭔가 꿉꿉한 습기가 있었다. 나는 시간에 거의 딱 맞춰 도착해, 도착하자마자 강연이 시작되었다. ‘혐오표현’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혐오표현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는 낯선 나에게 교수님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하며 강의를 시작하셨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66102749/in/photostream/" title="202106_오프더혐오" rel="nofollow">2021년6월22일화요일 오프더혐오 첫 강연 - 홍성수교수 사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66102749_0e70beacb3_z.jpg" style="width:640px;height:480px;vertical-align:middle;" width="640" />

<오프 더 혐오> 첫 강연 시작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한다. 혐오표현 대상의 조건이 ‘사람의 속성 같으면서도, 선천적이지는 않고, 좀처럼 바꾸기 힘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혐오표현을 주제로 하는 교수님에게도 참 애매한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혐오표현이나 행위에 관한 규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많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도 인종적 혐오를 가진 범죄 행위라면 그 동기를 샅샅이 조사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고 해도 그 동기를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규정지을 수가 없어서 가중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애초에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수사조차 하지 못했는데’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례로서 좀 와 닿았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이라도 꼭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증오범죄에 대해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후 증오범죄가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증오범죄가 들끓게 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민 문제부터 시작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해결되지 못한 인종적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트럼프 당선은 범국가적으로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다. 혐오에 대한 윤리적 끈을 잠깐이라도 놓는 순간, 혐오는 빗물처럼 쏟아져 건강한 사회를 망가뜨린다.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 등에 대한 혐오, 기존에는 음지에서만 머물렀던 혐오가 점차 오프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비주얼 검색 쿼리 이미지https://www.bing.com/images/blob?bcid=S5Sgy5Dp-eYC5Q" />

혐오표현이 차별과 증오범죄에 미치는 영향력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분으로 혐오표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혐오 범죄를 막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서방국가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기류가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현실에서 <차별금지법>도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껴졌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규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차별과 혐오를 막는 법률은 꼭 필요하다.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해 9시쯤 끝났고, 질문을 30분 정도 받아 9시 30분쯤에 끝났다. 교수님께서 유익한 강연을 해주셨고 그만큼 강연을 듣는 분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 질문 중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비교적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핵심 화두니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오프 더 혐오>의 첫 강연이었는데, 매우 만족했고 2회 차 강연도 어서 듣고 싶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21/06/24- 01:44
1
0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26... style="height:707px;width:500px;" />

 

 

일시|2021. 7. 6. (화)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중계|오마이TV, 박주민TV, 고영인TV, 장경태TV

공지|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과 사례

국회 전자청원 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사례③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에 관한 청원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국민동의청원에 기반한 국민공론장으로 발전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수, 2021/06/30- 19:58
2
0
7년간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Researcher으로 일했던 아놀드 팡Arnold Fang 조사관이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앰네스티를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어 온라인 상에서 작별 인사를 해야 했는데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의 신한나 팀장이 아놀드 팡 조사관과 만나 그간의 소회,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놀드팡 조사관과 국제앰네스티 신한나 팀장

아놀드 팡 조사관은 홍콩에서, 신한나 팀장은 서울에서 줌으로 만났다.

한나: 안녕, 아놀드.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쉬워요. 아놀드를 잘 모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분들에게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놀드: 안녕하세요 저는 아놀드 팡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이고요. 홍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몽골,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각 나라를 방문하며 조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 한국도 자주 방문했었어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사했고, 관련 단체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북한 이슈를 알리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나: 조사관으로는 얼마 동안 일하신 거죠?

아놀드: 2014년부터 7년 간 일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꽤 오랜 시간이네요. 2014년에 입사하자마 한국지부에 방문했었어요. 노마(Noma) 조사관과 함께 갔었어요. 당시에는 사무실이 합정에 있었죠? (노마 조사관은 2007년 촛불집회를 다룬 <한국: 촛불 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한나: 저도 그 때 생각이 나네요. 저와 거의 입사 동기였네요. (전 그 후에 잠시 떠난 후 재입사하긴 했지만요) 조사관 업무는 그 전에도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놀드: 당시 인권 단체에서 조사관으로 일한 것은 앰네스티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국제개발단체에서 일했고, 북한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놀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했거든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도 북한이라는 주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북한에 대해 전 세계 여러 지부가 알고 싶어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궁금하면 전 세계 지부에서 저에게 문의를 했었고요. (웃음)

한나: 한국지부에 4년 전부터 북한인권 담당자가 생겼어요.

아놀드: 한국지부에 북한 인권 담당자가 있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저는 한국지부가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전 세계에 알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한나: 북한인권 외에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셨죠?

아놀드: 여러 국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담당했었어요. 7년 전 국제앰네스티에서 처음 일했을 때 한국 내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경찰력에 대해 다뤘었죠. 홍콩 사람으로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볼 때마다 그 때가 떠오릅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난 7년간 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사회가 시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모습, 2016년의 촛불집회, 시민들의 힘,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봤죠. 그 이후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사회 내 LGBTI성소수자 인권, 군형법, 트랜스젠더, 여성 인권 이슈 등을 더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영역은 아니지만요)

한나: 코로나19 이후에 조사관으로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놀드: 각 나라 지부를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에 손가락을 넣고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각 지부의 직원, 협업 파트너, 평범한 시민들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해 듣는 경험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20년 2월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현황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때였네요.

한나: 저도 아놀드를 보지 못해 아쉬워요. 이제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아놀드: 먼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특히 국제앰네스티에 대해서도요. 국제법과 앰네스티만의 정책, 앰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해요.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엄청난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웃음). 읽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각기 다른 글쓰기 방식도 필요해요. 유엔을 상대로 애드보커시 문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써야 할 때도 있죠. 글쓰기 방식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읽는 이에 맞추어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관은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쓰게 됩니다. 글을 쓰기 위한 미팅과 자료 조사, 또 다른 문서 읽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한나: 조사관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놀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조사관은 앰네스티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과 북한이 조금 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정보도요. 이산 가족들도 서로 만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 내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봐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러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나: 한국지부의 회원과 지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 시민들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죠. 홍콩의 많은 시민들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힘을 얻었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는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국가니까요, 이 어두운 세계 속에 계속 작은 빛을 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인권 단체의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은 늘 스트레스와 마주하는 일일 텐데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인내심 유지 비법이 있을까요?

아놀드: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요즘 운동을 많이 해요. 음악을 만들기도 해요. (아놀드는 앨범을 발매한 뮤지션이다). 액티비즘 이외에도 나만의 활동이 있어야 해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어제도 샌드위치 빵과 사워 도우sour dough를 만들었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아놀드에게 보내는 굿바이 편지

앰네스티 한국지부 동료들이 아놀드에게 남긴 롤링페이퍼, 온라인 롤링페이퍼로 작성해 보내주었다.

7년간 함께 일하면서 한국사회 내 인권의 변화를 경험한 동료를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진 물리적 거리로 직접 전해주진 못했지만 한국지부의 동료들은 온라인 롤링 페이퍼로 아놀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랜선 너머로 아놀드의 커다란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놀드 팡 조사관, 수고 많았어요!
인터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 신한나
월, 2021/07/12- 18:00
2
0

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 홍보 이미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서 온라인혐오 대응을 위해 <오프 더 혐오>팀을 꾸려 직접행동을 위한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795798" target="_blank" rel="nofollow">교육 강연과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본격 직접행동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네이버의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이버는 검색기능, 뉴스, 쇼핑, 카페, 블로그, 웹툰, 음악 등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 1위(인터넷트렌드 2021), 포털뉴스 이용률 1위라고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수한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의 지위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이용약관 그 어디에도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댓글, 영상 콘텐츠 등 무수한 콘텐츠의 산물로 이루어진 네이버는 사이트 내 혐오표현 게시물을 관리·규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참여연대의 <오프 더 혐오>팀은 네이버 포털뉴스 댓글에서 무수한 혐오표현을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네이버 내의 혐오표현 콘텐츠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https://bit.ly/3eUGoL9"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참여연대 <오프 더 혐오> 팀은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 현황을 조사하고,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이용자 여러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8/16)

1~2분의 작은 도움이 큰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eUGoL9" target="_blank" rel="nofollow">설문조사 하러가기>>클릭<<


이런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참여 가능!

  • 인터넷 창 열면 네이버가 시작페이지다

  •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

  •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본 적 있다

  • 네이버 뉴스를 본다

  • 네이버 쇼핑을 이용해본 적 있다

  • 네이버 웹툰을 본 적 있다

  • 혐오를 혐오한다

  • 세상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본 설문자료는 네이버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앞으로의 청년참여연대 <오프 더 혐오> 활동을 지켜봐주세요.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수, 2021/07/28- 00:59
2
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환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제21대 국회 원내 정당 당대표 7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공개서한은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장이 국제앰네스티를 대표해 발송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같은 당 소속인 이상민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법안에 이어 여당에서 두 번째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 1년 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제21대 국회의 첫 번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서한으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각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제사회의 오랜 요구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며, “각 정당은 법 제정에 힘써 차별 금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면 한국은 법을 통해 모두를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해 지난 14년 이상 미뤄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화, 2021/08/10- 17:35
2
0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 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 하지만 전원 답변을 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 국회의원 전원 ‘차별금지법’ 찬성 여부 답변 거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95

일, 2021/08/29- 17:23
3
0

썸네일 이미지

 

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 이용약관 명시 요구

 

뉴스 댓글 읽으며 눈살 찌푸린 적 있나요? 온라인에서는 일방적인 비방·비난의 댓글 말고도 특정 정체성을 비하하거나 욕하는 혐오표현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뉴스 기사·커뮤니티 게시판 등 의견을 주고 받는 온라인 공론장에 만연한 혐오표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함께 바꾸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뉴스·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다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의 혐오표현 실태를 들여다 보았어요. 

 

지난 6월,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안을 함께 공부했던 <오프 더 혐오> 워크숍 프로그램도 이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네이버 포털 서비스 내에서 혐오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뉴스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3주간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활동과 조사를 바탕으로 9월 13일 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를 이용약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네이버 측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혐오표현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네이버

네이버와 달리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으로 이용약관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조항이 부재하며, 대신 댓글 신고 제도와 클린봇 등 사후에 욕설·비방·비하 표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제도만을 두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참여연대는 이 신고 제도 마저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댓글을 신고한 신고자 본인의 계정에서만 해당 내용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을 뿐, 신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화면에서는 여전히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신고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캡쳐화면 - 신고자의 화면에서 신고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됨https://lh4.googleusercontent.com/UrGUSfLwjmDcT1Zsg6b71zKHfm6dR9h3NB0r4g... /> 댓글신고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캡쳐화면2 - 다른 이용자의 화면에는 신고한 댓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https://lh6.googleusercontent.com/A6IZfCiHl04_5M03p58-OsSccH8H3GLGn9ZILV... />
8월 중 혐오표현 댓글 신고↑ 신고한 댓글이 다른 이용자 화면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9/6) 

 

 

 

 

 

 

 

 

 

 

 

 

 

 

설문응답자 85.8%는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 경험   

청년참여연대가 약 3주간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5.5%인 236명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대답했고,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한 사람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결과 항목 1-5의 원그래프 이미지https://lh3.googleusercontent.com/tBQpNRgWCNsAqyRhxRGq-zGPkfLkuOwtymAhF2... style="width:416px;height:312px;" width="416" />

 

네이버 설문결과 항목 2-1의 막대그래프 이미지https://lh4.googleusercontent.com/Fr8B0hedkuZJ7u7-bjHn3aHc9LkO5KkrMiVFAI... style="width:427px;height:320.325px;" width="427" />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고제도 현황조사에서는 신고 경험자 91명 중 대다수인 83명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했습니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로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64명)을 꼽았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는 207명(75.3%)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237명(86.2%)이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이버 설문 결과 2-4-1 항목의 막대그래프 이미지https://lh5.googleusercontent.com/wrsDhLXkWL-jaFUI0d-DrdiQadVli9jSsh4seP... style="width:431px;height:323.328px;" width="431" />

네이버 설문 결과 4-4의 막대그래프 결과 이미지https://lh3.googleusercontent.com/42YD2Dz4L4EM5Ji8pT0gaD4dpufSzqQpsIYIhz... style="width:446.975px;height:335px;" width="446" />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이 포함될 때까지 

청년참여연대에서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설문결과와 댓글 신고의 문제점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보냈습니다. 

 

①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 계획 여부

②혐오표현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혐오표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명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하는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③서비스 내 혐오문제 현황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 진행 여부

④게시글 신고제도 문제점 개선 여부 누락 사실의 개선 여부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측에게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네이버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털사이트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안전한 온라인 장 형성을 위해 위와 같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질의서 발송 이후에도 온라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ReWvZBIlFNUVnvf9zeSCXD2X9m2M3R4oD2...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uli_h-OWrm2pRM8eKSYSwXNhvrNrXXvt66...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오프 더 혐오>팀의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요구' 카드뉴스 3부작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484" rel="nofollow" target="_blank">①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822" rel="nofollow" target="_blank">②해외사이트들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관리할까?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9598" rel="nofollow" target="_blank">③혐오 댓글 신고했더니, 눈 가리고 아웅?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21/09/13- 19:35
4
0

높은 문턱으로 전자청원 도입취지 훼손한 국회

30일 10만명 전자청원 성립 기준 과도

진입장벽 낮추고 입법청원 충실한 심사 보장해야

 

어제(1/9)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전자청원제도를 위한 청원심사규칙이 의결되었다.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전자청원제도가 시행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이다. 반면 무분별한 전자청원의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애초 국회자문위안과 달리 30일 이내 실명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전자청원이 성립되도록 문턱을 높여 청원권과 전자청원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었다. 국회는 전자청원 성립 기준을 낮춰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청원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은 헌법에 규정된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낸 전자청원을 국회법에 따라 충실히 심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제출된 입법청원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는 커녕 심사기간 연장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입맛대로 처리해왔다. 충실한 입법청원 심사 촉구라는 부대의견 채택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스스로의 책임은 방기하면서 남발을 우려하며 전자청원 성립기준을 높인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전자청원 성립기준을 대폭 낮추고 입법청원의 안건 자동 상정 단서 조항, 모호한 심사기간 연장 조항 삭제 등 국회법을 개정해 충실한 입법청원 심사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4mOzjgm7HeYwgQaKeOTIwjeBV_e1wZO8I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1/10- 22:29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