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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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7.19.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했지만, 2019년 한 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일부 개편한 것 외에 구체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9)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6~2020년 5년간,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이하 ‘근로감독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건(이하 ‘신고사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수령한 자료를 ‘임금체불 전체 현황, 임금체불 신고사건 통계(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원인별), 신고사건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임금체불 전체 현황(신고사건+근로감독) 분석 : 2020년 임금체불 규모 감소는 착시효과, 사실상 규모 여전해
: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며 50만 명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약 41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임금체불액도 계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1조 8,391억 원이라는 사상최대액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1조 6,393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감독 실시업체가 1/5 수준으로 감소하여 임금체불 적발사례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임금체불은 피해노동자 약 41만 명, 피해금액 1조 6,393억 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임금체불 규모 감소는 착시효과이고, 사실상 임금체불 규모는 여전하다고 평가됩니다.
- 업종별 신고사건 분석 : 제조업·건설업 분야 체불문제 고질적
: 신고사건 기준 2016년 ~2020년 업종별 임금체불액 비중은 제조업(평균 37.1%)·건설업(평균 17.4%)·도소매및음식숙박업(평균 14%)·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평균 10.2%)· 운수창고및통신업(8.5%)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임금체불이 많은 업종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규모별 분석 : 3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체불 집중, 5인 미만 사업장 증가 추세
: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 비중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78.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40.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은 45.4%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체불액도 2016년에 26.7%에서 2020년 32.3%로 약 5.6% 증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원인별 분석 : 임금체불 원인 구분 자의적 해석 위험성 있어
: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경영악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고, 진정사건 조사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임금체불 규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금체불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 분석 :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합의 종용 줄일 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지도해결된 사건 수의 비율’과 ‘지도해결된 임금체불액 비율’을 비교해보면 체불액 비율이 약 15.8%~22.4%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불을 지도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체불 노동자가 임금체불액의 일부만을 받았거나 소액 임금체불 사건은 지도해결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지도해결된 사건 수 대비 지도해결된 임금체불액이 낮은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과도한 합의 종용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증가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10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으로 ▲반의사불벌 폐지,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이 필요하며,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청산 업무 전담 기구(임금채권보장기구) 설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권리구제지원팀 단계적 축소,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고용노동지청-노동위원회 역할 분담, ▲임금체불 통계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이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하고,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인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현황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 촉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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