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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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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admin | 화, 2021/05/11- 19:34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사면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시스템 반도체 신규투자 등은 이미 기존에 삼성이 발표한 내용

– 총수 부재로 반도체 경쟁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라며 반도체산업을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까지 언급했다.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높여갈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는 답변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통령의 연설과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현황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하고 경계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보지만, 반도체 산업을 강조하면서 사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볼 때, 최근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 등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겠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과 사익편취를 위해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죗값을 마땅히 치르도록 하여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한다.

일부 언론은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차량용 반도체 기업 NPX 인수설 등을 언급하며, 과감한 투자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미 2019년에 133조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발표했으며, NXP 인수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수감되었을 때도 마치 전장회사인 하만 인수에 차질이 생겨 삼성의 신성장 동력 확보가 안될 수 있다고 선동했던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기간에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냈고 하만 인수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수급 차질이나 미중 기술 패권 다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재구축 문제를 이재용 부회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엄청난 사법 특혜를 받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서, 약 87억 원을 횡령해 뇌물로 공여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뇌물·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최소 징역5년의 실형에 처해져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자의적인 작량감경으로 절반의 형만 선고받은 것이다. 특히 뇌물을 수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15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도 비교가 된다. 그 동안 한국 재벌 총수일가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범죄의 유형 및 경중과 무관하게, 3년 징역형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른바 ‘3-5 법칙’의 수혜자들이었다. ‘3-5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법의 지배가 무너졌고, 재벌 총수일가가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배치되며,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가 허울뿐인 사회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원성과 약자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이는 곧 시장경제의 기초이며, 다양성과 공정경쟁을 담보함으로써 혁신과 진보를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이다.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러한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역대 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도 봤듯이 총수가 구속된다고 해도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총수가 구속되었다고 돌아가지 않는 그룹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러한 삼성 재벌의 호도성 여론을 받아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는 역사적 퇴행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된 촛불시민 혁명을 문 대통령이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이 될 뿐이다.

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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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기만 하면, 재벌 총수일가의 철웅성 같은 경영권 방어와 회사의 자금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벤처를 핑계 삼아 이처럼 무분별하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한 번 허용돼 버리면, 현재 실적이 낮고 위험이 높은 비상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결국 재벌4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영권 승계 목적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점>

  •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 1주10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주1표를 갖는 보통주주들은  실적이 나쁜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황제경영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가 호구는 아닙니다 ㅡㅡ^)
  • 특히, 재벌4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우회상장 등을 통해 10:1 수준의 부당합병 (모회사 100주와 벤처자회사 10주를 맞교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제2, 제3의 “쌈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ㅡㅡ^)
  • 투자유치에 있어서 벤처자금 조달은커녕, 오히려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인한 ‘무자본 지분희석’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되고 주주가치는 폭락을 면치 못해 기업투자는 결코 늘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ㅡㅡ^)

복수의결권 주식은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재벌의 사익편취,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양대정당을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세요!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선후보자 여러분 더이상 국민들을 기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은 기업과 나라 경제를 망치는 망국의 지름길 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반대에 동참해 주세요.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9/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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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3조원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으나,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인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는 하나,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반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속히 집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제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끝”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21/09/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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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일시 장소 : 01. 22. (수) 14:00,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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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준법감시위 설치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사가 흐지부지되며 국정농단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제기됨.

  • 그간 삼성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반복되었던 개혁의 후퇴와 실패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개요

  •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 일시 장소 : 2020. 01. 22. (수) 14:00 /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발제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이재용 재판부의 기업범죄에 대한 무지와 편견 :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 토론
      • 곽정수 논설위원(한겨레)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헌)

      •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前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수사관)

      •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문의 : 채이배 의원실(02-784-948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화, 2020/01/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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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2.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긴급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1/22)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인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 교체 등 수사동력 상실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드러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의 논리가 타당한지 평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개인에게 적용 불가한 미국의 법인 양형기준 끌어다 이재용 ‘봐주기’ 명분 찾는 재판부 반박

미국 양형기준 적용 시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70개월(5년 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년)

“총수일가에 관대한 법원 판결이 재벌범죄 반복 초래” 지적

부당한 승계작업 입증 위한 삼바 수사자료 증거 기각도 비판 

 

첫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권력형 범죄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며 권력형 범죄라는 자명한 사실을 재판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소위 ‘3·5법칙’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여 재벌총수들이 무서움 없이 뇌물죄나 횡령·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며, 재판부는 사법부의 과오를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로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는 정준영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치료적 사법을 적용할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라는 점,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가 미국 양형기준을 거론하며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부의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및 양형자료로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의 증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자료 증거신청을 기각한 것은 실무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사법부의 판결 경향이 권력형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임원은 회사에서 퇴출되어야지 퇴출된 임원이 회사에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간담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60/681/001/cc385... style="float:right;width:350px;height:495px;margin-left:15px;"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경제개혁연구소 자문위원)는 먼저,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사유와 긍정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고형이 5년에서 8년으로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로 마련되어 적용해온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사례와 관련해서도 최 교수는 미국의 연방양형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예상 형량을 계산하면 최소 70개월(5년 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년)까지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또한, 준법감시기구가 기업범죄를 억제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사례를 들며 재판부가 내부통제장치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업범죄가 주로 CEO의 보수와 관련된 미국과 달리 재벌 총수의 그룹지배권 승계와 유지를 위한 범죄가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권한과 책임도 불분명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오히려 한국 법원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며, 재판부가 언급한 이른바 ‘치유적 사법’은 최근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도 주된 철학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는 이미 다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권고 이행을 이유로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거래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곽정수 논설위원(한겨레),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헌),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前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수사관),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www.ozmailer.com/oele/ut.php?U=1b539j_68ar5_izqmp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긴급간담회 자료집(최종) [https://drive.google.com/open?id=19phB4egcENe4eGaXjgozhyB-W10dykx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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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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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화) 국회 정론관, #재벌개혁 #정경유착근절 #사법정의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으로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재판부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4일

국회의원


  • 박용진, 송갑석, 이종걸, 이학영, 정성호, 정은혜, 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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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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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기자회견의 취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정준영 판사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 등을 촉구한다.

 

2. 서명 작업에 관한 경과 보고

 

2020년 1월 2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진행의 불공정성에 공감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지식인 서명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합의

2020년 2월 5일: 지식인 선언 발기인 30명 확정

2020년 2월 6일: 서명 작업 개시

2020년 2월 12일: 서명 작업 종료

2020년 2월 13일: 서명 결과에 기초한 기자회견 개최

 

3. 서명 현황

 

(1) 서명 발기인 (가나다 순, 30명)

 

강남훈(한신대) 강명숙(배재대)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권혜원(동덕여대)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김귀옥(한성대) 김남근(민변) 김윤상(경북대 명예교수) 김종보(민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진석(서울여대)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거용(상명대) 박배균(서울대) 박상인(경실련) 박정원(상지대) 박정은(참여연대) 배성인(학단협) 백주선(민변) 송원근(경남과기대) 윤홍식(인하대) 이덕우(민변)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이상훈(경제개혁연대) 이호중(서강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성인(홍익대) 정원호(경기연구원)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조영선(민변)

 

(2) 서명자의 소속별 현황

 

– 서명 지식인: 348명

– 정당인: 24명

– 민주시민: 111명

– 총 서명자: 483명

 


<선언문>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심히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지식인들은 응분의 벌을 내려야 마땅한 재판이 이재용 봐주기식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를 공정한 재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무릇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경영자에게 소위 ‘경영권’을 허용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재산을 통제하고, 회사의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뿐,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영자의 행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공동체가 합의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당한 특혜를 얻기 위해 경기규칙을 왜곡하거나, 경기규칙의 심판을 매수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경유착 행위는 이런 우리 사회의 합의를 완전히 짓밟은 ‘비뚤어진 사리사욕 추구’의 전형이었다.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회장은 ‘승계’라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86억원이라는 막대한 회사 돈을 횡령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신규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 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짓밟혔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는 더럽혀졌다. 결코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이 사리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였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훼손되었고,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최서원(최순실)의 부당한 국정 개입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며, 이 부회장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범죄자다.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경제 권력’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적 표현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경유착과 함께, 사법부와 경제권력간의 부당한 유착인 ‘법경유착’의 사례를 너무나 자주 목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지난 2018년 2월 5일의 서울 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2심 판결이 그 대표적 예다.

 

국민 대다수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던 이 판결은 다행히도 지난 2019년 8월 29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바로잡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이 부인했던 마필의 구입 가격을 모두 뇌물로 인정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것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이 부회장 봐주기 작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 이것이 정녕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적 단죄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죄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최종 재판이란 말인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데도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판부의 논리적 곡예가 가증스러울 뿐이다.

 

오늘 우리는 회사의 운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를 짓밟고,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회사 돈을 사리사욕 충족을 위해 빼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사취한 범죄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 시민 공동체의 질서와 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좌절감과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 없이는 새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과 기업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

  •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하라.

2020년 2월 13일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M_CBS-FrXT-QwkpMOo26v5l0RudByBx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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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부터는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의 칼럼 '정경유착'이 연재됩니다.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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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조합’은 환경과 기후변화, 지구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서구의 노동조합들이 일찌감치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산업적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온 절박함에 비하면 한국의 노동조합들의 관심도는 낮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상이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듯 하다. 언제부턴가 노동조합들이 ‘환경’, ‘복지’ 등의 주제들을 ‘명분’으로 삼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일을 할 때였다. 해당 사업장의 전통적인 민원성 요구를 들고 온 지하철노동조합은 ‘지하철’이야 말로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저탄소(실제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버스노동조합은 ‘버스’가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며 사실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유지되고 또 확장되어야 하는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동조합 역시 국제적으로도 중요해진 친환경, 저탄소 시대에 가장 유용한 ‘국가전략’ 차원의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특성대로 ‘친환경’, ‘복지’, ‘저탄소’의 중요한 교통수단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지금보다 더 상승되어야 한다고 요구안을 내밀곤 했다. 


사실 노동조합들의 주장대로 ‘친환경’, ‘저탄소’라는 ‘대의명분’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임금수준에서 상위 20% 내에 들어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당장의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당 산업 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높아지는 것과 해당 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지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때로는 해당 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명분은 보통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명분 그 자체로 존재이유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동조합들의 이러한 시도들이 반갑다. 그것이 결국 현장에서 더 높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향한 개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위장된 명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명분’의 장점은 반복해서 활용되다보면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애초의 ‘목적’과 구분하기 어렵도록 녹아들어 섞여버린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명분’이라는 것의 존재이유는 오히려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의 노동조합은 ‘개별기업’별로 쪼개져 있는 기업별노동조합 형태여서 ‘산업’적 변화에 조응하기 힘들뿐더러 더 나아가 ‘환경’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의제에는 더 민감도가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이나 ‘기후변화’라는 주제가 노동조합의 당장의 이익을 위한 ‘명분’으로라도 활용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오히려 ‘정치’의 역할이 더 필요한 순간이다. 


사실은 ‘이기적 의도’마저 ‘공적인 효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가진 중요한 ‘효과’라 할 수 있다. ‘명예욕’, ‘권력감’, ‘더 많은 부와 이익’ 등이 정치를 구성하는 본질적 힘이다. ‘이익교환의 정치’라는 측면에서도 정치는 훨씬 거대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뺏고 또 명분을 끌어내거나 위장시킬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개별 사업장의 담 속에서 임금인상과 보장된 정년, 기업복지라는 안락한 일상에 만족하고 있는 현실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노동을 향한 녹색정치의 역할’이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떠맡게 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 재정의 몇 십 배는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주요 산업의 대규모 노동조합들 입장에서는 ‘감사패’ 몇 장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쟁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시민단체는 명분을 잃을 수 없고 노동조합은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어쩌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각종 기후변화, 환경문제와 밀접한 산업의 대규모 노동조합들이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고 ‘녹색’과 연대하는데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정치가 치밀하게 구성시킨 ‘명분으로 위장된 이익’일지도 모른다. 


정치는 필요성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거래하고 타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불편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예쁘장한 담론이 아닌 현실의 ‘적록연대’나 ‘정의로운 전환’은 결코 ‘산뜻’하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변화하지 않을 수 없기에 타협하고 조율해 갈 뿐이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결국 지구생명체들이 생존해가는 방법이 아니던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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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성주 / 정치발전소 대표, 생태지평 회원
어릴적 천문학자를 꿈꾸다가 어느새 지구별의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있다. 다양한 곳에서 노동문제를 주로 다루어왔고 현재 정치발전소 대표를 맡고 있다
화, 2021/02/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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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은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연재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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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도, 시민사회도 이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문제는 적어도 피할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라고 인식해가고 있는 듯 하다. 기업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유행처럼 대두되는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경영에서도 강조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도 역설적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다양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각 나라 정부들의 의도도 작용할 것이다.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그린뉴딜’의 본래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하는 시도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 그린뉴딜이 말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경제의 탈탄소화를 넘어서 전체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김현우)”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체제로 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금의 경제 시스템, 일자리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개념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적 이동이 있을 때 기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새로운 녹색일자리로 안전하고 공정하게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이로 인한 일자리, 노동의 변화가 시급한 문제라면 이는 당연히 기존 노동자들의 피해없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전환되는 노동은 누구나 말하듯이 ‘적절한 임금’, ‘복지’, ‘고용안정’ 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견이 있기는 어렵다. 전환되는 그린뉴딜 일자리가 비정규직, 저임금에 복지도 불충분한 그런 일자리라면 이는 체제전환을 핑계로 한 노동의 배제와 소외일 뿐일 것이다. 아마도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까지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진짜 문제는 지금 부터다. ‘대기업-공공부문-유노동조합- 정규직’과 ‘중소기업-무노동조합–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현실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린뉴딜로 인해 만들어지는 ‘정의로운 전환’에 해당하는 일자리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제 임금체계’인가? 정의로운 전환에서 말하는 ‘고용안정’은 ‘정년연장’을 의미하는가? ‘정의로운 전환’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복지’는 ‘기업복지’를 의미하는가? 앞서 우리는 그린뉴딜이 그리고 이어지는 정의로운 전환이 ‘경제의 탈탄소화’를 넘어 기존 경제시스템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위에 던진 질문들은 사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정의로운 노동’을 둘러싼 핵심적이고 논쟁적인 질문들이며 기존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주제들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자신이 하고 있는 노동이나 직무가 아닌 어떤 ‘기업’에 다니는가와 근속년수로 임금이 결정되는 한국 노동운동이 선호해왔던 ‘연공급 임금체계’는 결과적으로 ‘기업’ 이라는 성벽을 횡단하지 못함으로서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다르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격차로 인해 불평등을 확대하고 여성과 청년 들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로 평가된다. 한편 직무나 숙련도에 상관없이 해당기업에만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기에 기업에게 외주화, 하청화, 신규채용의 축소 등의 압력으로 작동하고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이를 묵인하기도 한다.  ‘연공급’의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직무급 임금체계’가 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린뉴딜의 일자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지향해야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조건 격차의 가장 큰 원흉으로 지적되는 ‘기업복지’는 어떠해야 할까? 사회 전체의 복지제도 확대가 없이 R&D투자나 자본력에서 우위에 있는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이 선행될 때 해당 일자리는 다시 대-중소기업간 기업복지의 격차가 그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린뉴딜 일자리의 창출에 앞서 복지제도의 설계가 깊이있게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금의 세대간, 고용형태간 불평등성이 강하게 지적되는 가운데 ‘정년’은 어떤 의미일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제기된 질문들은 정부와 기업에게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도 제기되는 질문들일 수 밖에 없다.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전환’이라면 이것은 작금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대로 확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전환’은 말그대로 기존의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이행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시스템에서 ‘낡은 것’, ‘불평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낡고 불평등한 것은 화석연료 산업에만 있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 위기가 우리 모두가 만들어 온 결과인 것처럼, 불평등한 노동시장과 일자리 역시 우리 모두가 함께 불평등에 공모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들 스스로의 낡음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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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성주 / 정치발전소 대표, 생태지평 회원
어릴적 천문학자를 꿈꾸다가 어느새 지구별의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있다. 다양한 곳에서 노동문제를 주로 다루어왔고 현재 정치발전소 대표를 맡고 있다


화, 2021/04/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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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은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연재칼럼입니다.




pexels-markus-spiske-2990654.jpgMarkus Spiske  사진, 출처: Pexels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전환과 이로 인한 노동자, 지역주민 및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논의과정과 결정’을 핵심원칙으로 제시한다. ILO(국제노동기구)는 2015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포함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ILO는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참여하는 노사정 파트너들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ITUC(국제노총) 역시 2010년 선언을 통해 “사회적 진보, 환경 보호 및 경제적 필요가 노동 및 기타 인권이 존중되고 양성 평등이 달성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틀”을 강조하고 “노동조합 및 고용주 그리 기타 이해 관계자의 사회적 대화 및 민주적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으로 합의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노동운동에게 ‘사회적 대화’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와도 같은 단어이다. 대화의 주제나 내용과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의심만 들어도 불같은 반대와 논란이 된다. 소화기가 분사되고, 위원장이 감금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정권 초기 정부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는 형식적인 자리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기업이나 경제 살리기 정책을 위한 노동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인인해왔던 정부의 탓이 없진 않다. 




그럼에도 ILO가 강조하고 있듯 ‘사회적 대화’는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현대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많은 나라들이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 외에도 사회경제적 문제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중요한 통치수단이자 정치행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사정 모두의 의지 부족과 경험의 미숙함, 그리고 전략적 인내의 부족 등으로 사회적 대화의 경험과 내용이 모두 미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사회적대화’의 수준이 미약하고 정당들 역시 사회적 기반이 약한 한국정치의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닥쳐오는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까? 




결국 대부분의 ‘전환’을 다루는 논의과정은 ‘공익’의 외피를 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현실’을 외면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기후위기의 ‘피해’도, 산업전환의 ‘고통’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칫 몇 년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노란조끼 시위’처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불만과 반대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중앙차원의 사회적대화가 준비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정부들이 의미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 100억 원을 목표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적 대화’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노사정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충청남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충청남도 지역의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와 노동자들이 ‘전기차’로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과제로 ‘기후변화 등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이에 수반되는 일자리 전환, 노동전환의 문제, 노사공동훈련’ 등을 설정하고 논의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특히, ‘산업전환’의 주요무대인 ‘지역’차원의 논의가 극히 미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소중하고 반가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현재 지역차원의 법률적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개편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실제 권한은 협소하고 예산은 적은 조직에 불과하다. 그 위상 또한 단체장의 의지가 크지 않다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이 기구의 기능과 권한, 참여자 범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중앙차원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차원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비효율적인 이중구조도 재검토하여 다시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어려운 점은 그 변화의 규모도 크지만 ‘속도’도 빠르다는데 있다.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이 ‘속도’는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 원칙을 넘어 조직과 프로그램, 실행구조에 대한 세부적 논의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구도 우리도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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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성주 / 정치발전소 대표, 생태지평 회원
어릴적 천문학자를 꿈꾸다가 어느새 지구별의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있다. 다양한 곳에서 노동문제를 주로 다루어왔고 현재 정치발전소 대표를 맡고 있다
목, 2021/07/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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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이나 지난 2019년 8월 29일에서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던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법적으로도 국정농단의 성격을 뇌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말 세마리는 뇌물이다'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해보이는 해석이 법정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잡해 보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광장에 나온 판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8도14303

최순실 외 1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8도13792

이재용 외 4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 2018도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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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8월 29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3명에 대한 최종 재판을 동시에 선고하였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 주위에 고려 신돈 이후 최고 비선 실세라는 자가 활개를 치고, 그 틈을 타 재벌들이 구린 냄새가 나는 뇌물을 주면서 그룹 현안을 해결하려는 탐욕스러운 천태만상이 드디어 법적으로 일단락되었다.  

 

3명의 판결문을 모두 합하면 143쪽으로 방대한데, 그 중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뇌물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사회적 이슈까지 머금고, 법리적으로도 유무죄의 가르마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내가 받느냐 다른 사람 끼고 받느냐의 간극

 

형법에서는 뇌물죄를 2가지로 구분한다. 자기가 직접 받았을 때는 대가관계가 증명되면 '단순 뇌물죄'가 되지만, 3자가 받았을 때는 '부정한 청탁'까지 있어야 '3자 뇌물죄'가 된다. 뇌물을 내가 받는 것과 3자가 받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국정 농단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모녀,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 최순실이 운영한 재단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구성이 문제된다. 

 

최순실 모녀가 받은 것은 단순 뇌물죄 여부가 다투어졌다. 최순실은 3자이므로 자신의 딸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을 단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최순실은 핵심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최순실이 3자가 아니라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한 몸으로 본 것이다.

 

이 때 최순실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고급차의 소유권을 내가 가진 채 상대방 공무원에게 마음대로 타라고 하면 뇌물액이 얼마인가의 문제이다. 2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뇌물은 공짜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이익은 계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뇌물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범죄액수에 따라 형량이 가증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으로서는 행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는데도 뇌물이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뇌물은 말 자체라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형식상 소유권일 뿐 사실상 고급차를 뇌물로 준 것이라면서 2심 판결을 바로 잡은 것이다. 말 구입액 34억이 뇌물로 특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액이 그만큼 늘어났고, 이 부회장은 좋다 말았다.  

 

삼성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 

 

가장 큰 논란은 3자 뇌물죄가 적용된 장시호의 영재센터 지원건에서, '부정한 청탁', 즉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으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가 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이 '작업'해서 들어간 것이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의 문제이다. 2심은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 '작업'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작업'한 것이라고 달리 판결했다.

 

그리고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의 형태를 정확히 특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작업'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이 오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대법원에서 정의한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개편작업'이고,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누구나 다 아는 재벌 3세가 굳이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들을 복잡한 구조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전체 계열사를 깔끔하게 지배하려면 200을 투자해야 하는데, 겨우 10을 투자해서 지배하고 이걸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까지 감안해서 물려주려니까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결론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달라붙었다.

 

보다시피 현재 뇌물죄가 너무 어렵다. 새로운 기법의 뇌물이 속속 등장하는데, 2개의 법조항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니 법리만 복잡해진다. 어쨌든 돌고 돌아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추가되어 이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죄과 86 억의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그럼 이 부회장은 다시 감방으로 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정도의 범행이면 통상 실형이 선고된다.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는 국민들의 구명 운동에 힘입어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명운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이순신 코스프레만으로는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9/10/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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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이재용 파기환송심, 사익 위한 뇌물공여에 엄정한 판결 내려야 

 

어제(10/17)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http://bit.ly/2MlbT2Q)했다. 2018. 10. 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후 2019. 8. 29. 대법원은 최순실 사건(대법원 선고 2018도13792)에서 강요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면세점 사업 특혜 등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그릇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러한 재벌봐주기식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판결을 초래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사법부는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문제는 별다른 이유없이 경영판단의 법리를 기업집단 차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등 정책 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경영이 악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340여억 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 해당 배임죄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은 ‘롯데그룹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편의점 ATM기기 설비를 활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기업들과 업무제휴를 통한 이익 추구 방식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는 경영판단을 할 수도 있’다면서 ‘그룹 계열사 공동의 이익’을 추측하여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손실을 입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경영판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부실 계열사 지원을 지시하여 우량 계열사마저 경영부실에 빠뜨린 재벌총수들은 배임죄로 처벌된 바 있다. 회사 차원을 넘어 재벌 기업집단 차원에 경영판단의 법리를 적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뿐만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모녀로의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이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신동빈 회장이 지시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는 재벌총수의 지배력만 강고하게 할 뿐, 각 계열사를 약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하청업체들에게 위험과 손해를 전가시킨다. 비록 법률심이라는 한계로 인해 항소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벌봐주기라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실심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형량 감경 등의 이유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재벌총수를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판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Z0hKWztiycaOQMhVWu-JHpHPowyHQQqNvmT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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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할 수 없는 회계사기 증거들, 

이재용 부회장 등에 합당한 책임 물어야

콜옵션 부채 누락 알고도 회계사기 결탁한 회계법인과 삼성

누락 부채 반영커녕 장부조작 위해 ‘사실조작’ 추진한 ‘물증’ 드러나

부당 합병·회계사기 감추기 위한 수많은 거짓말과 증거인멸 자행

사법당국의 부당 삼성합병·회계사기 철저 수사 및 일벌백계 촉구

 


한겨레는 어제(12/2) 삼정KPMG(이하 “삼정”)의 2015년 삼성물산 보고 문건을 입수하여 보도(http://bit.ly/2ODPj6F)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문건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부채로 판단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소급해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2015년 9월9일 작성된 문건(8쪽)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계약서 은폐로 콜옵션 부채가 누락되어온 사정을 설명한 뒤,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11월13일 작성된 문건(3쪽) 두 가지이다. 이를 통해 삼바가 의도적으로 콜옵션 관련 문건 등을 숨겨왔고, 뒤늦게 콜옵션 조항을 파악한 삼정이 당초 내린 부채 반영 장부 수정 판단을 뒤집고, 콜옵션 부채 반영시 발생하는 삼바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력 상실을 초래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에피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하는 재무제표에 맞춰 사실을 조작하자고 삼성물산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2015년말 삼바는 ‘바이오복제약의 국내외 판매승인’을 근거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계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삼성그룹과 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콜옵션 누락 등 회계사기 전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삼성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불가피했고, 4.5조원의 이익 반영은 지배력 상실 때문에 생긴 결과일 뿐이며, 증선위의 최종 결론인 ‘2012년부터 소급해서 부채를 반영하는 회계처리는 잘못된 회계처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문건으로 삼성도 2012년부터 부채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증선위 과정에서 삼바는 2012년부터 주주간 계약서 등 자료를 삼정에 제공하였고, 삼정도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감리위 및 증선위 과정에서 삼바와 삼정은 황당한 거짓말로 일관했던 것이다. 삼바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증선위 절차를 농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 자회사인 에피스의 가치가 급등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을 상실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해 온 삼성을 규탄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회계법인 등 연루자들의 범죄행각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한겨레는 삼바가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의 3분기 감사보고서 작성 전, NICE피앤아이 및 KIS채권평가로부터 콜옵션의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서를 요청해 받아낸 사실을 담은 내부문건을 증선위에 고의 분식회계 증거로 제출했다고 보도(https://bit.ly/2yIZxdU)한 바 있다. 관련하여 2019년 5월 MBC 스트레이트는 삼바, 삼정, 채권평가회사 등이 연루된 삼바 콜옵션 가치평가 조작과 문서위조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도(http://bit.ly/2HMmYXb)해 충격을 안겼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9월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NICE피앤아이와 KIS채권평가는 ‘평가불능’ 사유를 ‘당초 회사가 자료를 주지않아서’라는 취지에서 삼바의 요구에 의해 ‘콜옵션 만기를 잘 몰라서’로 수정했다. 또한 2015년말경 삼정에게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FN자산평가는 단돈 40만원을 받고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삼정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여 2016년 1월 11일에 발송하면서, 작성시점을 2014년 12월 31일로 위조하며 문서번호까지 조작했다. 이는 현재진행형인 '법 위의 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행위다. 여기에 어제 한겨레 보도로 회계처리 적정성을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가치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서기 전, 삼성 측에 사실을 조작해 자본잠식을 피하는 분식회계 방안을 제안했다는 ‘물증’까지 공개된 것이다.  

 

한편, 2019년 7월 경향은 삼성은 “2014년 10월15일 ‘IPO OUTLOOK’(기업공개 전망) 문건”을 만든 후, 고한승 에피스 대표가 10월 20일 미국 보스턴에서 바이오젠 대표를 만나 동 문건을 전달하면서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면 3.2배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삼성 측은 10월 22일 ‘바이오에피스, 바이오젠사 미팅 결과’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http://bit.ly/2LEnKtV)한 바 있다. 2014년 10월 무렵 콜옵션은 이미 '깊은 내가격’ 상태(콜옵션 행사시의 지분가치 > 콜옵션 행사대금)로 반드시 부채로 반영했어야 한다는 점을 에피스 대표를 포함한 삼바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은 인지할 수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보도 내용을 토대로 콜옵션 행사가격과 삼바 자기자본을 추정하면, 삼바는 적어도 2014년에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http://bit.ly/2YlCJ1M)에 있었다. 삼바가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콜옵션 부채를 고의로 누락시킨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2014년에 분식회계 모의와 실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삼바 회계사기와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의 관련성은 보다 분명해졌다. 

 

이와 같이 켜켜이 쌓인 증거들과 삼바 및 삼성의 핵심 관계자들이 회계사기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실은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는 삼성 측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분식회계 증거 인멸 관련 재판에서 본안 사건인 분식회계의 유무죄부터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투다. 하지만 2015년의 상황에서 지배력 상실이라는 황당한 회계처리로 말도 안되는 이익을 잡을 것이 아니라 부채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라는 것은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알만한 내용이다. 그 동안의 논란과정에서 그 상식을 뻔뻔하게 부정하던 삼성의 행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삼바는 2015년 정당한 사유없이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4.5조원에 달하는 회계사기를 자행한 결과 2016년 부당하게 상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2조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뇌물을 매개로 정치권력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병비율 조작·회계사기 등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수 주주와 자본시장 투자자 등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19일 삼바와 삼정, 안진 및 그 대표이사들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포함하여 2018년 11월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서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지만 검찰의 관련 수사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법당국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회계법인 등의 범죄행각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로 엄중히 다스려, 다시는 우리 자본시장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 2019/12/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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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30.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대법원, 승계작업 인정하고 말 구입비·영재센터 지원 뇌물로 판단

하급심과 달리 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에 철퇴 가해 국민신뢰 회복

경제 위기 핑계로 재벌총수에 솜방망이 처벌하는 구태 개선 필요 

양형판단 시 삼바 회계사기, 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작 반영되어야

일시 장소 : 08. 30. (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8/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민주주의 법학 연구회(이하 “민주법연”)·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2019. 8. 29.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 판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짚어보고, 사상초유의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의 주범인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연)는 ‘소위 재벌로 일컬어지는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에 비견될 만큼 강대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돈으로 법과 정의를 사는 부정의(不正義)가 더이상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나은 민주주의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좌담회를 시작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재벌총수들 또한 정권의 겁박에 의해 금품을 건냈다는 ‘피해자’ 행세를 했으나, 실제로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정경유착형 뇌물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이재용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최서원에 대한 마필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을 뇌물 및 횡령액으로 인정함으로써 최저법정형이 5년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이재용의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했으며, 이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했기에 영재센터 출연금 16억 2,800만 원이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가 부패한 정권과 금권에 대해 철퇴를 내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으나, 한편으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그동안 재벌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에 복무해온 것에 대해 어떠한 사법적 처벌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한 기업총수가 구속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 등으로 그동안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이른바 ‘3·5 법칙’에 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온 관행이 더이상은 유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으로 우리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과, 범죄행위 은폐를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황은 이재용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으므로 일반 주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친 피해가 막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삼바”) 회계사기 등 또한 파기환송심 양형판단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반면 대법원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하 “재단”)의 정체 미인지를 암시하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문자 및 박근혜와 이재용의 관련 단독면담 부존재 및 등을 근거로 들어 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재단 관련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롯데그룹 등과 달리 2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재단에 후원한 삼성그룹이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순뇌물공여보다 제3자뇌물공여의 대가관계 및 청탁 여부의 입증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작금의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뇌물죄의 입법적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양형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금액 50억 원 이상 시 기본형량 기준(4~7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며, 수동적 뇌물공여가 아닌 적극적 증뢰(贈賂)의 경우 형량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2019. 5. 경제사범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유죄 선고받은 이’에게 적용되긴 하지만, 개정 전 시행령 안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재직 중인 기업체에도 취업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의 임원이 유죄로 선고를 받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취업은 앞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5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4호 등에 의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도 임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승계작업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 작업으로 주장되었던 삼바 회계사기 등도 승계작업의 일환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재용 관련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문제의 2심 재판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당연하면서도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가 정화(淨化)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로 평가했다. 또한, 국정농단의 핵심은 정경유착이며, 그동안 ‘살아있는 경제권력’인 재벌총수에게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사건 양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또다시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낙수효과론이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이같은 논리는 한국 사회 및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한 박근혜 정권 당시 박근혜 게이트를 직권남용죄 차원에서만 조사하는 등 사건의 은폐 및 축소를 위해 앞장섰던 검찰 또한 국정농단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 등을 통한 과거 사건 진상 규명 및 적폐청산 등 검찰개혁을 통한 내부 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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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2019. 2. 1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병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8/29)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존재 및 이에 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 여부가 인정되었으나,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1심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2심 등에서는 수첩의 증거가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말 3마리 구입비’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판단한 반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가 아닌, 말을 쓰게 해준 불상(不詳)의 이익만 뇌물로 판단함.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별로 법리 판단이 제각각으로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을 법리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 일시 장소 : 2019. 08. 30. (금)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법연

    • 패널 1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패널 2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패널 3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패널 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금, 2019/08/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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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교사 실형선고,

회계사기 은폐 위한 삼성 측의 위법성 방증해

그룹 차원의 은폐 행각, 회계사기 심각성 강조하는 명백한 증거 

검찰, 이재용 소환해 삼바 회계사기와 승계의 연결고리 밝혀야

 


오늘(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는 2018. 5. 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동안 회계사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피고인 측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공감하며, 사건의 ‘본류’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가조작 등에 이용되어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삼바 회계사기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마무리를 당부한다. 또한 이를 위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말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삼바 회계사기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2018. 5. 1.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내렸다. 바로 직후인 2018. 5. 5. 소위 ‘어린이날 회동’에서 삼성 수뇌부는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했으며, 이후 삼바 및 에피스 임직원들은 삼바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내고,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 행각을 자행했다. 피고인들은 ‘분식회계는 없었’으며, ‘오해를 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오해’를 막자고 이렇게 대담하고 조직적인 그룹 차원의 범죄인멸 행각을 벌였을 리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실제로 2019. 11. 2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2019. 12. 2. 애초에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부채이며,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결국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보도된 바 있다. 삼바 회계사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을 뜯고,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JY’나 ‘승계’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절박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피고인들이 인멸을 시도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삼성은 왜 그것을 인멸하고자 했는지를 철저히 밝힘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사기 결론이 날 때까지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이 상식이나, 이번 재판부에 의해 그 상식이 거부당한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치졸하며 악랄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임직원들이 회사 차원의 불법적 증거은닉 지시를 따르게 한 동인이 무엇인지, 대리급의 평범한 회사원까지 범죄자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 역시 탈법, 편법, 불법이 만연한 그룹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법 위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모든 증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도 오늘 재판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검찰이 나설 때이다. 2019. 7. 20. 회계사기 인정, 진술 번복 등에도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렇듯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가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관련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삼성이 자행해온 불법과 편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재용을 하루빨리 소환하여 진실의 순간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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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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