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련‘지적재산권 유예’입장을 지지하라
[성명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련‘지적재산권 유예’입장을 지지하라
코로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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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더욱더 든든하게 작동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소한의 삶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을 중단하고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영업자,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소득보장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위기 대응 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 곳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사회복지 지출 확대 요구,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함께 바꿔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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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세 신설제안 기자회견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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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하는 2022년 예산안 요구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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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부 정책 평가 좌담회 / 사회안전망 대책 촉구 기자설명회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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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미투운동의 시대 웹콘텐츠 분야에도 페미니즘의 바람이 불었다. 2016년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상대로 한 남성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과 문하생을 대상으로 한 유명 웹툰 작가들의 성추행 사건의 공론화는 #미투운동의 결과였다. 이 사건들을 통해 웹콘텐츠 분야의 여성 창작노동자들이 웹콘텐츠 분야의 제도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사이버불링, 젠더 위계로 인한 성희롱, 성추행 등 각종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남녀 임금격차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성적 낙인을 악용하는 남성들의 인식 개선, 법 제도와 정책적 개선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웹콘텐츠 향유 문화 개선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 될 것이다.
다른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웹콘텐츠 분야 종사자들은 향유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빈도가 높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악성댓글에 노출되어 왔고, 여성 창작자들은 성차별적인 사이버불링을 당하기도 했다. 2016년 몇몇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김자연 성우를 지지하거나 페미니즘에 관한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남성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한 사건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게임 일러스트 업계는 같은 웹콘텐츠 분야의 또 다른 분야인 웹툰 업계와 달리 공모전이나 대회로 작가가 작품을 발표한 기회가 거의 없다. 그리고 남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대다수의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은 SNS를 홍보 수단과 포트폴리오 저장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직업적 조건은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이용자와의 접촉 횟수나 인터넷상 이용자와 창작자 사이의 거리, 창작자가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자연스럽게 높였고, 결국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태가 게임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이버불링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사측으로부터 일러스트를 삭제당하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웹툰 작가나 웹소설 작가들 역시 네이버처럼 각 연재웹툰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나 에이전시나 사측이 홍보를 해주지 않아 작가 자신이 직접 트위터 등으로 자기 프로모션을 해야 해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에 노출되어 있다.
웹툰 작가들은 위와 같은 잠재적인 문제와 함께 성별 위계로 인한 성적 폭력에도 취약한 집단이다. 이 문제는 웹툰 분야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순수예술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제식 시스템에 의한 창작자 교육 방식과 콘텐츠 창작 방식은 웹툰계 여성 창작자들을 성범죄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웹툰은 잡지와 종이책으로 유통되던 출판만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90년대 후반 PC통신 서비스에 연재되기 시작했던 만화는 웹툰의 기원으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만화의 형식이 달라진다. 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 콘텐츠의 형식적 요건이 변화하게 되고, 대형 포털사이트가 자사 사이트에 웹툰을 연재물 형식으로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데뷔 창구와 데뷔 기회에 있어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로 유명 작가가 자신의 화실에서 여러 명의 문하생을 두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문하생을 작가로 키워내는 도제식 시스템이 출판만화 시절보다 줄어든다. 전통적인 훈련 시스템을 밟지 않고도 데뷔가 가능해졌으며 에이전시가 생겨나면서 작화 등의 작업을 외주로 해결하는 사례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도제식 시스템은 웹툰 분야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작화 등을 외주로 주지 않는 이상 사측이나 포털이 요구하는 분량을 채우려면 어시스트 등의 인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도제식 시스템 내에서 여성 문하생이나 어시스트들은 취약한 위치에 처한다. 권력이 의사결정권을 가진 1인에게 집중된 도제 시스템에서 젠더 위계가 창출되는 과정과, 이 권력을 그 1인이 어떻게 행사해왔는지 우리 사회는 #미투시대 성범죄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배워왔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15년 정철 작가의 문하생 성추행 사건, 2018년 출판만화 시절부터 현재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 강도하의 문하생 성추행 사건은 도제식 시스템의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이다.
사이버불링,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외에 웹콘텐츠 업계에서 지적되는 또 다른 성차별은 남녀작가 간의 수익격차다. 2017년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웹툰 작가 월평균 임금이 166만원, 남성작가는 222만원이다. 임금격차는 웹툰계 내 또 다른 직군인 일러스트레이터 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여성은 127만원, 남성은 212만원으로 수입에서 차이가 났다.[1] 웹툰 작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특정 작가는 자신보다 조횟수가 적은 남성 작가의 고료가 자신의 고료와 앞자리가 다를 정로도 차이가 나서 플랫폼 관계자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기준 산정 방식과 조건이 많다며 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해준 게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추궁했다고 한다.[2] 위에서 언급했듯 간혹 업체에 채용되는 남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 반면 이러한 채용의 기회가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으므로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역시 남녀 임금격차라는 성차별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직군 중 하나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게임업계 측은 여성 게임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수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남성 게임 이용자들이 과잉대표된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체는 소수의 남성 게임 이용자들이 행한 사이버불링에 자신들이 좌우되는 현실이 궁극적으로 건전한 게임 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약간의 인식 변화만 있었더라도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이 발생했을 때 사측이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남성 이용자들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피며 이 일을 핑계삼아 이슈가 된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급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받았음에도 무력하게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계약상 철저한 을의 위치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계약상의 불평등한 지위는 계약 이외의 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끔하거나 저작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사측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창작자를 내몰기도 한다. 실상 작품을 완성했을지라도 일정 기간 사측의 지위를 받으며 수정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보통 건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측은 아주 쉽게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계약 관행에 더 취약한 계층이 여성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볼 수 있다. 콘텐츠의 일방적인 삭제의 경우 작가에게 더욱 참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매절계약으로 콘텐츠의 저작권을 통째로 사측에 넘긴 상황에서 창작자가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었고 사측이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면, 작가는 자신이 어렵게 쌓은 경력 한 줄을 강제로 삭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콘텐츠의 특성상 콘텐츠가 웹에서 사라지면 그것이 현존했다는 사실과 제작자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웹콘텐츠의 일방적인 삭제는 경력은 물론이고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쏟았던 시간까지 작가에게서 송두리째 앗아간다. 이런 여파를 모두 고려해 고용관계가 현재보다 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불합리한 계약 지위에 따라 매절계약으로 저작권을 통째로 넘길 수밖에 없는 업계의 관행을 법 개정이나 정책 마련 등의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웹툰계에서 발생하는 성별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의 문제들은 해당 법률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업계 종사자와 관계자들이 함께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명백하게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노동을 수행했음에도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의 제8조 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37조 2항 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도록하고 있으나 웹툰 작가는(일러스트레이터 역시)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법을 근거로 한 제도적 보호망에서 제외되어 있다.[3] 그러나 웹툰 작가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현재 플랫폼들은 웹툰 작가들에게 수익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제작한 콘텐츠를 사측이 어떻게 활용하였고, 어떤 항목(이벤트, 사이버머니, 광고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출했는지와 같은 정보내역을 사측이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웹툰 작가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5]
사이버불링은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 달리 웹콘텐츠 분야에서 유독 많이 발생한다.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 문제의 핵심이니 건전한 웹콘텐츠 향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업계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소관부처가 향유자 혹은 이용자들과 여성 창작자들이 건강한 연대를 맺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도모하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살펴보았듯 웹콘텐츠 여성 창작자들이 겪은 성차별과 성적 폭력의 경험은 성애적 측면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변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바람직한 향유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서울시 공정경제과(2017),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서울시.
[2] 노지민(2019. 02. 16), 웹툰·웹소설·일러스트 작가도 #노조있다,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60 (검색일: 2019년 10월 13일).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2018년 노웅래 의원이 저작물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 이 내역에 대한 임금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끔 하는 조항을 신설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글은 2019년 10월 14일에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문화디자인다리가 주관한 성평등 문화혁신 네트워크 지원사업 <미투 이후, 2019년을 말하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에 따라 기사링크를 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입법취지는 구글, 페이스북, MS에게 ‘뉴스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언론사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이 대폭 확장시킨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근간이 되는 검색 등 알고리즘을 위축시켜 인터넷 생태계는 물론 언론 생태계까지 위협할 것이다.
우선 ‘뉴스사용료’라는 개념 자체가 인터넷 생태계에 반한다. 저작물의 온라인상의 위치, 즉 URL 또는 IP주소를 배열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료로 할 이유가 없다. 맛집 위치를 타인에게 알려줄 때마다 맛집에 돈을 내야 하는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므로 홈페이지 운영자는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가 무료로 널리 퍼뜨려지길 원한다. 저작물의 온라인상 위치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저작물의 사용이라 칭하고 유료화한다면 페이스북 계정이나 블로그에 자신이 좋아하는 언론기사 링크를 거는 행위도 위축될 것이다. 인터넷의 문명사적 성공의 핵심은 HTTP기반의 월드와이드웹이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많은 단말에 분산보관하고 각 정보가 보관된 단말위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좋은 정보의 보관위치를 널리 알려줄 때마다 정보보관자에게 돈을 내야 한다면 월드와이드웹은 유지가 불가능하다.
물론 김영식 의원의 법안은 모든 링크걸기를 유료화하지는 않는다. (1)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이하, “추천”)의 대상물 그 중에서도 (2) 언론기사에 대해서 링크하는 행위만을 유료화한다. 그러나 검색이나 추천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검색은 정보의 바다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링크를 끌어다주고 추천은 이용자가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링크를 끌어다 준다.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정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인터넷에서 검색이나 추천이 없다면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검색이나 추천이 없다면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 육안으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자들이 유리하다. 또 정보제공자 측면에서도 무조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양의 광고를 띄우는 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검색과 추천은 이용자와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에 밀리지 않는 정보력과 홍보력을 제공하여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를 유료화하면 인터넷의 문명사적 성공의 이유인 평등성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 모든 저작물에 대한 링크걸기는 무료인데 예외적으로 언론기사에 대해서만 링크걸기를 유료화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예컨대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페이지의 URL들을 배열하는 것은 무료고 언론사의 기사 페이지의 URL을 배열하는 것은 유료라는 것이다. 언론사들의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보다 보호가치가 높다면 그 이유는, 언론이 민주주의가 먹고 사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가장 조직적인 행사방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언론수용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언론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언론기사에 대한 링크걸기가 유료화된다면 그 비용이 언론수용자들에게 전가되거나 스스로 URL에 찾아가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결국 영화를 보려는 관객과 달리,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가 선거후보자에 대해 알고자 언론기사 검색을 할 때 이런 비용과 불편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 법안을 과연 민주주의를 위한 차등대우라고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EU가 2019년 언론진흥을 위해 통과시킨 저작권지침 제15조도 처음엔 인권단체들에 의해 ‘링크세’라고 비난받다가 결국 링크나 짧은 문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김영식 의원 법안은 이런 예외없이 모든 ‘매개’ 행위에 적용되는 진정한 ‘링크세’이다.
김영식 의원 법안은 언론 생태계도 훼손할 것이다. 플랫폼이 언론사의 뉴스를 매개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별 사용료 협상을 거친 언론사들의 기사만이 검색 및 추천에 포함되는 방식만 강제되고 나머지 뉴스스탠드, 제휴검색, 일반검색 및 알고리즘추천의 방식이 금지된다면, 실제로 수천개 되는 언론사와 모두 협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결국 중견급 이상의 언론사들 중심으로 선정이 되고 선정되지 못한 군소언론사는 더욱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법적으로 모든 언론사와의 사용료 협상을 의무화하더라도 거래비용 때문에 검색이나 추천서비스에서 아예 제외될 위험이 있다. 과거에는 수많은 군소매체들이 콘텐츠를 이용자나 플랫폼에 판매하지는 못해도 일반검색이나 ‘알고리즘 추천’의 결과 또는 ‘뉴스스탠드’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언론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 통로가 막히게 된다.
또 한국의 온라인 뉴스 소비는 거의 국내 플랫폼의 ‘콘텐츠 제휴’ 즉 이미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나 호주처럼 특정 플랫폼들을 통한 일반검색이나 알고리즘추천을 통한 소비가 압도적이어서 경쟁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공익적 필요도 없이, 군소매체들이 일반검색이나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서 바이럴해질 권리, 대중이 군소매체들의 무명 콘텐츠를 우연히 발굴할 기회만 사라질 위험이 큰 것이다.
콘텐츠에 링크를 걸 자유는 월드와이드웹의 핵심기능이며 약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표현의 자유의 조건이다. 적용 분야를 어떻게 좁히든 링크를 거는 행위를 유료화하는 것은 인터넷의 자유를 파괴하며 도리어 언론의 다양성을 파괴할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뉴스링크 유료화법에 반대하며 본 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2021년 5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지난 달 28일 발표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상가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의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조치이다. 일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재무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료의 전반적 인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주어진 정책 권한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할 필요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큰 계층에 대해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베푸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시장경제에서 매출 확대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세일(sale)을 하는 판매자를 '착하다'고 칭찬하는 일은 매우 어색한 일이다. 사실 임대료 하락은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 불가피한 추세다. 국가통계포털(KOSIS)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전국 상업용부동산의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2017년 4분기 9.7%에서 2019년 4분기 11.7%로 20.6%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임대료는 5.4% 인하됐을 뿐이다.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임차해 쓰는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같은 기간 4.4%에서 6.2%로 40.9% 증가했다. 소형상가의 공실률 증가는 중대형상가 증가의 2배에 육박하지만 그럼에도 임대료는 역시 5.1% 감소에 그쳤다.
2년의 기간이면 시장 가격이 조정과 균형을 이뤄야 할 기간임에도 이처럼 임대료는 공실률로 표현되는 수요 하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고도 버틸 여력이 있는 상가 소유주들의 냉철한 판단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다. '임대료를 인하하느니 공실로 두겠다'는 판단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월 임대료 소득만이 아니라 상가의 자산 가치 하락을 막아야 하는 이해가 있고, 임대료의 크기는 파는 시점의 자산가치의 크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인의 버티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부 '착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최근 상가 공실률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이어, 코로나19로 한층 가속화될 자영업 폐업의 현실과 미래 전망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이외의 방식으로 사회가 보상해야 할 '공공선'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민망한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를 위한 정부 정책은 그 방식에 따라 재분배적 성격이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 하나는 생계형 자영업과 달리 투자 위험에 대한 엄격한 자기 부담이 요구되는 상가 투자의 불가피한 투자수익률 감소를 착한 행위로 보고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공급에 의한 임대료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임대료 인하 없는 일정 기간 이상 공실 상태를 임대인의 암묵적 '담합'으로 규정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있다.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가 선택한 전자는 역진적 재분배 방식이다.
종합대책의 역진적 재분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6월 동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현행 15%에서 40%로, 30%에서 80%로 대폭 상향했다. 국회 서형수 의원실이 2018년 공개한 우리나라 통합소득(분리과세되는 양도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 100분위 자료를 보면, 1인당 연 2211만 원을 버는 51분위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0.99%이다. 1인당 연 4970만 원을 버는 81분위는 3.47%, 연 7241만 원을 버는 91분위는 6.05%의 실효세율을 부담했다. 한국인의 거의 절반이 소득세를 거의 안 낸다는 것이고,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장 낮은 명목 소득세율인 6%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명목세율과 완전히 따로 노는 실효세율은 물론 한국 조세의 세계적 특징인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의 비대한 발달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주로 소득분위의 어느 계층의 혜택으로 귀결될지는 불문가지다. 추가적 소득공제는 또한 혜택을 보는 계층 안에서도 고소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 이중적으로 역진적이다.
그런 점에서 비판해야 마땅한 또 하나의 정책을 더 들자면,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휴업수당 지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빠뜨린 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업장 고용주의 상태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여러 노동권조차 제한받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합대책의 휴업수당 3분의 2 지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듯 종합대책의 여러 감세 조치는 '한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이 정상 상태가 되었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이 주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각종 감세 조치가 과연 한시적으로 그칠 것인지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종합대책에 포함된 승용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70% 인하를 들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는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2018년 하반기에 5%에서 3.5%로 인하된 뒤 6개월 연장을 두 차례 반복하며 지난해 말까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종료 3개월 만에 부활했다. 즉 거의 항구화되고 있다. 신차만 놓고 보면 최근의 구매계층에서의 변화는 30~40대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안정된 50대와 60대의 구매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식료품처럼 단위 가격이 낮은 필수재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저소득층에서 더 크겠지만, 차량과 같이 목돈이 소요되는 재화의 가격탄력성은 고소득층일수록 크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승용차 개소세의 대폭 인하 역시 역진적 재분배다.
물론 '종합'대책은 이름에 걸맞게 불황 타개에 맞춘 많은 정책들이 망라되어 있고, 종합대책 전체의 재분배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종합대책은 전체적으로 재정 여력이 더 어려운 계층에게 재분배되어야 마땅한 재원이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큰 계층에게 불필요하게 많이 돌아갔다는 평가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성향으로 보건대, 코로나19를 틈타 금융기업, 대기업, 상가 투자자들의 민원을 다수 끼워팔기했다는 느낌마저 든다. 급박한 상태에서 조세정의 타령만 하자는 게 아니다. 경제 상식에 비춰서도 내수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점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은 저성장이 디폴트로 유지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전염병 같은 재앙이 주기화하고 빈번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고 장래에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국민들 사이에 조세 감면 위주의 유효수요 관리 정책은 위기 극복은커녕 관리조차 안 된다는 인식이 코로나19 대신 널리 확산되었으면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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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 52명에게 물었습니다
#2
"의원님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 코로나 시기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
사실 국회에는 이미 여러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4
하지만 법안 논의에는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지역구의 상가임대인들 눈치보나?'
'국회의원들이 건물주라서 그런 거 아니야?'
'국회가 임차인에 관심있나 뭐'
#5
놀랍게도 국회의원 다수가 상가임대인이더라구요!
"국회의원 300명 중 52명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 보유"
혹시, 이런 사실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그래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6
그/러/나
마치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대변하듯
"상가임대인 의원 52명 중 14명만 답변했습니다"
#7/8
답변 거부한 임대인 의원 38명
#9/10
답변한 임대인 의원 14명
#11
손실보상 소급적용, 상가임대료 분담, 소득보장!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입법 운동 중!
#12
비록, 답변 얻기도 어려운 현실을 확인했지만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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