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련‘지적재산권 유예’입장을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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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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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7.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해 해당 유명인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한 패션노조 대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을 2016년 6월부터 공익소송으로 지원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2020. 6. 25. 무려 3년간 상고심에 계류 중이던 해당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1019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도5797 판결). 패러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해학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다분하며 구체적인 오픈넷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원심은 해당 작품이 패러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패러디는 “누가 보더라도 기존의 원작품을 과장하여 흉내낸 것으로 풍자하거나 희화화한 것이 명백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그동안 패러디를 원작품에 대한 풍자만 가능하고 해당 작품을 통한 사회현상의 풍자나 비판은 패러디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서울지방법원 2001. 11. 1.선고 2001카합1837 결정, 이른바 ‘컴배콤’ 사건[1]) 본 사건을 계기로 패러디의 범위를 넓히고 엄숙주의에서 벗어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원심은 원 저작물이 “나체를 진지하게 담아낸 작품”인 반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포스터는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서 “노동착취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은 통상적인 프로필 사진을 게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중에게 공표된 사진을 이용한 행위만으로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도 유감이지만, “진지”함을 기준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원심 법원과 대법원의 시각이 바뀌어야 함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법원은 원 저작물에 대한 “조롱”과 “비하”가 패러디의 주된 창작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이른바 ‘pretty woman’ 사건(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에서 조롱이 패러디의 표현적 요소임을 인정한 바 있다. 원 저작물에 대한 “조롱”으로 인하여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유형의 침해는 비평의 결과이지 상업적 경쟁의 결과가 아니며, 공정이용 분석을 위해 시장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패러디는 재기발랄하고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적 요소가 핵심을 이룬다. 법원은 이러한 예술적 성취를 “진지”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해야 할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른바 ‘컴배콤’ 사건에서도 법원은 해학적 요소에 대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학적 표현의 가치를 가벼이 여긴 바 있다. 법원은 남에게 웃음을 주는 일이 얼마나 철저한 준비와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법원이 패러디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상 해학적 표현의 자유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원심은 이 사건 패러디물의 2차적 저작물 해당성을 판단하면서 원 저작물의 “상하좌우 여백을 약간 삭제하였거나 제2저작물의 사진 부분을 제외한 전시안내 문구부분을 삭제한 후 이를 제1,2 포스터에 그대로 삽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이 역시 예술과 창적성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된 아쉬운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형태의 변형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다름아니다. 원 저작물이 가진 미적 효용이 유명인의 “순수함”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있었다면, 이 사건의 패러디물은 이러한 순수성과 대비되는 패션계 저임금노동 현실과 대비되어 피사체의 이중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새로운 미적 효용을 가져다준다. 요컨대 이 사건 패러디물은 원 저작물의 물리적 변형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만 패러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른바 “변형적 이용”을 물리적인 변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제한 해석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협소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 원 저작물에 포함된 다소곳하게 인사하는 포즈의 누드사진은 전시회 포스터가 아닌 해당 피사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는 포스터에 자리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미적 효용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처럼 법원이 2차적 저작물 작성의 창작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물리적 변형 유무라는 기계적 잣대만을 적용하게 되면 패러디 표현의 다양한 기획을 저해할 것이다.
패러디물에 대해 법원은 공정이용에 대한 네 가지 요건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이용 해당성을 손쉽게 부인하였다. 그러나 패러디라는 장르적 특성상 원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패러디된 저작물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출처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학계의 유력한 견해가 있다(오승종, <저작권법> 제2판, 614면).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패러디 기법을 사용한 예술작품은 “성공”한 패러디인 경우가 아니라면 출처표시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이 크다. 특히 법원이 보기에 “진지”하지 않은 패러디물은 더욱 그러하다. 출처표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전제가 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패러디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더라도 출처표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패러디라는 장르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판결에서 “저작자의 포스터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작자는 대체로 패러디 방식의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처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창작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고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저작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판단의 기초로 삼은 것은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이 패러디물 창작에 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따져보는 순간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될 기회마저 빼앗아 버리는 셈이다.
본 판결로 인해 공정이용 조항의 판단에 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포함시키는 관행이 생기면 안 된다. 저작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패러디적 표현에 형사처벌을 감내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보기에 진지하지 않은 조악한 패러디일수록 손쉽게 형사처벌로 금지하기보다 공정이용 요건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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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원곡에 추가하거나 변경한 가사의 내용 및 그 사용된 어휘의 의미, 추가·변경된 가사 내용과 원래의 가사 내용의 관계, 이 사건 개사곡에 나타난 음정, 박자 및 전체적인 곡의 흐름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개사곡은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의 노래에 음치가 놀림받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거나 대중적으로 우상화된 신청인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등의 비평과 풍자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나,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 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 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개사곡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개사곡에 피신청인들 주장과 같은 비평과 풍자가 담겨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신청인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개사곡이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피신청인들이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개사곡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개사곡은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020년 8월 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단법인 오픈넷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2020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서 정보인권분야 협력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되신 분은 오픈넷과 함께 표현의 자유 관련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 연습, 코로나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례 연구, 가상의 저작권 상담 사례 답변 작성 연습, KrIGF 등 인터넷 거버넌스 행사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공익익권 프로그램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mt-hWtPWEy5Z827Q13vypR-F-IURaDsUhp08hmlM0o99uw/viewform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20년 예비법조인 공익인권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있고 공익변호사로서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로스쿨생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공익인권프로그램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11개분야 1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공익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관심있는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의 활동으로 살아 숨쉬는 인권현장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지원자격 :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2학년 대상)
– 모집인원 : 30명 내외
2. 주요일정
– 접수기간 : ~ 6월 14일 (일) 24:00
– 결과발표 : 2020년 6월 19일 (금) 12:00
– 활동기간 : 2020년 8월 10일 (월) ~ 8월 21일 (금) / 2주(10일)
3. 주요활동 (프로그램)
* 아래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통프로그램
– 오리엔테이션 : 실무수습 일정 안내 및 상호 소개 / [특강] 공익변호사의 하루
– 역량강화 프로그램 : 각 분야별 주요 공익소송 수행 변호사로부터 듣는 실무강의
– 현장방문 : 출입국/외국인보호소, 구치소, 소년보호소, 보호감호소 등 실무현장 기관방문
– 평가와 네트워킹 : 개별 활동 소개 및 평가, 전업 공익변호사들과의 네트워킹과 진로상담
나. 협력기관 프로그램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16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 각 기관별 상근변호사 또는 기관과 1:1 매칭을 통한 멘토변호사 배정
– 협력기관
> 로펌 공익재단 ( 공익사단법인 온율, 공익사단법인 정)
> 민생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회복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여성 (탁틴내일)
> 과거사 (민족문제연구소)
> 노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 이주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 장애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보인권 (오픈넷)
> 환경 (기후솔루션)
> 국제연대 (Asian Dignity Initiative : 아디)
> 대안적 분쟁해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4. 문의: [email protected] (담당 : 조영관 변호사)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강의”는 문화예술현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인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 전반에 적용되는 계약서와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서부터 기술스태프, 실연자, 저작권자로 문화예술인을 그룹화하여 개별 사례에 해당하는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과 법적 구제방법까지 다룹니다.
1-2강에서는 계약서와 저작권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3-5강은 여러 분야에서 작성된 가상의 계약서를 살펴보며 계약의 범위, 독소조항의 사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 계약서 상의 구체적인 조항을 따져보는 내용과 현장 계약 체결시 예술인이 당한 부당한 사례와 법적인 구제 방법 등을 포함하는 분쟁 해결 방법까지 다룹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21591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2020. 6. 15(월) ~ 19(금) 매일 오후 2:00-4:00
장소: 플루토(사단법인마포공동체라디오/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88 세광빌딩 3층)
강사: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주최: (사)오픈넷, 문화예술노동연대(IT&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전국연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커리큘럼
수강료
수강 신청 및 납부: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215914)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7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멈춰세웠습니다. 빠른 전파 속도, 대규모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메르스를 경험하며 집단 감염의 공포와 폐해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의 경험이 충분한 준비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공익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강경론, 예상치않게 맞이하게 된 원격교육의 시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거나 감염병 노출의 위험에도 보호장치 없이 노동할 수밖에 없었던 플랫폼 노동자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단순한 생체 질환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감염병의 시대가 일상화될 것이라 예견하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집단 감염병의 도래는 이 예견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214799)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무료 글꼴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 이용자들이 폰트 업체로부터 ‘라이센스 보유 여부를 증명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라이센스 구입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폰트 업체는 ‘3일 이내에 답변할 것’, ‘불응시 형사절차 진행’을 통보하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인 것처럼 배포하고 있지만 이용약관에는 ‘단체의 영리적 이용 불가’라는 조항이 슬쩍 들어가 있어 글꼴을 무의식중에 업무용 문서작업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라며 공격을 하는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을 배포했다. 제공된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라고 한다. “온라인에서 무료 글꼴파일을 구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른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국민의 보다 편리한 글꼴 사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내의 해당 서비스 홍보 포스터에는 “더 많은 안심글꼴을 보고 싶다면 공유마당과 공공누리로 들어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71개 글꼴 외에 더 많은 글꼴들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상업적 이용금지(비영리적 이용만 가능)” 조건을 그대로 달고 있어 안심글꼴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는 ‘이용조건이 다르다’는 미지근한 안내에 그치지 말고 합의금 장사의 덫이 될 수 있는 글꼴은 차제에 안심글꼴 소개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공공누리에 게시된 고양체, 고양덕양체, 빛고을광주체는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가능’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안심글꼴 71종처럼 이용하라고 하면 아무리 주의 안내가 있어도 합의금장사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중에서 특히 고양체, 고양덕양체는 공공누리뿐 아니라 공유마당에도 소개되는데 공유마당에서는 ‘서체파일 자체의 상업적 이용(양도, 판매) 금지’라는 느슨한 조건만 게시되어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가능’이라는 엄격한 조건은 빠져있어서 공유마당 안내문만 보고 이 서체들을 업무용 문서작업에 이용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좋은 뜻으로 시행된 정부사업이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덫을 놓는 패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아래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내의 글이다.
안심 글꼴파일 41종(국립중앙도서관체, 김해가야체 R, 막걸리체 등)은 공공누리 1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용조건에 해당하고, 30종(나눔고딕, 나눔고딕 에코, 나눔명조 등)은 OFL(Open Font License)유형의 이용조건에 해당한다. (안심 글꼴파일 글꼴 전체 목록 – 안심 글꼴파일 목록 참조)
공공누리 1유형 라이선스의 경우 출처표시를 그 이용조건으로 하고 있어 해당 폰트 이용시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ㅇㅇㅇ(기관명)’에서 ‘ㅇㅇ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ㅇ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ㅇㅇㅇ)’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ㅇㅇㅇ(기관명), ㅇㅇㅇ(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출처: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OFL 라이선스의 경우 해당 폰트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위와 같이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의 글꼴을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출처표시 의무가 있어 이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 일부개정 2019.1.31.) 제20조에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시사보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출처 명시의무에 대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의 글꼴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내의 해당 서비스 홍보 포스터에는 “더 많은 안심글꼴을 보고 싶다면 공유마당과 공공누리로 들어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해당 홍보물 내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간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는 글꼴들은 이용조건이 상이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숙지하여야만 안전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공유마당에 제공되고 있는 글꼴은 ‘이용시 출처표기’를 요구하는 것부터 ‘유료 판매 등 상업적 행위 별도 허락 필요’, ‘서체를 서버에 등록하여 사용시 별도 승인 필요’, ‘음란물, 반사회적 제작물 등 유해매체 사용금지’, ‘수정 및 변경 금지’, ‘재배포 금지’, ‘폰트 수정시 수정한 폰트에 OFL 적용’, ‘무단 배포 금지’ 등 이용에 여러 조건이 있다(아래 [표1] 참조). 공공누리의 경우에도, 각 글꼴마다 제1유형~제4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조건이 있고, 이에 따른 출처표시 의무 등 사용조건이 있다(아래 [표2] 참조).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이용범위에 대해 숙지하고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야 할 것이다.
폰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하여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을 만들어 제공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의식과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안심 글꼴파일’ 목록이 확장되어 갈 것을 기대하며, 동시에 글꼴 사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폰트 사용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안심 글꼴파일 모음집’과 함께 홍보되고 있는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글꼴 이용시, 이용자들이 개별적인 글꼴의 이용범위를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
2020년 4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표1] 공유마당 무료폰트 목록 일부 발췌






[표2] 공공누리 무료폰트 목록 일부 발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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