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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는 시민들, 앰네스티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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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는 시민들, 앰네스티의 답변

admin | 수, 2021/04/21- 18:53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오마이뉴스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는 미얀마 시민들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는 미얀마 시민들

700명이 넘는, 평화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무고한 행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얀마군이 평화 시위를 폭력 진압한 결과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AP)의 통계에 따르면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 이후 4월 13일까지 7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포스코, 미얀마군과 단절 위한 구체적인 노력해야

미얀마 군부가 폭력진압을 시작한 후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유럽연합, 아세안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애드보커시Advocacy 활동을 취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가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 군부의 민 아잉 훌라웅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13명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공개적으로 지명했다.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얀마군은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하며 미얀마군 소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군과의 협력관계를 즉각 단절해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 결의안을 내는 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모두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폭력 진압을 규탄했고, 국회는 2월 2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빠르게 우려를 표시하고 국회의 결의안까지 끌어내는 등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할 일들이 남았다.

양자, 다자간 외교 활동으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상황을 끝내도록 촉구하고 피난민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는 미얀마 군부와 사업관계를 맺은 기업들이 있다. 이들이 관계를 단절한다면 군부는 즉각 압력을 받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언급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세력 및 군 소유 기업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지체 없이 이들과의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를 발표하고 해당 기업과 정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 보고서는 어떻게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미얀마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에 연루된 미얀마 군 부대의 자금조달에 일조하게 되었는지 폭로한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국 기업 중 태평양물산은 이후 미얀마군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노그룹은 여전히 리스트에 남아있고 포스코강판은 최근까지 관계를 이어왔다.

과거 포스코강판은 미얀마경제홀딩스MEHL와 합작으로 미얀마포스코 C&C를 설립했다. MEHL은 광업, 맥주, 담배, 의류 제조, 금융 등의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는 복합기업으로 이사회 전원을 군부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해 군부에 막대한 이득을 주고 있다.

4월 16일, 포스코 강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얀마경제홀딩스와의 합작 관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포스코가 이제야 한발 내딛었다. 하지만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후속 조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지난 3월 27은 미얀마의 국경일이었다. 본래 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한 미얀마인들을 기리는 ‘저항의 날’이었으나 이후 군부가 ‘국군의 날’로 바꾸었다. 국제앰네스티의 회원과 지지자들은 ‘저항’의 의미를 기려 이 날 폭력진압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기리고 국제 연대를 촉구하며 SNS에 촛불을 든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

국제앰네스티뿐 아니라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도 이날을 기해 저항과 연대의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다. SNS 촛불시위 캠페인에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4월 21일, 3천 명이 넘는 평화시위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미얀마 연대 액션: 파란 셔츠의 날’ 캠페인을 벌인다. 미얀마의 수의와 같은 색인 푸른색 옷을 입은 사진을 각자의 SNS에 올리고 #BlueShirtDay #MyanmarSolidarity #WhatsHappeningInMyanmar 해시태그를 다는 행동이다.

여기 함께 분노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 각국 정부가 미얀마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무력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미얀마의 시민들이 고립되지 않고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연대하는, 그리고 끔찍한 폭력을 가한 미얀마 군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책임을 묻는 행동이다.

해시태그 캠페인은 익명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 게시물로 표시해야만 유의미하다. 나아가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고, 탄원에 참여하며 주변에 상황을 알린다면 캠페인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2017년 로힝야족을 포함해 다수의 소수민족에 잔학행위와 학살, 반인도범죄를 저질렀지만 유엔안보리는 국제법상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군부는 지난 몇 년간 반인도범죄에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했고, 이번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계속해서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군부의 잔악한 기대를 무너뜨려야 한다. 현지에서 고통받는 많은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의 결단이, 연대하는 시민들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희망이다. 우리들의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멈추지 말자.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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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은 애플이고, North Face는 노스페이스, STARWARS는 스타워즈인데
왜 Amnesty International(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면위원회인가?


국제앰네스티는 국내에서 ‘국제앰네스티’로 불리지 못한 채 주요 언론사나 교과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국제사면위원회’로 알려져 있다.

언론에 나온 '국제사면위원회' 캡처 화면

TV 뉴스에 나온 국제앰네스티. 주로 국제 발 뉴스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국제사면위원회’라는 명칭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각종 백과사전과 교과서, 뉴스 기사에 “국제사면위원회”로 표기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1972년 3월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창립총회. ‘앰네스티 한국위원회’라고 쓰여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설립 초기에는 영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 앰네스티 한국위원회, 한국 앰네스티를 혼용하였으나, 회원들의 결의를 통해 ‘국제사면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합의하고, 2006년 한국지부가 사단법인 등록을 할 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라는 국문명칭으로 통합했다.

1978년 12월 23일 동아일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날)이 당시 양심수 김대중 석방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1998년 2월 5일 한겨레.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100여 명의 양심수 명단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국제 ‘사면’ ‘위원회’의 문제점

국제앰네스티를 ‘국제사면위원회’로 부르는 것은 의미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사면’은 정치 권력의 시혜 조치라는 뜻을 담고 있어, 인권운동 단체 이름으로 부르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위원회’라는 표현은 조직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근래에는 ‘국제사면위원회’보다는 ‘엠(!)네스티’라고 쓰이는 것을 더 자주 보곤 한다. 발음상 [앰-네스티]여서 그런지, 알파벳 M [em]의 국문 표기인 ‘엠’으로 자주 쓰인다. 영국에서는 [암-네스티]로 발음하는데,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다. 

공식 명칭이 ‘앰’네스티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공식계정을 홍보하거나, 공문서를 수정할 때 종종 곤란한 경우가 있다.

“카카오톡에서 앰네스티를 검색하시면..”
“아.. 어이 엠 말고요, 아이 앰이요.”
“개미할 때 ㅐ 예요.”
….

엠넷(Mnet)이요?

사실 ‘앰네스티’로 쓰던, ‘엠네스티’로 쓰던 앰네스티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니 반가울 따름이다. “앰네스티요.”라고 하면 “엠넷이요?”라는 반문을 듣는 경우도 많으니까.

나는 얼마나 많이 이름을 알고 있는가! 그러나 그 이름을 내가 잊을 때, 나는 무엇에 의하여 이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될까? 모든 것은 그 자신의 이름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것의 태반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름이란 지극히도 신성한 기호다.

– 김진섭 수필, 명명철학 중에서

김치찌개가 생각날 때 찌게인지 찌개인지가 중요한가. 그저 인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엠네스티든 앰네스티든 떠올려 주는 것이 고마운 일인 것을.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을 패러디해 <나의 이름은> 포스터

국제앰네스티..

화, 2017/09/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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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는 지난 7월, 오랜만에 <퀴어토크>와 <퀴어문화축제> 등 대중행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교롭게 두 행사를 치른 날 모두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는데요, 행여나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스태프들의 마음은 침수됐지만, 다행히도 행사는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많이 만났고요!

이 자리에 아쉽게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사를 통해서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퀴어토크 3부 패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손미나, 나비, 봉레오, 지미, 김도훈

퀴어토크 3부 – 「미운 우리 “퀴어” 새끼」

<퀴어토크>  3부 – 「미운 우리 “퀴어” 새끼」 셀프 영상


 

<퀴어문화축제> 이야기 보기 – 허프포스트코리아

올해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스에서는 하트타투와 스티커, 자선 작가의 일러스트 엽서 그리고 야심 차게 준비한 깃발을 나눠드렸어요. 장대 빗물에 젖어 금세 너덜너덜해졌고, 스태프들의 마음도 추적추적 젖었습니다만, 이후 의외의 곳에서 앰네스티 하트 스티커를 확인하니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ㅅ//

SBS 『그것이 알고 싶다』작가 노트북에 붙은 여러 스티커 중 우측 상단에 앰네스티 하트 스티커가 떡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페미니즘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 한 선생님의 책상에 앰네스티가 나눠드린 일러스트 엽서와 스티커가 붙어있다.

 


 

행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자리를 빌려 행사 치를 때마다 스태프들끼리 하는 하소연을 살짝 공개합니다.

해외에서 악명높다는 한국인의 ‘NO SHOW’ 현상은 정녕 NGO 행사도 예외가 아닌가 봅니다. 제한적인 현장 시설과 물품 준비, 행사 진행시간 등의 흐름 때문에 참가자 규모 예측은 행사 진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참가비 없는 행사 신청자의 참석률을 어떤 행사이건 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50% 내외입니다. 오죽하면 참석률을 높이고자 보증금 형식으로 참가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단 신청하고 보자 하신 분들, 참석이 어려울 때는 꼭 취소 연락을 주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기회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무작정 찾아오시기 보다는 사전에 꼭 신청을 해주세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는 마음은 좋지만, 이런 상황 역시 당일 행사 진행에서 저희를 난감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감된 행사일 경우에 거절당한 분들도 많으니까요. 가벼운 메일이나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저희는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더 좋은 행사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금, 2017/09/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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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년

군사명령 101호의 충격적인 네 가지 진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해 왔다.

8월 27일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명령 101호’를 발부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 50년이 된 명령 101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기간만큼이나 오래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서안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혹한 군법 조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의 사전 허가 없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행진, 집회, 농성에 참여할 수 없다.

행사의 목적이 정치적인 경우나, 행사 중에 정치적인 주제 또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연설을 하거나 논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군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수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을 체포, 구금했다. 그중 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 101호가 적용되어 체포되었다.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인 파리드 알 아트라시(Farid al-Atrash)와 이사 암로(Issa Amro)는 현재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다수 혐의 중 하나는 “무허가 행진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형사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혐의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26일,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안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헤브론 구시가지에 차별적으로 이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행진을 벌였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있는 다수의 인권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2 

이스라엘군 허가 없이 특정 깃발 또는 상징, 정치적인 내용의 문서 또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포스터를 방에 붙이거나,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은 유엔 비회원 참관 국가 지위를 획득했고, 135개국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군 지휘관의 허가 없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방에 ‘부적절한’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군법상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사 암로(Issa Amro)는 ‘무허가 시위’에 참가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다.

 

 3 

군사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활동 또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다수 팔레스타인 정당과 학생회가 이러한 불법 단체에 속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깃발을 흔들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단체’로 간주한 정당 또는 학생회 또는 노조를 지지할 경우, 명령 101호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기자와 학생, 교사, 농부, 정치인, 운전기사까지 팔레스타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에 따라 체포, 구금되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기도 한다.

 

 4 

명령 101호를 위반할 경우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 양심수 바셈 타미미(Bassem Tamimi)는 2012년 11월 6일, 이스라엘 정착촌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과 5천 셰켈(당시 환율로 미화 1,28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에 더해,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을 통해 이미 3년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개월도 부과했다. 바셈 타미미는 명령 10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형량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 선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실상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형량조정을 거쳐 형이 선고됐다. 팔레스타인 피고인들은 사법제도 자체가 매우 불공정해 그대로 재판을 받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보기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탈 50년

금, 2017/09/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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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보인권 가이드 시리즈 세번째 권으로 <정보인권의 이해>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의 이해>는 정보인권에 대한 일종의 대중적인 교재로서 90년대 중반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제반 정보인권 이슈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의 개념부터,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반감시와 통신비밀의 보호, 정보문화향유권, 망중립성,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이슈의 기본 개념과 역사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