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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탄소흡수 산림기능, 생물다양성과 공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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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탄소흡수 산림기능, 생물다양성과 공존해야한다

admin | 월, 2021/04/19- 09:37

-30년 넘은 숲 쓰레기 취급, 국립산림과학원의 무지와 몽매-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산림과학 필요없다!-근시안적인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개발에 대한 우려와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눈과 귀를 의심하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70%가 노후되어 탄소흡수원으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베고 심는 ‘산림경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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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기후포럼?은 2010년 제 1회 포럼을 시작으로 한·중·일 NGO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등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며 격년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을 주제로 각국의 기후재난 현황과 대응책, 탈석탄 정책을 공유하고 연대를 논의하는 제 9회 동아시아기후포럼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온라인 참여신청을 요청드립니다.   -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13:00~17:00 - 장소: 일본 도쿄 + 온라인ZOOM - 주제: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 - 언어: 한중일 3개 언어 동시통역 - 공동주최: 광주환경운동연합/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 온라인참여신청: https://naver.me/5zllypfQ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화, 2023/10/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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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 임의단체

 –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별도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로 단체의 설립,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 또한 쉽다.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이 아닌 단체)신청서, 정관,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법인 단체

–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국세법 제13조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신청서, 대표자 선임 신고서, 총회 회의록, 정관, 단체 직인, 대표자 신분증, 회원명부, 임대차 계약서(개인 주택 가능, 무상 사용 시 승인서),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1) 자격요건(정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 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 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 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 도를 달리할 것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② 시 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3) 신청서류

  ① 비영리단체 등록신청서 1부

  ② 단체의 회칙(정관) 1부

  ③ 당해,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④ 당해,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⑤ 전년도 결산서 1부

  ⑥ 회원명부 1부

  ⑦ 단체소개서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

  ⑩ 대표자 인적사항

 

 4) 신청서 접수요령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②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③ 신청서류 보완요구

   –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④ 신청서류 반려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동법 시행령 제15조)

  ⑤ 민원서류의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동법 시행령 제11조)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① 등록기관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⑤ 관보(공보)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

*출처: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 참고 사이트

 – 대전광역시참여마당비영리민단간체등록안내 :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768

 –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 cncivil.org

 – 예술경영지원센터 : gokams.or,kr → 전문지식 → 단체·법인 설립

 

▶ 자료출처: Dear. Base (디어베이스),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목, 2020/12/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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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3대 대책
전 국민 마스크 100% 공적 공급 및 감염병 지원대책 최우선
1,200만 노동자·자영업자·돌봄취약계층 피해 직접 지원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직접 지원
국회의원부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 안정
다주택자 중과세 및 보유세 대폭 강화로 투기 근절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임금 불평등 완화 및 자영업자 소득 보장
국회의원·기업 임원의 보수를 제한 '최고임금법' 제정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전체 확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청년에게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 제공
청년 기초자산제 도입을 통해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3,000만원 지급
아동양육시설 퇴소한 청년 등에게 5,000만원까지 지급
대학 등록금,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및 청년 창업 지원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실현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텔레그램 N번방 해결, 스토킹 처벌법 제정
채용 성차별 금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천안을 그린뉴딜 혁신도시로 조성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 중지, 경유차 완전 퇴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40%로 확대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 및 「에너지 복지법」 제정
천안을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생태·복지 도시로 조성
일봉산을 도심 자연공원으로 조성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천안까지 확대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
보육 공공성 투트랙 실시
충무병원 뒤 주차타워 건설
삼거리 공원 동학 기념 도서관/천안 동남부 스포츠센터 설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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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풀씨행동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하천연구소와 함께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8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 재자연화 정책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육상, 해양, 담수, 언론에 시각에서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23/08/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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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웹자보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자료집(바로가기)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 923행진, 무엇을 남겼고 어떻게 이어갈까?

[caption id="attachment_235189" align="alignnone" width="1216"]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웹자보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웹자보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caption]

올해도 전국에서 3만여명의 시민들이 탈석탄 탈핵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교통 에너지 등의 공공성 확충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기후정세 속에서 923기후정의행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성과와 한계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는 평가가 기후정의운동을 더욱 너르고 단단하게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23년 10월 12일 (목) 오후 2-4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서울 중구 정동길 9) ☑️사회 : 권우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923기후정의행진 성과와 과제 - 정록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 이근조(철도노조 정책실장) - 맹주형(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 - 미리내(923기후정의행진 광주참가단 준비팀) - 사라(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 팀장)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윤영우(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학생회 대표) -서찬석(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주최: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자료집(바로가기)
목, 2023/10/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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