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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호] 오세훈 당선자는 포용적 자세로 시정공백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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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호] 오세훈 당선자는 포용적 자세로 시정공백 최소화해야 한다!

admin | 금, 2021/04/09-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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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80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80호

?석탄발전 “절반” 줄인다면서… 이행 정책은 유예·후퇴

정부는 석탄발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할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엔 묵묵부답?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핑계로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를 일시 유예했고, 더 나아가 석탄발전 상한제 도입 유예마저 검토하는 형국입니다.
탄소중립? 목표 이행은 먼 훗날로 미루기만 할 선언에 불과한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석탄발전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 과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당장? 나서야 합니다. 더보기▶

?독일 탈원전 포기, 사실일까요?

일부 언론에서 ‘독일도 탈원전에서 유턴, 3개 원전 전격 가동 연장’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탈원전의 모범 같던 독일이 탈원전을 포기한다니. 국내의 원전 찬성파들이 신이 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은 정말 사실일까요?? 독일은 정말 탈원전을 포기한 것일까요?? 국내 언론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원전 가동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도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원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매우 잘못된 사업임을 누구나 아는데...

지구에 강?이 생긴 이래 이 혈관계가 해오던 일을 댐이 하겠다면서 내성천 허리를 끊어 축조?️한 것이 영주댐입니다. 댐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천의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생겨난 댐이죠. 내세운 것은 낙동강에 맑은 물을 보내겠다는 것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모래 강의 심각한 훼손과 낙동강으로 보낼 181백만㎥ 용량의 저수지에 창궐하는 거대한 녹조?뿐입니다. 매우 잘못된 사업임을 누구나 아는데 환경부는 훼손된 강을 되돌릴 생각은 없이 하자 보수 기간 만료 전에 시험 담수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수문을 닫고 물을 채웠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더보기▶
?관련 활동 보기 

?샴푸통? 분리수거, 실제 재활용♻️은?

분리수거는 매번 하는데, 실제 재활용♻️은 잘 될까? 알쏭달쏭 헷갈리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 퀴-즈로 함께 알아봐요!? 더보기

??비건(지향)일기

"비건(지향)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가요?" 비건(지향)인으로 살아가는 경숙님(활동가)의 고민과 일상, 함께 나눠요.? 더보기

[참가]?10/22 크팸파티에 초대합니다!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고래들에게 안전한 바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파티에 함께해 주세요!? 사전신청▶

[서명]?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하라!

연간 1회용컵 사용량 84억 개. 1회용컵 재활용률 5%...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함께 촉구해주세요.? 서명하기▶

[후원]?소중한 날을 더 의미있게!

생일, 결혼기념일?등 소중한 날을 더욱 의미있게 하는 환경운동연합 기념일 ?후원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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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2/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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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89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89호

?불법확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과정에서 더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며 다시 추진 중입니다.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그해 6월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약서'를 작성한 환경부 공무원은 형사고발을 당했고 법률 검토에서 효력 없는 문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회의 요구에도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앞서 지난달 26일 양양 한계령을 출발해 인제와 횡성을 거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7박 8일간 135㎞를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더보기▶

흑산공항✈️예정 부지 국립공원 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 계획은 각종 평가 결과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경제파탄, 안전폭탄이 될 흑산공항 계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합니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 6천 마리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겨있습니다.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보기▶

법안 시행 1년, 무용론은 답이 아닙니다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윤 대통령이 25일 일류 국가를 표방하며 내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재해 없는 안전한 나라로서도 일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앤다고, 경제가 살아날까요? 더보기▶

서울도심에 또 하나의 섬

그곳의 시간은 10월 29일에 멈춰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고, 책임자들의 무책임도 그대로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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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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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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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0호

☢️?‍♀️핵발전을 멈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101개 시민·사회·환경 단체 연대체인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는 정부의 폭주하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저지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라를 위해 핵발전소 폐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78년부터 766회나 설비와 인재, 이상기후 등으로 국내 핵발전소에서 사고와 고장이 잦았습니다. 태풍이나 호우로 25차례 가동을 중단했고, 바다 수온 상승으로 유입된 해양생물이 핵발전소의 배수구를 막아 8차례 가동을 멈췄습니다. 지난해 삼척과 동해의 산불이 울진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무려 18기나 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핵발전소 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사고가 벌어진 지 12년이 됩니다. 후쿠시마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발전을 멈추고 위험한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일은 몇몇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더보기▶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에 함께해요!

100만 서명의 힘으로 핵발전소 폐쇄와 핵발전 확대를 막아내는 데 함께해주세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2024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해라!

국토부는 1월 3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이어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의 허가권을 광역·기초지자체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로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며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린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입니다. 이제는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더보기▶

??‍♀️석탄발전소는 더는 안돼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국회가 첫 번째 청원 소위를 열어 해당 청원을 심사했습니다.
국회는 조속한 탈석탄법 제정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는 기후위기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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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활동가를 모십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구를 위해 함께 활동을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려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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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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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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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1호

?혼획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위판·유통하면 큰일 나요.

해양수산부는 혼획과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2일부터 포획, 위판,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한 이유는 이들 종이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연평균 300마리가량이 혼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 혼획의 대상이 되는 밍크고래는 여전히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매년 70여 마리가 잡히는 밍크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위판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밍크고래는 높은 위판 가격 때문에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이 허용되다 보니 매년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해 유통하는 사건도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래류에 대한 위판과 유통을 금지하고, 혼획 저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보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이제는 퇴장 시켜야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아닌,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힘써야 합니다.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4~5년 뒤 제주 해역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중수소는 오염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으로 바다에서 해류를 따라 확산·이동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삼중수소를 걸러낼 순 없습니다.   바다에 버려질 오염수에 포함된 많은 방사성 핵종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갯지렁이 등의 저서생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먹이사슬 꼭대기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만으로 평가해서 안 됩니다.   지난 2월 7일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당 85.5베크렐이 검출되었고, 오염은 지금도 이미 많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성 떨어지는 연구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태평양의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더보기▶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에 함께해요!

100만 서명의 힘으로 핵발전소 폐쇄와 핵발전 확대를 막아내는 데 함께해주세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2024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합니다.

?보호소의 탈을 쓴 펫숍, 조심하세요!

2022년 4월 5일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보호소 신고제(제37조), 사육 동물인수제(제44조)가 도입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에 서는 보호소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할지 아니’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보호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 보호소라면 중성화를 의무화하고, 개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지자체의 인지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고] 임길진환경상 후보자를 찾아요!

제11회 임길진환경상이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려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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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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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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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 고리2호기 폐쇄부터??

2011년 3월 11일,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충격, 폭발과 함께 터진 두려움...

후쿠시마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기 직전인데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은 채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핵발전소까지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3월11일(토), 후쿠시마 사고 12주기 행사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 행진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9일(목), 서울 출정식 사전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에 함께 하시기 어렵다면 3월 9일 서울 출정식에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3월11일 [부산 본행사]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부산 송상현 광장
-서울 출발 버스? 참가신청▶ ※ 버스예약을 위해 8일까지 신청해주세요!!

☢️3월9일 [서울출정식 사전행사]

-일시: 2023년 3월 9일 (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 세종대로 파이낸스센터 앞(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 서울행사는 사전신청 없이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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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허가,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

환경부가 기어이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한 채,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 정부조직으로서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일 뿐입니다. 역대 가장 무능하며 신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환경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환경부로 회귀했습니다. 환경부에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행사] 제38차 한국여성대회?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제38차 한국여성대회에 함께 해주세요? 성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인종, 나이, 국적, 성별정체성 등등과 관계없이 모여 서로를 확인하고, 즐기고, 외치고,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부스 체험도 하고 공연과 전시도 즐기고 흥겨운 몸짓도 하는 그날의 서울광장에, 모여주세요?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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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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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기후․환경정책 퇴행 심각 

오늘(3/9)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날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1년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지난 1년 국정운영을 돌아보면서, 권력기관 운용에 대한 현황과 평가, 주요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 기조와 평가, 한반도 평화와 기후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별도 논평을 내고 탈석탄법 제정을 통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정책 강화, 미래세대의 생존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 보전과 보호구역 확대, 4대강 보 개방 및 자연성 회복 정책 시행 등을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더보기▶

☢️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과 바로 인접한 일본에서 대형 핵참사가 발생한지 1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와 오염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에서 여름, 태평양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해 전세계에 위험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는 모든 생명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한국 정부는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전국 탈핵 행동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충북,광주,전북,울산,경주 등 지역에서도 기자회견, 탈핵순례,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집회 등 다양한 행사로 연대했습니다. 더보기▶

☢️ 3월11일 탈핵행진

  • 3월11일(토), 후쿠시마 사고 12주기 행사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 기후위기의 시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 행진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고] 임길진환경상 후보자를 찾아요!

제11회 임길진환경상이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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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4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4호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거덜이 났습니다.
작은 반도에서 말과 글과 사람을 지켜온 역사를 생각하면, 이 정부의 행태는 경솔하고 무책임하고 반역사적입니다. 반국민적이기도 합니다.

?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각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17일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연장선”이라고 비판하며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더보기▶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 보관을 요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땅을 밟은 시각,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장기 보관‘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후쿠시마 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히길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16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일 정삼회담을 마냥 환영하기엔 중대한 과제가 더 많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투기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과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 한편,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등 714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96명도 지난 3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 장기보관을 요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와 수산업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더보기▶

☢️ 핵발전소 폐쇄 100만서명 함께해요!

100만 서명의 힘으로 핵발전소 폐쇄와 핵발전 확대를 막아내는 데 함께해주세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내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합니다.

 ⚠️ “환경부는 환경 파괴의 삽질을 당장 멈추라”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어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국 51개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11시 전국동시다발 한화진 장관 사퇴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광주전남은 영산강유역청 앞에서, 대구경북은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경남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대전충청세종은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울산은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규탄과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더보기▶

? 밀실논의, 위법한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2일, 기본계획 수립 법정 시한을 3일 앞두고 공청회를 예정해놓고 초안도 공개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향후 20년 기후정책을 좌우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시급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더보기▶

 ? 쌀에서 ‘또’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인의 밥상’이 위태롭습니다. 유해 남세균(Cyanobacteria), 즉 녹조의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쌀에서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세 지역은 모두 강물의 흐름이 막혀 있고, 녹조가 창궐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 환경운동연합이 등은 3월 13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낙동강 · 영산강 농작물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낙동강 · 영산강 녹조 우심 지역 주변 논에서 구입한 쌀을 분석한 결과와 이번 조사의 시사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우리 사회의 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더보기▶

[공고] 임길진환경상 후보자를 찾아요!

제11회 임길진환경상이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려요!  더보기▶

[토론회]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과 강원에서 산불이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경북 강원 산불 1년을 돌아보고, 산불에 대한 산림정책을 진단, 향후 발전방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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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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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910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910호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기구의 성격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머지않아 방류를 시작할 모양인데, 우리에게는 재앙적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해양생물은 물고기 모양의 풍경추가 아닙니다.
안전한 오염수라면 가와구치 호수에 담지!

?IAEA 최종보고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 4일,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IAEA가 그간의 육상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는 'IAEA 최종보고서 발표 대응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IAEA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관리된 단계적 방출이라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며, IAEA는 처리수가 방출되고 있는 단계에서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AEA는 스스로가 정해 놓은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태평양 주변국들은 피해만 보고 전혀 이익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을 뿐입니다. 검증 능력이 없음이 드러난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더 이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만 준 IAEA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 내용 바로가기
[참여]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행동의날 IAEA의 방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해양 투기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오염수 대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7월 08일(토) 오후 6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외교부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제4차 전국 행동의 날’ 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7월 8일(토) 오후 6시 ?장소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외교부 앞) ?지하철 이용 시 5호선 광화문역 2번출구
?관련 글 보기 
[모집]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우려하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하러가기

 ? [화학안전]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법이 킬러규제?

5일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내기 위한 연대체가 출범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눈물, 일본 핵 오염수 방출까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건사고와 인명피해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킬러 규제” 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화평법, 화관법이 개혁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에서 나온 어록입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기요틴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부당한 법안개악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내용 바로가기

♻️ [자원순환]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늘날 우리는 물질 이용에 있어 상품의 노출, 유통 및 소비에 국경이 없기에 과거보다 쉽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 과시용인 일명 ‘예쁜 쓰레기’라는 말 또한 등장했으며 편리한 삶을 위한 새로운 일회용품은 꾸준히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해 몇 번 쓰지 않고 버려지는 물질들은 오늘날 쓰레기 문제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순환경제로 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은 1)물질 소비 줄이  2)재활용률 높이기  3)고품질 재생원료 확보하기 입니다. ? 내용 바로가기
[토론회 안내] 7월 11일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가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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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7/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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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96.7% 재취업 허용

참여연대,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 발표

재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 중 35명 업무관련성 의심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0/3) <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퇴직공직자들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관(기업) 재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이하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결과를 정리·분석한 것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임원 12명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2심까지 진행되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공정위 만의 문제는 아니며, 과거 금융위나 금감원도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금융기관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와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큰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는 모두 179명이었고 이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173명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96.7%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실질적으로 ‘취업제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감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각각 48명, 7명이 심사를 받아 모두(100%)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의 ‘취업가능’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특정 전문분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공직자 중 39%(23명)는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취업했고, 국세청 퇴직공직자 중  33.3%(16명)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퇴직공직자의 경우는 35.4%(17명)가 금융업에, 12.5%(6명)이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관련 협회·단체에 취업하는 등 퇴직 전 소속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재취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173명의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 5명, 관세청 4명, 국세청 19명, 금융감독원 11명, 금융위원회 4명 등이 업무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 공정거래위원회 경우, 제조업분야의 하도급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만도에 취업한 경우, ▲ 국세청의 경우, 강원도 원주세무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원주세무서 관할 내에 있는 세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검사국 검사4팀에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주)대한저축은행에 상임이사로 취업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동안 진행된 취업승인심사 결과도 점검하였습니다.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 68명 중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61명(89.7%)이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명 중 1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고, 관세청은 심사를 받은 46명 중 44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5명 중 4명, 금감원은 9명 중 7명, 금융위는 6명 중 5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업승인 사유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42회), 제8호(11회), 제9호(42회)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취업승인’이 ‘국가안보상 이유’나 특정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불승인할만큼 업무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퇴직공직자들 다수가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 있는것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취업승인심사에서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판단도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가 아닌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부패 방지의 관점에서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 이관·통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별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sLB5UdqBAl5xJIyKsNmJdb4A185pcQHNQQv... rel="nofollow"><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UeLpFs1D3K824_dnJWhBXrRaWCU12twCUqI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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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96.7% 재취업 허용

참여연대,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 발표

재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 중 35명 업무관련성 의심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0/3) <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퇴직공직자들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관(기업) 재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이하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결과를 정리·분석한 것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임원 12명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2심까지 진행되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공정위 만의 문제는 아니며, 과거 금융위나 금감원도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금융기관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와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큰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는 모두 179명이었고 이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173명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96.7%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실질적으로 ‘취업제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감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각각 48명, 7명이 심사를 받아 모두(100%)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의 ‘취업가능’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특정 전문분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공직자 중 39%(23명)는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취업했고, 국세청 퇴직공직자 중  33.3%(16명)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퇴직공직자의 경우는 35.4%(17명)가 금융업에, 12.5%(6명)이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관련 협회·단체에 취업하는 등 퇴직 전 소속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재취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173명의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 5명, 관세청 4명, 국세청 19명, 금융감독원 11명, 금융위원회 4명 등이 업무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 공정거래위원회 경우, 제조업분야의 하도급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만도에 취업한 경우, ▲ 국세청의 경우, 강원도 원주세무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원주세무서 관할 내에 있는 세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검사국 검사4팀에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주)대한저축은행에 상임이사로 취업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동안 진행된 취업승인심사 결과도 점검하였습니다.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 68명 중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61명(89.7%)이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명 중 1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고, 관세청은 심사를 받은 46명 중 44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5명 중 4명, 금감원은 9명 중 7명, 금융위는 6명 중 5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업승인 사유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42회), 제8호(11회), 제9호(42회)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취업승인’이 ‘국가안보상 이유’나 특정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불승인할만큼 업무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퇴직공직자들 다수가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 있는것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취업승인심사에서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판단도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가 아닌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부패 방지의 관점에서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 이관·통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별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sLB5UdqBAl5xJIyKsNmJdb4A185pcQHNQQv... rel="nofollow"><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UeLpFs1D3K824_dnJWhBXrRaWCU12twCUqI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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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교사 실형선고,

회계사기 은폐 위한 삼성 측의 위법성 방증해

그룹 차원의 은폐 행각, 회계사기 심각성 강조하는 명백한 증거 

검찰, 이재용 소환해 삼바 회계사기와 승계의 연결고리 밝혀야

 


오늘(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는 2018. 5. 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동안 회계사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피고인 측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공감하며, 사건의 ‘본류’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가조작 등에 이용되어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삼바 회계사기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마무리를 당부한다. 또한 이를 위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말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삼바 회계사기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2018. 5. 1.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내렸다. 바로 직후인 2018. 5. 5. 소위 ‘어린이날 회동’에서 삼성 수뇌부는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했으며, 이후 삼바 및 에피스 임직원들은 삼바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내고,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 행각을 자행했다. 피고인들은 ‘분식회계는 없었’으며, ‘오해를 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오해’를 막자고 이렇게 대담하고 조직적인 그룹 차원의 범죄인멸 행각을 벌였을 리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실제로 2019. 11. 2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2019. 12. 2. 애초에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부채이며,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결국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보도된 바 있다. 삼바 회계사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을 뜯고,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JY’나 ‘승계’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절박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피고인들이 인멸을 시도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삼성은 왜 그것을 인멸하고자 했는지를 철저히 밝힘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사기 결론이 날 때까지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이 상식이나, 이번 재판부에 의해 그 상식이 거부당한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치졸하며 악랄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임직원들이 회사 차원의 불법적 증거은닉 지시를 따르게 한 동인이 무엇인지, 대리급의 평범한 회사원까지 범죄자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 역시 탈법, 편법, 불법이 만연한 그룹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법 위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모든 증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도 오늘 재판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검찰이 나설 때이다. 2019. 7. 20. 회계사기 인정, 진술 번복 등에도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렇듯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가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관련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삼성이 자행해온 불법과 편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재용을 하루빨리 소환하여 진실의 순간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MU8tadpvufYt03VZpIRnOhhRgXZYft9nKYJ...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1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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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 관련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임원 10명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검찰 고발

 

일시 : 202019() 오전 1030

장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민원실 앞

1. 2017년 3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은 분식회계, 자회사 배임, 경영 중요사항(경영권 제한 특약) 공시 기재위반 등 상장요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과정을 심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불법적으로 덴티움의 상장을 승인해줬습니다. 특히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2012년 한차례 상장 불허했고, 2012년과 비교해 아무런 상황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과정 없이 상장승인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부당해고 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1월9일(목) 오전 10시30분에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실질적 책임을 맡았던 한국거래소 3명(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금융위원회 3명(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금융감독원 4인(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등 총 10명을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3. 위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 3. 25.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 ‘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 10. 25.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 9. 15.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1,2,3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 ‘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 1. 25.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 2. 24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 1. 23. 덴티움에 ‘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 ‘과실-Ⅱ단계’의 조치가 ‘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행정치’ 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 ‘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 “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 ‘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 2. 15. 이미 언론에 ‘과실-Ⅳ 단계’ ‘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 2. 28.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4.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 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최근의 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전히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분식회계의 문제는 당해 회사가 상장으로 이어질 경우, 수많은 투자자들을 기망하게 되어 자본시장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주주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덴티움 불법상장과정에서 제기된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았던 피고발인들의 불법적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고발은 부당 해고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관련 위법 사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끝.

목, 2020/01/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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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의결은 당연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놓고 있던 금융당국 책임 커

독립적·전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해야

 

금융감독원이 2020년 1월 30일에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현직 하나은행장과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 경고 및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https://bit.ly/2GKfLHa" rel="nofollow">https://bit.ly/2GKfLHa).  이에 대해 어제(2/3) 윤석헌 금감원장은 원안대로 결재했다(http://http//bit.ly/2RROPvl" rel="nofollow">http://bit.ly/2RROPvl ). 이미 2019년 10월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 DLF 판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고(https://bit.ly/3836nu4" rel="nofollow">https://bit.ly/3836nu4), 2019년 1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 금융분쟁위”)도 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해 최고 80%까지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중징계 는 당연히 내려졌어야할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와 금융분쟁위 결정에 따르면(http://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2GJgIj5) DLF 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는 “본사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때문이었음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은행은 주로 고령(60대 이상이 48.4%)의 개인투자자(1~2억 원 미만 투자자 65.8%)인 고객들에게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켰고,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까지 정확한 설명없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두 은행의 이러한 영업 행태는 상품 판매와 실적쌓기에 눈이 멀어, 고객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것에 다름이 아니다.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가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와 압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넘어 그 명령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벌도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에 책임이 있는 자가 다시 해당 기관의 수장이 되어선 안된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의 징계를 확정했지만, 금융위 결정을 거쳐 당사자에게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되어야 제재 효력이 발효된다. 따라서 금융위는 2019년 사업연도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인사가 다시 금융기관의 장으로 연임·임명되지 않도록 3월 주주총회 전에 징계를 확정해 신속히 통보해야한다. 나아가 작년 12월말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징계를 반영해 위 결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징계 당사자들 역시 대규모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만으로 DLF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DLF사태는 자신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DLF사태뿐만 아니라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는 파국적 사례이다. 금융당국에 의한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시·감독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DLF사태를 통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지난 1월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지만(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3aZgC4N),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_sxx35GQDtQn60-75vXUPQchVv5rqJjRqhA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2/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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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2/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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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은행장에 중징계 결정하라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금지’ 결정 감경돼선 안 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안 철회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내일(3/4) 전체회의를 열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하나은행과 그 최종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확정한다. 이미 알려진대로 DLF 사태는 실적쌓기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은행들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조직적인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해당 은행과 그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손태승, 함영주의 문책경고를 확정짓는대로 신속히 그 결과를 두 사람에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원안대로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두 은행과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역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및 이들 두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유는 자명하다. 이들 두 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달성을 독려하면서,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지속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이 0%인 안전한 상품으로 강조했고, 상품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매우 부실했음 역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부과한 과태료 230억 원과 260억 원을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으로 낮춘 바 있어, 이번에도 금융위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감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01KQUX1J" rel="nofollow">http://bit.ly/2uNmKwC). 그러나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소비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손해를 입혔고, 그 과오도 명징하게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제2, 제3의  대형금융사건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결정을 내려 일벌백계로 삼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무책임한 금융기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그 최종책임자인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결정과 통보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징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 중 예정된 주주총회에 손태승 회장을 연임안 상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형금융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염치없는 행동이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에서도 ‘문책 경고’ 징계가 최종 확정돼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되면 그날로부터 징계의 효력(3년 동안 금융계 취업 금지)이 발생한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어코 회장직을 유지·차지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또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관의 이미지 실추와 금융당국의 징계로 은행에 피해를 입힌 손태승 회장 연임건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우리금융지주 주주들도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0r0kKewqjBPNVXmYwWlIyZU9DDKFcxsrsBX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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