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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 DLF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은행장에 중징계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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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 DLF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은행장에 중징계 결정하라

admin | 수, 2020/03/04- 03:21

금융위, DLF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은행장에 중징계 결정하라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금지’ 결정 감경돼선 안 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안 철회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내일(3/4) 전체회의를 열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하나은행과 그 최종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확정한다. 이미 알려진대로 DLF 사태는 실적쌓기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은행들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조직적인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해당 은행과 그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손태승, 함영주의 문책경고를 확정짓는대로 신속히 그 결과를 두 사람에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원안대로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두 은행과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역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및 이들 두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유는 자명하다. 이들 두 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달성을 독려하면서,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지속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이 0%인 안전한 상품으로 강조했고, 상품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매우 부실했음 역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부과한 과태료 230억 원과 260억 원을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으로 낮춘 바 있어, 이번에도 금융위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감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01KQUX1J" rel="nofollow">http://bit.ly/2uNmKwC). 그러나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소비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손해를 입혔고, 그 과오도 명징하게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제2, 제3의  대형금융사건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결정을 내려 일벌백계로 삼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무책임한 금융기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그 최종책임자인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결정과 통보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징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 중 예정된 주주총회에 손태승 회장을 연임안 상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형금융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염치없는 행동이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에서도 ‘문책 경고’ 징계가 최종 확정돼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되면 그날로부터 징계의 효력(3년 동안 금융계 취업 금지)이 발생한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어코 회장직을 유지·차지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또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관의 이미지 실추와 금융당국의 징계로 은행에 피해를 입힌 손태승 회장 연임건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우리금융지주 주주들도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0r0kKewqjBPNVXmYwWlIyZU9DDKFcxsrsBX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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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3)]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 문제를 덮지 마라!

여의도 증권가의 양심적인 제보자들과 함께 추적한
지난 10년 치의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투자자 전가 실태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이번 시사포커스에서는 7월 2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투자자 전가 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 촉구’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여의 추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1. 제보자와의 만남

지난해 6월경 여의도 증권사를 다닌다는 한 제보자가 경실련에 찾아왔다. “주식 수수료에는 주식이 아닌 펀드나 파생상품의 비용도 포함돼있는 거 아시나요?” “네?!” 주식상품에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의 수수료가 섞여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았다.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니, 증권사들이 10여 년 이상 주식 매매거래 정상 수수료에 섞여서는 안 될 각종 수수료 비용들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불법 제비용(마진)을 붙여 투자자들로부터 차별적인 수수료를 받아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제보였다. 증권사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융투자협회비’나 ‘주식 외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등 각종 간접비용들을 “유관기관 제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산정하여 수수료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해 왔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 문제 제기

제보자는 우리에게 한 박스 분량의 증권사별 주식 투자 광고, 계좌거래약관에 첨부되는 투자설명서, 수수료율 공시자료 등을 보여줬다. <표1>처럼 증권사들이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 제비용을 제외’시켜 소정의 ‘유관기관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유관기관 제비용’ 명목으로 얼마를 더 떼어 가는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유관기관 수수료란 관련 법규에 따라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A)거래수수료와 (B)청산결제수수료와 외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C)증권회사수수료 이 3가지 정률수수료율의 합계(A+B+C)만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또 증권사들이 말하는 “유관기관제비용”이란 해당 수수료율에 대한 어떤 간접비용(률)이나 추가 마진율을 산정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최종 회수하게 되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즉, 제보자의 문제제기는 <표2>처럼 유관기관들이 증권사들에게 징수하는 매매거래 수수료율은 0.0036396%(100만원 당 36원)로서 현행 법규에서 정하고 있지만, 정작 증권사들이 지난 10년이상 “무료”라고 하면서도 도대체 투자자들에게 얼마의 유관기관제비용 0.00?????%를 더 징수할 것인지,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투자광고, 약관, 홈페이지 등 사전에 표시·설명·공시했어야 하는데, <표 1>처럼 누락하거나 기망했다는 것이었다. 투자자들은 실제 수수료 비용조차 모르고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상품에 가입해 별도의 추가 비용을 내왔던 셈이다. 결국 ‘무료’가 무료가 아닌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처럼 증권사의 누락이나 거짓의 표시·설명·공시에 의한 부당한 투자광고나 권유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받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로부터 증권사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부정거래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관련 법규에서는 오히려 증권사가 자기 비용으로 유관기관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투자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수수료가 “무료”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제비용을 더 얹어 받는 가격정책을 “자율”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었기에 저런 불법적인 관행들이 가능했다. 이에 우리는 증권사들의 불법 관행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3. 금감원의 비호

올해 3월경 금융감독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를 했다. ▲ 실제 비용이 ‘0원’이 아닌데 ‘무료’라고 광고상에 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 주식매매 거래와 무관한 비용을 제비용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유관기관 제비용률을 표시·설명·공시해야 한다 등.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대형 증권사들의 지난 10여 년 이상의 총체적인 불법 책임에 대해서는 끝끝내 인정치 않으려고 했다. 이에 성명도 내고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해 봤지만, 단순히 “유관기관 제비용을 전가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유관기관들 역시 시치미만 뗐다. 물론, 금융감독원이나 유관기관들의 말처럼 “기업의 가격정책은 자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율’에도 한계가 있는 법.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등을 어기기면서까지 차별적인 수수료나 받아서는 안 될 추가 수수료를 받는 불법 관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4. 실태조사

이에 제보자는 우리가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 제비용 부당이득을 직접 추적하여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했던 불법 수수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감사원과 관계기관에 신고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19년 6월부터 20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여의도 증권가의 양심적인 실무자들과 함께 증권사들의 투자 광고 69건과 관련 약관, 그리고 누락된 제비용률과 수수료 공시자료 10년 치를 추적했다. 그리고 14개 중·대형 증권사들의 표시광고법, 약관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실 총 584건을 적발해냈다.

조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 시장 전체 부당이득만 최소 2조 원, 해당 증권사별 유관기관 제비용률은 0.0036396%~0.0066346%로 제비용 산정기준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전/후 ‘협회비’를 뺐다고 공시했던 대신 하이, 유진, 케이프 투자증권의 경우 제비용률에 전혀 변화가 없었고, KB증권의 경우에는 한때 제비용률이 오히려 더 오르기까지 했었다. 명백한 허위공시이다. 또한 NH투자증권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무료”라는 거짓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한화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있기 전까지는 장기간 유관기관 제비용을 표시·설명·공시하지 않고 누락공시를 해오다가, 검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늑장 공시를 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중·대형 증권사들의 총체적인 불법 사실들이 탄로났지만,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이 사실들을 감추려고만 했다. 우리는 7월 2일 지난 1년여 간의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들을 모두 감사원에 넘겼다.

5. 감사원의 감사

이제 배턴은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총체적인 불법 수수료 부과체계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금융감독원이 그럴 줄 알고 작년 11월 무렵 감사원에 사전 제보했었다. 감사원 또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불법 책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 쭉 지켜보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감사원 역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경에도 유관기관들이 수수료 이득을 보고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 비용을 전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미 대대적으로 한 번 손봤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들이 수수료를 세 차례 할인하거나 총 6개월 면제하기도 했고, 부과방식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투자자들을 속여온 증권사들은 유관기관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기에 제비용을 얹어 추가 수수료를 지난 10여 년간 받아왔다. 그런데도 증권사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자율’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여태까지 무엇이 불공정이고 어느 정도가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지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었다. 금융당국 또한 ‘자율규제’와 ‘리더십’이 없었다. 증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수수료 차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최소한 기본적인 수수료 가격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그 판단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기준부터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한다.

금, 2020/07/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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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 정착시키기 위해 당연히 항소해야

1.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구합57615, 이하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 등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궤변을 앞세워 영업성과 확대에만 눈이 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손태승 전 행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앞서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실효적 작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조해 온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개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

2.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제재 권한이 적절하게 위임되었다는 점과 손 전 행장이 우리은행의 최고 경영자로서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과연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적법한 제재 사유가 존재하는가’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 지배구조법 <별표> 제25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가 무엇이고, 우리은행과 손 전 행장이 “그 의무를 이행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중요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2021. 9. 6.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성명

화, 2021/09/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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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 완화, 

금융안전망 허물고 시대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

첫 발 잘못 뗀 인터넷전문은행, 금융업권 전반을 개악 하는 도구 돼

은산분리 훼손 문제 보완 없이 원칙 훼손 반복, 시스템 리스크 위험 커

국회, 인터넷은행 ‘예외' 형평성 논란에 업권 전반으로 문제 확대 주문해

케이뱅크 부실인가 책임 회피용 은산분리 완화한 금융위, 결자해지해야

 

오늘(10/28) 한겨레는 “국회가 정부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뿐만 아니라 금융관계법령 전체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http://bit.ly/31NgIGV).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운운하며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케이뱅크 불법적 특혜 인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은산분리 원칙 훼손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바 있는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은산분리 완화가 초래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대주주 자격 기준을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추진하는 등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계속된 악수(惡手)를 두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특혜와 불·편법으로 일관하다 케이뱅크 부실화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화답하여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띈 우리사회에 최소한의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파수꾼으로 작동되어 온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했다. 애초 케이뱅크는 인가 과정에서부터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 미충족, 부실한 자본확중 방안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부실한 심사와 은행법 시행령 조문까지 삭제하는 불법적 특혜 속에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이는  케이뱅크의 반복된 유상증자 실패로 이어졌고 금융소비자는 그로 인한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케이뱅크 부실 인가 및 부실화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금융위는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은산분리 완화로 이를 회피하려 했다. 즉,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강행은 정책적인 필요가 아니라 금융위의 케이뱅크 부실 인가 책임을 덮기 위함이었던 셈이다.   

 

정부와 국회의 은산분리 완화 짬짜미에도 불구하고, KT 등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특경가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자 정부와 국회는 대주주 자격 완화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금융관련법령 위반 심사 요건만 남기고 공정거래법 등 위반은 제외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대주주 자격을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에 대해 계속된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가 정부에 모든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자고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018년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반대하며 이는 계속된 금융안정망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원칙 훼손의 끝에 어떠한 위험이 자리하고 있을 지 가늠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꼼수를 반복한 결과, 현재 케이뱅크 사태와 은산분리 등 금융원칙 훼손의 도미노를 초래했음을  지적하며, 금융 산업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금융리스크를 가중시켜 금융소비자 피해와 비효율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스템리스크 위험도 줄이려는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국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를 위반해 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낙마하자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손보자고 나서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한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포장하여, 이들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내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외에 ‘사회적 신용’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을 대주주에서 배제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일 것이다. 자격 없는 대주주로 인한 시스템적 위험을 보여준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우리 사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가 케이뱅크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과 경영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불법·편법과 특혜를 통해 은행업 인가를 내주어 케이뱅크 부실화를 방조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정부가 정책실패 책임을 은산분리 완화로 덮으려던 금융위의 패착이 계속해서 금융원칙 훼손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결자해지(結者解之)는 금융위의 몫이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자는 국회의 주문을 넙죽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오히려 정부는 미뤄둔 케이뱅크 불법적 특혜와 부실 인가 책임규명과 함께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한다. 국회 역시 특정 기업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에 급급해 계속해서 금융안정망을 훼손한다면,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러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고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Tyg-V5YkeYWSTrLVLwlvGgw_6LLssOmYjUD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0/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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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 답변을 촉구한다

산업자본 은행 대주주 위해 계속된 금융 원칙 훼손 시도 이어져 

범죄 이력 산업자본 대주주 만들기 위한 금융안정망 훼손 안 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위한 공적규율 필요성 강조했던 금융위,

공개적으로 입장 밝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0월 24일 제1차회의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다른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해올 것을 주문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1월 6일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금융위에 발송한 바 있다(http://bit.ly/2Opwlzl" rel="nofollow">http://bit.ly/2Opwlzl). 하지만 11월 21일로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아직 금융위의 답변이나 구체적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 금융위가 국회 주문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고,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2018년 3월 금융위가 발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는 국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 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에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비판과 우려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법보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을 마련하여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일 년 만에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다. 이에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금융위의 입장이 중요하다. 국회 역시 대안 마련의 공을 금융위에 넘긴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마련한 방안을 공개하고 만약 금융위 입장이 달라져 정책방향과 내용의 변화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이 정부와 국회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계속되는 원칙 훼손 시도에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도를 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불법적 특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 완화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금융 산업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스템리스크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과도 배치된다.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함이다. 금융위 역시, 2018년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사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경가법에 해당되는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서 동법 위반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기 위해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위의 답변을 촉구한다. 

 


 

화, 2019/11/1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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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

1년 넘도록 진전 없이 늦장 수사하는 무책임한 검찰 신뢰하기 어려워
경찰은 하나은행 비롯한 펀드 사기 주범 철저히 수사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9일 (목)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1)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2) 이에 피해자들은 2020. 7. 금융감독원에 “판매사 하나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분쟁조정의견서를 제출하고, 2020. 7. 20.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3)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 주범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4)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하고,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장기의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의 악성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였으며,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위험성이나 펀드회수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자산운용회사 및 TRS 증권사 등을 통해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5) 이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 자산운용)과 TRS 증권사(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이 이미 펀드의 부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TRS증권사들이 당초 증거금 30%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첫날부터 증거금을 100%로 하여 투자한 점으로 볼 때 이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6) 이 같은 중대한 펀드 사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늦장 대응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찰이 무책임한 검찰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매사 하나은행의 부실은폐 및 기망판매 강행 정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금융범죄수사단)에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한다.

 

2. 개요

1) 제목 :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 9. 9. (목) 오후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고발장 제출 취지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늦장 수사하는 검찰 규탄
● 발언3. 정호철 간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하나은행 등 사기 판매 주범 규탄
● 발언4. 양수광 대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 경찰의 즉각 수사 촉구
5)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 피해자 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909_기자회견 예고_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타 관련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9/0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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