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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활동보고서 (2020) 우편으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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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활동보고서 (2020) 우편으로 받아보세요

admin | 수, 2021/04/07- 20:49

녹색연합 2020 활동보고서가 발간 되었습니다. (PDF / 우편) 발로 뛰고, 눈으로 담고, 손으로 한 자 한 자 눌러 쓴 한 해의 기록을 PDF 파일을 통해 살펴주세요. 또한 직접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우편 발송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녹색연합의 다양한 활동을 상징하는 피켓 문양을 활용하여 디자인했습니다(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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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어택시민행동 6개월… 화장품 업계 변화 이끈 마중물 지난 3일, 전국의 시민들이 모은 수천 개의 화장품 용기들이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 깔렸다.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문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한 ‘2차 화장품 어택’ 현장이었다. 이날 바닥에 깔린 화장품 용기 80%는 재활용이 안 된다. 시민들은 더 이상 쓰레기 문제를 처리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생산단계에서 원료를 최소화 해야 하며, […]

The post 화장품 용기 재활용 등급 표시 면제? 이들이 바꿨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6/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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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안) 보도에 부쳐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안)에는 사실상 탄소중립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공언(公言)해 왔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안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탄소중립을 두고서 실행을 담보하지 않은 공언(空言)을 일삼아 온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알려진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안에는 두가지의 […]

The post [성명] 정부는 2050 탄소중립 관련 공언(空言)을 이제 그만 멈춰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금, 2021/06/2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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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1) 환경부와 식약처는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매장 시범운영, 소비자들의 직접 소분 허용’을, 환경부는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시범 보급과 표준용기 지침서 배포,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과 참여가 편리해진다면 화장품 […]

The post [논평] 화장품 소분(리필) 활성화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1/07/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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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가 일회용컵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써왔던 거잖아요. 이제는 다회용컵에 음료를 내며 환경운동에 동참한다 생각하니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배달앱 ‘요기요’ 사옥의 사내카페 ‘요기로’. 맹미경 매니저는 커다란 전광판이 달린 카페에서 손을 분주히 움직이며 말했다. 6월 한달동안 요기로 카페가 줄인 일회용 컵 개수는 9,030개. 하루 평균 400개가 넘는 컵이 재사용되는 셈이다. 맹 매니저는 […]

The post 슬기로운 다회용 사회 구축① 사내카페가 ‘다회용컵’ 도입하자 직원들은 매일 환경보호에 동참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월, 2021/08/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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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졸속 의결에 부쳐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휘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35% 감축) 명시’와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 육성지원’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이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환경부가 제시한 통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통합법안은 2030년 감축 목표가 포함되어있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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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8/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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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어느 여름 밤, 시민들과 (아쉽지만 온라인에서) ‘산호초를 따라, 제주 바다로’ 떠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산호초를 찾아서’를 함께 보고, 녹색연합 해양생태팀의 신주희 활동가로부터 제주 바닷속 산호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는데요. 산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전 세계의 산호들이 하얗게 죽어가고 있는지, 제주 바닷속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 이제껏 몰랐던 흥미로운 바다 이야기를 보고 듣느라 두 […]

The post [행사후기] 오늘의 산호는 오늘부터 지켜요, 내일의 산호는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8/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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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인으로, 2/3의 찬성 속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과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국민의힘의 묵인 속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이 지난 해에 기후위기의 위급성에 동의하며 비상 대응 결의까지 했던 국회에 기대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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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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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9월 2일(목) 오전 11시■ 장소 :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앞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 장은빌딩 앞)■ 주최 : 녹색연합· 라이더유니온■ 내용 : 발언 1.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언 2.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기자회견문 낭독퍼포먼스 – 1만 시민의 서명을 배달앱에 전달하는 모습 배달앱은 다회용기 서비스를 즉각 도입하라.-1만 시민들의 강력한 목소리를 배달앱에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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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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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국내 최초 제주 산호 안내서 <ㅈㅈㅅㅎ> 출간 제주 바다의 산호 및 산호 생태를 다룬 첫 대중서 연구자, 다이버와의 공동작업으로 에세이, 산호 30종의 도감과 지도를 친근하게 담아내  제주 산호 보호 활동과 시민 과학을 위한 자료로 활용 기대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15일 제주 바닷속 산호를 다룬 국내 최초 대중서 <ㅈㅈㅅㅎ- 조금 사소하고 쓸 데 많은 제주 산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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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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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_

에너지전환, 구체적인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 필요해

 

https://www.youtube.com/watch?v=A2dXuqQFUXw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가 9월 15일(수)에 진행되었다. 마지막 회차의 토론회는 ‘에너지 전환, 어떻게 가능한가-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쟁점인 에너지 전환에 대해 2인의 발제자와 5인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탈석탄 시점과 탈석탄 경로 제안을 중점적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그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은 300~500GtCO2로 예측된다고 말하며,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203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설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책에 따르면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존속한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 탈석탄을 달성할 경우 18,000명 이상의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현 정책에 비해 2.8배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30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2GW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며, 설비 운영에 탄소 가격을 반영하고 탈석탄 년도의 법제화, 조기 폐쇄 및 연료 전환에 대한 동기 부여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환 부문의 관점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바라보았을 때, ‘에너지수요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수소생산, CCUS 부문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50년 전력 수요는 1,200~1,300TWh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그는 모든 부문을 고려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재생에너지 목표치 부담을 경감해줄 수는 있으나,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때 발생하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핵융합과 SMR은 좋은 해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30 NDC의 경우 전환, 수송 부문에서 많은 부분을 감축해야 하고, 특히 전환 부문에서 향후 10년 간 자가소비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2030년 재생에너지 40%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나 부유식 해상풍력과 에너지 저장장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전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석탄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2050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석탄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두고 지급기준을 세워야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의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에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대략 120GW로 이는 매년 12GW가량이 새로 보급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다. 김윤성 연구원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가용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 풍력이 얼마나 증가가 관건이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조속한 탈석탄 정책 없이 NDC와 탄소중립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 계획입지에 따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난개발되는 문제로 인해 지역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태양광, 풍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력자립율에 따른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충남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된 조례 강화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에너지 전환’의 기본 전제는 발전부문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총괄 개념이어야 하며 과잉생산, 과잉소비, 이윤 추구와 성장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함께 논의되는 형태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야 하고, 산업 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핵발전이 2050 탄소중립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핵발전 또한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고, 재생에너지와 조응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석탄발전소와 함께 사라져야 할 발전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의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이 주도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간 자본과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업과 지자체, 지역사회적 경제 등의 공적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전환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이란,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분산성, 공공성,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산업 개편의 민영화나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이 진행될 경우 과연 에너지 공공성은 어느 지점에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2050 탄소중립의 경우 NDC 목표가 2010년 대비 45% 이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저 선언으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라늄 수입, 재생에너지 수소의 해외 조달 등을 허용하는 경우 또한 제대로 된 탄소중립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탈핵을 배제한 에너지전환은 반쪽짜리 논의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이해관계에 포섭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소외된 지역과 산지, 농지 중심으로 입지 해왔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력 수요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예산의 규모와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 혹은 2040년에 퇴출했을 때 발생하는 공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 규모와 보상 주체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 유지나 지역사회 지원 등을 위한 보상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부담했을 때, 예산 규모가 1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원, 10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0원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이외에도 석탄발전 조기 퇴출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의 편익, 원자력계가 내놓은 2050년 재생에너지 50% 시나리오와 원전의 조응 가능성, 비용 등의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의 양수 발전에 대해지자체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목, 2021/09/1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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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4a6...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폐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군검찰 등 폐쇄적인 군사법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조직 보위에 급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군사법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렇듯 절망적인 군 내의 성폭력 피해 등 군내 구조적 범죄를 막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는 한 군사법제도의 고질적인 폐단을 고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왔다. 

 

국회에서도 그간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선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19대, 20대 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고, 21대 국회에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특히 2020년 7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A2T0M0D7M0D3F...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정부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민간법원에 이관하고 제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국방부장관과 군대의 영향력 하에 있어 군대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Q1G0J6N1K7K...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의원 대표발의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 내놓았다. 군내 성범죄에 한해서 군인이라도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어제(7월 1일)  더불어민주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V1W0D6Q2R4K... target="_blank" rel="nofollow">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고,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평시 군사법원의 기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진전된 안들이나 군사법제도의 개혁방향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지난 6월 7일 제안된 국민의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K1O0G6T0V9B... target="_blank" rel="nofollow">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은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군사법원 관할사건의 축소, 군수사기관과 군검찰의 제도적 보완, 관할관 제도의 폐지 등 군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고려를 담고 있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군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이다. 아울러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설치하겠다던 군인권보호관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3Kgf9bGxxPrxon9SL5UMCrltiv4AYOwCTq...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7/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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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78b... style="width:800px;height:419px;" />

 


2014년 4월, 군부대 내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윤 일병이 사망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4월은 윤 일병이 입대한 지 120여 일, 자대 배치를 받은 지 고작 두 달이 된 시점이었고 윤 일병은 자대 배치 후 한 달을 가해자들의 폭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군의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군사법제도상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군인에 의한 군인에 대한 사건은 일반 시민들과 달리 군인이 정한 군인검사, 군인판사가 처리하기 때문이죠. 윤 일병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정말 없을까요? 제주대 박병욱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고 윤일병 유족이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비평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 정철민 재판장 2017가합523431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_cPZwEKvGBqgvHYss1i_v5lVkEgjS7z2/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다운로드] 

 



박병욱 교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fe02... style="width:148px;height:203px;" />


박병욱 교수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소위 '윤 일병 사건'으로 불리는 군부대 내 선임병 폭행에 의한 살인사건은 2014년 4월 7일 윤 일병의 사망과 함께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4월 6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촬영된 신체 사진은 복부, 가슴, 옆구리에 멍이 들지 않을 곳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모습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보더라도 적어도 수차례의 강력한 폭행이 원인이 된 사망이라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다.

 

2014년 5월 2일 제28사단 보통검찰부는 피고 이모 병장(25), 하모 병장(22), 이모·지모 상병(모두 20) 등 구속된 피고인 4명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하였다. 28사단 검찰부는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사망 사유를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기재했고, 5월 13일 부검결과에서는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으로 변경하여 결론내렸다. 반면 부검의는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행위가 기도폐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다(각주1).

 

부검의가 공판정에서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증언을 하고, 비난 여론도 거세지자 28사단의 상급 부대인 3군단 검찰부는 1심 계속 중인 2014년 9월 2일 의료기록과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공소장의 사인을 '장기 폭행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사망'이라고 변경하였다(각주2).

 

같은 날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검찰이 주위적 공소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하는 공소 사실)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제1심 제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10월 30일 피고들에 대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실제 형량에 있어서는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5년, 하모 병장 징역 30년, 그리고 이모·지모 상병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해치사죄로 이와 같이 높은 형량을 받은 사례는 실제로 없었다는 점에서 여론을 의식한 재판이라는 비판(각주3)과 동시에 항소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감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각주4).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2015년 4월 9일 위 4명의 피고에게 모두 살인죄를 인정하여 피고 이모 병장에 대하여 징역 35년, 하모 병장, 지모·이모 상병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주범격인 피고 이모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나, 하모 병장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고의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파기환송 후 2016년 6월 3일 항소심 법원(고등군사법원)은 피고 이 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징역 40년, 하 모 병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상고가 있었지만 2016년 8월 25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군과 지휘관의 위신유지를 위한 군수사 및 군사법제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014년 5월 2일 제28사단 보통검찰부가 이모 병장 등 피고를 최초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이후, 2016년 6월 3일 대법원이 주범인 피고 이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징역 40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기까지 2년여 기간 동안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여론의 비난을 의식하여 대응하면서도 군부대의 위신을 고려한,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군검찰이 공소장 등에서 사망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2014년 5월 2일) →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2014년 5월 13일) → '장기 폭행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사망' (2014년 9월 2일)으로 변경하는 과정은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2016년 8월 25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 뒤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가해 병사를 변호하던 변호사 A씨는 2016년 10월 초순 윤 일병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4년 4월 6일 자정 무렵 의정부성모병원에 있던 군 관계자가 피해자의 콩팥이 파열되어 인공투석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28사단 인사처에 보고했기 때문에 윤 일병의 심각한 장기손상 상황을 가해자는 물론 군 지휘라인이 모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와 최초 부검의가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라고 한 것은 명백한 축소 정황이라는 취지의 양심선언(주장)을 하기도 하였다(각주5).

 

이제까지 폐쇄적인 군부대 내에 설치된 군사법제도의 각종 폐해는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현재까지 군사법원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고. 여전히 지휘관 군사법(군사법기관은 독립적이지 않고 소속 지휘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이라는 한계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기능과 관련되는 군형법상의 순정(純正)군사범죄 이외의 교통 관련 범죄, 가정폭력 등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군사법원의 소위 신분적 재판관할권(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군지휘관인 관할관에 의한 재판관(군판사 및 심판관) 지정(군사법원법 제25조), 법관이 아닌 영관급 이상의 군인 장교 중에서 관할관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심판관 제도, 관할관의 판결 확인조치권 및 선고형의 1/3 이내 감경권(군사법원법 제379조 제1항), 그리고 세계적인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추세와는 다르게 전시나 해외 파병지 사건 외의 평시 군사법원을 가동하는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군령(군사작전 등) 영역 외에 군정(군사행정)영역, 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성범죄 등 사생활 영역의 군인범죄에도 군지휘관이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군사법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의 형성에 기여한다.

 

군사법원의 관할관, 즉, 군지휘관이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임명, 전보, 지휘·감독한다는 점에서 군검찰관도 군지휘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군사법제도의 일부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 군부대와 군지휘관의 위신을 위하여 군지휘관, 군검찰, 군판사가 유착하여 일반의 법감정, 심지어 사법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행하고, 군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언급한 군사법제도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현행 군사법제도에서 인정되는 군지휘관 권한들이 군지휘권, 나아가 군의 위상·위신을 위하여 일반적인 법적 정의에 반하는, 심하게 말하면 민주사회로부터 분리, 방수격벽된 "군부대의 위신을 위한 왜곡된 군사법 정의", "군지휘관 사법정의"가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행의 군사법제도가 낳은 수많은 폐해 사례, 예컨대, 2013년 10월 강원도 화천 15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오모 대위(28)의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1심 보통군사법원의 징역 2년의 집행유예 2년 선고 판례(각주6), 현역 장교(대위)가 2012년 3월경 휴식 시간 중 자택 등에서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익명으로 강정 해군기지 강행, 인천공항 민영화 등에 대하여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및 정보학교장(육군 소장)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를 죄명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등에서 "군지휘관 사법", "군부대 위신을 위한 사법"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윤 일병 유가족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군수사기관 및 군검찰을 통하여 수사서류 열람요청을 무시하는 등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28사단 검찰관이 윤일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과다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가 아니라 부검도 실시되기 전에 섣불리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질식사 등으로 공표하고, ▲윤모 부검의도 이에 맞추어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여 가해자를 최초에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 청구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정철민,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는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윤 일병 및 그 유가족에게 4억여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을 뿐, 정작 부대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휘관이나 군수사기관, 군검찰을 포함한 국가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이 사망원인을 폭력을 간접 원인으로 한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헌병대 소속 군사법경찰관 및 제28사단 군검찰부) → 폭력을 간접 원인으로 한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 (제28사단 군검찰부) → 폭력을 직접 원인으로 한 속발성 쇼크사(제3군단 군검찰부)로 변경해나가는 과정에서 군 수사기관, 군검찰의 판단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상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군부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는 군수사기관, 군검찰을 포함한 평시 군사법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은 결론이 쉽게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 및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군사법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고(각주7), 2021년 5월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신고 이후 지속적인 회유와 은폐에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보여지듯 불공정한 군사법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각주8).

 

군사법제도를 둘러싼 사정이 이러하고, 윤 일병 사건에서는 군수사기관 및 군검찰이 언론과 유가족의 의혹제기로 나중에 가서야 사망의 직접 원인을 폭행으로 인정하는 소극적이고 의심을 살만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런 우리나라 군사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법제도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국가는 우선적으로 해당 법제도를 고쳐 그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입법기관의 법제개정 관련 재량은 매우 넓을 수 있어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입법부)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법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군사법제도와 관련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군부대에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고, 관할관, 심판관 등의 제도를 두는 것에 대해 군대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군사재판을 신속, 적정하게 하여 군기를 유지하고 군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6. 10. 31. 93헌바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판결에서 군수사, 군검찰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찰하지 않은 이유로 내세우면서, 법원은 입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재 존속하는 법제 하에서 판단을 할 뿐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법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군수사, 군기소, 군사재판 현실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판결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법제에는 이러한 점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수사나 재판이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미 명확히 드러나 있는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에는 눈감고 군수사기관 및 군검찰에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입법부가 아니므로 군사법제도의 폐해를 개선할 적극적인 입법의무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현행의 군사법제도 내에서 동일한 구조적 문제, 예컨대, 부실·늑장·소극 수사 및 기소, 군부대 위신을 고려한 수사, 기소, 재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런 군사법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과 유가족인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결을 행하는 것이 국가기관인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는 일이 아닐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당해 법원이 군지휘관의 위신을 고려한다는 비판을 받는 군사법원이 아닐까 오해하게 만들 정도이다. 사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해본다.

 

 

*각주

1) 윤일병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데일리안 2014.9.2. 자 기사); 윤일병, 맞아죽었다…가해자 4명 살인죄 적용 (뉴시스 2014.9.2. 자 기사).

2) 윤일병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데일리안 2014.9.2. 자 기사); 윤일병 사건 판결, 법·여론에 낀 軍 법원 '고육지책'

3) 윤일병 사건 판결, 법·여론에 낀 軍 법원 '고육지책'(세계일보 2014.10.30. 자 기사)

4) 윤일병 어머니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노컷뉴스 2014.10.31. 자 기사)

5)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변호인 양심선언 "군조직 다 알고 있었다" 헌병대-부검의-국방부-군사법원 등 사망원인 축소 은폐 가담 의혹 정황 드러나 (일요신문 2016.10.7. 자 기사)

6)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2014. 3. 20. 선고 2013고9 판결(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모욕) 재판장 한재성 대령, 군판사 김민경 소령, 군판사 김애령 소령; 김정민, [판결비평] 한 변호사의 'A소령 성희롱 사건 판결을 본 소감',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169700〉, 검색일 2021.8.11.

7) "군사법원 및 병영인권 개선 국민여론조사(조사보고서, 2014.11.25.)",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2014 군대·군사동향 이슈리포트), 2014, 103쪽 이하. 2014년 12월 23일 하루 동안 행해진 전구 19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행해진 해당 여론조사에서 군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76.7 % 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고, 군사법제도 개혁이 미진한 이유로 54.9 %가 군의 폐쇄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8) "공군 여중사 성추행 자살사건, 엄정히 처벌해야" - 수뇌부 성범죄 조직적 은폐, 부실수사

군 사법체계 무책임하고 허술함 입증, 성범죄 근절과 군 사법체계 개혁 촉구 (크리스천 투데이, 2021.8.10.자 기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21/08/1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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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 무시! 언론 호도! SK하이닉스 규탄한다!

언론설명회 먼저, 주민설명회는 신문사 쉬는 금요일
SK하이닉스의 어쭙잖은 언론 플레이

10월 7일(월) SK하이닉스는 언론사만을 SK하이닉스 공장으로 불러 LNG발전소 설명회를 개최했다. LNG발전에 대해 많은 청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작 주민설명회는 신문사가 취재도 하지 않는 금요일(10월 11일)로 잡아놓고, 언론사만 먼저 불러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가도록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구시대적 행태를 보이는 SK하이닉스의 언론관과 청주시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한심하다. 또한 당시 언론에 배포한 SK하이닉스의 설명회 자료에도 문제가 많다.

우선 유승훈 교수의 ‘LNG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라는 자료는 비교가 잘못 되어 있다. 유승훈 교수의 글은 전체적으로 LNG가 석탄화력 등 다른 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청주에 건설하려는 LNG발전소는 석탄화력을 대신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LNG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를 단지 기업의 이익 때문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발전시설과 비교하여 LNG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한 유승훈 교수의 글은 청주시와는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LNG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또한 유승훈 교수의 자료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열병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정작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장기적으로 LNG를 비롯한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겠다는 계획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LNG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용량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LNG 37.4GW, 석탄 36.9GW, 원전 22.5GW) 정작 LNG 가동률은 50%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는 추가 LNG 건설계획(6.9GW 2030년까지)까지 가지고 있어 이를 제외한 민간의 LNG발전소 추가건설은 필요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정부의 계획에 있는 44.3GW(2030년) 내에서 LNG발전소를 잘 가동하면 되는 것이지,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추가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자신들이 지으려고 하는 LNG발전소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발전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두 번째 자료인 문윤섭 교수의 ‘SEC에 따른 대기질 환경영향평가’ 자료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광화학수치모의’, ‘대기질 환경영향평가 모델’ 등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알기 어려운 모델링 기법을 통하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환경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대기환경 전문가인 충북대 윤대옥 교수는 “포름알데하이드(HCHO) 등에 대한 실증자료 없이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만을 이용한 모델링으로는 LNG가 안전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LNG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영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과 ‘영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말인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이일우 실장의 자료에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205톤/년)은 청주에서 두 번째로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청주지역난방공사의 배출량 209톤/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상쇄 계획이 있더라도 청주시의 대기질 상황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청주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SK하이닉스에 분명히 말한다.
청주 상황과 맞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더 이상 언론을 호도하고 주민을 무시하지 마라.
청주시민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SK하이닉스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한다면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LNG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계획에 발 맞춰 ‘에너지 감축’, ‘추가 배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청주시민을 위해 SK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청주시에도 분명히 말한다.
더 이상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마라.
SK하이닉스 LNG발전에 대해 청주시의 “권한없다”는 말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찬성한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청주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 청주시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하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해야지 맞는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수, 2019/10/0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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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4개 부처(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30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담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삭감을 주장한 반환경 예산의 규모는 최소 7,640억 원에 달한다.

의견서에서 지적된 2020년 반환경예산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무색하게 ▲석탄화력 지원 예산 유지 ▲재생에너지 투자 미비 ▲미세먼지 대응이 미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신규댐 건설 추진 ▲4대강사업 후속 지원 및 유지 보수 예산 등 국책 토건사업에 대한 지출도 계속 이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해양보호 예산 미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미비 등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에 대해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해양수산부 문제 사업 >

환경운동연합은 의견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사업 네 항목에 대해 부처의 원안대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해양보호구역 발굴과 조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을 45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불법어업을 단속할 인력 보충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어업지도관리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성어가 되지 않은 어린물고기의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회복시킬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2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점검하는 수산물이력제의 시행률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을 22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제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미니태양광 지원 예산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양사업으로 접어든 석탄화력 발전을 지원하는 ▲무연탄 발전지원 150억 원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7억 원, ▲대한석탄공사출자 316억 원 등의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문제 사업 >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내 세부사업인 ①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 ②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분야 예산에 대해 9700억 원에서 1조3천억 원 수준의 대폭 증액 의견을 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승용차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을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에 맞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의 물관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천수돗물 사고 이후 늘어난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 교체보다 시설물 조사와 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지자체가 요구한 6개의 신규댐을 짓기 위한 댐사전검토협의회 운영예산이 포함된 수자원종합연구예산 3억 원 삭감을 다뤘으며 ▲4대강사업 당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건설됐으나 자체 수질문제로 용도 없이 방치된 영주댐의 담수 모니터링 예산 5억 원과 오염저감을 위한 사업예산 35억 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4대강사업 투자실패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원리금을 세금으로 갚아주는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34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공사 자체수익과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구물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 국토교통부 문제 사업 >

▲4대강사업을 실시하며 만들어진 수변공원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 역시 축소해야할 것을 주장하며 1,760억 원에서 1,232억 원으로 대폭 삭감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221억 원에서 443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동의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 설계를 위한 예산 360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공항건설 예산, 석탄화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신규댐 추진 예산, 4대강사업 유지 보수 등 국책 토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여전한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해양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첨부클릭! 환경운동연합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

문의 : 02-735-7066

목, 2019/10/3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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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자 지구 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중 6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내년 12월로 앞당겨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올해 2월, 연일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하자 전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곳곳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진환경연합 유종준 국장이 보령1,2호기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당진환경연합[/caption]

충남 보령에서 37년 째 가동 중인 보령화력1·2호기는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노후 발전소 입니다.
특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인 30기가 밀집한 충남에서도 다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량보다 72%나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어 가장 심각한 배출원으로 지목받아왔습니다.

이에 충남도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범도민대책위원회는 보령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충남도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승리이며 지난해부터 '석탄발전 조기 폐쇄 캠페인'을 진행한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들과 함께 만든 소중한 변화입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호흡권을 되찾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하고 함께 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030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올해 1월 광화문에서 열린 노후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3월 25일, ‘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한국행사가 당진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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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0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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