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통탄원]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지역

[공통탄원]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admin | 수, 2021/03/10- 03:09

 

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 지배에 반대한다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경실련과 Just Net Coalition 등 전세계 172개 시민단체들은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에 거대기술(BigTech)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구성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탄원서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UN사무총장의 주도로 발족된 ‘디지털 상호의존시대(UN, 2019)에 대비하기 위한 UN 디지털다자협력’ 이니셔티브는, 향후 “디지털 공공정책과 관련된 규범”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실련은 작년 UN 디지털다자협력에 필요한 경제, 사회정책과 거버넌스 구성안에 대한 공정회를 개최하여 결과 보고서와 권고안을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기도 했다(https://bit.ly/2wjnL0l).

 

그러나, 올해 UN사무총장이 글로벌 디지털협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돌연 BigTech기업들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애초 예정했던 정책기구의 목적과 거버넌스를 흐릴 우려가 있다. 특히, BigTech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IGF는 컨소시업 투자 형태의 민관협력의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저개발국이나 개도국 등에 “헤지펀드와 차관이 결합된 유상원조(ODA+PPP)”를 빌미로 BigTech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확대되어 “금권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우리 국제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BigTech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More than 170 Civil Society Groups Worldwide Oppose Plans for a Big Tech Dominated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the US and EU,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of Big Tech are rising. At the precise point when we should be shaping global norms to regulate Big Tech, plans have emerged for an ‘empowered’ global digital governance body that will evidently be dominated by Big Tech. Adding vastly to its already overweening power, this new Body would help Big Tech resist effective regul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s. Indeed, we face the unbelievable prospect of ‘a Big Tech led body for Global Governance of Big Tech.’

To Antonio Guterres
The Secretary General,
United Nations, New York

Your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rightly recognizes that “the world is at a critical inflection point for technology governance, made more urgent by the ongoing pandemic”. We are however concerned that the proposal for a new “strategic and empower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ith substantial digital policies related roles runs directly counter to the outcomes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its official follow up process. It is in any case unacceptable that such an apex policy body will have corporations and government nominees sitting as equals. Worse, the proposed Body will rely largely on private (i.e., corporate) funding, and the main proposal currently on the table for this Body suggests linking gaining a seat on it with providing funding support. This is a new low for the UN and an unthinkably dangerous direction for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The WSIS mandated a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public policies pertaining to the Internet” (or global digital policies), and a multistakeholder policy dialogue space,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While a multistakeholder UN Internet Governance Forum has been functioning since 2006, the multilateral element of actual policy development, the ‘Enhanced Cooperation’ framework, is yet to come to fruition. However, it remains firmly on the agenda of WSIS follow-up, with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2020, noting “the need for continued dialogue and work on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as envisioned by the WSIS.

The delay in setting up a governments led UN body/mechanism/framework for digital policies, as mandated by the WSIS, leaves a temporary vacuum into which this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seeks to insinuate itself. Yet the mandate is not at all clear for how the official, formal, process for ‘Enhanced Cooperation’ can be superseded (and subverted) by an informal process led by the Secretary General’s office (albeit with a slightly changed name of ‘Digital Cooperation’). (See Annex 1 to this document on how this expressly violates mandates from the WSIS and UN GA).

With the IGF working well as a policy dialogue forum, the various functions laid out for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although often stated in rather roundabout ways─seem designed to make it ‘the’ prime norms setting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while providing it a private funding base. (See Annex 2 on the obvious policy role of this proposed Body and its problematic funding model.)

Not just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the US and EU,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of Big Tech are rising. At the precise point when we should be shaping global norms to regulate Big Tech, it is a sheer paradox to see plans emerge for an ‘empowered’ global digital governance body that will clearly be dominated by Big Tech. Adding vastly to its already overweening power, this new Body would help Big Tech resist effective regul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s. We indeed face the unbelievable prospect of ‘a Big Tech led body for Global Governance of Big Tech’.

A Readers Guide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describes how the World Economic Forum’s (WEF) Global Redesign Initiative believed that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on global matters should evolve into ‘multi-stakeholder governance’ arrangements.” “This transformation means that non-state actors would no longer just provide input to decision-makers … but would actually be responsible for making global policy decisions.” The Global Redesign Initiative’sreport sought a focus first on “designing multistakeholder structures for the institutions that deal with global problems with an online dimension.” And then: “…as ever more problems come to acquire an online dimension, the multistakeholder institution would become the defaul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ense of déjà vuin what is now unfolding in front of us is rather eerie. The first step of turning a body for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IGF) into one for ‘multi-stakeholder governance’ (the IGF plus,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the ‘online’ or digital’ dimension, is evidently underway. To be noted also is how the term ‘cooperation’ is deployed in the above WEF ‘plan’ to mean actual policymaking, similar to its use in the ‘Digital Cooperation’ initiative and architecture.

We urge the 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o immediately withdraw the proposal for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since it would become the de facto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If this proposal is adopted, it will sound the death knell of democratic and multilateral global governance, replacing it with corporate-led governance systems, that (as envisaged by the WEF) will extend more widely with the increasing digitalization of all sectors.

Indeed, such capture of policy forums is already happening across several dimensions of the UN multilateral system. It already exerts a direct impact on people’s lives─as we see now clearly in the pandemic in the case of governance of health, but also in the governance of food, education, and environment. Recent developments such as COVAX and Food Systems Summit are examples of movement in this direction, following the model further advanced in the WEF’s latest ‘The Great Re-Set’. The rapidly growing role of big data, AI, and digital platforms in all sectors fits well with the move towards, in effect, global self-regulation of Big Tech, and would have the effect of a further lock-in of this approach across all sectors.

As it has been mandated by the WSIS, we further urge the 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o dedicate itself to exploring how best a democratic system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can be developed, following the WSIS guidelines.

 

Our specific requests from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1. The proposal for an ‘empowered and strategic’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should be shelved. We do not see any role or need for it;

2. A clear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what could be Digital Cooperation for assisting UN agencies in deploying digital technologies in programmatic terms, on the one hand, and UN’s core digital policy functions, on the other. With regard to the former, some steps have been proposed in the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We may have varying levels of concerns in relation to some of these steps. However, what we are most concerned about here is the completely unacceptable over-reach of the Digital Cooperation agenda towards substantive policy functions, even if somewhat hidden under various vague terms and descriptions. The Digital Cooperation agenda should be re-worked to be confined, if at all, to programmatic and policy dialogue functions. Any framework or forum set up under it should not in the slightest exceed such functions. This should be fully clarified in all relevant documents and mandates. All the vague and confusing language in this regard should be replaced with a clear description of roles and functions, fully excluding any substantive policy roles. We are happy to offer our further suggestions and assistance in this regard;

3. Efforts should be renewed in full earnest to develop a genuinely democratic system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keeping vested corporate interests at bay.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should start a new, formal, process of consultation on this issue as per WSIS guidelines. This is especially pertinent now given the dramatically changed public and political opinion on the need for close regulation of Big Tech, and the fact that Big Tech is global and therefore requires a certain level of effective global governance, with appropriate global norms and policies.

 

Signed

Global

  1. Just Net Coalition (Global)
  2. Transnational Institute (TNI) (Global)
  3.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D) (Global)
  4. Tricontinental Centre (CETRI) (Belgium)
  5. FIAN International (Global)
  6. Focus on the Global South (Asia)
  7. ETC Group (Global)
  8.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Global)
  9. 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 (DAWN) (Global)
  10. Internet Ciudadana (Latin America)
  11. Association for Proper Internet Governance (Switzerland)
  12. Agencia Latinoamericana de Información (ALAI) (Latin America)
  13. Nexus Research Cooperative (Ireland)
  14. Social Watch (Global)
  15. Observatory of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on the Internet (Global)
  16. IT for Change (India)
  17. Third World Network
  18. Bread for the World
  19. Agencia internacional de noticias PRESSENZA
  20. Public Health Movement
  21. LDC Watch
  22. Global Forest Coalition
  23.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WACC)
  24. Baby Milk Action, International Baby Foods Action Network (IBFAN)
  25. Badayl
  26. DisCO.coop
  27. Emergent Works
  28. Evolution of Mind, Life and Society Research Institute (EMLS RI)
  29.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30. International Movement of Catholic Agricultural Rural Youth (MIJARC)
  31. Oikotree Global Forum
  32. People’s Dialogue
  33. Intercontinental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Social Solidarity (RIPESS)
  34.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SOMO)
  35. The Corner House
  36. Urgenci Internatonal Network
  37. Women Engage for a Common Future (WECF)
  38.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39. World March of Women International
  40. Both ENDS
  41. Ethical Minds

Regional

  1. European Coordination Via Campesina (ECVC) (Europe)
  2. Alianza Biodiversidad (Latin America)
  3. Foro de Comunicación para la Integración de NuestrAmérica (Latin America)
  4. Campaña Latinoamericana por el Derecho a la Educación (CLADE) (Latin America)
  5.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Educación y Comunicación Popular (ALER) (Latin America)
  6. ALBA TV (Latin America)
  7. Jubileo Sur/Américas (Latin America)
  8. Sursiendo, Comunicación y Cultura Digital (Latin America)
  9. Fundación de Estudios, Acción y Participación Social (FEDAEPS) (Latin America)
  10. Colectivo Voces Ecológicas (COVEC) -Radio Temblor internacional (Latin America)
  11. Consejo de Educación Popular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AAL) (Latin America)
  12. Project on Organising, Development, Education and Research (PODER) (Latin America)
  13. Transnational Migrant Platform-Europe (TMP-E) (Europe)
  14. Platform of Filipino Migrant Organisations (Europe)
  15. Europe External Programme with Africa (Africa)
  16. France Amérique Latine (FAL) (Latin America)
  17. Africa Europa Faith and Justice Network (Europe, Africa)
  18. African Centre for Biodiversity (Africa)
  19. ALTSEAN-Burma (Southeast Asia)
  20. Africaine de Recherche et de Coopération pour l’Appui au Développement Endogène (ARCADE) (Africa)
  21. 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s (Asia Pacific)
  22. Associació Cultural i Medi Ambiental Arrels (País Valencia, Països Catalans –SPAIN)
  23. BlueLink Foundation (Europe)
  24. Des De Baix –Attac PV (Baix Vinalopó, Spain)
  25. Manushya Foundation (Southeast Asia)
  26. International Institute for Non Violent Action (NOVACT) (Mediterranean)
  27. Rural Women’s Assembly (Africa)
  28. Sisters of Charity Federation (United States)
  29. Tax Justice Network Africa (Africa)
  30. Women In Development Europe+ (WIDE+) (Europe)
  31. WoMin African Alliance (Africa)
  32. Torang Trust (Asia)
  33. Empower India (Asia Pacific)
  34. Centro de Documentación en Derechos Humanos “Segundo Montes Mozo S.J.” (CSMM) (Latin America)
  35. Pesticide Action Network North America (PANNA) (North America)
  36.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 Américas)(Latin America)
  37. Transform Europe (Europe)

National

  1. Palestinian Grassroots Anti-Apartheid Wall Campaign -Stop the Wall (Palestine)
  2. National Fisheries Solidarity Movement (Sri Lanka)
  3. Food 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FIAN) (Colombia)
  4. Food 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FIAN) (Germany)
  5. Coordinacion De Ong Y Cooperativas (CONGCOOP) (Guatemala)
  6. Deca, Equipo Pueblo, AC (Mexico)
  7. Human Rights and Business Centre (HOMA) (Brazil)
  8. Zambia Alliance for Agroecology and Biodiversity (ZAAB) (Zambia)
  9. Afrikagrupperna (Sweden)
  10. Participatory Research Action Network (PRAN) (Bangladesh)
  11. Food Security Network (KHANI) (Bangladesh)
  12. Centro de Estudios Humanistas de Córdoba (Argentina)
  13. Agrupacion 19 de Octubre SUTEL (Uruguay)
  14. Red en Defensa de la Humanidad (Ecuador)
  15. Ateneo La Vaquita (Argentina)
  16. Observatorio Latinoamericano de Geopolítica (OLAG) –UNAM (México)
  17. Tatuy TV (Venezuela)
  18. DIGNIDAD Movement (Phillipines)
  19. Fundación Vía Libre (Argentina)
  20. Posco Pratirodh Sangram Samiti/ Anti-Jindal & Anti-POSCO Movement (PPSS) (India)
  21. Ph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lipines)
  22. SENTRO Nagkakaisa at Progresibong Manggagawa (SENTRO) Trade Union (Philippines)
  23. Woman Health (Philippines)
  24. Asociación Red de Coordinación en Biodiversidad(Costa Rica)
  25. Talent Upgrade Global Concept (Uganda)
  26. Acción por la Biodiversidad (Argentina)
  27. Aitec France (France)
  28. All India IT and ITeS Employees’ Union (India)
  29. All India Online Vendors Association (India)
  30. Alternative Information Development Centre (SouthAfrica)
  31. Association For Promoti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a)
  32. Attac (Austria)
  33. Attac (Espana)
  34. Aufstehn.at (Austria)
  35.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Phillipines)
  36. Bangladesh NGOs Network for Radio & Communication (BNNRC) (Bangladesh)
  37. Botswana Watch Organization (Botswana)
  38. Canadia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Network (Canada)
  39. Centre for Budget and Governance Accountability (India)
  40. Centro Ecologico (Brazil)
  41. Centro Internazionale Crocevia (Italy)
  42.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outh Korea)
  43. Comisión Nacional de Enlace (CNE) (Costa Rica)
  44. Computer Professionals’ Union (Philippines)
  45. Confederation Paysanne (France)
  46. Coorg Organisation for Rural Development (India)
  47. ECODAWN (India)
  48. Emancipate (Indonesia)
  49. Ethical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 (United Kingdom)
  50. Forum Das ONG/AIDS Do Estado De Sao Paulo (FOAESP) (Brazil)
  51. Focsiv Italian Federation Christian NGOs (Italy)
  52. Frente Nacional por la Salud de los Pueblos del Ecuador (FNSPE) (Ecuador)
  53. Fresh Eyes (United Kingdom)
  54. Gender Equity: Citizenship, Work and Family (Mexico)
  55. German NGO Forum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ermany)
  56. Gestos (Brazil)
  57. Grupo de Incentivo à Vida (GIV) (Brazil)
  58. Global Justice Now (United Kingdom)
  59. Green Advocates International (Liberia)
  60. Grupo de Resistência Asa Branca (GRAB) (Brazil)
  61. Grupo de Trabalho sobre Propriedade Intelectual (GTPI) (Brazil)
  62. Grupo Semillas (Colombia)
  63.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Phillipines)
  64.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dia)
  65. Indonesia for Global Justice (Indonesia)
  66. Jamaa Resource Initiatives (Kenya)
  67. Jatio Sramik Jote (Bangladesh)
  68. Justiça Ambiental (JA!) (Mozambique)
  69. Kairos Europe WB (Belgium)
  70. Knowledge Commune (South Korea)
  71. Korea SDGs Network (South Korea)
  72. La Asamblea Veracruzana de Iniciativas y Defensa Ambiental (Mexico)
  73. LUMEN APS (Italy)
  74.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75. Observatorio de Impactos Sociales de la Inteligencia Artificial (Argentina)
  76. Haitian Platform to Advocate Alternative Development (PAPDA) (Haïti)
  77. REDES-Amigos de la Tierra (FoE) (Uruguay)
  78. Research and Support Center for Development Alternatives-Indian Ocean (RSCDA-IO) / Centre de Recherches et d’Appui pour les Alternatives de Développement -Océan Indien (CRAAD-OI) (Madagascar)
  79. Rural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rganization (RIHRDO) (Pakistan)
  80. Sciences Citoyennes (France)
  81. Southern and Eastern Africa Trade Information and Negotiations Institute (SEATINI) (Uganda)
  82. Sherpa (France)
  83. Solifonds (Switzerland)
  84. Success Capital Organisation(Botswana)
  85. Sunray Harvesters (India)
  86. Védegylet Egyesület (Hungary)
  87. WomanHealth (Philippines)
  88. Zimbabwe Smallholder Organic Farmers Forum (Zimbabwe)
  89. Área Genero, Sociedad y Políticas (FLACSO) (Argentina)
  90. ATTAC ACORDEM Association of Barcelona (Spain)
  91. Urgewald, (Germany)
  92. Vigencia (Brazil)
  93. TWN, Trust (India)
  94. Volkshilfe Österrei (Austria)

Annex 1

Abrief institutional history of WSIS and its follow up in relation to the proposal for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held in two phases in 2003 and 2005, mandated two complementary but distinct policy processes; a multilateral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actual policymaking, and a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as a policy dialogue forum.

UN IGF was formed in 2006, and it meets annually. In 2010, the UN General Assembly (GA) set up a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STD) Working Group on Improvements to the IGF. Its report was adopted by the UN GA and has been implemented. Significantly, many design elements of the now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involving new kinds of more substantive policy roles for the IGF or IGF associated bodies─were expressly considered by this Working Group and rejected. It is concerning, and unacceptable, how these elements of an ‘empowered IGF plus’, having been rejected by a formal process pursuant to extensive consultations, are re-emerging through the back-door of an informal process driven by the Secretary General’s office.

The other WSIS-mandated ‘complementary’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actual policymaking, remained a contested issue. From 2014 to 2018, two successive CSTD Working Groups considered various ways to implement this key WSIS recommendation, but an agreement could not be reached. However, this process of exploring the appropriate architecture for Enhanced Cooperation on global digital policies is not closed. The WSIS+10 meeting in 2015 called for “continued dialogue and work on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This call was repeated by a UN GA resolution in 2020.

As with the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of the IGF─and quite likely an extension of it─the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ould have corporation and government nominees, in addition to some technical community and civil society members, sit as equals. This is acceptable for the MAG whose role is basically to develop the program for the annual IGF. On the other hand, the proposed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has a clear and central policy role. There is no evident reason otherwise to go beyond the current IGF and MAG structure, which has been performing well as a policy dialogue system, as mandated by the WSIS.

The current proposal appears to be a clear effort to creep from the IGF side to the Enhanced Cooperation side of the WSIS mandate, because it was the Enhanced Cooperation process, which was supposed to undertake the policy development role. It is precisely to pre-empt any such mission creep from the ‘policy dialogue’ multistakeholder IGF side to substantive policy space that the UN GA has clearly stated in its post WSIS resolutions that the IGF and Enhanced Cooperation are to be ‘distinct’ i.e. separate processes. There is, therefore, no scope for an ‘Internet Governance Forum plus model’ or to ‘enhance the Forum’ (both terms from the SG’s Roadmap document), as some kind of a hybrid between the policy dialogue function of the IGF and substantive policy function of the WSIS mandated ‘Enhanced Cooperation’ (which is supposed to be multilateral, but with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The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s evidently trying to become such a hybrid. This is a clear subversion of the architecture laid out by the WSIS and subsequent guidelines from the UN GA.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is evidently ‘Enhanced Cooperation’ in camouflage, seeking to take over the latter’s digital policy development role. Only that it does not at all qualify for such a role from a WSIS mandate point of view, which laid out directions of what and how of such an Internet/digital policy body in its Tunis Agenda.

Once such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dabbling in substantive policy issues is formed, it will slowly but surely seek to fill up the vacuum left by the non-creation of a democratic and multi-lateral body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Internet and digital policies. It will thus come to be at the apex of global digital governance and policy system.


Annex 2

Some quotes from documents related to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hich show its proposed central policy role and problematic private funding model

 

The evident central policy function of the proposed High Level Multistakeholder Body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 on which the UN Secretary General’s (SG)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is based, described the policy function of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n this fashion:

…incubate policies and norms for public discussion and adoption. In response to requests to look at a perceived regulatory gap, it would examine if existing norms and regulations could fill the gap and, if not, form a policy group consisting of interested stakeholders to make proposals to governments and other decision-making bodies. It would monitor policies and norms through feedback from the bodies that adopt and implement them.

Building on this report, the SG’s Roadmap specifically calls for:

Creating a strategic and empowered multi-stakeholder high-level body, building on the experience of the existing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which would address urgent issues, coordinate follow-up action on Forum discussions and relay proposed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Forum to the appropriate normative and decision-making forum.

The part ‘strategic and empowered’ makes evident that this Body’s role would go much beyond the policy deliberation function of the UN IGF. It will have some strategic, policy-related power. ‘Address urgent issues’ is another part, which points to some kind of decision-making role, quite beyond policy deliberation. So does ‘coordinate follow-up action on IGF discussions’. How does the Body relay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IGF, when there are no avenues or means for recommendation-making in the IGF? There is obviously meant to be some ‘empowered’ role of choosing, shaping, and incubating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by the new proposed Body.

In default of any other specific Internet or digital norms-shaping or policy-making body in the UN system,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coming out of this proposed Multi-stakeholder High-Level Body will be presented and construed as ‘the’ global norms and soft law in the digital arena.

The private funding model for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n this regard,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said:

All stakeholders─including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sinesses, and the tech sector─would be encouraged to contribute.

The SG’s Roadmap builds on this, to propose:

Address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Forum and the resources necessary for increased participation, through an innovative and viable fundraising strategy, as promoted by the round table.

No document seems available about what got ‘promoted by the round table’. But all indications are that the focus is on non-UN, private funding. With such an alluring, high-profile digital norms-shaping and policy role, a large part of such funding would very likely come from Big Tech and other corporate sources. A proposal for how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HLMB) should be run developed by a Working Group of the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of the IGF─MAG itself being a strong candidate for a central role in the proposed new Body─has this to say about its funding:

“Probably, some senior people sitting in the MHLB will have a bigger incentive to consider funding the IGF Secretariat, without making this a requirement at all.”

There is more than a hint here of ‘pay to play’. All the relevant documents are generally clear about a focus on private funding, with references to how members of this body being well resourced, and providing various resources for its functions, would be such a good thing.

 

*Source: https://justnetcoalition.org/big-tech-governing-big-tech.pdf


 

UN 디지털다자협력 관련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및 권고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bit.ly/2wjnL0l

210307_Petition_More than 170 Civil Society Groups Worldwide Oppose Plans for a Big Tech Dominated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문의: 국제 & 경제팀 정호철 간사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4회 온라인 열린SDGs 포럼과 함께 <2021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보고서>(11:00~12:00) 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참가신청: https://forms.gle/yd5X83JsQCw8uwXN6 

신청마감: 6/28(월)까지_신청자에 한하여 줌회의 링크가 개별 안내됩니다.
(청중토론 참여는 줌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유튜브 스트리밍은 시청만 가능)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목, 2021/06/17- 23:40
2
0

미주 동포 커뮤니티, 연방의원 167명과 온라인 미팅 진행 예정 –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 미주 한인들의 한반도 전쟁 종식 촉구 로비 주간 – 7월 12-16일 31개 주 연방의원 167명과 온라인 미팅 진행 예정 편집부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포스터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미간 평화회담을 촉구하기 위해 미 전국에서 한인을 ...

The post 미주 동포 커뮤니티, 연방의원 167명과 온라인 미팅 진행 예정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일, 2021/07/11- 05:04
2
0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행동 한반도 전쟁은 71년째 계속 되고 있다. 잠시 휴전인줄 알았던 전쟁은 올해 7월 27일로 정전협정(휴전협정) 6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 되기 전까지,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 놓여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종전을 선언하는 날, 한반도에 평화의 꽃은 드디어 싹을 틔울 것이다. 준비위 모임 -“싱가폴 합의,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평화로 한걸음 다가갈 것을 함께 ...

The post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일, 2021/07/11- 19:00
1
0

해외 동포연대,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긴급행동 -해외 한반도 평화 활동 단체, 개인등 300여명이 인증샷으로 군사훈련 중단 촉구 메세지 편집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한반도 평화 활동가들이 훈련 중단 촉구를 위한 온 오프라인 긴급 행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eace Treaty Now, 이하 PTN), 코리아피스나우 풀뿌리연대(Korea Peace Now Grassroot Network, 이하 KPNGN) 등 해외 한반도 평화 활동 단체 및 개인들이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10만 인증샷 찍기, 1만 단체 선언, 온라인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긴급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PTN에 따르면 국내 <1만 단체 선언>을 번역한 영문 선언 사이트를 통해 13일까지 해외 동포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활동 단체들의 참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총 두번의 줌 온라인 피케팅을 진행했으며, 불과 엿새만에 총 340개의 해외 개인, 단체 인증샷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1만 단체 선언>과 <10만명 행동>으로 모아진 참여자들의 인증샷은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6.15 남측위원회)>에 보내졌다. PTN측은  “인증샷을 전달 받은 6.15 미국위 사무국과 6.16 남측위원회에서 저희의 연대에 고마움을 전했다”며 “이번 작은 성과는 우리 해외동포와 평화를 사랑하는 타민족들의 간절한 염원, 절박한 군사훈련반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의 발표에 따르면 7월 27일부터 8월 15일 사이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미군기지 등에 대한 특별 항의 행동을 하고 8.15~9월 유엔총회 기간에 10만 인증샷과 1만 단체 선언을 한국 및 미국 정부와 유엔 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PTN에서는 모아진 자료들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PTN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 영상 보러가기기: https://www.facebook.com/peacetreatynow/ 8월 9일 PTN / KPNGN 공동 주최로 총 2차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해외 줌 온라인 피케팅>을 진행했다 행사 주최측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 대화이지 전쟁연습도 군사적 대결도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목소리 외쳐 주세요!”라는 초대의 글을 보내며 해외 활동 단체와 개인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9일 오후 5시와 9시 30분(미동부 시간 기준) 두 번에 걸쳐 1차는 로스앤젤레스 김미라 씨, 2차는 워싱턴 조현숙 씨의 진행과 타민족 활동가들을 위한 이주연 씨의 통역으로 진행된 온라인 줌 미팅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 각지 평화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10만 인증샷, 구호 외치기, 그리고 관련 영상 감상 시간을 가졌다. 인증샷 모집과 정리 작업, 온라인 피케팅 준비에 함께한 시애틀 이구 씨는 “방금 615 남측위원회에 저희가 지난 8월 4일 부터 모아온 340장의 사진들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열망하는 여러 활동가 여러분 덕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가족, 친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중간 생략)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갈수록 험난해지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평화의 길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라며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만 단체 선언> 참여하기는 8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선언서 연명하러 가기 :  https://tinyurl.com/bu2vty66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The post 해외 동포연대,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긴급행동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토, 2021/08/14- 06:44
2
0

한반도 평화법안 초당적 지지 얻어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촉구 -공화 앤디 빅스 의원, HR3446 법안 공동발의 추가 편집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미국의 전국연합운동단체들과 풀뿌리 활동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인 코리아 피스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에 따르면 애리조나 앤디 빅스(Andy ...

The post 한반도 평화법안 초당적 지지 얻어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금, 2021/09/03- 04:07
2
0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양립 불가능함 보여줘

2018년 미스터리쇼핑 등급 미흡·저조 은행이 DLF 주요 판매창구 

DLF 사태 재발 막기 위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필요해

 

 


2019. 10. 2.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http://bit.ly/2PFcqPr" rel="nofollow">http://bit.ly/2PFcqPr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3개 증권사, 5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9. 9. 25. 기준 관련 상품 판매잔액 6,723억 원 중 확정 손실은 669억 원,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무려 3,513억 원에 이른다. 이에 최근(11/1) 금감원(http://bit.ly/32dCTGm" rel="nofollow">http://bit.ly/32dCTGm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은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했으며,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관련하여 금감원이 제시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정책이 또다시 상위 기관인 금융위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관리·감독 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의 상충 가능성은 키코(KIKO), 저축은행, 동양증권, 그리고 저간의 DLF 사태에서 익히 드러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을 촉구한다. 정부는 기존 금융당국과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이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감독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DLF 사태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에는 철저히 눈 감은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발생한 부끄러운 ‘추태’이다. 금감원 역시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DLF 상품은 기초자산인 각국 국채 금리가 상승해도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되어 있는데에 비해 금리가 일정 이상 음(-)의 수로 하락 시 투자자 손실이 원금 전액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인데도 판매 은행은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을 강조하여 고객을 기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DLF 상품 투자자 중 개인 일반투자자가 대부분(92.6%)으로 이 중 60대, 70대 이상 고연령층 투자자가 각각 48.4%, 21.3%에 달하고, 유사 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이 21.8%에 이른다. 그러나 당시 상품 판매 은행들은 ‘정기예금 선호고객’을 목표 고객층으로 선정하고, ‘손실확률이 극히 적다’고 강조한 사례를 우수 판매전략으로 선정하는 등 고연령, 저위험 선호 고객의 투자 성향과 상반되는 상품을 판매했으며, 합동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만 절반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검사 대상 은행들은 기초자산인 채권금리 하락으로 기존 판매 DLF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거래조건을 변경해 계속 상품을 판매했고, DLS를 발행한 증권사들은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금감원은 이렇다할 감독없이 금융기관의 이같은 행태를 사실상 방기했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은 금융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 유지에 주력하다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감독기관 설립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은행들이 위험회피 성향 개인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데는 금감원의 관련 감독 소홀이 큰 역할을 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 2018. 7. ~ 2019. 7. 동안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584억 원을 투자했고, 이중 81%에 달하는 476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2019. 10. 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인 고용기금이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2019. 10.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갬블(도박) 같은 것”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에 소홀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시중 금융기관에 전가하기에 바빴다. 심지어 2018. 10. 31.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http://bit.ly/2pCU2vS" rel="nofollow">http://bit.ly/2pCU2vS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당시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파생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조처를 취했다면 이번 DLF 사태와 같이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발표 시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및 뿐만 아니라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해태해온 경위에 대해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익 추구에 매몰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권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비단 이번 DLF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헤지라는 본래 목적이 무색하게 약정환율 구간을 넘은 순간 초래된 무한대의 손실로 건실한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른 2008년 키코(KIKO) 사태, 고객 예금을 부동산PF에 불법투자해 엄청난 손실을 부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이들의 삶을 파괴하다시피 한 사건들이 반복되었다. 2019. 9. 14. 에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며 환매 중단을 선언(http://bit.ly/335dWOv" rel="nofollow">http://bit.ly/335dWOv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등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에 앞서,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역할 방기가 이번 DLF 사태에서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휘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수익성·안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이러한 피해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점을 유념하여 DLF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책무와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조속히 설립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역할을 맡기길 바란다. 금융당국의 반성과 실체적 자구 노력 없이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로 인해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 사태’가 언제고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o-eVroBASKdPVeF-1Z60WAm-AZtLCi2vwcc...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05- 20:11
1
0

이전 글에서 우리는 미국의 주택 가격 폭등에 사모펀드가 어떻게 일조를 했는지 살펴보았다. 미국의 사모펀드는 규제 당국의 비호 아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주택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으며 그 와중에 서민들은 갈 곳을 잃고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시장에 뛰어든 사모펀드가 임대사업자로 변신하면서 임차인이 되어 버린 일반 서민들의 눈에서 어떻게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모펀드의 임대업에도 당국의 규제는 어김없이 빗겨나가고 있다.

‘월가가 집주인이 되었을 때’라는 제목을 단 분석 기사의 표지 장면. 매체는 연방정부의 비호 아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와 임차인에게 각각 확실한 수익과 편의를 약속하며 임대시장의 핵심으로 등극했지만, 투자자들만 행복해하고 임차인들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반쪽만의 약속이 되어 버렸다고 요약하고 있다. <출처: The Atlantic>

이를 위해 <뉴 퍼블릭>이 소개하는 어느 임대인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한다.

#장면 1

 남(南)로스앤젤레스의 4명의 자녀를 둔 한 싱글 맘은 주택을 월세로 임대했다. 그녀는 임대한 집의 담장이 무너진 것을 보고 주인에게 전화해서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황당했다. 담장이 임차인의 개 때문에 망가졌으니 이틀 안에 500 달러(약 60만 원)를 내라는 통지였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니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다. “싫음 방 빼!” 그녀가 돈을 낼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받는 주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뿐이었다. 그 일이 있은 뒤 몇 개월이 지나 봉급날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원래 내던 날짜에 당장 월세를 못 낼 것 같으니 며칠만 말미를 봐달라고 요청했다. 그 때 집주인에게서 돌아온 답은 “안 돼!”와 “못 내면 당장 방 빼!” 할 수 없이 그녀는 또 다시 얼마 되지 않는 주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 날짜에 맞춰줘야 했다.(“Slumlord Millionaires: Wall Street’s new scheme to profit off poor people,”, The New Repulic, July 24, 2014).

 

악덕 집주인 사모펀드, 블랙스톤

그런데 그 임차인의 집주인은 인근에 살지 않는다(과거엔 보통 미국에서는 임대아파트에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집주인이 근처에 살고 임차인의 불만 및 편의를 즉시 봐 주었다). 그녀의 집주인은 바로 인비테이션 홈즈(Invitation Homes). 월가의 거대 사모펀드 블랙스톤(Blackstone)의 자회사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2008년 금융위기 후 파괴됐던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조금씩 펴기 시작할 무렵인 2011년부터 월가의 블랙스톤은 임대 사업에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들의 개입으로 임차인들의 사정이 좀 나아졌을까? 다시 말해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과거 구멍가게 수준의 집주인(mom and pop landlords)에 비해 블랙스톤이 더 나은 집주인일까?

이 질문에 블랙스톤의 대답은 “물론 그렇다”이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자신들을 필두로 월가의 사모펀드가 주택 대량매집을 해서 임대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 공급이 늘어났고 그 결과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연코 임차인들의 입장에선 호재라며 설레발을 쳐댄다. 그 말은 맞는 말일까? 결코 아니다. 절대로 임차인들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블랙스톤은 과거의 악덕 집주인(slumlord)도 울고 갈 정도로 더 악독하고 냉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모펀드 집주인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악질적이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

 

악덕 영세 임대업자도 울고 갈 블랙스톤

이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뉴리퍼블릭>의 보도를 보자.

“임대업자 블랙스톤 악덕 집주인을 능가한다. 그들은 결정적 하자가 있는 물건들을 시장에 스스럼없이 내놓아 임대를 했고 불만을 토로하는 임차인들과의 접촉을 기피했으며 주(州)법과 지자체법을 위반했다”(“Slumlord Millionaires: Wall Street’s new scheme to profit off poor people,”, The New Repulic, July 24, 2014).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하며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신종임대업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 있는 것이라곤 오직 그들에 대한 자유방임만 있었을 뿐이다. 반면 거기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것을 증명하는 여론조사가 있다.

경제정의 시민단체인 ‘공정경제를 위한 전략행동’(SAJE: Strategic Actions for a Just Economy)과 ‘도시동맹 권리’(RCA: The Right to the City Alliance)는 캘리포니아 주의 남(南)로스엔젤레스와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292개의 거주지에서 임차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실제로 조사에는 51개의 가구가 응했는데 응답자의 85~95%가 흑인이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이 전에 집을 소유했던 평범한 소시민들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인비테이션 홈즈는 임차인들을 계약 당사자로 정당하게 다루지 않고 함부로 대했다. 임대회사가 25,000달러(약 3천만 원) 정도 들여 손을 보고 집을 임대했다지만 너무나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46%가 배관 문제를 거론했으며, 39%는 바퀴벌레를 비롯한 해충을, 그리고 20%가 에어콘 및 곰팡이 또는 물이 새는 천장 때문에 속 터져 했다.(“Blackstone unit Invitation Homes sued over rental house’s condition,” Los Angeles Tiems, MAY 5, 2014.; “Billion-dollar landlords: Rental-home giant under fire for unsavory conditions,” ABC7, Nov. 18, 2017; “Renter says mold at St. Petersburg home forced him to have sinus surgery,” ABCNews, April 15, 2019.). 로스엔젤레스의 한 임차인은 곰팡이 때문에 몸까지 아파지자 인비테이션 홈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과거와 같이 집주인을 만나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집주인의 코빼기는커녕 말조차 건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비테이션 홈스 사무실은 임대주택에서 35마일(약 56킬로미터)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차가 없으면 사무실 직원을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Hedge Funds: The Ultimate Absentee Landlords (Fall Preview),” The American Prospect, Sep 29, 2015.). 불만 제기를 위해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 그러나 월세가 밀릴 때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집요하게 전화 걸어 임차인을 괴롭히고 문에다 메모를 남기고 전자 메일을 쏟아 붓는다. 자신들이 할 의무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돈은 꼬박꼬박 챙기는 악덕업자! 과거의 집주인들은 아무리 악덕 집주인이었다 하더라도 이정도로 뻔뻔한 철면피는 아니었다. 그런데 사모펀드 임대업체가 훨씬 점잖은 임차인 친화적인 집주인이라니 지나던 개가 웃을 일이다.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든 월가의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자회사 인비테이션 홈스 로고가 선명한 조지아 주의 어느 임대주택 광고 <출처: The Atlantic>

 

터진 봇물, 엑스트라 피(extra fee): “임차인님 여기 추가비용 추가요~”

그런데 과연 이것뿐일까? 전형적인 렌트비(월세임대료)도 이들 사모펀드가 임대업을 하면서 과거보다 상당히 올랐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거기에 덧붙여 과거에 집주인이 원래 관행상 내왔던(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던) 수도세, 조경비(건물유지비), 주차비,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따로 더 내야 되니 어떻게 사나. 그 모든 것이 이른바 ‘엑스트라 피’(추가비용료)란 명목으로 주인이 내야 할 몫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겨진다. 물론, 이러는 데에 아무런 규제도 없다.(“Court Declares that Landlords Can’t Circumvent Rent Limits by Charging Extra for Water,” Santa Monica Daily Press, August 30, 2018.: “Rent By Another Name,” The Texas Observer, Sept. 12, 2019).

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애완동물 키우면 돈 더 내야 하고, 전기료도 평상시 보다 많이 나오면 추가에 추가를 더해 왕창 뜯어 간다. 이것에 동의해야 월세 방을 임대해 준다.(“The Fido fee: Landlords increasingly charge extra rent for pets”, The Mercury News, Oct. 22, 2014.). 심지어 임대 계약 시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비용들도 임대 기간 중간에 느닷없이 집어넣어 더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TV가 없어 볼 수도 없는 케이블 채널 시청료를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부가하는 것이다.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어떤 경우 월세 내기 전날인데도 세 안내면 내쫓겠다고 메모를 남기기도 한다.

이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AI와 같다. 사람이 아니다. 혹여 관계자를 만나면 사람하고 대면하는 게 아니고 마치 차가운 기계와 대면하는 듯이 느낄 정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임차인의 말에는 귀를 닫고 얼굴을 돌린다. 마치 자동응답기의 기계처럼. 그렇게 월가의 신종임대업자들은 철옹성과 같은 제국이 되었다. 과거의 악덕 집주인이 최악의 경우 날강도였다면, 월가의 제국들은 과거의 악덕 집주인들마저도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떨어질 냉혈의 로봇들이다. 아무리 날강도였다고 해도 과거의 악덕 집주인들은 적어도 그들을 향해 임차인들이 말은 할 수 있었으니까. 분통이라도 터트릴 수 있었으니까. “월세 못 내, 방 못 빼” 하며 배 째라 식으로 뻗댈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법 위에 군림하는 제국들은 임대업자란 두터운 갑옷을 입고 곤경에 처한 서민들을 도끼와 칼과 창으로 난도질을 하고 있다.

 

신종 월세(임대료) 개념 탄생시킨 사모펀드

그래서 과거의 임차인들이 냈던 월세의 개념은 저리 가고 신종 월세의 개념이 탄생했다. 그것은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엑스트라 피’가 덧붙여진 임대료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대도시의 경우 방 하나 빌리는데 과거의 렌트비 명목의 임대료가 1,700달러(약 200만 원)라면 거기에 덧붙여 이런 저런 명목으로 뜯어가는 ‘엑스트라 피’가 1,000달러(약 120만 원)에 달해 도합 2,700달러(약 320만 원)가 된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표면에 제시된 임대료를 보고 방을 얻는다면 추가되는 비용 때문에 시쳇말로 대략난감(?)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지갑이 얇아지는 서민들은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에서 조차 밀리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임차인들은 이렇게 토로한다.

“추가비용 부가가 얼토당토 하다고 항의하면 신종 집주인들은 이렇게 말 할 뿐이다. ‘난 신경 안 써. 그것은(추가비용)은 필수사항이야’. 그들은 우리에게 더 뜯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 쪽 방면에는 가히 천부적이다…아마도 이들은 할 수 있다면 임차인들이 죽을 때까지 추가비용을 내게 할 수 있다. 저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임대료(과거 개념의 임대료)가 0원이 되어도 모든 것을 추가비용으로 걷어 충당할 수 있다.”(“Rent By Another Name,” The Texas Observer, Sept. 12, 2019.).

“우린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 더 이상 여력 없다.”(“Slumlord Millionaires: Wall Street’s new scheme to profit off poor people,” The New Repulic, July 24, 2014).

금융위기 이후 대단위 주택압류 사태를 최대한 기회로 삼아 월가의 헤지펀드(사모펀드)가 미국에서 단독주택의 소유에 있어 어떻게 절대 강자가 되었는가를 폭로하는 기획 기사의 소개 화면. 기사는 월가의 제국이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집 근처에 살지 않는) 악덕 집주인이 되어버렸다고 제목을 달았다 <출처: The Prospect>

 

무소불위 사모펀드

왜 주택(임대)시장을 월가의 큰손들이 좌지우지하게 규제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임차인들을 보호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월가의 신종 임대업자들에게 규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아보자. 규제는커녕 그들에게는 있는 규제조차 사문화되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규제에 반하는 조항들이 신설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법과 제도는 임차인이 아닌 철저하게 임대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엔 월세를 제때 못 내도 집주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쫓아내지도, 집에 발을 들여 놓지도 못했으나 이제 경고도 없이 바로 쫓아내고 있다.(“’Billion Dollar Landlords’ allegedly quick to threaten eviction, slow to repair,” ABC7, Nov. 17, 2017). 또한 다달이 내는 월세 외에 계약 시에 한 두 달치를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보증금(security deposit)의 액수도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한도를 정해 놓았지만 인비테이션 홈즈 같은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제 맘대로 부가한다. 미국의 월세는 보통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혹은 정기)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흔히 경제 사정이 매우 열악한 사람들)은 매달 700~800달러(약 80~90만 원)를 더 내야 월세 방을 얻는다. 이것은 주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신종 임대업자들에겐 주법이나 지자체법 보다 자신들이 만든 법이 더 상위에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규약(주법과 지자체법을 완전히 무시한 법)에 어긋난 짓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임차인들에게 언제든지 소송해서 감옥에 처넣을 것”이라고 위협을 일삼는다.(“Slumlord Millionaires: Wall Street’s new scheme to profit off poor people,”, The New Repulic, July 24, 2014).

나아가 주나 지자체조차도 신종 임대업자들이 유리하게 법을 개정한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의 경우, 2017년 보일러, 히터, 에어컨, 또는 건물 시스템 등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 부가에 한도를 없애버렸다.(https://capitol.texas.gov/tlodocs/85R/billtext/html/SB00873F.HTM). 이로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하는 “추가비용의 폭발이 일어났으며, 정부가 이들 신종 임대업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텍사스 주 임차인연맹(Texa Tenant’s Union) 회장 샌디 롤린스(Sandy Rollins)는 일갈했다.(“Rent By Another Name,” The Texas Observer, Sept. 12, 2019). 이로써 과거 10년 전에는 대부분 임대료에 포함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추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임대료에 추가해서 부가되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선진국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과거 미국과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다.

 

통제불능의 추가비용이 불러온 비극

롤린스가 이름 붙인 “통제불능의 추가비용”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노숙자의 양산이다. 추가비용의 통제불능은 ‘거주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의 위기를 불러오고 그것은 곧 노숙자 증가의 위험성과 직결된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임대료의 대폭 상승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집값과 임대료는 하늘을 찌를 듯 폭등하고 있는데 비해 서민들의 임금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었다. 이런 와중에 월가의 신종 임대업 제국들은 강제퇴거 조치 및 미지불 월세까지 끝까지 받아내는 탁월한 기술까지 보유하며 가혹하게 서민들의 등골을 짜내서 자신들의 배를 마구 불리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비테이션 홈스의 데니스 던켈(Denise Dunckel) 대변인은 “미국 주택 시장 회복에 커다란 기여를 한 기관투자자들의 공로를 무시한 극도로 왜곡된 비판”이라며 “우리는 캘리포니아 및 연방 임대차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응수했다.(“Slumlord Millionaires: Wall Street’s new scheme to profit off poor people,”, The New Repulic, July 24, 2014).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살 여력이 없다”라는 푯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Charlotte)의 시민. 비평가들은 월가의 대형임대업자들이 대량매집으로 집값과 임대료를 폭등시켜서 서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거주할 공간의 씨를 말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출처: The Charlotte Observer>

 

지역경제의 황폐화

월가의 신종임대사업이 초래한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월가의 대규모 임대사업은 주거안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다. 그 결과 서민들이 대거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둘째, 월가의 대규모 임대사업은 과거의 악덕 집주인이 양반이라 불릴 정도로 악질적이고 무도하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막대한 이윤창출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Company bought hundreds of houses. Now, poor are getting ‘priced out,’ critics say,” Charlotte Observer, Dec. 5, 2018).

그러나 신종 임대사업은 이것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노정한다. 그것은 바로 임대사업으로 번 돈들이 지역사회로 편입이 안 되고 모두 월가의 부자들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다. 씬시아 스트레스맨(Cynthia Strathman) SAJE 대표는 “사모펀드의 신종 임대사업의 수익은 지역사회로 안 돌아오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부의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Slumlord Millionaires: Wall Street’s new scheme to profit off poor people,”, The New Repulic, July 24, 2014). 한 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월가가 빨대를 꽂은 영원한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지역 경제는 황폐화되고 그 속의 지역민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진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임차인을 위한) 없소?

규제의 사각지대 하에서 양산되는 것은 노숙자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왜 규제하지 않는가? 왜 임차인들을 보호하지 않는가? 아니 그 보다 왜 월가의 제국들이 주택을 대량매집하게 허용하는가?(“A massive buy-to-rent scheme is hitting the housing market,” Business Insider, Aug. 28, 2018). 왜 그들이 임대차보호법을 어겨도 그냥 눈감아주고, 나아가 그들의 배를 무한정 불릴 수 있게 도와주는 법 개정을 하는가? 이러한 모든 규제 철폐들은 바로 월가의 제국들이 주택시장과 임대시장에서 마음껏 활개 치게 한 자유주의 정책들의 일환이다. 결국, 임차인과 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들 제국들에 대한 규제이다. 통제이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조치들은 취해지지 않았다. 도대체 왜일까? 이것을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참고자료>

“The Fido fee: Landlords increasingly charge extra rent for pets”, The Mercury News, Oct. 22, 2014.

“Rent By Another Name,” The Texas Observer, Sept. 12, 2019.

“Slumlord Millionaires: Wall Street’s new scheme to profit off poor people,”, The New Repulic, July 24, 2014.

“Court Declares that Landlords Can’t Circumvent Rent Limits by Charging Extra for Water,” Santa Monica Daily Press, August 30, 2018.

“When Wall Street Is Your Landlord,” The Atlantic, Feb. 13, 2019.

“Renter says mold at St. Petersburg home forced him to have sinus surgery,” ABCNews, April 15, 2019.

“Blackstone unit Invitation Homes sued over rental house’s condition,” Los Angeles Tiems, MAY 5, 2014.

“A massive buy-to-rent scheme is hitting the housing market,” Business Insider, Aug. 28, 2018.

“Company bought hundreds of houses. Now, poor are getting ‘priced out,’ critics say,” Charlotte Observer, Dec. 5, 2018.

“This Charlotte politician is accused of helping ‘Wall Street slumlords’,” Charlotte Observer, Dec. 5, 2018.

“Billion-dollar landlords: Rental-home giant under fire for unsavory conditions,” ABC7, Nov. 18, 2017.

“Hedge Funds: The Ultimate Absentee Landlords (Fall Preview),” The American Prospect, Sep 29, 2015.

“’Billion Dollar Landlords’ allegedly quick to threaten eviction, slow to repair,” ABC7, Nov. 17, 2017.

https://capitol.texas.gov/tlodocs/85R/billtext/html/SB00873F.HTM

금, 2020/02/14- 21:06
3
0

사모펀드가 지나간 곳엔 시체가 즐비하다. 흔히 사모펀드를 기업사냥꾼이라 부른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기업사냥꾼이라 불리는 것도 모자라 사냥한 후에는 기업을 완전히 시체로 만들어 버리고 장사를 지낸다. 그래서 나는 사모펀드를 ‘기업장의사’라 부른다. 사모펀드가 어떤 식으로 기업의 흡혈귀와 장의사 노릇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의 예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예다. 경상북도 영덕으로 가보자.

사모펀드가 기업장의사임을 즉시적으로 보여주는 뉴욕타임스 기사. “어떻게 사모펀드가 신발소매업 체인점 페이리스(Payless)를 장사 지냈는가”란 기사 제목이다.

 

경북 영덕주민들 두 번 울린 사모펀드

경상북도 영덕에 가면 영덕풍력발전단지가 있다. 바람의 언덕이라는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뒤에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눈물이 있다. 이 풍력발전공사를 외국계 사모펀드 회사가 이른바 “먹튀”(먹고 튄다는 속어)를 했기 때문이다. 호주계 사모펀드 맥쿼리PE가 영덕풍력발전공사를 인수한 것은 2011년, 200억 원을 들여 유니슨 등으로부터 매입했다. 그리고 2019년 삼천리그룹의 삼탄에 매각했다. 7년간 맥쿼리가 소유주로 있는 동안 올린 수익은 630억 원. 그러나 현재 회사는 자본잠식상태다. 깡통회사란 뜻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018년 한 해만 보더라도 영덕풍력발전은 한 해 동안 약 81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약 19억3천만 원을 올렸다. 하지만 이자비용으로 45억 원을 지출해야 했다. 이렇게 7년간 맥쿼리에 이자비용(전환사채 차입에 대한)으로 지출한 것이 총 319억 원이다. 결국 모든 것을 계상하면 결손금 117억 원이 자본총액 40억 원을 초과해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것이다. 빚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다. 그러나 멕쿼리는 2013년 영덕 근처의 영양풍력발전공사까지 인수했다가 작년 영덕풍력발전까지 한데 묶어 삼탄에 1천9백억 원을 주고 매각했다. 이로써 수백억 원의 매각 수익에 이자, 거기에 7년 동안 올린 수익을 쏙 빼먹고 튄 것이다. 영덕군이 올린 수입은 부지 대부료로 매년 331만 원 받은 것이 전부. 각종 기반시설 지원 등에 군민 혈세가 들어간 것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며 기대한 일자리는 고작 7명이다.

그럼 이게 다일까?

새 인수자 삼탄 역시 사모펀드와 은행을 끼고 영덕 및 영양풍력발전공사를 차입매수 했다. 각각 192억 원과 854억 원을 30년간 대출로 연리 12%의 이자를 내도록 했다. 해서 영덕과 영양풍력발전공사는 연간 각각 23억 원, 102억 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익을 내봤자 아무 소용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계속될 것이다. 영업을 할수록 손해만 쌓인다. 더 못 버티고 곧 문을 닫을 것이다.(『영남경제』, 2019. 9. 5; 2019, 9. 6; 2019, 9. 18).

 

기업흡혈귀와 장의사 사모펀드의 기업 고사 방식

다른 나라(미국) 이야기를 먼저 하면 관심이 덜 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먼저 들었다. 그렇다면 사모펀드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이것을 보면 사모펀드가 왜 기업장의사와 기업흡혈귀란 명칭이 어울리는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사모펀드는 경영상태가 안 좋은 회사를 좋게 만들겠다는 명분을 들고 회사를 싼 값에 매입하거나 돈을 빌려준다. 그리고 경영에 감 놔라 배 놔라 참견을 한다. 이 뒤에 따라오는 명분들은 수익을 내는 튼실한 회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 하겠다는 것이다. 매입 대상 업체는 둘 중 하나다. 상장사의 주식을 대거 매입해 상장을 폐지해 나중에 재상장해 매각 수익을 얻거나, 비상장사를 사서 상장사와 합병하는 우회상장을 통해 가치를 높여 매각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공통된 것은 사정이 어려운 회사가 사냥의 대상이다.

둘째, 그러나 그 명분은 말만 그럴 뿐, 회사의 구성원이나 회사 자체를 위하지 않고 오로지 주주나 소유주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무지막지한 구조조정 등을 강행한다. 그렇게 해서 장부상으론 이전 보다 괜찮은 회사로 거듭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 즉 회사의 정상화나 건실화 등이 목표가 아니고 오로지 산 것 보다는 비싼 값에 매각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목표다.

셋째, 회사를 매입할 때 절대로 자기의 돈으로만 하지 않는다. 남의 돈을 빌려 매수한다. 즉 차입매수(leverage buyouts)를 한다. 그 빚과 이자는 고스란히 회사에 떠넘긴다. 그러나 알맹이(수익)는 철저히 주주들과 소유주의 몫이다. 그러면 회사엔 뭐가 남는가. 계속해서 손실만 쌓이고 고사하는 것밖엔 다른 방도가 없다. 사정이 안 좋은 회사에 도움은커녕 설상가상으로 빨대를 꽂은 격이다.

넷째, 이렇게 부채더미를 쌓고 있는 회사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그러면 사모펀드는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어떤 짓을 하는가? 부채에 대한 파생금융상품인 “대출채권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이하 CLO)을 발행한다. 부채를 담보로 해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또 한 번 재미를 보는 것이다. 노리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위험분산, 나머지 하나는 수수료로 인한 수익창출이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장사를 하다가 실제로 위험이 닥쳐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 위험을 떠안아 주니까. 구제금융으로. 이들이 그 때 내세우는 명분은 대마불사다. 자신들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노나는 장사가 어디 있을까? 잘 나갈 땐 그 열매를 온전히 자신들의 몫으로, 위기가 닥쳐 망할 땐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혈세로 대신 메워준다.

코로나19가 악성 회사채를 가지고 무모한 노름을 하고 있는 월가(사모펀드)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기사를 낸 뉴요커

CLO는 2008년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월가에서 써먹던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의 사촌 격으로 작동 원리는 똑 같다. CDO는 대형금융회사가 서브프라임업체로부터 받은 불량채권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고 동시에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써먹었던 일종의 대출에 대한 보험 상품으로 우량과 불량대출을 섞어서 위험이 없는 것처럼 살짝 분칠해 파는 것이다.(김광기, 『정신차려 대한민국』, 2012). 본질 면에서 CDO와 똑같은 CLO는 대형금융회사나 사모펀드 자체가 발행, 관리 및 판매한다. 그렇게 거짓되게 위험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게 한 후 투자자를 모아 수수료까지 챙긴다. 그러나 위험은 인위적으로 희석되어 가려졌을 뿐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위기가 오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 그러면 사모펀드는 망하게 된다. 이 때 그들이 들고 나올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대마불사론이다. 2008년 월가가 써먹던 수법 그대로 전수받은 것이다. 이게 바로 금융주도자본주의(finance-driven capitalism)의 실상이다.

 

잉글랜드은행 전 총재 마크 카니의 경고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의 전 총재 마크 카니(Mark Carney)는 2019년 1월 영국 하원에 나와 전 세계적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회사부채(corporate debt)의 폭증에 대해 경고했다. 당시는 코로나 때도 아니고 트럼프가 “나(미국)홀로 잘나가!”하면서 경제의 호황을 자랑하던 때다. 카니는 파행적인 회사부채 시장을 2008년 금융위기 때에 견주어 경고했다. 회사부채 시장에서의 이른바 “약식대출”(covenant lite loans: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검사)를 생략한 채 이루어지는 대출)의 만연이 “서브프라임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채권인수’(no doc underwriting)라는 의미에서 그 때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증언했다. 2019년 1월 현재 차입대출의 85%가 약식대출이다(Bank of England,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sue No. 44, November 2018; “Leveraged loans at pre-crisis levels — and I’m worried, says Carney,” The Times, Jan. 17, 2019; “The risky ‘leveraged loan’ market just sunk to a whole new low,” Business Insider, Feb. 17, 2019).

급증하는 회사채와 레버리지대출을 2008년 금융위기에 견주어 경고하고 있는 잉글랜드은행 전 총재 마크 커니 <출처: 타임스/로이터스>

그런데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영국은행 총재의 저런 경고는 개 코로도 듣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 수십 년 전에는 소위 잘나가는 회사라면 높은 신용등급과 과도한 부채의 회피가 그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것은 완전히 구식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돈 놓고 돈 먹는 금융주도자본주의에 편승한 뒤로는 사모펀드가 이것을 선도했다. 인수와 자사주매입을 위해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고 차입매수가 성행했다. 미국 연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비금융권기업의 회사부채는 총 6조1천억 달러(7,527조 원)에서 10조1천억 달러(1경2,463조 원)로 증가했다.

회사부채는 채권발행으로도 조달되었지만 위에서 말한 새로운 형태의 이른바 “레버리지대출”(leveraged loans)의 확산으로도 이루어졌다. S&P글로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에까지 대출해준 협조융자(syndicated loan: 둘 이상의 은행이 공통의 조건으로 기업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대출) 총액은 5,540억 달러(684조 원)에서 1조2천억 달러(1,481조 원)로 급증한다. 이런 레버리지대출은 앞에서 언급한 CLO를 창출하는데 사용되었다. 2019년 말까지 7천억 달러(864조 원) 상당의 CLO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하자면 빚을 놓고 그것에 대한 금융상품이 투자 상품으로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위험천만한 돈 놓고 돈 먹는 돈 놀이가 지금 월가에서 사모펀드 주도하에 가진 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The Coronavirus Is Exposing Wall Street’s Reckless Gamble on Bad Debt,” New Yorker, May 24, 2020). 문제는 그런 돈 놀이에 말려든 기업들과 거기에 속한 종업들이 말라 죽어나가고 있다는 데 있다.

 

백화점의 서거: 니만마커스와 JC페니

5월 초 미국의 유명 백화점체인 두 개회사가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니만마커스와 JC페니다.(“Neiman Marcus and the demise of the US department store,” Financial Times, May 8, 2020; “J.C. Penney, 118-Year-Old Department Store, Files for Bankruptcy,” New York Times, May 15, 2020). 두 회사는 모두 미국 백화점 업계의 대명사이다. 니만마커스는 최고급백화점이고, JC페니는 서민들을 위한 백화점이다. 두 회사의 역사는 각각 113년, 118년으로 둘 다 유서 깊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매체들은 코로나 사태와 디지털시대에 맞는 변신에 실패를 파산신청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내가 보는 견해는 다르다.

물론, 앞서 언급한 이유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사태가 백화점에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은 도표에서 보듯 부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미 이들 백화점이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었던 기저질환이 도사리고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는 주식과 부동산 빼고는 나아진 게 없었다. 그 대표적 예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쇼핑몰들의 폐쇄다. “쇼핑몰의 서거 경제학과 향수”라는 제목의 2015년 뉴욕타임스 기사

그 기저질환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2008년 이후 미국 경제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증시와 부동산시장만 호황이었을 뿐 나머지 부문에서는 오히려 나아진 것이 없었다. 백화점의 서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백화점과 단독 점포가 들어선 대규모 쇼핑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전역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쇼핑몰은 미국인들에겐 애틋한 정서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딱히 재미라고는 달리 찾을 수 없는 건조한 미국식 삶 속에서 그나마 쇼핑도 하고 사람구경도 하고 놀기도 하는 곳이 쇼핑몰이기 때문이다. 하교 후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친목을 도모하던 곳 중 하나도 쇼핑몰이다. 그런 곳이 문을 닫으니 뉴욕타임스 같은 곳은 쇼핑몰의 서거가 향수를 불러온다고 제목을 달아 기사화를 했던 것이다.(“The Economics (and Nostalgia) of Dead Malls,” New York Times, Jan. 3, 2015). 그런 기사가 났던 것이 2015년이다. 그리곤 마침내 이제 백화점의 종언까지 고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는 이미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있던 백화점의 발에 살짝 걸린 돌부리와 같다. 다시 말해, 코로나가 미국 백화점 사망의 주효한 원인은 아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 심각한 기저질환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니만마커스와 JC페니 등이 파산보호신청을 하자 백화점의 서거를 알리는 2020년 4월 뉴욕타임스

 

기업장의사 사모펀드에 의해 이미 고사 중이던 업계

나머지 기저질환은 사모펀드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파산신청의 주된 원인은 사모펀드다. 이것들의 농단으로 백화점들이 완전히 작살났다. 바야흐로 디지털시대에 온라인 쇼핑으로 노선을 바꾸고 재기할 자구노력과 자생력조차 사모펀드는 완전히 압살했다. 수익이 나는 족족 배당금과 이자로 현금을 다 빼갔으니 그렇다. 어떻게? 맨 처음 우리나라 영덕풍력발전공사의 경우에서와 같이 말이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업계의 귀공자 니만마커스가 어떻게 엄청난 빚만 짊어진 채 빈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되었는지 보자. 현재 니만마커스의 부채는 50억 달러(약 6조2천억 원)이다. 심각한 수준이다. 2005년 사모펀드 TPG와 워버그핀커스(Warburg Pincus)는 51억 달러(약 6조 3천억 원)로 니만마커스를 차입매수 한다. 그리곤 2013년 사모펀드 아레스매니지먼트(Ares Management)와 캐나다연기금운용회사(CPPIB)에 60억 달러(약 7조 4천억 원)를 주고 매각한다. 이들 회사는 니만마커스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2015년 기업공개(IPO)를 시도하려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니만마커스는 지난 2년 동안 50억 달러의 부채를 조정해 보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이자는 수억 달러가 지출되었다. 2018년 마지막 회계보고엔 49억 달러(약 6조5백억 원)의 수익이 있었다. 그러고도 빚이 50억 달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은 매해 나는 수익이 한 푼도 안 남기고 거의 다 주주들의 배당과 이자 지불로 빠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디스는 니만마커스의 부채를 두고 “지탱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The Pandemic Helped Topple Two Retailers. So Did Private Equity,” New York Times, May 14, 2020;“J.C. Penney, 118-Year-Old Department Store, Files for Bankruptcy,” New York Times, May 15, 2020). 이런 판에 온라인쇼핑으로 전환하려는 자구노력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일종의 투자인데 말이다. 거기에 들어갈 돈들이 주주들과 소유주에게 배당금과 이자로 다 홀랑 가버리는데….

 

사모펀드가 손 댄 소매업체마다 좀비기업으로

그렇다면 백화점만 그럴까? 아니다. 사모펀드가 손 댄 소매업체마다 사정이 똑같다. 그리고 기업은 회생은커녕 시체로 거듭나고 있다. 대표적 예를 두 곳만 더 보자. 옷가게 제이크루(J. Crew)와 중저가신발업체 페이리스(Payless)다.

먼저, 2011년 사모펀드 TPG와 레오나드그린&파트너스(Leonard Green & Parners)가 제이크루를 30억 달러(약 3조7천억 원)에 차입매수 한다. 소비자 옹호 단체인 <미국금융개혁연대>(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이 추산한 바, 2011년 이후 제이크루는 소유주인 사모펀드에게 배당금, 이자 및 수수료로 7억6천만 달러(약 9천4백억 원)를 지불했다. 니만마커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쇼핑 등의 영업 전환 모색 등에 들어갈 돈은 한 푼도 없이 사모펀드가 탈탈 털어갔는데 무슨 자구노력이 가능했겠는가.(New York Times, May 14).

페이리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2년 사모펀드 골든게이트캐피탈(Golden Gate Capital)과 블룸캐피탈(Blum Capital)이 페이리스를 20억 달러에 차입매수 했다.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의 에비타(EBITDA: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기업의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기가 막힌다. 페이리스는 그 기간에 3억2,200만 달러(약 3,986억 원)의 에비타(세전이자지급전이익)를 올렸다. 그러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3억5,200만 달러(약 4,357억 원), 그리고 이자로 8,300만 달러(약 1,027억 원)가 돌아가서 손실만 기록했다. 이것을 쉽게 계산하면, 회사로 1달러(약 1200 원)가 들어올 때마다, 소유자에겐 1.09달러(약 1350원)가 대출자에겐 0.26달러(약 322 원)가 돌아가게 되어서 1달러 벌 때마다 계속해서 0.35달러(433 원)의 빚이 쌓이는 꼴이다.(“How Private Equity Buried Payless,” New York Times, Jan. 31, 2020).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딱 그 짝이다.

뉴욕시 진보단체인 <대중민주의센터>(The Center for Popular Democracy)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파산한 소매점 체인 14개 중 10개가 사모펀드가 소유주로 밝혀졌다.(New York Times, May 14). 이렇게 기업은 시체가 되고, 사모펀드는 살이 통통 오른 승냥이와 장의사가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먹거리와 시체거리를 찾아 어슬렁거린다.

 

워런과 코르테스는 왜 코로나사태 동안 기업의 인수합병 금지를 주장 했는가?

그러니 회사들로서는 어떤 노력을 경주해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가 덮쳤고 완전히 고꾸라졌다. 그렇다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언제가 그들에겐 가장 호기인가? 바로 헐값에 기업을 살 수 있을 때다.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기회를 봐서 비싸게 팔면 되니까. 이 칼럼시리즈 초반에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부동산 투자의 철칙인 “바이(buy), 픽스(Fix), 앤드 셀(Sell)”이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 기업이 사라지면 사모펀드에겐 안 좋은 시기다. 따라서 코로나19야 말로 그들에겐 최적기다. 기업사냥을 하기에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위험과 위기는 사모펀드의 전가의 보도와 같은 것이라 사모펀드가 정말로 오매불망 기다리는 시간이다. 위험을 빙자해 고수익을 올렸으니(CLO가 대표적인 예다) 그렇다. 위험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위기가 있어야만 장사가 되는 모순이 사모펀드가 떼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주된 동력이다. 또한 위기 시엔 파산하는 기업체가 즐비하다. 그것들을 헐값에 거머쥘 수 있으니 위기란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위기는 사모펀드에겐 노다지인 셈이다. 죽어가는 회사를 기사회생 시키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직 관심은 그걸로 더 큰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사모펀드가 막강한 현금동원 능력을 가지고 기세가 등등한 사이 이들에게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사업들에 마수를 뻗치며 제국으로 등극하고 있는 것이다.(“Scary Times for U.S. Companies Spell Boom for Restructuring Advisers,” New York Times, March 3, 2020; “Some Big Investors Smell Profit in Virus-Plagued Companies,” New York Times, April 3, 2020).

이 때문에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과 오카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가 코로나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인수합병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인수합병이 대다수는 사모펀드에 의해 벌어지기 때문이다.(“Elizabeth Warren and AOC’s Call for a Merger Ban May be a Moot Point,”, CNN, May 5, 2020).

 

사모펀드가 이끈 금융주도자본주의의 폐해

소위 미국식 선진금융의 핵심은 전 산업부문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금융화라 한다. 그것이 주도하는 자본주의를 금융주도자본주의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선두에 현대의 제국 사모펀드가 있다.

산업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하나는 기업이 저렇게 좀비가 되고 파산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모두가 실업자가 된다. 이런 펜데믹 시기에는 영원한 실직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2018년 현재, 미국에서 사모펀드가 소유한 회사에 약 880만 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이 회사들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를 차지한다.(New York Times, Jan. 31, 2020).

두 번째 문제는, 노동이 신성하다는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경상도 말로 “쌔(혀)가 빠지게” 노력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한 회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 게 뻔하다. 이것은 경제와 관련한 관념과 가치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세상 어디에 저런 젖과 꿀이 흐르는 장사가 있겠는가. 땀 흘려 일 안하고 남의 돈 빌려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만 터득할 수 있다면 누구나 득달같이 덤벼들어 하려 들 것이다. 이게 바로 금융주도자본주의의 폐해다. 경제와 노동 가치의 왜곡, 그것은 기업의 시체가 늘비해진 상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딱 하나. 규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월가의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보다 훨씬 더 느슨하다. 그 틈을 타고 제국들이 탐욕의 눈이 박힌 머리를 바짝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와 당국의 방치는 한국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와중 우리에게도 사모펀드란 이름이 어느덧 익숙해지고, 이윤에 이악스런 자들은 남 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사모펀드에 벌써부터 발을 담갔다. 사모펀드의 구성요건이 49명 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풀어졌으며, 10%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하는 “10% 룰”의 제한에서도 사모펀드는 제한이 없다. 50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게 문을 열어 놨다. 그리고 그 결과 이미 작년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2천조 원을 넘겼다. 사모펀드의 규제완화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한국경제』, 2019. 5. 1; 뉴시스1』, 2019. 10. 4; 『한국경제매거진』, 2019. 6; 『동아일보』, 2018. 9. 28; 『이뉴스투데이』, 2020. 5. 28). 그리고 이 와중 어떤 이들은 막대한 이윤을, 어떤 이들은 소중한 노후자금까지 날리고 있다. 지금 한가하게 미국의 사모펀드 걱정할 때가 아닌 것이다.

 

참고자료

김광기, 『정신차려 대한민국』, (서울:랜덤하우스코리아), 2012.

“영덕풍력발전 매각한 맥커리는 호주의 최대 투자금융,” 『영남경제』, 2019. 9. 5.

“경북 영덕풍력발전 외국계 사모펀드 기업사냥하는 동안 손 놓고 있었던 영덕군,” 『영남경제』,2019. 9. 6.

“외국계 사모펀드의 고리대금에 멍들은 영덕·영양풍력발전,” 『영남경제』, 2019. 9. 18.

“자산운용시장 2000조원 돌파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위험성↑”,” 『한국경제』, 2019. 5. 1.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후 은행 파생상품 판매 49% 늘어,” 『뉴시스1』, 2019. 10. 4.

“사모펀드, ‘고공행진’…쏠림은 ‘우려’,” 『한국경제매거진』, 2019. 6.

“사모펀드 규제완화… 한국판 ‘엘리엇’ 생긴다,” 『동아일보』, 2018. 9. 28.

“금융위, 코로나19발 구조조정 위해 1조펀드 모은다,” 『이뉴스투데이』, 2020. 5. 28.

“Leveraged loans at pre-crisis levels — and I’m worried, says Carney,” The Times, Jan. 17, 2019

“The risky ‘leveraged loan’ market just sunk to a whole new low,” Business Insider, Feb. 17, 2019

Bank of England,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sue No. 44, November 2018.

“The Death of the Department Store: ‘Very Few Are Likely to Survive’,” New York Times, April 21, 2020.

“The Economics (and Nostalgia) of Dead Malls,” New York Times, Jan. 3, 2015.

“Neiman Marcus and the demise of the US department store,” Financial Times, May 8, 2020.

“The Coronavirus Is Exposing Wall Street’s Reckless Gamble on Bad Debt,” New Yorker, May 24, 2020.

“Hertz, Car Rental Pioneer, Files for Bankruptcy Protection,” New York Times, May 22, 2020.

“J.C. Penney, 118-Year-Old Department Store, Files for Bankruptcy,” New York Times, May 15, 2020.

“The Pandemic Helped Topple Two Retailers. So Did Private Equity,” New York Times, May 14, 2020.

“How Private Equity Buried Payless,” New York Times, Jan. 31, 2020.

“Scary Times for U.S. Companies Spell Boom for Restructuring Advisers,” New York Times, March 3, 2020.

“Some Big Investors Smell Profit in Virus-Plagued Companies,” New York Times, April 3, 2020.

“Elizabeth Warren and AOC’s Call for a Merger Ban May be a Moot Point,”, CNN, May 5, 2020.

 

김광기 경북대 교수의 연재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화, 2020/06/23- 00:01
1
0

[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 (3).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97/815/001/d0...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19)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디레버리징 방안 관련 5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관련 7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고승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가계부채,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요 질의 주제로 삼은 것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돼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2008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온 것과 반대로 매년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집값 상승과 패닉 바잉(Panic Buying)의 영향으로 가계신용 증가율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현행 금융 감독 체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려 있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 가계부채 규모 축소 방안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에 대한 의견, ▲ 금융 약자 보호를 포함한 안정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계획, ▲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예·적금담보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 상환액을 포함하는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 은행권과 제2금융권 DSR 기준 동일 적용(40%) 계획,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및 ‘빚내서 집사라’ 정책 철회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 ▲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계획, ▲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 부여와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대변할 공익이사 선임 등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금융위원장 후보자 질의 이후에도 정부에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와 안정적인 채무조정 제도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등 금융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고승범)에 대한 정책 질의서



 

1.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총량 축소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왔고,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에 따른 패닉 바잉(Panic Buying)으로 2021년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지난 7월 전월 대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이 상환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치솟는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들어갈 경우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으로 실시된 채무 상환 유예 및 자금 지원의 기일 도래 역시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채무자의 상환부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심하게는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넘어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계부채 관리·억제 정책 전반의 방향에 대한 질의

 

지난 4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로 복원하고 올해 중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전체 수준에 대한 기준 설정 없이 증가율 관리만을 정책 목표로 삼은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요국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오거나 증가를 억제한 흐름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원자재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으로 올해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2.7%에 이르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 중 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가격이 향후 수년 내 조정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일부 역시 한계 상태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채무상환 유예, 중소상공인 정책 대출의 상환 기일 도래 역시 부담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Deleveraging)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규 대출 규제뿐만아니라 기존 대출 대환 시에도 DSR 규제 적용, ▲디레버리징 정책 실행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 비중 확대, ▲ 가계의 안정적 주거 보장 및 채무청산을 위한 경매유예 및 Sale & Lease back 제도 활성화, 공적·사적채무조정 강화 등 선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질의1-1)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정책목표에서 더 나아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으로 맞추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가 설정된 총량관리지표는 있는지 여부와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2) 후보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금융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확대·강화 및

은행권/제2금융권 DSR 기준 일원화에 대한 질의

 

정부는 지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적용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DSR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총 상환액에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및 카드론·현금서비스·할부·리스금융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출 역시 가처분소득을 낮추어 차주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출 항목이므로 DSR 산식상 총 상환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역시 갭투기의 재원으로써 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주택경기 상황에 따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여전히 은행권(DSR 40%)과 제2금융권(DSR 60%)의 DSR 상한이 상이하게 적용되도록 허용하고 있어 차주로 하여금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대출을 유도하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질의1-3) 후보자는 현재 DSR 산식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의 상환액과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등 가능한 모든 대출금액이 DSR 산식에 포함되도록 DSR 기준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DSR 기준 확대·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현 DSR 기준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4) 후보자는 은행과 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의 DSR 기준(40%)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 재검토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서민·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명목으로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1억원 미만 소득자, ②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은 8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까지 주택담보대출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대혜택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이하 “LTV”)을 최대 20%p(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60%로) 확대해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출을 동원한 주택구입 여지를 확대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진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주별 DSR 적용이 확대되는 정책 기조와 LTV 규제 완화가 함께 시행된다면, 상환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와 그렇지 못한 저소득자 사이의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아니라 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1-5) 후보자는 현재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재검토해 LTV 상한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질의

 

지난 2019년 9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이하 “DLF”) 환매 중단 사건을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잇따른 부실에 따라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이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사모펀드 피해 사건은 ▲대형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윤추구와 고위험 금융상품의 공격적인 판매, 실질적인 내부통제장치의 부재, ▲ 모험자본 육성을 기치로 건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설립·판매 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미흡, ▲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금융 감독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사모펀드 투자자 금액 기준 상향과 상품 설정 규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의 선불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 감독 체계 사각지대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 개선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기업에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내내 이어진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수 조 원 단위로 확대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 운용사 설립기준, 사모펀드 설정·운용·판매 관련 사항,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와 같은 규제 사항을 대폭 면제·완화했지만, 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감독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청구로 진행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사기 운용과 관련해 피해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시장 규제 완화의 주체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 및 예산, 정관의 승인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금융감독원 업무 자체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보다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에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금융기관의 수익/손실에 따라 결정되는 건전성 확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그 지향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1월 조직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확대 재편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최근 머지포인트 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시장 감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금융정책 기능(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기능(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을 신설해 각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질의 2-1)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감독 및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질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영업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적합성·적정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등) 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후 손해배상 여부의 결정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외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의 잘못을 입증해야 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서 드러났듯,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초고위험 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된 동기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 얻는 수익이 그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과 부담 수준에 비해 크다는 계기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이러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징벌적손배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질의 2-2)  후보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 관련 질의 

 

국회와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3월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수탁사(프라임브로커 포함)와 판매사의 견제·감시 책임 강화,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및 점검 의무 부여, 숙려기간 도입, 사모펀드 투자 최소 금액 기준 상향(1억원→3억원) 등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은 2015년 이후 5년 간 사모펀드 활성화 규제 완화로 발생한 제도적 허점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피해 발생 전에 이미 제도화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피해 사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모(母)-자(子) 구조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미만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펀드로 인정해 공모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하였고, 해당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2021.3.16.)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된 것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사모펀드 판매는 프라임브로커 소개 등 직판채널이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증권사, 은행 등 대형금융채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가 설립이 급증했지만 대형금융기관은 이들 사모펀드 운용사와 운용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금융소비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용사-판매사-금융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는 것에 제한이 필요하며, 대형금융기관을 통한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운용사의 업력과 평판이 충분한 기간에 걸쳐 검증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합니다. 

 

질의 2-3)  후보자는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으로 인한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 의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4)  후보자는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의견 질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및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도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 이후 금융지주회사들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도입하면서 내부통제 위험 관리는 비단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그룹 단위에서 관리할 필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와 그 최고경영자는 금융 자회사의 인사, 경영관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금융지주회사 대주주가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상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은 강한 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호해 ‘권한과 책임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장기 연임이 보장된다는 점 역시 회장 연임을 위한 단기 실적주의 경영과 부조리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와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관계회사·자회사의 리스크관리기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리스크 관리 계획을 의결해왔지만, 사모펀드 판매가 불러올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시에 개입해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그룹 차원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권익을 대변할 위한 공익이사 선임, 회장 장기연임 제한 등 이사회 구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질의 2-5)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6)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이사 선임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7)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질의서[https://docs.google.com/document/d/1QGy46xZTEHlQZsktdbJn8BT3VbP7qdpHWs8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20- 19:20
1
0

2.jpg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 이하 “재판부”)이 지난 8월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이 불복하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그 하위 법령으로 볼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의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법 제정 취지 자체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금감원은 이번 재판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항소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아울러 손태승 회장은 이번 재판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책임이 있음이 재차 입증되었으므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부통제 법령을 협소하게 해석,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 몰각 우려 

금감원은 항소 결정으로 책임 저버린 금융기관 제재 의지 보여야

초고위험 금융상품 속여 판 책임, 손태승 회장 사퇴 사유 명백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첫번째 이유는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그 하위법령의 내부통제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도 언급했듯이 법률은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해 입법자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금융 분야는 특별한 생산활동 없이 오직 타인의 자본을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하므로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공공성이 요구되지만,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 등 공적 책임보다는 무리한 단기 실적 추구를 중심으로 경영·영업활동이 이루졌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피해 사건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금융기관 내부통제에 관한 규제를 통일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위해 도입된 금융기관 내부통제기준 마련 규정 역시 금융기관이 명목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내부통제에 나서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지배구조법령의 규정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에만 국한되는 내용이라면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형식상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기만하면 그 이상의 책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준을 성실히 이행한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해석이다. 

 

이뿐만 아니다.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규정을 기준 준수가 아닌 의무에만 국한해 살펴봐도 금감원의 제재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는 이번 판결은 합당하지 않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근거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 중 “③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에 대해서만 제재가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그 외  “①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②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④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⑤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시된 사항만 살펴보아도 ▲금융기관이 시장변동성이 큰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판매하는데 있어 상품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은 점,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내부 펀드 지침에 규정한 반면, 사모펀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점, ▲임직원의 기준준수 여부 점검이 부실했던 사실은 오직 준법감시인의 태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판매 강화를 강조하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있는 힘을 가진 내부통제조직 구성의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인 점 등 우리은행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형식적으로 내부기준을 만든 것만 인정할 뿐 기 기준이 구속력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고안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의 각기 다른 조항을 차별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자의적인 법 해석”의 덫에 갇힌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근거 중 하나인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같은 감독규정 [별표3]에 대해서는 법정사항으로 보아 은행의 내부기준이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누락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한 반면,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및 [별표2]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뿐만 아니라 그 설정에서 준수해야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유의할 원칙이나 세부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해 법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의 내부기준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해서 법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감독규정에 있는 각 조항을 각기 다른 지위를 가진  의미로 해석할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실제 감독규정 제1항 및 [별표2]가 이사회·경영진·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에 관한 책임 단위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정기적 관리·감독,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집행되도록 설계, 고객과의 이해상충과 투자자의 고충사항 등 신속처리 위한 적절한 절차 마련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금융기관과 그 수장에 대해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번 행정재판 판결 직후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아 향후 소송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재판부 결정이 명확하고 보편 타당한 해석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금감원은 항소를 진행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금융기관과 그 경영진에 대한 제재의 의지를 보이고,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감독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이윤에 매몰되 금융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도 저버린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무력화된다면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제재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이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우리은행이 사모펀드 판매실적 대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성과지표(KPI) 배점을 매우 낮게 유지하고 금융상품 판매직원들을 속이면서까지 전사(全社)적으로 DLF 판매를 독려한 사실, 해당 금융상품 최초 선정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무력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절차를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실 등이 재확인된 것이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손태승 회장이 사퇴해야 하는 사유는 명백하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2Km4jQC038kuZLxME9I6wlCIFzeEISAvFGC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9/02- 23:19
1
0

3.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5/819/001/39... />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이하 “금융협회들”)는 어제(9/6)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이하, ‘내부통제 발전방안’) 발표했다. 사모펀드 사기·불완전 판매가 무리한 수익추구에서 비롯한 것임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었던 금융기관들이 이제 와서야 자체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다. 금융업계가 뒤늦게나마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이번 내부통제 방안에서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들이 지난 사모펀드 피해 사태를 반성하고 스스로 규율을 강화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금융기관들은 자율적으로 내부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규정과 관련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실패의 주요 요인인 지배구조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지난 과오에도 불구하고 책임 부담을 최대한 회피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에 대해 비판한다. 정부와 국회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친회장 인사로 구성된 금융기관 이사회, 실질적 역할 가능 의문

 

금융협회들은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첫번째로 내부통제 결함 발견시 임직원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 마련, 내부통제 관련 활동 내역 공시 등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사기·불완전판매 사건 당시에도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위험사항을 충분히 살펴 견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구성이 금융지주회사 회장에 호의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진의 영업방침에 대해 별다른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 rel="nofollow">참고자료). 실제로 지난 수년간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안건 처리 결과만 봐도 금융지주회사 이사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던 사실이 확인된다(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 rel="nofollow">참고자료). 금융기관 지배구조상 회장의 장기집권 제한과 함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독립성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사회에 명목상 권한을 부여한들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한 내부통제 활동내역 공시 역시 ‘투명성 강화’라는 명목의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해야 할 준법감시인 역시 경영진의 외압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그에 대한 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준법감시제도의 권한과 더불어 책임도 강하게 부여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의무 삭제는 규제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과 관련한 금융협회의 주장은 더 가관이다. 최근 1심 판결이 내려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판매 제재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의 불복 행정소송에서 “과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방안을 ‘실효성’있게 마련하였는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DLF 사태 관련 손태승 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내려진 제재가 바로 우리은행과 최고경영자가 ‘실효성’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금융협회들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관리 의무에 ‘실효성’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법률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사실상 자신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원칙중심 금융감독이라는 구실 하에 사실상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금융협회들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이는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또한, 금융협회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제재 사유 개정과 관련해서도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으로 ‘다수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해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이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규정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리스크를 줄이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후 제재 여부 결정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협회들이 이번 내부통제 발전 방안 추진배경으로 언급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이라는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그간 금융기관들이 형식적으로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채 이를 준수할 의무를 방기한 것에 비판한다.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은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규제해야하며, 의무위반으로 ‘다수피해’, ‘시장질서 저해’ 발생 시에는 차등적으로 더욱 강하게 제재해야 함이 마땅하다. 

 

주요은행의 성과평가지표(KPI) 역시 고객보호에 대한 배점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모펀드 사태 발생 당시 각 금융기관들의 KPI 지표 구성비에서 수익규모나 비이자수익은 가장 높은 배점이 부여된 반면 고객보호에 대한 배점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및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금융기관들은  판매실적 대비 고객보호 의무 이행에 평가를 의도적으로 매우 낮게 책정함으로써 각 영업점이 고객을 속여가면서까지 고위험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도록 부추겼다. 금융협회들이 KPI 배점에서 고객에 관한 사항을 높이는 것은 일견 긍정적이나, 고객만족도가 고객수익률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또다시 각 영업점의 고위험상품 판매 동기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

 

내부통제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시급

 

이처럼 금융협회들의 내부통제 발전방안은 사실상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본인들의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내용이 주 골자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판매실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에게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관련 전권을 맡겨선 안 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준수 책임을 최대한 강화하고 이에 금융당국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더해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와 같은 이사회 구성 개편도 필요하다. 금융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금융기관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견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우를 범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금융정의연대,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화, 2021/09/07- 23:13
1
0

구멍 난 화학물질 안전본분 망각한 환경부 차관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06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지난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최대 화학기업이자 전 세계 10대 화학기업인 LG화학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책임감과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159개에서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늘렸으며,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를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출처=산업통상자원부)[/caption]

 

게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화학물질 사안에 대해 환경부 차관이 제대로 알고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 안전 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928" align="aligncenter" width="69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감사원[/caption]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209건으로 40%를 차지했습니다.

공식적 확인된 화학 사고 숫자만 해도 경악스러운 상황에서,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화학사고 판단기준’조차 없어 드러나지 않은 화학 참사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경제단체들의 몽니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2018년 6월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 품목 선정에 있어 제대로 심의조차 진행했는지 의문입니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 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입니다. 어떠한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겠다는 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931" align="aligncenter" width="620"] ▲지난해 여수에서 일어난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시민결의대회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한 결과로 기업의 경제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효과성 검증 없이 ‘상설화’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도전일 뿐입니다.

지금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개발부처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에게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논평]

구멍 난 화학물질 안전본분 망각한 환경부 차관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9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연합뉴스[/caption]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지난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국 최대 화학기업이자 전 세계 10대 화학기업인 LG화학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2명이 목숨을 잃었고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러한 와중에 책임감과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159개에서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늘렸으며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했다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를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이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화학물질 사안에 대해 환경부 차관이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지 의문이다지난 22일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결과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 안전 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고 발표했다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209건으로 40%를 차지했다공식적 확인된 화학 사고 숫자만 해도 경악스러운 상황에서환경부의 직무유기로 화학사고 판단기준조차 없어 드러나지 않은 화학 참사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문제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 게다가 경제단체들의 몽니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2018년 6월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에 불과하다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 품목 선정에 있어 제대로 심의조차 진행했는지 의문이다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이다어떠한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겠다는 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또한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한 결과로 기업의 경제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효과성 검증 없이 상설화’ 운운하는 것은사실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도전일 뿐이다.
     
  • 지금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개발부처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에게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20/05/15- 00:37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