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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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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admin | 화, 2019/11/05- 20:11

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양립 불가능함 보여줘

2018년 미스터리쇼핑 등급 미흡·저조 은행이 DLF 주요 판매창구 

DLF 사태 재발 막기 위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필요해

 

 


2019. 10. 2.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http://bit.ly/2PFcqPr" rel="nofollow">http://bit.ly/2PFcqPr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3개 증권사, 5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9. 9. 25. 기준 관련 상품 판매잔액 6,723억 원 중 확정 손실은 669억 원,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무려 3,513억 원에 이른다. 이에 최근(11/1) 금감원(http://bit.ly/32dCTGm" rel="nofollow">http://bit.ly/32dCTGm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은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했으며,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관련하여 금감원이 제시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정책이 또다시 상위 기관인 금융위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관리·감독 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의 상충 가능성은 키코(KIKO), 저축은행, 동양증권, 그리고 저간의 DLF 사태에서 익히 드러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을 촉구한다. 정부는 기존 금융당국과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이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감독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DLF 사태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에는 철저히 눈 감은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발생한 부끄러운 ‘추태’이다. 금감원 역시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DLF 상품은 기초자산인 각국 국채 금리가 상승해도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되어 있는데에 비해 금리가 일정 이상 음(-)의 수로 하락 시 투자자 손실이 원금 전액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인데도 판매 은행은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을 강조하여 고객을 기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DLF 상품 투자자 중 개인 일반투자자가 대부분(92.6%)으로 이 중 60대, 70대 이상 고연령층 투자자가 각각 48.4%, 21.3%에 달하고, 유사 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이 21.8%에 이른다. 그러나 당시 상품 판매 은행들은 ‘정기예금 선호고객’을 목표 고객층으로 선정하고, ‘손실확률이 극히 적다’고 강조한 사례를 우수 판매전략으로 선정하는 등 고연령, 저위험 선호 고객의 투자 성향과 상반되는 상품을 판매했으며, 합동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만 절반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검사 대상 은행들은 기초자산인 채권금리 하락으로 기존 판매 DLF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거래조건을 변경해 계속 상품을 판매했고, DLS를 발행한 증권사들은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금감원은 이렇다할 감독없이 금융기관의 이같은 행태를 사실상 방기했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은 금융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 유지에 주력하다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감독기관 설립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은행들이 위험회피 성향 개인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데는 금감원의 관련 감독 소홀이 큰 역할을 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 2018. 7. ~ 2019. 7. 동안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584억 원을 투자했고, 이중 81%에 달하는 476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2019. 10. 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인 고용기금이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2019. 10.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갬블(도박) 같은 것”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에 소홀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시중 금융기관에 전가하기에 바빴다. 심지어 2018. 10. 31.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http://bit.ly/2pCU2vS" rel="nofollow">http://bit.ly/2pCU2vS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당시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파생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조처를 취했다면 이번 DLF 사태와 같이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발표 시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및 뿐만 아니라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해태해온 경위에 대해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익 추구에 매몰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권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비단 이번 DLF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헤지라는 본래 목적이 무색하게 약정환율 구간을 넘은 순간 초래된 무한대의 손실로 건실한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른 2008년 키코(KIKO) 사태, 고객 예금을 부동산PF에 불법투자해 엄청난 손실을 부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이들의 삶을 파괴하다시피 한 사건들이 반복되었다. 2019. 9. 14. 에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며 환매 중단을 선언(http://bit.ly/335dWOv" rel="nofollow">http://bit.ly/335dWOv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등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에 앞서,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역할 방기가 이번 DLF 사태에서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휘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수익성·안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이러한 피해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점을 유념하여 DLF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책무와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조속히 설립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역할을 맡기길 바란다. 금융당국의 반성과 실체적 자구 노력 없이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로 인해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 사태’가 언제고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o-eVroBASKdPVeF-1Z60WAm-AZtLCi2vwcc...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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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당국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실태 결과 >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92명(74%), 금융권으로 재취업
퇴직자 112명(90%), 상근감사위원 등 임원급
특정 업체와의 부당한 유착 등 로비창구 역할
재취업심사 강화 통해 유착고리 단절 해야

 

  1. 최근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등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부실 문제는 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감독부실로 인한 금융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1. 감독부실의 문제는 현재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 금융감독체계의 문제, 적극적 감독역할 미수행 등에서 기인하므로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1. 특히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 문제는 금융감독당국 출신 인사들이 퇴직후 관련업무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면서 이들이 해당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로비 또는 부당한 유착으로 인해 부실감독의 문제가 초래됩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최근 10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0년간(2010~2019) 금융감독원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기관별, 직급별 현황(101명)

2) 최근 10년간(2010~2019) 금융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기관별, 직급별 현황(24명)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재취업 기관별 현황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92(74%),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 등 금융권으로 재취업

–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본 결과, 금융기관 중에서는 증권/자산운용 22명(18%), 저축은행 14명(11%), 은행 8명(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체 퇴직자 중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절반이 넘는 67(54%)이었으며, 금융유관기관 25(20%)을 합치며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등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인원은 92(74%)에 이름.

이러한 재취업형태는 금융감독당국 퇴직자들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유착을 통한 로비창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기관 금융기관(67, 54%) 금융

유관기관*

기타 합계
은행 저축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캐피탈/

카드

신용정보/

신탁

대부업
인원 8 14 22 9 7 4 3 25 33 125
비율(%) 6 11 18 7 6 4 2 20 26 100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재취업 기관별 현황>

*금융유관기관:회계・세무・법무법인, 연구소, 각종 협회 등

 

 

2)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재취업 직책별 현황

 

금융감독원 퇴직자 112(90%), 상근감사위원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

–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직급별로 살펴본 결과, 상근감사위원 37명(30%), 임원 18명(14%), 대표이사/원장 15명(12%), 실장/부문장 14명(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실무자급인 연구원/팀장 13(10%)을 제외하고는 퇴직자의 90%(112)가 상근감사위원 등 임원급으로 자리를 옮김.

이 역시 금융감독당국 퇴직자들이 본인들의 직급을 이용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당 금융기관을 위한 로비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재취업 직책별 현황>

  상근

감사위원

감사 사외

이사

고문 대표이사/원장 실장/

부문장

임원 전문

위원

연구원/팀장 합계
인원수 37 6 9 6 15 14 18 7 13 125
비율(%) 30 5 7 5 12 11 14 6 10 100

 

  1.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금융감독당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을 근거로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음과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공무원이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기관에 취업한 후 금융감독당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취업제한 제도로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통한 부당한 유착고리를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윤리 확립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함.

 

퇴직공무원에 대한 재취업심사 강화되어야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회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승인율은 94%(취업신청건수 152건중 143건 승인)에 이를 정도로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는 유명무실한 상태임.

– 또한 국회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 신모 부국장은 대부업체 리드코프에 준법관리실장으로 재취업했는데 퇴직 전 서민금융지원국에서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미등록 대부행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대부업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해당 부서가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심사를 통과했다고 함.

– 따라서 퇴직공무원, 특히 금융감독당국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당한 유착고리를 끊어야 할 것임. 끝.

 

 

화, 2020/04/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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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대응기간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공매도와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공매도 금지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로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라고 볼 수 있다. 증권시장 관계자 역시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된다면, 과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2조원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 이행도 없이, 또 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공수표 남발 기관이 아니라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서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가총액 일정액 이상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언급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아무런 근절방안도 없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또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므로,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공매도 제도는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함이 옳다. 만약,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10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201020_공동성명_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와 근절방안조속히 마련해야_경실련_한투연

문의: 경제 정책국 02-3673-2143

화, 2020/10/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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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2116억원
지방세 아닌, 국세로 귀속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지방세로 환원해야
 
  1.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1.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업무를 비롯한 각종 도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할 때 징수하는 인지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징수하고 있어 인지세 징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인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과세되는 인지세 실태조사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지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현금납부) 및 세부 내역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내역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과세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5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해당

– 현행 인지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상품권, 선불카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를 다음과 같은 12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국세로 귀속됨.

 

– 그러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해당 지방세 세부내역
지 방 세 과 세 대 상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취득세 부동산 취득
재산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선박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 도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차량 등록
등록면허세 차량 등록
광업권, 어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광업권, 어업권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문서의 수입액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인지세액 2116억원

– 최근 5년간 평균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천752억 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의 수입 내역은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6억6천만 원,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413억6천만 원,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천6백만 원,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억5천만 원,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3천2백만 원 등으로 매년 총 423억2천만 원임.

이는 매년 422억 원이 지방세로 귀속될 수 있음에도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것이며, 이를 최근 5년간으로 계산하며 2116억원에 이름.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비율(%)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302 319 383 363 1,932 660 0.1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176,886 315,048 249,401 220,105 211,515 234,591 63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25,692 42,392 46,602 47,933 44,179 41,360 11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5 54 3 3 3 16 0.01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56 315 302 3 404 256 0.0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1 54 37 32 34 32 0.00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35,592 37,858 39,974 59,534 50,513 44,694 12
상품권, 선불카드 26,871 24,987 28,587 35,251 35,447 30,228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124 557 670 665 639 531 0.14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12,998 16,097 18,894 20,392 28,891 19,454 5
시설대여 계약서 1,149 1,491 1,683 1,849 1,986 1,632 0.4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710 1,280 1,631 5,276 170 1,813 0.48
총 액 280,596 440,452 388,167 391,743 375,714 375,267  

*현금납부분 출처:국세통계연보

 

  1. 이에 <소비자주권>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해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정비

–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폐지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달라진 경제 상황에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관련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해야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 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 이들 5종의 문서를 통해 최근 5년간 2천116억 원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되었으며, 201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1.4%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5종의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끝.

 

 

 

수, 2020/05/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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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우리는 미국의 주택 가격 폭등에 사모펀드가 어떻게 일조를 했는지 살펴보았다. 미국의 사모펀드는 규제 당국의 비호 아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주택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으며 그 와중에 서민들은 갈 곳을 잃고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시장에 뛰어든 사모펀드가 임대사업자로 변신하면서 임차인이 되어 버린 일반 서민들의 눈에서 어떻게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모펀드의 임대업에도 당국의 규제는 어김없이 빗겨나가고 있다.

‘월가가 집주인이 되었을 때’라는 제목을 단 분석 기사의 표지 장면. 매체는 연방정부의 비호 아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와 임차인에게 각각 확실한 수익과 편의를 약속하며 임대시장의 핵심으로 등극했지만, 투자자들만 행복해하고 임차인들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반쪽만의 약속이 되어 버렸다고 요약하고 있다. <출처: The Atlantic>

이를 위해 <뉴 퍼블릭>이 소개하는 어느 임대인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한다.

#장면 1

 남(南)로스앤젤레스의 4명의 자녀를 둔 한 싱글 맘은 주택을 월세로 임대했다. 그녀는 임대한 집의 담장이 무너진 것을 보고 주인에게 전화해서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황당했다. 담장이 임차인의 개 때문에 망가졌으니 이틀 안에 500 달러(약 60만 원)를 내라는 통지였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니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다. “싫음 방 빼!” 그녀가 돈을 낼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받는 주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뿐이었다. 그 일이 있은 뒤 몇 개월이 지나 봉급날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원래 내던 날짜에 당장 월세를 못 낼 것 같으니 며칠만 말미를 봐달라고 요청했다. 그 때 집주인에게서 돌아온 답은 “안 돼!”와 “못 내면 당장 방 빼!” 할 수 없이 그녀는 또 다시 얼마 되지 않는 주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 날짜에 맞춰줘야 했다.(“Slumlord Millionaires: Wall Street’s new scheme to profit off poor people,”, The New Repulic, July 24, 2014).

 

악덕 집주인 사모펀드, 블랙스톤

그런데 그 임차인의 집주인은 인근에 살지 않는다(과거엔 보통 미국에서는 임대아파트에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집주인이 근처에 살고 임차인의 불만 및 편의를 즉시 봐 주었다). 그녀의 집주인은 바로 인비테이션 홈즈(Invitation Homes). 월가의 거대 사모펀드 블랙스톤(Blackstone)의 자회사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2008년 금융위기 후 파괴됐던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조금씩 펴기 시작할 무렵인 2011년부터 월가의 블랙스톤은 임대 사업에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들의 개입으로 임차인들의 사정이 좀 나아졌을까? 다시 말해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과거 구멍가게 수준의 집주인(mom and pop landlords)에 비해 블랙스톤이 더 나은 집주인일까?

이 질문에 블랙스톤의 대답은 “물론 그렇다”이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자신들을 필두로 월가의 사모펀드가 주택 대량매집을 해서 임대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 공급이 늘어났고 그 결과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연코 임차인들의 입장에선 호재라며 설레발을 쳐댄다. 그 말은 맞는 말일까? 결코 아니다. 절대로 임차인들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블랙스톤은 과거의 악덕 집주인(slumlord)도 울고 갈 정도로 더 악독하고 냉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모펀드 집주인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악질적이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

 

악덕 영세 임대업자도 울고 갈 블랙스톤

이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뉴리퍼블릭>의 보도를 보자.

“임대업자 블랙스톤 악덕 집주인을 능가한다. 그들은 결정적 하자가 있는 물건들을 시장에 스스럼없이 내놓아 임대를 했고 불만을 토로하는 임차인들과의 접촉을 기피했으며 주(州)법과 지자체법을 위반했다”(“Slumlord Millionaires: Wall Street’s new scheme to profit off poor people,”, The New Repulic, July 24, 2014).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하며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신종임대업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 있는 것이라곤 오직 그들에 대한 자유방임만 있었을 뿐이다. 반면 거기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것을 증명하는 여론조사가 있다.

경제정의 시민단체인 ‘공정경제를 위한 전략행동’(SAJE: Strategic Actions for a Just Economy)과 ‘도시동맹 권리’(RCA: The Right to the City Alliance)는 캘리포니아 주의 남(南)로스엔젤레스와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292개의 거주지에서 임차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실제로 조사에는 51개의 가구가 응했는데 응답자의 85~95%가 흑인이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이 전에 집을 소유했던 평범한 소시민들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인비테이션 홈즈는 임차인들을 계약 당사자로 정당하게 다루지 않고 함부로 대했다. 임대회사가 25,000달러(약 3천만 원) 정도 들여 손을 보고 집을 임대했다지만 너무나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46%가 배관 문제를 거론했으며, 39%는 바퀴벌레를 비롯한 해충을, 그리고 20%가 에어콘 및 곰팡이 또는 물이 새는 천장 때문에 속 터져 했다.(“Blackstone unit Invitation Homes sued over rental house’s condition,” Los Angeles Tiems, MAY 5, 2014.; “Billion-dollar landlords: Rental-home giant under fire for unsavory conditions,” ABC7, Nov. 18, 2017; “Renter says mold at St. Petersburg home forced him to have sinus surgery,” ABCNews, April 15, 2019.). 로스엔젤레스의 한 임차인은 곰팡이 때문에 몸까지 아파지자 인비테이션 홈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과거와 같이 집주인을 만나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집주인의 코빼기는커녕 말조차 건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비테이션 홈스 사무실은 임대주택에서 35마일(약 56킬로미터)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차가 없으면 사무실 직원을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Hedge Funds: The Ultimate Absentee Landlords (Fall Preview),” The American Prospect, Sep 29, 2015.). 불만 제기를 위해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 그러나 월세가 밀릴 때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집요하게 전화 걸어 임차인을 괴롭히고 문에다 메모를 남기고 전자 메일을 쏟아 붓는다. 자신들이 할 의무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돈은 꼬박꼬박 챙기는 악덕업자! 과거의 집주인들은 아무리 악덕 집주인이었다 하더라도 이정도로 뻔뻔한 철면피는 아니었다. 그런데 사모펀드 임대업체가 훨씬 점잖은 임차인 친화적인 집주인이라니 지나던 개가 웃을 일이다.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든 월가의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자회사 인비테이션 홈스 로고가 선명한 조지아 주의 어느 임대주택 광고 <출처: The Atlantic>

 

터진 봇물, 엑스트라 피(extra fee): “임차인님 여기 추가비용 추가요~”

그런데 과연 이것뿐일까? 전형적인 렌트비(월세임대료)도 이들 사모펀드가 임대업을 하면서 과거보다 상당히 올랐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거기에 덧붙여 과거에 집주인이 원래 관행상 내왔던(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던) 수도세, 조경비(건물유지비), 주차비,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따로 더 내야 되니 어떻게 사나. 그 모든 것이 이른바 ‘엑스트라 피’(추가비용료)란 명목으로 주인이 내야 할 몫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겨진다. 물론, 이러는 데에 아무런 규제도 없다.(“Court Declares that Landlords Can’t Circumvent Rent Limits by Charging Extra for Water,” Santa Monica Daily Press, August 30, 2018.: “Rent By Another Name,” The Texas Observer, Sept. 12, 2019).

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애완동물 키우면 돈 더 내야 하고, 전기료도 평상시 보다 많이 나오면 추가에 추가를 더해 왕창 뜯어 간다. 이것에 동의해야 월세 방을 임대해 준다.(“The Fido fee: Landlords increasingly charge extra rent for pets”, The Mercury News, Oct. 22, 2014.). 심지어 임대 계약 시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비용들도 임대 기간 중간에 느닷없이 집어넣어 더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TV가 없어 볼 수도 없는 케이블 채널 시청료를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부가하는 것이다.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어떤 경우 월세 내기 전날인데도 세 안내면 내쫓겠다고 메모를 남기기도 한다.

이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AI와 같다. 사람이 아니다. 혹여 관계자를 만나면 사람하고 대면하는 게 아니고 마치 차가운 기계와 대면하는 듯이 느낄 정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임차인의 말에는 귀를 닫고 얼굴을 돌린다. 마치 자동응답기의 기계처럼. 그렇게 월가의 신종임대업자들은 철옹성과 같은 제국이 되었다. 과거의 악덕 집주인이 최악의 경우 날강도였다면, 월가의 제국들은 과거의 악덕 집주인들마저도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떨어질 냉혈의 로봇들이다. 아무리 날강도였다고 해도 과거의 악덕 집주인들은 적어도 그들을 향해 임차인들이 말은 할 수 있었으니까. 분통이라도 터트릴 수 있었으니까. “월세 못 내, 방 못 빼” 하며 배 째라 식으로 뻗댈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법 위에 군림하는 제국들은 임대업자란 두터운 갑옷을 입고 곤경에 처한 서민들을 도끼와 칼과 창으로 난도질을 하고 있다.

 

신종 월세(임대료) 개념 탄생시킨 사모펀드

그래서 과거의 임차인들이 냈던 월세의 개념은 저리 가고 신종 월세의 개념이 탄생했다. 그것은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엑스트라 피’가 덧붙여진 임대료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대도시의 경우 방 하나 빌리는데 과거의 렌트비 명목의 임대료가 1,700달러(약 200만 원)라면 거기에 덧붙여 이런 저런 명목으로 뜯어가는 ‘엑스트라 피’가 1,000달러(약 120만 원)에 달해 도합 2,700달러(약 320만 원)가 된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표면에 제시된 임대료를 보고 방을 얻는다면 추가되는 비용 때문에 시쳇말로 대략난감(?)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지갑이 얇아지는 서민들은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에서 조차 밀리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임차인들은 이렇게 토로한다.

“추가비용 부가가 얼토당토 하다고 항의하면 신종 집주인들은 이렇게 말 할 뿐이다. ‘난 신경 안 써. 그것은(추가비용)은 필수사항이야’. 그들은 우리에게 더 뜯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 쪽 방면에는 가히 천부적이다…아마도 이들은 할 수 있다면 임차인들이 죽을 때까지 추가비용을 내게 할 수 있다. 저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임대료(과거 개념의 임대료)가 0원이 되어도 모든 것을 추가비용으로 걷어 충당할 수 있다.”(“Rent By Another Name,” The Texas Observer, Sept. 12, 2019.).

“우린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 더 이상 여력 없다.”(“Slumlord Millionaires: Wall Street’s new scheme to profit off poor people,” The New Repulic, July 24, 2014).

금융위기 이후 대단위 주택압류 사태를 최대한 기회로 삼아 월가의 헤지펀드(사모펀드)가 미국에서 단독주택의 소유에 있어 어떻게 절대 강자가 되었는가를 폭로하는 기획 기사의 소개 화면. 기사는 월가의 제국이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집 근처에 살지 않는) 악덕 집주인이 되어버렸다고 제목을 달았다 <출처: The Prospect>

 

무소불위 사모펀드

왜 주택(임대)시장을 월가의 큰손들이 좌지우지하게 규제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임차인들을 보호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월가의 신종 임대업자들에게 규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아보자. 규제는커녕 그들에게는 있는 규제조차 사문화되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규제에 반하는 조항들이 신설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법과 제도는 임차인이 아닌 철저하게 임대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엔 월세를 제때 못 내도 집주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쫓아내지도, 집에 발을 들여 놓지도 못했으나 이제 경고도 없이 바로 쫓아내고 있다.(“’Billion Dollar Landlords’ allegedly quick to threaten eviction, slow to repair,” ABC7, Nov. 17, 2017). 또한 다달이 내는 월세 외에 계약 시에 한 두 달치를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보증금(security deposit)의 액수도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한도를 정해 놓았지만 인비테이션 홈즈 같은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제 맘대로 부가한다. 미국의 월세는 보통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혹은 정기)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흔히 경제 사정이 매우 열악한 사람들)은 매달 700~800달러(약 80~90만 원)를 더 내야 월세 방을 얻는다. 이것은 주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신종 임대업자들에겐 주법이나 지자체법 보다 자신들이 만든 법이 더 상위에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규약(주법과 지자체법을 완전히 무시한 법)에 어긋난 짓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임차인들에게 언제든지 소송해서 감옥에 처넣을 것”이라고 위협을 일삼는다.(“Slumlord Millionaires: Wall Street’s new scheme to profit off poor people,”, The New Repulic, July 24, 2014).

나아가 주나 지자체조차도 신종 임대업자들이 유리하게 법을 개정한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의 경우, 2017년 보일러, 히터, 에어컨, 또는 건물 시스템 등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 부가에 한도를 없애버렸다.(https://capitol.texas.gov/tlodocs/85R/billtext/html/SB00873F.HTM). 이로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하는 “추가비용의 폭발이 일어났으며, 정부가 이들 신종 임대업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텍사스 주 임차인연맹(Texa Tenant’s Union) 회장 샌디 롤린스(Sandy Rollins)는 일갈했다.(“Rent By Another Name,” The Texas Observer, Sept. 12, 2019). 이로써 과거 10년 전에는 대부분 임대료에 포함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추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임대료에 추가해서 부가되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선진국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과거 미국과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다.

 

통제불능의 추가비용이 불러온 비극

롤린스가 이름 붙인 “통제불능의 추가비용”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노숙자의 양산이다. 추가비용의 통제불능은 ‘거주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의 위기를 불러오고 그것은 곧 노숙자 증가의 위험성과 직결된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임대료의 대폭 상승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집값과 임대료는 하늘을 찌를 듯 폭등하고 있는데 비해 서민들의 임금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었다. 이런 와중에 월가의 신종 임대업 제국들은 강제퇴거 조치 및 미지불 월세까지 끝까지 받아내는 탁월한 기술까지 보유하며 가혹하게 서민들의 등골을 짜내서 자신들의 배를 마구 불리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비테이션 홈스의 데니스 던켈(Denise Dunckel) 대변인은 “미국 주택 시장 회복에 커다란 기여를 한 기관투자자들의 공로를 무시한 극도로 왜곡된 비판”이라며 “우리는 캘리포니아 및 연방 임대차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응수했다.(“Slumlord Millionaires: Wall Street’s new scheme to profit off poor people,”, The New Repulic, July 24, 2014).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살 여력이 없다”라는 푯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Charlotte)의 시민. 비평가들은 월가의 대형임대업자들이 대량매집으로 집값과 임대료를 폭등시켜서 서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거주할 공간의 씨를 말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출처: The Charlotte Observer>

 

지역경제의 황폐화

월가의 신종임대사업이 초래한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월가의 대규모 임대사업은 주거안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다. 그 결과 서민들이 대거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둘째, 월가의 대규모 임대사업은 과거의 악덕 집주인이 양반이라 불릴 정도로 악질적이고 무도하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막대한 이윤창출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Company bought hundreds of houses. Now, poor are getting ‘priced out,’ critics say,” Charlotte Observer, Dec. 5, 2018).

그러나 신종 임대사업은 이것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노정한다. 그것은 바로 임대사업으로 번 돈들이 지역사회로 편입이 안 되고 모두 월가의 부자들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다. 씬시아 스트레스맨(Cynthia Strathman) SAJE 대표는 “사모펀드의 신종 임대사업의 수익은 지역사회로 안 돌아오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부의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Slumlord Millionaires: Wall Street’s new scheme to profit off poor people,”, The New Repulic, July 24, 2014). 한 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월가가 빨대를 꽂은 영원한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지역 경제는 황폐화되고 그 속의 지역민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진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임차인을 위한) 없소?

규제의 사각지대 하에서 양산되는 것은 노숙자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왜 규제하지 않는가? 왜 임차인들을 보호하지 않는가? 아니 그 보다 왜 월가의 제국들이 주택을 대량매집하게 허용하는가?(“A massive buy-to-rent scheme is hitting the housing market,” Business Insider, Aug. 28, 2018). 왜 그들이 임대차보호법을 어겨도 그냥 눈감아주고, 나아가 그들의 배를 무한정 불릴 수 있게 도와주는 법 개정을 하는가? 이러한 모든 규제 철폐들은 바로 월가의 제국들이 주택시장과 임대시장에서 마음껏 활개 치게 한 자유주의 정책들의 일환이다. 결국, 임차인과 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들 제국들에 대한 규제이다. 통제이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조치들은 취해지지 않았다. 도대체 왜일까? 이것을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참고자료>

“The Fido fee: Landlords increasingly charge extra rent for pets”, The Mercury News, Oct. 22, 2014.

“Rent By Another Name,” The Texas Observer, Sept. 12, 2019.

“Slumlord Millionaires: Wall Street’s new scheme to profit off poor people,”, The New Repulic, July 24, 2014.

“Court Declares that Landlords Can’t Circumvent Rent Limits by Charging Extra for Water,” Santa Monica Daily Press, August 30, 2018.

“When Wall Street Is Your Landlord,” The Atlantic, Feb. 13, 2019.

“Renter says mold at St. Petersburg home forced him to have sinus surgery,” ABCNews, April 15, 2019.

“Blackstone unit Invitation Homes sued over rental house’s condition,” Los Angeles Tiems, MAY 5, 2014.

“A massive buy-to-rent scheme is hitting the housing market,” Business Insider, Aug. 28, 2018.

“Company bought hundreds of houses. Now, poor are getting ‘priced out,’ critics say,” Charlotte Observer, Dec. 5, 2018.

“This Charlotte politician is accused of helping ‘Wall Street slumlords’,” Charlotte Observer, Dec. 5, 2018.

“Billion-dollar landlords: Rental-home giant under fire for unsavory conditions,” ABC7, Nov. 18, 2017.

“Hedge Funds: The Ultimate Absentee Landlords (Fall Preview),” The American Prospect, Sep 29, 2015.

“’Billion Dollar Landlords’ allegedly quick to threaten eviction, slow to repair,” ABC7, Nov. 17, 2017.

https://capitol.texas.gov/tlodocs/85R/billtext/html/SB00873F.HTM

금, 2020/02/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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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

1년 넘도록 진전 없이 늦장 수사하는 무책임한 검찰 신뢰하기 어려워
경찰은 하나은행 비롯한 펀드 사기 주범 철저히 수사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9일 (목)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1)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2) 이에 피해자들은 2020. 7. 금융감독원에 “판매사 하나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분쟁조정의견서를 제출하고, 2020. 7. 20.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3)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 주범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4)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하고,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장기의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의 악성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였으며,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위험성이나 펀드회수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자산운용회사 및 TRS 증권사 등을 통해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5) 이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 자산운용)과 TRS 증권사(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이 이미 펀드의 부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TRS증권사들이 당초 증거금 30%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첫날부터 증거금을 100%로 하여 투자한 점으로 볼 때 이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6) 이 같은 중대한 펀드 사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늦장 대응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찰이 무책임한 검찰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매사 하나은행의 부실은폐 및 기망판매 강행 정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금융범죄수사단)에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한다.

 

2. 개요

1) 제목 :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 9. 9. (목) 오후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고발장 제출 취지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늦장 수사하는 검찰 규탄
● 발언3. 정호철 간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하나은행 등 사기 판매 주범 규탄
● 발언4. 양수광 대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 경찰의 즉각 수사 촉구
5)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 피해자 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909_기자회견 예고_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타 관련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9/0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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