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구멍 난 화학물질 안전, 본분 망각한 환경부 차관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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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지난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최대 화학기업이자 전 세계 10대 화학기업인 LG화학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책임감과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159개에서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늘렸으며,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를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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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출처=산업통상자원부)[/caption]
게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화학물질 사안에 대해 환경부 차관이 제대로 알고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 안전 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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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감사원[/caption]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209건으로 40%를 차지했습니다.
공식적 확인된 화학 사고 숫자만 해도 경악스러운 상황에서,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화학사고 판단기준’조차 없어 드러나지 않은 화학 참사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경제단체들의 몽니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2018년 6월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 품목 선정에 있어 제대로 심의조차 진행했는지 의문입니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 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입니다. 어떠한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겠다는 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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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수에서 일어난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시민결의대회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한 결과로 기업의 경제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효과성 검증 없이 ‘상설화’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도전일 뿐입니다.
지금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개발부처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에게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논평]
구멍 난 화학물질 안전, 본분 망각한 환경부 차관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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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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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지난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최대 화학기업이자 전 세계 10대 화학기업인 LG화학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와중에 책임감과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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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159개에서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늘렸으며,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했다. 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를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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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화학물질 사안에 대해 환경부 차관이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결과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 안전 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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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209건으로 40%를 차지했다. 공식적 확인된 화학 사고 숫자만 해도 경악스러운 상황에서,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화학사고 판단기준’조차 없어 드러나지 않은 화학 참사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문제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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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경제단체들의 몽니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2018년 6월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 품목 선정에 있어 제대로 심의조차 진행했는지 의문이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 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이다. 어떠한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겠다는 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한 결과로 기업의 경제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효과성 검증 없이 ‘상설화’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도전일 뿐이다.
- 지금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개발부처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에게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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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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