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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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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admin | 화, 2021/02/16- 19:55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은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오늘(2/16)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별도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음.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 폐기가 반복되고 있음. 아울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는 논란이 커질 당시에만 국회법 개정을 약속하고선 실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는 또 다시 법제정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제목: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2. 16.(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
– 프로그램
사회: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발언1 : 법 제정의 필요성 / 유한범 (사)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발언2 : 국회의 이중적 태도 비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발언3 : 법 제정의 필요성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기자회견문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이 공언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잇따라 제기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오늘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당의 공언이 여론을 의식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전봉민·이상직·김홍걸 의원 등 국회의원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전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당 소속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발의했다.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의 탈당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않았고,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출한 안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참여연대의 청원안 등 총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배진교 의원(정의당) 등 7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찬성하거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 심사를 미룰 이유는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스스로 공언한 바와 같이 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제정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이미 3분의 1이 지나갔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회법을 개정하여 이해충돌을 막자는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역시 정무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별개로 국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법을 제정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정작 실질적인 논의를 회피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공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고,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8년간 충분히 입증되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제정에 나서라.

 

2021.02.16.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

210216_연대_기자회견_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국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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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빠진 최순실 게이트…검찰의 한계인가, 전략인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일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범위는 예상보다 좁았다. 알려진 의혹 중 기소대상에 포함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최 씨의 업무상 횡령,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군사기밀 유출 등 혐의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혐의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사면, 세무조사 무마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그룹이 최 씨 모녀에게 35억 원을 별도로 보내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없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몰아주며 뇌물 공여자로 지목돼 온 재벌기업들은 그저 ‘강요를 받은 피해자’일 뿐이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으니 받은 사람도 없는 상황.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피의자, 재벌은 피해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두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바로 ‘공모’와 ‘강요’다. 공모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대통령에 대해, 강요는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과 관련된 혐의에 쓰였다. 대기업이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두 재단에 돈을 내고 최순실씨 관련 회사에 일감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공개된 공소장만 보면 대기업들은 이미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소장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해 기재돼 있다.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OO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재단법인 미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최순실측과 대기업이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 사면 등 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한화그룹과 SK,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부영그룹, 정부 도움으로 해외 사업을 싹쓸이 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림산업 등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은 아닌지,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대통령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의도적으로 뺐다면… 좋은 전략

물론 좋게 보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뇌물죄 부분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란 예측 혹은 주장이다. 검찰이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유지도 어렵고, 대통령측에 수사내용만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들이 돈을 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검찰은 수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을 특정하지 못하면 무죄가 난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 기소에서 뇌물죄 부분을 뺀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일 수 있다.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

그럼 만약 검찰이 추후에라도 대통령을 뇌물죄(혹은 공범)로 기소한다면 적용 가능한 법조항은 어떤 걸까. 대다수 법조인들은 수뢰죄와 제3자 뇌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형법은 두 혐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입장을 밝히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그러나 수뢰나 제3자뇌물 모두 쉬운 건 아니다. 최순실 씨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대통령과 나눠 가졌는지, 최소한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최 씨에게 부당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 한 대형 로펌 소속 법조인은 “대가성 입증 책임이 덜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제3자 뇌물보다는 수뢰죄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덕적으로 끝장난 대통령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 문제의 두 재단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졌다. 재단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비서실(안종범 전 수석)에 지시한 사람도, 돈을 낼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모금을 독려한 사람도 모두 대통령 자신이다. 재단의 기금규모도 대통령이 결정했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고 있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기업인 KT에 인사청탁도 했다.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 비서실을 동원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거나 “(검찰의 주장은)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질 그야말로 사상누각” 따위의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대부분 검찰의 해석에 대한 반발일 뿐,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 어디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없었다. 재단 설립에 나서며 대통령이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 현대차나 KT 등 민간기업의 납품과 인사 등에 개입하며 대통령이 비서에게 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의 주장을 굳이 해석한다면,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기업들이 한 것이다” 정도로 읽힌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임.유영하 대변인 입장문/11월 20일

그런 점에서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 대통령의 고백 혹은 자백에 가깝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비서실을 움직여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 법조항을 두고 법정다툼을 할 만한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는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1차 사과문에서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홍보문에 한해 일부 도움을 받았고, 보좌체계가 완비된 뒤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준다.

공소장을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정부 문서가 흘러간 건 올해 4월까지. 전달된 총 180건의 문서에는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 47건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는 왜 대국민사과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은 담겨 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정성 시비를 이유로 앞으로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연국 대변인을 통한 긴급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 2016/11/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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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이명박의 비밀부대 국정원 공작 은밀하게 꼼꼼하게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9년 정권 의혹의 실체 조명 23일 방송되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국가기관을 이용해 여론을 장악하고 조작했던 지난 9년 정권이 가진 의혹의 실체를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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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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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 여부는 우리가 이기면 밝힐 수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15일 발언이다. 홍 후보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기획탄핵설’이라는 말도 꺼내는가 하면 헌재 판결이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지키지 않은 부끄러운 재판”이라며 탄핵불복론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4월 15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보수대통합결의대회에 참석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4월 15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보수대통합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다. 지난 3월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자.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인용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2017.03.10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당론에 입각한 대선후보 활동을 요청드린다. 모든 언행과 공약은 당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내 화합을 저해하거나 당론에 위배되는 언행을 할 경우, 당 지도부는 단호한 조치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2017.03.13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자’고 당론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셨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 좀 더 자중하고 겸허하게 행동을 취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2017.03.13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의 탄핵에 대한 입장은 당론과 배치되는 것일까?

처음에 헌재가 탄핵을 결정했을 때 홍 후보의 입장은 당론과 같았다. “유감이지만 받아들인다”였다.

3월 1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김진태 의원 같은 당내 친박 경선 주자들과 선긋기를 하며 박근혜 대통령과도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유감스럽지만 헌재 결정은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대란대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2017.03.10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탄핵은 끝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때입니다.

2017.03.14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사법적으로는 불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주제로 우리가 대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넘어서야 되겠죠. 이제는 탄핵을 넘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려면 박근혜 정부와는 차별성이 있는 우파 정부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2017.03.24 자유한국당 방송 4사 정책토론회 주도권토론 중 김진태 의원에게 질의

보수의 대표로 뽑았던 분이 사실상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탄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전체가 우리가 뽑았던 대표가 부끄럽게 되어 버렸죠.

2017.03.26 자유한국당 경선 KBS 토론회 중 사회자의 “보수가 위기인가”에 대한 답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춘향이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어서 국민이 분노한 것. 양박(양아치 친박)과 허접한 여자와 국정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니 제대로 될 수 있겠냐. / 잘못된 재판이지만 재심을 할 길도 없고 정치 재판이다.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다. 현 민주주의 제도 하에선 그건 받아들여야 한다.

2017.03.29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

그러나 홍 후보의 태도는 3월 31일을 기점으로 확연히 바뀐다. 바로 홍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시점이다.

탄핵 심판하는 것의 결정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확정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재판 중인 사항이죠. 재판 중인 사항을 갖다가 탄핵의 원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2017.04.04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생방송 전화인터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보니 ‘저런 사람들이 재판관을 맡아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2017.04.05 한경 밀레니엄 포럼

정치권에서는 어느 야당중진의원의 3년에 걸친 기획탄핵설이 회자되고 있어 과연 박근혜 탄핵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권해야 이러한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2017.04.13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탄핵 당시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갈 수 없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동조할 수 없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제 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 여부는 우리가 이기면 바뀔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촛불시위가 영향을 줬다. 이 재판은 인민재판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지키지 않은 부끄러운 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 투쟁에서 진 것.

2017.04.15 보수대통합결의대회

특히 15일 부산에서 열린 보수대통합결의대회에서의 홍 후보 발언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당론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끄러운 대통령이라고 했던 기존 홍 후보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 있는 정부를 만들자던 입장에서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한 대선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탄핵 불복’으로 바뀐 것일까?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을 수용하고 우리당의 책임을 다한다는 인명진 비대위원장 당시의 당론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홍준표 후보의 입장이 당론과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개인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진실이 바뀔 수 있다’는 발언 역시 법률 해석과 증거 채택 등 사법적 영역에 대한 차후 해석을 언급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홍 후보의 발언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후보의 발언은 오히려 ‘사기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탈당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조원진 의원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새누리당은 18일 “대선에서 이겨야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홍 후보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홍준표 후보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려면 먼저 사기 탄핵에 앞장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의 자백부터 받아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취재:연다혜

수, 2017/04/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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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부터 여러차례 정호성 전 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물어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정 전 비서관에게는 최소 2~3회, 우 전 수석에게는 한 번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물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비선실세의 존재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는 없다. 대선 이후에는 (정윤회, 최순실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난 두 사람의 말을 믿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정호성 비서관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정호성 비서관은 제1부속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비서관으로 보시면 되고 청와대 들어오기 전부터 대통령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른바 3인방 중의 한명인 정호성 비서관한테 위와 같이 희한한 상황을 말해주고 “혹시 뒤에 다른 비선 실세 같은 게 있나”라고 물어 보았더니 정호성 비서관이 단호하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 : 최순실은 피의자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이르기를 ‘안선생’이라고 호칭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최순실과 피의자는 막역한 사이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 전혀 아닙니다. 저는 최순실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최순실이 국정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수년간 근무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 : 제가 그 부분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었어도 민정수석실에 확인해 보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아, 제가 생각해 보니 민정수석(우병우)한테도 한번인가 정윤회, 최순실에 대하여 한번 확인이나 해 봤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민정수석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해 10월 18일, 대통령이 주재한 첫 ‘박근혜 게이트’ 대책회의에 우 전 수석이 참석한 사실도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해명 발표문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이 자리에는 대통령 외에 안 전 수석, 우 전 수석, 김성우 전 홍보수석이 참석했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독대 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이 결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숨기고 두 재단 설립을 전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비선실세의 존재를 사실대로 밝히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은 비선실세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국민 거짓말을 공모했음을 시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우 전 수석의 주장과 배치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2월 22일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며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2016.10.경 본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난 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수첩에 기재해 둔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있습니다.

문 : 대통령과 위와 같은 면담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 2016년 10.경으로 날짜는 수첩을 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될 것인데, 그때 그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던 수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단 관련 설립 경위에 대한 설명과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을 위한 발표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면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면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성우 홍보수석도 함께 배석을 하였습니다.

문 :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요.

답 : 2015.2. 및 7. 두번의 회의를 통하여 대기업 회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이후 전경련 주도로 모금을 한 것으로 해명을 하자고 하여,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실제 2015.7.경 대통령과 7개 기업 회장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결정이 된 것인데, 그런 것은 밝힐 수 없으니 2015.2. 회의 및 7, 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야기 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월, 2017/0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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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넘겨받은 각종 청와대 문건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의 ‘미완성 내각구성도’와 비상 국정운영 체계 가동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문서들은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하면서 발표한 47건의 기밀자료 가운데 일부로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완성 내각구성도’ 넘겨받은 최순실…초대 내각 인선 개입 가능성

검찰은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와는 별도로 최 씨의 비밀창고에서 또 다른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했다. 그 속에 저장돼 있던 문건 가운데 파일명 ‘130211 행정부_3안.pptx’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시절이던 2013년 2월 11일에 작성된 것으로, 새 행정부의 골격을 짜는 과정이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문건을 자신이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미완성 내각구성도’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미완성 내각구성도’

문건에 그려진 조직도에는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등 당시 사실상 내정된 장차관급 인사들이 표시돼 있다. 또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김재창과 이병호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는 이명재와 권영세가 기재돼 있는 등 복수 후보자를 놓고 고심 중인 정황도 나타나 있다.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극히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극소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정 전 비서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 조직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상당수 요직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이 문건을 미리 받아본 최순실 씨가 최종 인선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이 현 정부 초기 행정부 최고위직 인선과 구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정 전 비서관은 “그와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고만 대답했다.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도 최순실에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21일 동안 행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6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비상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을 작성해 각 정부기관에 하달했다. 그런데 이 문건 역시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넘겨졌다.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 문건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 문건

이 문건에는 당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 8명과 채택이 예상되는 후보자 5명에 대한 공식 임명 일정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 개최 일정 등이 담겨 있었다. 또한 청와대 각 수석실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들을 지휘하고,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는 당시 교과부 2차관과 방통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현안에 대응하라는 등의 지침도 들어 있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은 아무런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인데, 이와 같은 국정에 관한 중요한 문서까지 최순실에게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한 정 전 비서관의 답변은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 참고자료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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