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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토론회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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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토론회 (2021.01.27.)

admin | 월, 2021/02/08- 22:15

글 | 김정호 (오픈넷 인턴)

지난 1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을 초청하여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의 진행 아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의의’를 주제로 한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의 발제, 그리고 ‘망이용료, 특수 서비스, 제로레이팅의 국제규범 및 관행에 대한 팩트 체크’를 주제로 한 박경신 오픈넷 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이루어진 전문가들의 토론은 세미나를 보다 풍성하게 해주었다.

<제1발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의의 –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의의’라는 제목 하에 발표를 진행했다. 김남철 과장은 인터넷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망 중립성의 특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쟁점들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5개의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율성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2) 이용에 대한 과금은 허용되는가, 그리고 이는 어떻게 부과하여야 하는가?
3) 네트워크의 중립성은 어느 수준까지 보장 되어야하는가? 과연 이 중립성은 절대적인 것인가?
4) ISP(네트워크 소유자)들은 과연 CP(콘텐츠 제공자)들의 데이터를 공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5) 지능을 갖기 시작한 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가?(5G 시대의 망중립성)

김남철 과장은 세계 각국에서 이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들어 미국 망 중립성 변천사, 미국 망 중립성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망 중립성 정책의 차이를 설명했다. 김남철 과장은 미국의 망 중립성 정책 변화를 통해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의 위축에 대해 대비해야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후 그는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그리고 정책적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5G의 시대의 망은 지능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망 중립성 정책의 개정에 대한 필요로 이어진다. 그는 이러한 개정을 위해 전문가, CP 그리고 IP와 여러 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완성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 변화를 수용함과 동시에 ISP의 정보관리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했으며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이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 트래픽 이용자들에게 상세한 고지 그리고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2) 차단 금지 3) 불합리한 차별 금지 4)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망 중립의 예외 서비스인 특수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전개하면서 김남철 과장은 본래의 특수서비스 개념이 모호하고 남용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의 특수서비스 규정을 도입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비판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남철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1) CP와 ISP 간의 갈등을 잘 봉합하였다는 것 2) 망 중립성 원칙의 유지함과 동시에 불투명성의 해소 3) 예외 서비스 요건의 도입 4) 투명성의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추후 해설서의 발간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싶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제 2 발제: 망이용료, 특수서비스, 제로레이팅의 국제규범 및 관행에 대한 펙트체크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경신 교수는 발제를 시작하기 전 이번 가이드라인의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본인이 발표할 팩트체크 사항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는 우선 이번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전제로 하고 있다고 추측되는 네 가지 명제들:
1) “불합리한 차별만 망 중립성 위반이다”
2) “망이용료를 받는다”
3)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허용된다”
4) “제로레이팅이 허용된다”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규제 중 미국 FCC Open Internet order, 2018 캘리포니아 망 중립성법, 2014 유럽 EU Open internet regulation, 2016 유럽 BEREC OIR 시행지침을 소개하며 이 문헌들을 통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박경신 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전제로 하고 있는 명제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 ‘차별’에 대한 해외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을 비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이 SKT, KT의 mVoIP 지연, P2P 그리드 차단과 같이 ‘합리성이 있는 차별’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해외에서 Madison River 사례, Comcast 사례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기에 잘못된 전제임을 지적했다. 이어 박경신 교수는 ‘망이용료를 받는다’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법이 전송료를 받는 것을 모두 금지한다는 점을 밝히며, 이러한 해외의 제도들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경우, 유럽의 법과 미국의 캘리포니아 망 중립성 법이 모두 네트워크의 품질저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의 가이드라인은 ‘적정 수준’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에 특수서비스가 일반 인터넷의 품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하게 ‘제로레이팅’ 또한 유럽에서는 차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고, 미국 또한 경제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제로레이팅’을 금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박경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1) 차별의 무조건적인 금지 2) 전송료로서의 망이용료는 명시적으로 금지 3)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 4) 특수서비스는 ‘일반인터넷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에서’ 허용이라는 조건 추가 5) 앱 별 제로레이팅의 불법 선언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종합토론>

종합 토론은
사단법인 오픈넷
유승희 이사의
사회 하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곽정호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 해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체크의 필요성 2) 실증적인 증거들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곽정호 교수는 김남철 과장에게 ‘실제로 특수서비스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박경신 교수에게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 중립성의 원칙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터넷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gate keeping’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그는 망 중립성 원칙을 수호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수호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아닌 ‘특수서비스 허용 가이드라인’으로 명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데 있어 정부가 망 중립성을 중요시하는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 당국이 전문가들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책 제정 과정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함을 주지시켰다. 또한 그는 특수서비스의 모호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며 EU의 법안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특수서비스’ 조항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제정된 것인지, 그리고 EU의 규정을 완화할 의도로 제정된 것인지에 대해 김남철 과장에게 질문을 남겼다. 또한 특수서비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 및 절차의 도입을 요구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망 중립성 원칙의 훼손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진입장벽 상승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망 중립성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수서비스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가이드라인 보완을 통해 특수서비스가 스타트업에 대해 불공정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희 부소장은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기울어지지 않은 공정한 운동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토론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의 조항들이 명확하지 않음을 연이어 지적했다. 또한 특수서비스가 남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김남철 과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적정 수준’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러한 표현으로 말미암마 가이드라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수서비스의 허용 요건에 대해 end to end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박경신 교수에게 질의했다. 전응준 변호사는 망 중립성 원칙이 정책으로서는 입지가 불명확하다며 망 중립성 관련 규정들을 법규범으로 정하여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김남철 과정은 1) 5G 활성화만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 2) EU와 한국의 특수서비스 조항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적정 수준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며 3)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으며 4) 특수서비스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검증이 가능한 개념이며 4) 가이드라인 또한 그 나름의 의미가 있으며 5) 제로레이팅은 전기통신법령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5) 접속료는 ‘paid peering’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교수는 1) 제로레이팅 관련 불법성 여부는 전기통신법령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김남철 과장의 발언을 환영했으며 2) end to end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국내의 분명한 오해가 있으며 3) 일반 인터넷의 품질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하며 토론 자리를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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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 2017. 9. 15.(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에는 “똑똑한 인터넷, 열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인권, 사이버보안, 구글세와 같은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 (홈페이지: http://igf.or.kr/)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픈데이터와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제로레이팅, 과연 통신비 인하의 정답인가?> 그리고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 모색>의 3개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하기

– 일시: 2017.9.15(금) 09:30~17:00
–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소회의실
– 참가비: 무료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 KIGA 사무국 (02-405-6424, [email protected])

화, 2017/09/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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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

-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통신 3사 모두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유명무실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가이드라인”) 제12조는 “민원처리기구의 운영”이란 제목 하에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문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등 이용자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기구는 위법한 트래픽 차별로 의심되는 행위를 손쉽게 신고, 처리되도록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중립성 원칙 준수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넷이 확인한 결과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SKT, KT, LG U+) 모두 트래픽 관리에 대한 민원을 전담하는 전담기구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3사 모두 전담기구를 일반 민원처리와 동일한 ARS 전화번호로 안내하고 있으며, 상담사들은 전담기구의 존재를 전혀 모르거나 일반 장애 신고 부서를 안내하기도 하였다. 가이드라인 및 이용약관에 명시된 전담기구가 허울뿐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망중립성 원칙 준수 의지 의문 - 법령 및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처분 촉구

망중립성 원칙은 국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전담기구 운영실태에서 보듯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망중립성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케이티의 경우P2P 트래픽을 광범하게 차단한 정황을 포착하여 오픈넷이 지난 2015년 11월 P2P 트래픽 차단 행위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 (http://opennet.or.kr/10943)

미래창조과학부는 3사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와 케이티의 P2P 트래픽 차단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은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단말기 또는 제공자와 관련된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중인 가이드라인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는 본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 통신당국 역시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로레이팅 등 망중립성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P6V0J9E0U5O1K0R0Q8B2T4U9Q0C5

 

2016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1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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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미래창조과학부, 제로레이팅 일괄 면죄부로

인터넷의 미래를 망치지 말기를

 

아시아경제의 2016년 5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1일 제로레이팅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규제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사업자가 원한다면 막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관련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3113451816801

그러나 이 같은 미래부의 내부 방침은 여전히 논쟁적인 제로레이팅에 일괄 면죄부를 부여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제로레이팅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망 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자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망 사용료를 과금하지 않는 형태를 들 수 있다. 망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에서의 과점적 지분을 지렛대로 다른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에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SKT는 계열사인 11번가 이용에서 발생하는 SKT 이용자의 모바일 데이터에 대해 과금하지 않는 이른바 제로레이팅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앱 사용자수에 있어서 11번가가 쿠팡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 관련 기사: http://m.news.dreamwiz.com/?uid=/article/view/economy/20160519/AKR20160518167300030

위 사례에서 이동통신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망 사업자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에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제공하여 해당 회사를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도 업계 수위의 위치에 서도록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있는가? 그 정도는 다르지만 LGU+와 KT도 제로레이팅이 더 파괴적일 수 있는 VOD 서비스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른바 자기 서비스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인터넷 업계의 생명은 콘텐츠의 역동성과 혁신이며 여기에는 망 위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핵심적이다. 종량제로 운영되는 모바일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콘텐츠와 플랫폼 선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동통신사의 자기 식구 밀어주기 요금제 운영은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동기를 부여하고 망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음을 미래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로레이팅에는 망 사업자가 제3의 사업자와 제휴관계를 맺고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형태도 있는데, 이 역시 망 사업자가 주도하여 진행하면서 모바일 데이터 망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 업체에게 그런 관계를 강요하는 방식이라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미래부의 이 같은 내부 방침은 다음 카카오팩 요금제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정지도 사례에서 미래부 스스로 망 사업자가 주도하는 제로레이팅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 관련 기사: http://slownews.kr/48097

게다가 세계적으로 아직도 데이터의 물리적 차별 외에 데이터의 재정적 차별도 망중립성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망중립성 원리는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그 용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용자들이 이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인터넷으로 확장된 것이며 그 구체적 정책 방향 역시 발전과정에 있다. 그렇다면 용도에 따라 과금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처음부터 무시되지 말고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래부의 이 같은 내부 방침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과점적 망 사업자의 이른바 자기 서비스 밀어주기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물론 해당 망 사업자의 제3자 콘텐츠 제휴서비스의 공정거래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가능성 및 망중립성이 재정적 차별까지 포함할 가능성을 모두 무시한 것이 된다.

인터넷의 미래를 위해 미래부가 제로레이팅에 대해 내린 면죄부를 철회하고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정책에 대해 좀더 세심한 고민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통3사 제로레이팅 요금제

목, 2016/06/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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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1zero rating

[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참가신청하기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고도 불리는 제로레이팅은 페이스북의 저개발국 대상 internet.org 서비스를 발단으로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 4. 17.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어 제로레이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레이팅 논의는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인지 망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인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또한 제로레이팅이 우리나라의 통신규제 및 경쟁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 과거 WIPI 시절처럼 망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연에도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픈넷 6월 정기포럼에서는 통신규제 중 이용자의 이익 측면, 그리고 사업자간 경쟁질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강남파이낸스센터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일시: 6월 27일 (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바로 앞)

아카데미 약도

 

※ 별도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박지환 |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미정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형철 | 블로거 bruce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참가신청하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6/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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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입니다. 통신비 인하에 관한 정부와 통신사의 줄다리기도 취임 이후 계속 중이죠. 그런데 최근(’17. 8. 10.)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른바 ‘제로레이팅’과 관련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 정책의 총아로 주목받으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로레이팅의 정의에서 그 쟁점까지,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계산기 제로레이팅? 공짜? 무료? 정말인가요?

1. 제로레이팅이 뭔가요?

제로레이팅(Zero Rating)은 특히 스마트폰 요금에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테이터 비용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무료'(zero), ‘부과'(rating), 즉 비용 면제(또는 할인)죠. 그래서 제로레이팅이라고 하면 ‘공짜’나 ‘무료’ 이미지를 연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올해 SK텔레콤은 포켓몬고와 제휴하면서 한시적으로 제로 레이팅을 도입했습니다(참조: 연합뉴스). 즉, 올해 6월까지 포켓몬고를 이용하는 SK텔레콤 사용자는 포켓몬고를 플레이할 때 따로 데이터(트래픽, 통신비) 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포켓몬 GO는 출시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상당한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SKT 이용자는 포켓몬 GO가 공짜(였다)?

3. 특정 서비스 데이터 사용료를 공짜로 하면,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이통3사)가 특정한 서비스(위 예시에서는 포켓몬고)의 사용 요금(트래픽 = 데이터 요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것입니다. 즉, 제로레이팅의 주체는 통신사인 셈이죠.

하지만 제로레이팅(으로 마이너스가 생기는) 비용을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로레이팅 계약에 따라서는 플랫폼 사업자나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에 그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뒤에 살펴볼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통신3사

4. 어쨌든 공짜라니까 사용자에게 이익인 것 같은데요?

얼핏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사용자 대다수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위 SKT-포켓몬고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죠. SKT 사용자는 6월까지 공짜(!)로 포켓몬고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라는 게 포켓몬고라는 특정 서비스 사용자에 한정됩니다. 즉, 포켓몬고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겐 전혀 이익이 없죠.

그리고 통신사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포켓몬고 공짜 사용자가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포켓몬고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혹은 포켓몬고 사업자에게 그 손해(제로레이팅 비용)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고, 또 장기적으로는 전체로서의 사용자 요금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레이팅은 마치 ‘조삼모사’와도 같은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로레이팅'은 혹시 조삼모사인 건 아닐까요? ‘제로레이팅’은 혹시 조삼모사인 건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콘텐츠 사업자(가령 포켓몬고의 경쟁사들)에게는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아래 문답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5. 제로레이팅을 ‘스폰서 요금제’라고도 한다면서요?

제로레이팅이 특정 서비스(콘텐츠)에 사용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해당 서비스를 ‘스폰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서 이런 별칭이 생긴 것이죠. 제로레이팅보다는 좀 더 직관적인 명명인 것 같습니다.

스폰서는 우리말로는 ‘후원자’죠. 그런데 통신사가 A라는 서비스는 후원(제로레이팅)하고, A의 경쟁서비스인 B라는 서비스는 후원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B서비스를 즐겨 이용하는 이용자라면, 더 나아가 B서비스를 만드는 기업 종사자라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은 B서비스를 그만 쓰고, A서비스로 옮길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볼까요?

“통신사들은 그동안 제로레이팅을 일부 계열사 콘텐츠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왔다. SK텔레콤이 자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연합뉴스. 2017. 3. 21)

위 기사대로라면 SKT 이용자가 11번가든 G마켓이든 쿠팡이든 옥션이든 자신의 취향과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11번가를 이용하는 게 이익이라면 G마켓이나 쿠팡보다는 11번가를 쓰게되지 않을까요? 그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테니까 말이죠.

SKT가 11번만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하면? G마켓이나 쿠팡, 옥션 등에는 '반칙'이 되죠. SKT가 11번만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하면? G마켓이나 쿠팡, 옥션 등에는 ‘반칙’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선택을 이용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가 옳은지는 의문이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와 같은 부당경쟁행위처럼 자기(자회사)만 우대하고, 다른 서비스를 차별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로레이팅은 결국 ‘망중립성’ 이슈와 만납니다.

6. 망중립성이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인터넷망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터넷망 사업자(= 통신사)는 트래픽(= 데이터)을 그 서비스의 내용이나 유형 그리고 (사용자의) 단말기 차이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되고,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위 사례로 간단히 설명하면요. SKT는 이용자가 11번가를 이용할 때만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혹은 11번가만 데이터 이용료를 공짜(제로레이팅)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번가든 G마켓이든 쿠팡이든 모두 같은 속도로, 같은 요금으로 11번가 사업자도 G마켓 사업자도 무엇보다 (말단) 이용자(‘엔드 유저’라고 합니다)가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망중립성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망의 공적 성격 때문에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오늘날 인터넷망은 어느 한 기업의 사유물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인프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공적 성격이 강한 자원을 사익을 위해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필요와 합의가 망중립성 원칙을 만들어낸 동기인 셈이죠.

이 원칙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정부(미래부)도 견지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중립성’에 비판적인 아지트 파이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수장이 되면서 망중립성 원칙이 후퇴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했고(참조: 이코노믹리뷰), 아지트 파이는 “오바마 정부가 만든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MWC 2017 기조연설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참조: 연합뉴스)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약간 복잡해졌는데, 다시 정리하면요. 제로레이팅은 ‘스폰서 요금제’라는 별칭이 가지는 차별적인 어감에서도 단박에 느껴지는 것처럼, 망중립성 원칙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7.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로레이팅’을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겠다고 했나요?

방통위가 직접 언급한 자료는 찾기 어렵습니다만, 몇몇 언론에서 ‘방통위’, ‘제로레이팅’, ‘통신비 인하’를 함께 제목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마치 방통위가 직접 제로레이팅으로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죠(참조: 디지털데일리).

이 고시를 다룬 기사들은 대체로 ‘부당하지 않은 차별’은 허용된다며 방통위가 이른바 제로레이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통신사 편에서 서서) 이번 고시 의결을 통신비 인하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맥락에서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예: 시사저널e아시아경제키뉴스 등).

[정부 "통신비 절감 기대"]라는 표현을 제목에 썼지만, 아무리 기사를 훑어봐도 누가 직접 그런 말을 했는지 본문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 “통신비 절감 기대”]라는 표현을 제목에 썼지만, 아무리 기사를 훑어봐도 누가 직접 그런 말을 했는지 본문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제로레이팅을 다룬 기사는 대체로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고시 제정안 의결을 바라봅니다. 제로레이팅을 다룬 기사는 대체로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고시 제정안 의결을 바라봅니다.

8. 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긴 한가요?

오픈넷은 이번 방통위 고시에 관한 논평에서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방통위 고시 제정안 의결을 비판합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제로레이팅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이용자’에게만 일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통신비 인하가 ‘특정 서비스 이용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로레이팅은 통신비 인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보편성’을 말합니다.

“통신비 인하는 보편적 인터넷 접근권 확대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로레이팅은 접근권 확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통신비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서비스의 사용료 면제는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전혀 낼 수 없습니다.

9. 그밖에도 제로레이팅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의 말을 좀 더 들어보죠.

“현재 시장의 제로레이팅 요금제는 SK의 11번가, KT의 지니 등 이동통신사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위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로레이팅 계약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아요.”

박 변호사는 “현재 제로레이팅 요금제가 시장 경쟁상황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신 정책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통신 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번 방통위의 고시 제정안 의결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10. 제로레이팅, 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제로레이팅은 ‘공짜’, ‘무료’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소비자(이용자)에게 큰 혜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로서의 이용자에게는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신사가 자신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이용자 참여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강조한 오픈넷 논평을 인용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갈음합니다.

“방통위는 고시 마련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구반을 운영했고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 이번 고시를 제정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중략) 모든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이용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오픈넷, 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방통위가 우려된다 (2017. 8. 22.) 중에서

제로레이팅, 통신사의 흔한 홍보 문구처럼 '공짜', '무료' 이미지에 갇혀 이용자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제로레이팅, 통신사의 흔한 홍보 문구처럼 ‘공짜’, ‘무료’ 이미지에 갇혀 이용자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8.24.)

금, 2017/08/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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