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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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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admin | 화, 2020/12/22- 01:33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여실히 드러내
–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총체적 문제
– 재판부가 강요한 무리한 평가 일정은 결국 ‘평가를 위한 평가’의 반증
– 정준영 재판부, 집행유예의 헛된 꿈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1. 1. 최근(12/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계열회사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평가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그동안 이 보고서의 본질이나 작성 과정의 잠재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1. 2. 보고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만들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을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촉박한 평가일정 때문이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의 준법감시 실태를 평가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이번 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겉으로 표방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는 것’에 다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준영 재판부에게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중요했을 뿐이다.

 

  1. 3. 그러나 정준영 재판부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에 따라 엉터리 보고서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아무리 재주를 피워도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인 범죄를 기업 범죄로 둔갑시킬 수 없다. 겉보기에 그럴싸한 보고서를 아무리 흔들어도 기업 범죄의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재벌 총수의 개인 범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는 것이다.

 

  1. 4. 기업의 범죄에 ‘위법행위 시점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준법감시 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양형에 반영하는 이유는 의인화된 기업이 준법감시제도를 유효하게 구축하는 등 범죄 예방 노력을 사전에 기울인 경우 이를 ‘선한 법인(good corporate citizen)’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준법감시제도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하부 기구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제도가 자신보다 상위에 위치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위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준법감시제도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뿐이다. 위법행위 시점에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기업 범죄의 양형 요소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에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감경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총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제도건, 계열사 간의 협약에 의해 개별 회사 외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건 예외 없이 총수의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직의 유효성을 피상적으로 평가해서 재벌 총수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5. 최종 보고서는 보고서의 유용성 보다는 역설적으로 ‘왜 이 보고서를 양형 판단에 사용하면 안되는가’라는 부정적 측면을 명쾌하게 드러냈다.

첫째,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만들기에는 평가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았으며, 평가 기간을 늘려 달라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일정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묵살했다(한겨레 신문, http://bit.ly/3qYQIGl). 이번 평가가 수박 겉핥기식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심리위원 3인이 합의한 합동 보고서(강일원 위원 대표집필)> <제1/83쪽>
 
<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점검일정의 한계’ 부분> <제48/83쪽>
 
 

둘째, 평가항목의 설계와 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결론 도출 등의 측면에서 평가 절차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고무줄식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절차적 정당성’ 부분> <제47/83쪽>
 

셋째, 당초 합의했던 바에 따른 합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평가가 제멋대로 평가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심리위원 3인이 합의한 합동 보고서(강일원 위원 대표집필)> <제10/83쪽>
 
<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추가 의견’ 부분> <제45/83쪽>
 

이번 보고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평가기준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했고, 그 결과 제멋대로 중구난방식 평가의견을 담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고스란히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이다.

 

  1. 6. 앞에서 조목조목 살펴보았듯이 이번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는 문제점 투성이의 졸속 보고서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처럼 보고서가 졸속으로 마련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준영 재판부가 완전하고 공정한 평가 보고서를 주문하는 대신, 촉박한 평가 일정을 강요하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를 재촉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헛된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집행유예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20년 12월 21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한국YMCA전국연맹

 

201221_공동성명_삼성 이재용 면죄부 포기하라_최종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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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된다!!https://stib.ee/LbX3

금, 2021/06/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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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참여연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05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성명(링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가석방을 논의하는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다가 가석방을 결정하는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

가석방 절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링크)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교정시설의 장(소장)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칩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가석방에 있어서, 가석방 대상자들이 과연 적격한지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재벌회장들을 풀어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속기록이 사라졌다는 지적(링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정보공개센터는 SK 최태원 회장이 풀려난 2015년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링크) 제243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해야 하는데, 별지 서식을 살펴보면 회의종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간사, 내용 및 결과 등의 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수준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위원회 운영지침(링크) 제16조를 살펴보면 회의록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6조 제3항에서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으로부터 5년 후에 공개한다는 것은 사면심사위원회와 동일한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면심사위원회와 달리,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가 청구 없이도 사전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운영지침 상에는 5년이 지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사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우 황당한 일인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가 올라오는 법무부 홈페이지 행정자료실(링크) 게시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내용과 위원 명단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공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운영지침에 공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석방 결정 5년 후 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록은 자료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 행정자료실의 가석방 관련 자료. 회의록만 쏙 빠져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1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6년부터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이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법무부는 운영지침을 어기고 해당 정보를 사전공개하지 않던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가 불붙으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동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석방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법부무는 지금이라도 지난 회의록들을 모두 공개하길 바랍니다.

 

목, 2021/07/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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