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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상속세, 어떻게 내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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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상속세, 어떻게 내려고 할까?

admin | 토, 2021/04/2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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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과

검찰의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실정법 근거없는 미국법 준용한 준법위, ‘봐주기 판결’ 사유 안돼

 양형 다투는 파기환송심, 삼바 회계사기 등 증거자료 채택해야

검찰 직제개편, 삼성물산 합병·삼바 등 관련 수사에 영향 없어야

 

 

 

2020. 1. 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앞서 1월 9일 삼성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실질적·효과적 운영을 평가(https://bit.ly/2G29aH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G29aH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다며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위원 중 1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실상 피의자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악과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20. 1. 14. 법무부가 발표(https://bit.ly/2NCUwL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NCUwL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 직제개편 예고안에 따라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인수합병 과정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4부가 특별공판부로 바뀌는 등 사건 재배당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준영 재판부가 ‘회복적 사법’을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이는 또다른 사법농단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재판을 왜곡하려는 더이상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관련 수사 역시 축소 혹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권력에 의해 유린되어온 우리 사회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먼저, 삼성의 준법위 설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 정준영 재판장은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양형 심리 관련해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용한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은 '사람'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도 없다. 정준영 재판부가 말하는 ‘치료적 사법’은 소수자와 약자, 미성년 등의 범죄 재발을 위한 것으로 정경유착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이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2심을 파기하고, 승계 현안의 존재 및 뇌물의 대가성을 분명히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임을 망각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 실정법을 들고 나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옹호하는 등 마치 판결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준영 재판부의 모습은 재판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여야 할 법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주지하듯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범죄는 ▲지배권 강화 등의 목적 및 ▲피지휘자 교사가 존재했고, 뇌물공여의 경우 ▲청탁내용의 불법성 및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를 무시하고 국내 재판에 적용할 근거가 없는 미국 법과 삼성의 준법위 설치를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과 국가권력간의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를 용인한  재판부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정준영 재판부(https://bit.ly/2uWc8v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uWc8v2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특검이 제출한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에 대한 자료 채택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 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말대로 대법원에 따라 유죄 사실이 확정된 뒤, 양형만 다투는 파기환송심에서 핵심 양형증거가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위 수립안을 먼저 요구하며 양형에 반영하고,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승계작업의 핵심 행위인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봐주기 판결’을 내리겠다는 재판부의 선험적 의지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준영 재판부가 관련 증거를 채택하는 것을 포함해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14일에 발표된 검찰 직제개편안과 무관하게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는 차질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18년 11월 참여연대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삼바 분식회계 고발 이후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삼성물산,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는 등 활발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수사를 담당하지도 않는 공판부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제개편이 마치 삼성 관련 수사의 중단이나 지연을 의미하는 신호이거나, 실제 수사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최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https://bit.ly/2tuxPSG"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uxPSG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는 등, 직제개편에 따른 수사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먼저 멈춤없는 수사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보였다.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의 존재가 이재용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삼성은 2006. 2.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 유죄 판결, 2008. 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 차명계좌 수사 결과 발표 등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마다 구조조정본부 해체,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설립, 차명재산 사회 환원 등 온갖 감언이설과 쇄신을 약속했으나, 실제 삼성은 변하지 않았고 처벌만 면했을 뿐이다. 비자금 유죄 판결 후 이건희 회장이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피해갔던 행보를 재판부가 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길을 열어주려 하는가.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삼성의 진정한 쇄신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참여연대는 삼성 관련 수사는 직제개편과 관계없이 차질없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부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IV4gZ2phM0SlQ1I9Q9D-gjgvYx3DhOJpRJG...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1/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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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삼성 안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해왔지만 번번히 삼성의 갖은 대응 전략에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이런 삼성의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주요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판결의 의미를 비평했습니다.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광장에 나온 판결] 노조파괴를 넘어선 삼성의 헌법농단 단편(斷片)을 확인한 판결

삼성에버랜드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손동환 부장판사, 2019고합25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유영근 부장판사, 2018고합557, 704, 756, 828, 918, 926, 927, 1025, 1045, 2019고합20, 442(모두 병합) 사건

 


 


박다혜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0b411... style="width:156px;height:200px;" />

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우리가 각자 속한 일터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일상을 돌아보며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노동3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상당히 자주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터를 빼앗기거나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 당하는 일을 겪는다. 특히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단언컨대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모두 거는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증언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러한 현실에 애써 눈감아 왔다. 대법원이 2016년 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 사건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무노조경영 전략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017년 3월 삼성의 노조탄압을 '심각한 반노조 행위'로 규정하며 우리 정부에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라는 등의 권고를 하였지만,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노조파괴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압수될 때까지 수사기관은 삼성의 변명을 그대로 주워 삼킬 뿐이었다.

 

이번 판결들에서 법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미전실은 회장 이건희, 부회장 이재용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파트는 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 및 그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노조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노사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검찰은 회장 직속 미전실에서 그룹 노사전략을 총괄하였다고 확인하고는 정작 최종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기소 없이 일개 노무담당 임원을 최고 윗선으로 보아 기소했는데, 법원은 미전실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 문건, 최지성 미전실 실장의 지시사항 등을 판결 곳곳에서 언급하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건희, 최지성 등의 관여 정황을 밝혀두었다.

 

단결과 연대를 어떻게 박멸하는지 보여준 판결

 

삼성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하에 매년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전 계열사 등에 순차 지시하고, 노사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전체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룹 노사전략' 주요 내용은, 미전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노조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무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위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사고'로 칭함)하거나 노조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하여 형사고발,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故死化), 진성노조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 설립 등이다.

 

한편 미전실은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 대응실태 점검 위해 문제인력 현황, 문제인력의 안정화 및 퇴출실적 등 세부영역을 담은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노사담당자용, 임원/부서장/현장관리자용, 우군화 인력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을 위해 모의훈련도 실시하였다.

 

미전실의 '그룹 노사전략'이 각 계열사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면, 분명 삼성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다. ①전체 조합원 및 조합원이 될 우려가 있는 인력에 대한 미행 내지 감시를 통해 대화내용 수집 ②노조탈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채무 등 재산상태, 가족과의 휴일 활동내역, 본인 및 가족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하여 일일 동향 보고 ③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해고 ④취업 방해 ⑤반복적인 고소·고발 조치 ⑥경찰과 수사전략 협의를 통한 체포 ⑦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⑧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통한 단체교섭 지연 ⑨공세적 직장폐쇄 및 협력업체 폐업 유도 ⑩표적감사 ⑪그린화(노조탈퇴) 회유 및 협박 ⑫파업 무력화 조치 등의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실시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청 직원을 섭외하여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는 식으로 대항노조 설립,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대항노조에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진성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했다. 또 대항노조 위원장을 섭외하여 대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언론 인터뷰 등 교육하고, 경찰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장례식장에서 허위 112 신고 등을 통해 경찰병력이 투입되도록 하여 조합원 시신 탈취 등. 지면의 한계로 판결내용의 일부만 옮긴 것일 뿐, 삼성은 노조가 생기는 '사고'를 막고 이미 노조가 생긴 경우 '그린화'를 하기 위해, 경찰, 고용노동부, 경총, 대항노조까지 동원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삼성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2011년과 2013년 각 조직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단결과 연대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박멸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삼성은 위 두 노조 외에도 각 계열사(중공업, 테크윈, 전자, 물산, 증권, 화재, SDI, 에스원, 정밀소재, 의료원 등)와 일부 해외법인의 문제인력을 특정해 감시했고, 심지어 회사 밖의 반삼성 인물과 단체를 사찰한 사실도 확인된다.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판결에 피해자로 적시된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이 수년간 직접 겪어내고 또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의 역사이고, 이번 기소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경험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의심을 확신케 하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비단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이라고 부른다면 어쩌면 사건의 실체를 축소하는 것일 수 있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며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종교기관들을 '불온단체'로 명명하고, 이들을 후원한 노동자들에 대한 밀착 관리 지침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삼성은 노동3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온갖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저버리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법원도 "삼성의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판결문 곳곳에 남겼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처벌함으로써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기를 바랐다. 향후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미전실 임원 등 삼성 각 계열사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경찰, 경총 교섭담당자, 대항노조 위원장, 자문위원에게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등 유죄를 각 선고했다.

 

하지만 삼성은 판결 선고 이후 언론을 통해 무노조경영 방침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시민단체 등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의 직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각자의 업무서류들을 파기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했다. 그리고 미처 은폐되지 못한 일부 증거들이 우연히 이번 사건의 증거가 된 것이다.

 

이렇듯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존재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조를 파괴하는 삼성, 경찰을 투입해 유족의 뜻까지 꺾으며 조합원의 시신을 탈취하는 삼성, 마치 매뉴얼을 작동하듯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 삼성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삼성이다.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의 전모(全貌)가 드러나는 날에서야 삼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0/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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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42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the Sun[/caption]

지난 6개월 동안 호주 동남부 지역을 불태웠던 대형 산불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13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산불방재청은 공식적으로 호주 산불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쏟아진 폭우 덕분이었습니다.

큰 산불은 잡았지만, 휴유증은 크게 남았습니다.
11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3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코알라는 '기능적 멸종위기(개체수가 크게 줄어 생태계 내에서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상태에 놓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13종의 동물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274" align="aligncenter" width="610"] ▲ 화마 속에서 구조된 코알라 어미와 새끼. 코알라는 이번 산불로 호주 동남부지역에서 기능적 멸종이 우려되고 있다. ⓒthe Sun[/caption]

또한 화재로 단기간 내 4억 톤에 이르는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지구 대기로 배출되면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는 코알라, 캥거루로 대표되는 유대류의 주 서식지 입니다.
이 신기하고 귀여운 동물들을 비롯해 호주의 자연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자 이를 걱정하는 지구 시민들의 기부와 도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호주 산불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환경운동연합을 통해 소중한 후원금을 모아주셨습니다.

3차에 걸쳐 진행된 해피빈 모금함으로 총 2천 8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가수 GOT7(갓세븐) 진영님은 1천만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후원금은 환경운동연합의 지구의벗 연대 단체인 지구의벗 호주(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에 순차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산불 이후 지구의벗 호주는 야생동물 구조와 케어 활동, 자원 소방관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서식지가 불타버린 야생동물 먹이 주기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 온 호주 동남부지역의 코알라 개체수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아주신 고마운 마음들은 지구의벗 호주에 잘 전달해 호주의 재건을 위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832" align="aligncenter" width="540"] ▲ 호주 지구의벗이 산불 이후 지역 단체, 동물보호소와 함께 야생동물 구호 활동 및 먹이주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구의벗 호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호주 지구의벗이 지난 1월 30일 호주 산불 생존자들과 함께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ANZ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ANZ는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투자자금을 대고 있으며, 원고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지구의벗 호주[/caption]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형 산불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주 산불이 대형화된 이유는 잘 알려져 있는 것 처럼, 기후변화가 만들어 낸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이상기후로 더 뜨겁고 건조해진 날씨가 더 강해진 바람을 만나면서 호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산불을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강원에서 발생했던 산불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48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30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최로, 지난 1월 13일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인류가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산불 뿐 아니라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캠페인과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호주 산불과 같은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지구를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삶을 지켜주세요.

토, 2020/02/15-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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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위원들의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2월 18일 (화) 오전 10 30분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과 관련하여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와 준법감시위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사실상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급조해서 설치된, 소위 법경유착으로 탄생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 황제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아무런 재발방지대책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만 설치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 비자금 의혹 사건에서의 거짓 쇄신 사례를 볼 때, 이 번 위원회 역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경실련은 법경유착으로 진정성 없이 탄생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삼성 스스로 해체할 것과 준법감시위원들 또한 자진사퇴할 것을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0/02/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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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관련하여 2020년 1월 21일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 43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사실상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를 비판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개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프로그램 :
– 사회 및 모두발언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탄발언 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규탄발언 2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3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규탄발언 4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규탄발언 5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송갑석·이종걸·이학영·정성호·정은혜·제윤경 (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 노동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화, 2020/02/0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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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안에 거대한 재산이 다음세대로 상속되고 부의 이전이 가속될 것이다. 베이비붐 전후의 세대들이 미국 민간자산의 81% 수준인 84조 달러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만 간에 이런 거대한 재산이 자식세대 또는 상속자들에게 이전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비정상적인 거대한 자산의 이동으로 미국을 멍들게 하는 불평등이 더욱 고착되면서 극소수의 손에 집중될 것이며, 동시에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세율의 세금으로 이전과정이 정당화될 것이다.

선진국가들 중에 미국이 세대간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이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하면 자식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현재 선진국가들 중에 처분(정부이전 포함)소득의 불평등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자산의 불평등 분야에서는 단연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의 편재는 인종으로 분류해보면 더욱 심화된다. 현재 흑인가구의 평균자산은 백인자산의 9%에 지나지 않는데, 역설적으로 흑인운동이 활발했던 1968년 보다 훨씬 악화된 상태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자산의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면서 부자들은 더욱 자산을 불려나가고 빈자들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다.

2020년 올해에만 7,650억불 가량이 상속될 것으로 추정한다. 당연히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서민보다 많은 자산을 다음세대에 상속할 것이다. 백인의 가구인 경우 평균적으로 흑인가구보다 2배 이상이 상속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이런 식으로 상속된 자산은 흑인가구보다 백인가구가 26배 많다는 사실과 연계되어 있다 (상속의 형태는 증여, 유산, 배우자, 양자 등 경우를 포함한다).

미국가구 자산의 약 40%는 상속에서 유래된다. 이는 부유한 미국인의 자산 40%이상이 자신의 재능, 근면, 검소, 행운 그리고 기업경영 능력 등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부모를 잘 만난 덕이다.

상속자산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재구성되어 가는데, 그런 배경의 하나는 미국의 세법이 불평등을 확대하고 이를 회피해가는 구실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과거의 미국의 조세제도는 우리사회의 가치를 표현하고 실행하는 가장 소중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부자인 부부가 이들에게 50백만 불을 물려주려 한다. 이들 부부는 유산의 상속공제가 늘어난 덕분에, 아마도 상속분의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아들은 상속받을 50백만 불을 자신의 현재 자산수입과 근로소득과 분리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세금을 통하여 이런 공제를 상당부분 교정하여 왔다. 이는 아들의 상속분에 적용할 정당하고 당연한 세금이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지속적으로 부동산세금 및 유사세금의 규정을 무력화시켜 오면서 급기야 2017년에는 상속분 중에 23백만 불 상당의 부동산을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하였다. 23백만 불이 넘는 초과 분에 대해서만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행운아인 상속자의 50백만불 재산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21%에 불과하다: (50백만불 – 23백만불) x 40% = 10.8백만불. 이것도 부모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며, 이들이 온갖 기법을 동원했다면 세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부자인 부부들이 50백만불을 모으기 위해 지불한 자산/근로 소득분의 세금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소득에서 세금을 낸 이후 집안의 가정부에게 임금을 지불했다 해서, 해당 가정부의 근로소득이 면세대상이 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부부가 재산을 모으면서 지불한 그간의 세금액수를 아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국가에 지불해야 할 세금액수에서 공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과 자산/근로의 세금효과를 종합하여 감안해도, 상속형태의 소득에 적용되는 연방의 평균세율은 일반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만들어낸 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의 1/7에 불과하다.

공정한 조세제도는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의 세율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역으로 훨씬 높아야 한다. 생각해보자, 백만 불을 상속을 받아서 잘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백만 불을 모은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유복한 상속인들은 부유한 가족을 배경으로 교육과 사회관계 그리고 보험 등에서 매우 유리하며, 이들이 일을 한다면 급여도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가능성이 많다.

광범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산이전소득에 중과세를 하더라도 이는 경제활동 즉 업무범위와 저축 그리고 기업가 활력 등에 전혀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세율을 올리면 상속인들의 경제참여가 늘어나고 기부활동들이 활발해진다. 이 연구조사의 결론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세율이 60-80%임을 암시한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시민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이 저축재산 세율의 4배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상속자산에 대하여 중과세를 해야 한다는 합리적 제안의 경로들은 다양하다. 2009년 수준의 부동산과세로 복귀하면, 다음 10년간 2,700억불의 재정이 충당된다. 이에 더하여 10억불 이상의 부동산에 65%의 상속세를 적용하면 추가로 1,000억불이 늘어난다.

보다 현명한 선택은 일상적인 부동산 세금과 더불어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의 상속제도에 있어서는, 부자 상속인은 다른 이들이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내듯이 엄청난 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자산/근로 소득에 대해 단순히 해당의 세금만 내면 그만이다.

일생을 통해 백만불을 공제하고 이를 상회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누진적 과세를 시행하면 다음 10년 동안 7,900억불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일리노이를 대표하는 민주당 연방의원인 Jan Schakowsky는 이러한 취지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Julián Castro 등 여러 동료의원들이 이에 동의서명하고 있다. 이런 계획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국가구의 0.08% 만이 매년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재정은 상속의 기회가 없는 가난한 가구의 아동지원, 유아교육, 육아휴직, 기타의 수당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와는 상관없이, 유산에서 발생하는 누적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 다른 개혁조치들과 결합하면 이를 통해 4,500억불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2010년 이래 백만장자들에게 61%를 절세해주는 국세청의 외부감사 의무규정에 따른 감세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탁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를 제3자에게 이전을 인정하는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등 제3자 신탁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흔히 자산가들은 쉽게 처분이 가능한 자산을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형식만 갖추어 제3자에게 이전(신탁)한다.

조세에 관한 초당적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편법을 통하여 과세대상의 자산가치를 심하면 65%이상 줄인 상태에서 이전이 이루어지곤 한다. 카지노의 대부인 Sheldon Adelson은 유사한 기법으로 2010-2013년 사이에 부동산과 증여에서 발생하는 28억 불의 세금을 회피하였다.

지난 세기 동안에 여러 가지 신탁의 기법을 동원하여 거부들의 자손들은 혜택을 누려 왔다. 재단 등 신탁이란 방식으로 혜택을 누려온 왕족의 후손들은 이제 자신들의 유산에 대하여 적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체적인 규모가 불확실하지만, 신탁을 통해 수조 달러의 재산이 이전되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F. Roosevelt 대통령은 명백히 선언했다 “정치권력의 상속이 우리 조국을 건국한 세대들의 이상理想과 배치되는 것처럼, 상속되는 경제적 권력은 우리 세대의 이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상속자산에 대하여 공정하게 과세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경제적인 엘리트들이 거대한 재산을 이전하며 세습적인 권력을 강화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봉쇄해야 한다.

 

출처 : 뉴욕타임즈 on 2020-06-24.

Lily Batchelder

뉴욕대학의 법학교수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부의장과 대통령 자문역을 역임했다

월, 2020/08/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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