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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OECD/G20 디지털세 및 최저한세에 대한 공청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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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OECD/G20 디지털세 및 최저한세에 대한 공청회 의견서

admin | 수, 2020/12/16- 04:10

 

OECD/G20 BEPS 포괄적이행체계
디지털세(필라1) 및 최저한세(필라2) 공청회 권고안

 

상향식 접근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시민사회
2020년 12월 14일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질서에 따라 실질과세를 이행하고 공정과세와 과세투명성의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OECD/G20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 협약(이하 “BEPS 방지협약”이라고 한다)’은 그 근본 목적에 따라 비록 다국적IT기업의 시장관할 내 고정사업장이나 과세권의 기준이 되는 전자상거래서버가 위치하지 않더라도 소위 ‘네덜란드식 빵 한장 곁들인 아일랜드식 더블 샌드위치(a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와 같이 지적재산권 역외 이송을 통한 과세소득 보호조치가 원인이 되는 공격적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다국적IT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징수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함에 따라서 이러한 시장관할에 물리적 현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어떤 다른 국다들의 과세권을 배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장지위를 갖는 다국적IT기업 역시 원천지국과세의 대상에서 다음의 ‘상향식’ 접근법에 따라 배제할 수 없다:

(1)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은 원격시장을 포함한 국내원천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국경을 넘는 다국적IT기업의 전자적 용역 거래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디지털세의 광범위한차별적용 (*즉, 디지털 A세액의 B2B/B2C/C2C 적용 구분이 없어야 함, 디지탈 B세액의 소비자대상사업 일괄 삭제) 정치적보복 (*예: 보복관세, 보복세) 경제적차별 (*예를 들면, 과세권 분배기준 총매출 연 7.5억 유로, 한화 약 1조원이상 과세열결점간 이익분배 규모기준 삭제) 기타 예외 (*적용제외 유형자산, 적용유예·면제) 없이 국내 원천지국과세 대상이 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친징수세는 각국의 제도에 따라 공제되지 않거나 혹은 다국적IT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로 재정통합되기 이전 수입의 조달하거나 그 이후에도 자회사, 계열사, 기타 관계회사를 포함한 거주지국 관할로부터 적절하게 원천귀속의 조정·징수되지 않는 한, 국가적으로 청구, 또는 국제적으로 조정, 또는 잔여”수익”으로 명시된 잔여이익 및 부당하게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후이익 만큼이나 국가별 세수손실에 따라 초국적으로 과세가능한 통상적인 이익 배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수익과 통상이익은 증거에 따라 배분되지 않거나 혹은 각 원천지국으로부터 비례적으로 조정·수정되지 않는 한, 조세관할간 분쟁조정과 논의의 이익(즉, 과세 확실성)을 따지기 위해, 예컨대 다국적IT기업의 총수입, 판매비, 순이익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이는 본래 관계회사 간에 무형자산 (*예를 들면, 영업권, 브랜드인지도, 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이송)을 과도하게 감가상각 하여 이전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려 정상가격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소공제 비용으로부터 기초하여, 중간모회사가 자회사 관할구역으로부터 분할된 무형자산의 원천귀속과 지적재산권의 이송을 통해 비정상적인 연결과세소득을 올림으로써, 궁극적인 지배회사인 모회사관할 구역 내 순부당이익, 계열사간 불공정영업이익, 그리고 미국 글로벌 무형자산 종합과세 (2019), 일명 “징벌세”로 10.5%의 최저고정세율에 따른 세전과소 내지 비과세 수익 만큼이나, 정작 OECD/G20 BEP S방지세의 목적이 되는 평균 실효세율이 20%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a) 정상가격에 반하는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부인 규칙 최우선 적용,  그리고 (b)최저한세 20% 수준 소득산입 규칙 적용, 비로소  (c)각국의 과세수익에 따라 통상·잔여 초과이익 이익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Recommendations to OECD / 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Bottom-Up Approach

Hochul M. Jung, Hyochang Pang & Hun Park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n Civil Society
December 14, 2020

 

In a new order to facilitate fair and transparent taxation and fulfill actual taxation in line with the digital economic interdependence, the OECD/G20’s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nti-BEPS Tax Treaty”), which has the fundamental purpose of imposing digital tax on information technology-based multinational enterprises (“IT-MNEs”) against their offshore tax evasion or their aggressive tax avoidance that results from offshore ring-fence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IP”) immigration like a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although neither a permanent establishment nor an electronic commerce server places within the market they’ve affected, cannot be allowed to rule out any other source countries from taxing rights by reason of non-physical presence in this market jurisdiction as well as cannot be allowed to rule out such an IT-MNE on the market presence from subject to tax, as the following bottom-up approaches:  basically, (1) Taxable Income that results from cross-border transactions of the ELECTRONIC SERVCIES IT-MNEs provided for not only customers but also businesses over the Internet on the domestic source market including remote marketing is subject to domestic withholding tax WITHOUT broad scope differentiation (viz. Amount A: among B2B/B2C/C2C, i.e., all-inclusive; Amount B: consumer-facing business, all-eliminated) nor political retaliation (e.g., retaliatory tariffs or taxes, or harmful tax competition, etc.) or economic discrimination (for example, profit allocation by income above an “EUR 750 million” annual gross revenue threshold) or any exceptions (for example, safe harbors or crave-outs);  nonetheless, (2) the Withholding Tax, unless deducted at the source regime from each country nor applicably adjusted or collected at sourcing of revenue from their resident jurisdictions including subsidiary, affiliate, related entities, before or after financially consolidated by the IT-MNE group, can be nationally claimed, or internationally co-ordinated, or so transnationally taxable as to be subject to routine profit allocation by each country’s income tax revenue loss as much as their own ill-taxed income and residual profit under the name of residual “income”;  notwithstanding, (3) not only the Residual Profit but the Routine Profit, unless evidently allocated nor proportionally co-ordinated or corrected from each source, for the sake of argument among these tax jurisdictions in dispute, may be judged upon the IT-MNE group’s total revenue, cost of sales and net income, which originally results from their transfer mispricing by overcostly amortizing their intangible assets (for example, goodwill, brand recognition and IP immigration including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and undertaxed payments against the arm’s length principle, whereby their intermediate parent jurisdictions gains abnormal profit by revenue sourcing, sourcing of intangibles from the other jurisdictions and thereby the ultimate parent jurisdiction hides such a transnationally taxable income as much as their own unjust gain, unfair profit, untaxed or undertaxed income ― now, now in the name of U.S. IRS’s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2019), officially [sic] “GUILTY” ― into their tax havens too far below the “20% (Laffitte et al., 2020; Bach et al, 2019; etc.) threshold that fall under the Anit-BEPS tax target at a more or less OECD/G20’s corporate effective average tax rate (“EATR”), and eventually, (a) undertaxed payments against transfer mispricing, (b) income inculsion up to the 20% minimum tax rate, and (c) rutine & residual profits allocation by sharing each country’s taxable income proptionalty be formulated.

 

[*]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a new order to propose an alternative approach to OECD ([email protected])

You can refer to our CCEJ. (2019a).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Retrieved from https://bit.ly/2DiPRZs; CCEJ. (2019b). Against the OECD’s proposed “Global Anti-Base Erosion” under Pillar Two. Retrieved from https://bit.ly/3m9tYAo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about us.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Refer to our Achievements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CCEJ’s Recommendations on BEPS_Bottom-Up Approach

문의: 국제&경제팀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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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아이, 청년이 함께 어울리는 살기 좋은 신암동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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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천·초평·월암·오전·왕곡지구 자족도시 완성 (의료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 교육·일자리·교통·환경 유기적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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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인프라 강화 및 파크골프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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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제의 심폐소생
1인당 긴급생활지원금 총 200만원 지급
출산 및 인구 회복 특별대책
지역 소득 확충 및 산업 고도화
새만금 활성화 및 비응항 에너지·물류 허브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즉시 재개
교육 도시 도약 및 외국인 상생 복지
'인허가 고속도로팀' 신설을 통한 대기업 유치 및 세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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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3단계) 조기 착공 및 완공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ITS) 선제 도입
봉선~진월(대화~호반) 터널 완벽 개통
푸른길 '체류형 복합 경제 거점' 조성
골목상권 자립 생태계 완성
송암산단,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약
대촌 첨단산단, 앵커기업 집중 유치
주민 주도형 '자립형 마을공동체' 구현
'남구~나주'광역 철도망 1순위 과제 추진
행정통합 시대, 남구 자치권 확고한 수호
대심도 방재 인프라 전면 확충
AI 기반 스마트 재난 제어망 도입
(봉선·진월·효덕) 명품 주거와 교육 인프라의 완성
(주월·월산) 원도심의 찬란한 부활, 온기가 도는 따뜻한 재생
(송암·대촌) 남구 100년을 이끌어갈 첨단 산업의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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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활용 대기업 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AI·반도체·바이오헬스 첨단산업 거점 및 클러스터 조성(캠프잭슨, CRC, 캠프스탠리, 캠프카일 포함)
첨단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상권활성화 및 지역화폐 확대 포함)
교통혁신을 통한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서울 수준의 버스 서비스 제공 및 광역버스 확대
촘촘한 철도교통망 구축(지하철 8호선 의정부역 연장, GTX-C 조기 개통, 지하철 1호선 증편, 7호선 복선화)
생활밀착형 주차혁신 및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및 평화로-서부로 연결 나들목 개설
서울-의정부-양주 고속도로 호원IC 신설 및 명칭 변경
문화, 교육, 생태 인프라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장암동 1,000석 콘서트홀 신설(공공하수처리장 내)
호원동 백영수시립미술관 건립 및 민락동 아트뮤지엄 조성
가능·녹양 철도 하부 복합문화 공간 및 발곡역 앞 음악정원 조성
고산동 디자인도서관 완공 및 동오역 앞 의정부문화원 이전
K4리그 시민축구단 창단 및 러닝크루 인프라 확충
녹양동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및 파크골프장 조성(귀락마을, 부용터널 상부)
신곡동 추동숲정원 2단계 조성 및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중랑천·민락천·부용천 생태하천 업그레이드
촘촘한 복지체계 및 통합 돌봄체계 구축
어린이전용병원 유치 및 아이돌봄클러스터 완공
장애인 일자리 및 1인 가구 지원 확대
어르신 쉼터 호호당 조성 확대 및 청년 지원정책 확대
맞춤형 인재 양성 환경 조성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경기북과학고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 및 스포츠융합과학고 신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후 문화공간 조성 및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 이전
용현동 306보충대 부지 내 기업유치 및 용현산업단지 첨단산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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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투자유치 및 1만개 일자리 창출
365일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
음성형 기본사회 지원 확대
교육발전특별도시 음성 추진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청년인구 비율 5% 확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도입 및 농자재 지원 확대
15만 자족도시 건설 및 공동주택 15,000호 공급
음성행복페이 2,000억원 발행
2차 공공기관 유치
중부내륙철도 지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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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의 백년대계, 대구광역시 편입 완수
대구 군부대 유치 성공
농업예산 1,000억 시대 개막
예산 낭비 제로! 적재적소 예산 투입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군내 버스 전면 무료화
5개 면별 공중 목욕탕 건립 및 확충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대폭 개선
충의공 엄흥도 기념사업 추진
우리 마을 문화재 발굴·정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속 확대
마을 가꾸기 예산 확대
무분별한 수상 태양광 설치 반대
상습 침수구역 제방 사업 조속 추진
농작물 유해동물 피해 방지 울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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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완공
양양공항 활성화
체류형 관광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농어촌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 및 투자 확대
인구 유입 전략 추진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조성
정주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양양 조성
복지 관련 시설 개선
귀촌인 정주 여건 획기적 지원
중·고생 지원 확대 실시
함께 사는 공동체 조성
스포츠 메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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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 및 북부권 광역철도 역사 신설 추진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파주 고속도로 적기 개통 및 IC 조속 추진 (월곶IC, 고막IC, 하성IC)
버스 노선 보완 및 배차 간격 단축, 수요응답형 버스 북부권 확대
대곶 환경재생 RE100 산업단지 건설 추진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유치 및 김포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이동약자 접근성 증진을 위한 경사로, 도로 열선,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 확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및 청소년 수련관 확충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기 착공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
대명항 활성화 및 수안산성 복원 등 관광자원 개발
구래동 청년 공간 '창공' 재운영 및 구래파출소 설치 추진
김포한강2신도시 계양~강화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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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여당의 힘으로 복지예산 증액 및 사회복지 현장 근무 환경 개선
수익형 관광예산 확보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100만 시대 달성
영동 특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수익 증대를 위한 실전형 마케팅 추진
예산 개혁을 통한 영동의 성장 동력 확보 및 빠른 도비 지원 이끌어내기
지역 맞춤형 동네별 숙원 사업 해결 및 균형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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