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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내일을 여는 역사』 2020년 겨울 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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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내일을 여는 역사』 2020년 겨울 통권79호

admin | 화, 2020/12/08- 22:12

저자: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ㅣ출판사: 민연ㅣ값 15,000원ㅣ482pageㅣ발행일: 2020.12.01.ㅣISSN 1228-8802ㅣ9771228880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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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여는 글
또 하나의 선언 / 조형열

특집 : 내일을 여는 ‘선언’ 20, 우리 시대 표상된 가치들과 그 역사
(평화) 마땅히 왔어야 하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 문아영
(민주주의) 선언, ‘민주주의’를 향한 공감정치의 출발 / 이상록
(노동) 나는 노동한다, 고로 선언한다 / 이재성
(여성) 선언하는 여성, 선언되는 여성 / 오혜진
(반전) 군사화된 사회에서 반군사주의자 되기, 병역거부 선언 / 이용석
(문화) 검열국가 대한민국과 표현의 자유 / 이봉범
(탈식민) 미완의 탈식민주의를 향한 걸음–2010년 한일‘지식인성명’과 ‘시민성명’의 재조명 / 조경희
(차별금지) 성소수자인권운동 연대체의 자리찾기 / 김대현
(장애) 장애인들의 외침, “내가 여기 있다” / 문민기
(난민) 난민과 선언: 파격의 ‘우리’와 출현하는 거리들 / 신지영
(가족) 사랑과 존엄성에 대한 가족 안팎에서의 투쟁사 / 황두영
(안전) 고통과 위험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새로운 권리 / 임광순
(빈곤) ‘몫’없는 이들의 ‘몫’소리, 가난한 이들의 권리 선언 / 이원호
(환경) 개발의 한계선상에서: 그림자 사람들이 말하는 ‘개발’과 ‘개발 너머’ / 양지혜
(기후) 비상사태에 돌아보는 기후운동과 기후 선언 / 고태우
(생명권) 동물의 ‘곁’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언할 것인가-세 개의 선언과 ‘다른삶’의 가능성 / 심아정
(교육) 뿌리뽑는 교육에서 뿌리내리는 교육으로-교육에 관한 네 가지 선언과 교육체제 전환 / 정용주
(학술) 앎의 해방과 평등을 위한 선언 / 천정환
(지역) 서울공화국에서 지역주민으로 사는 법 / 정계향

기획 : 구술로 본 전쟁과 일상
○ 전쟁이 만든 ‘엘리트 군인’들 : 6·25전쟁, 입대, 그리고 도미유학 / 송재경
○ 월남을 선택한 사람들, 월남 동기와 이동 경로 이야기 / 이동원

연재 : 온라인으로 만나는 역사
○ 언택트 시대 자료 찾기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과 사진자료 / 이현진
○ 국립청주박물관의 온라인 전시 콘텐츠로 보는 비대면 시대의 박물관 전시 / 임혜경

리뷰
○ 북한문학을 여행하는 남한 인민들을 위한 안내서 – 오창은,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생활』 / 김민선
○ 변혁운동 관점에서 본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상호관계 – 이영호,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 / 도면회
○ 이해와 소통, 실천을 위한 역사교육 – 역사교육연구소, 『역사의식조사, 역사교육의 미래를 묻다』 / 윤세병

<책소개>

또 하나의 선언

인류가 말하고 글을 쓰는 것과 함께 선언은 시작되었다. 비록 체계를 가진 말과 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돌아봐줘’, ‘내 말을 들어줘’라는 호소는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고자 한 피지배민과 개혁가의 목소리였다. 통치자가 선언을 통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거나 선언이라는 형태의 사회적 합의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선언은 결핍을 강요받은 사람들의,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언어였다. 따라서 선언은 운동의 시련과 성장과정을 반영한, 내일을 여는 시도들이 담긴 그릇이다.

그런데 선언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발화된 의지가 공감과 연대 속에서만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선을 유려한 문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투박한 몇 마디 몇 문장이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하나의 선언문으로 완성되고 회자되기도 한다. 특정 주체로부터 발화했다고 해도 선언은 온전히 개인의 것만이 될 수 없고 수용과 참여에 따라 역사적 의의도 달라진다. 이 점에서 선언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잠재된 목소리가 함께 묻어날 때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2020년,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75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67년, 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자 이승만을 권좌에서 몰아낸 지 60년, 돌고 돌아 6월 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지 33년, 그런데도 선언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다. 불과 3년 전 촛불을 들어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고 감격했지만, 여전히 선언은 끊이지 않는다. 오늘을 느끼며 내일을 의식하며 사는 한, 선언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언하며 산다. 감정적 연계와 연대의 희망이 충만한 선언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길 기다리며 산다.

『내일을 여는 역사』 2020년 겨울호는 <내일을 여는 ‘선언’ 19 : 우리 시대 표상된 가치들과 그 역사>라는 제목의 ‘특집’을 기획했다. 한국현대사에서 내일을 열기 위해 시대와 불화한 선언을 검토한 것이다. 19편의 글을 하나의 목표 아래 모으는 큰 모험이었다. 1945년 이후 발표된 선언문을 대상으로 가급적 운동 주체의 주장을 재조명하자는 큰 틀을 잡고, 편집위원회에서 분야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점을 남북 분단이나 자본주의 등 한 가지 원인으로 환원론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원칙을 세웠고, 2020년 현재에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집’ 19편의 원고 순서가 중요도를 고려한 배열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19명의 필자들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을 대부분 3~5개 가량 선정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이 ‘특집’은 편집위원 14인과 19인 필자가 함께 만들었다. 필자들은 핵심적 선언을 비교하면서 쟁점을 도출하는 방식을 시도하는가 하면, 선언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역사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특집’에는 일부 발췌를 포함해 모두 82개의 선언문 원문을 함께 실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선언문 목록을 ‘특집’의 끝 부분에 첨부했다. 원문을 통해 얻는 감상이 제법 짙은 여운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1990년에 출간된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에는 정치·재야, 노동·빈민, 농민, 학생, 종교·학술·교육·언론, 문화·예술·출판, 법·인권·기타 등 7개 분야의 80개 남짓 선언문이 수록되었다. 특정 단체의 창립선언과 성명서가 중심이었고, 분야를 나눴다고는 해도 모든 선언은 사실상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30년 만에 다시 한 권의 책이 된 선언문들은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질곡을 깨기 위한 주체의 다양한 시도들을 눈앞에 재현한다. 그동안 비가시화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면서 현대 사회운동사를 새롭게 다시 써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집’이 한국현대사 연구와 공부의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명문·격문으로 본 우리 역사’의 포맷처럼 자료 원문과 해설을 담은 읽을거리로서만이 아니라, 독자의 감정적 지지를 얻어 ‘또 하나의 선언’이 되길 소망한다.

2020년 겨울호부터 새로 시작한 코너 세 가지가 있다. ‘기획’에는 <구술로 본 전쟁과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글을 담았다. 앞으로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구술사 방법을 활용한 원고를 지속적으로 싣고자 한다. 한국전쟁이 ‘엘리트 군인’에 미친 영향과 그들의 내면, 그리고 월남민의 월남 동기와 방법 및 군 입대 과정 등을 상세히 살폈다. 한국전쟁 연구가 진전되면서 거시적 구조와 함께 개인의 선택과 생활상의 변화를 규명하는 단계로 심화되었듯이, 구술을 통한 한국전쟁 전후의 연구도 단선적인 역사인식을 넘어 다성적 목소리를 듣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역사> ‘연재’는 세계적 역병으로 단절된 대면 관계를 온라인 세상으로 잇고자 하는 마음과 디지털화된 역사 자료의 이용 방법을 더 폭넓게 검토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첫 번째로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의 사진자료 활용법과 국립청주박물관의 온라인 전시를 소개했다. 필자들의 노력으로 화면과 영상이 지면으로 생생하게 옮겨졌다. 독자들이 다시 화면과 영상을 찾아 확인해본다면, 더 큰 결실을 얻을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신간 촌평을 지향한 ‘리뷰’에는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생활』,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역사의식조사, 역사교육의 미래를 묻다』등 세 권의 책 소개를 실었다. 북한문화, 한국근현대사, 역사교육에 대한 성과들이다. 편집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이며, 다음 호부터는 신간 서평은 물론이고 문화 비평까지 폭을 넓혀서 ‘리뷰’ 코너를 운영하고자 한다.

2020년 겨울호는 지난 3월에 통권 제78호가 출간된 뒤 9개월 만에 나왔다. 2020년 7월 신임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새로운 기획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개별 파일로만 『내일을 여는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편집위원이 누군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이 잡지는 2020년 겨울호부터 강인화, 강화정, 김영진, 김영환, 김헌주, 백은진, 이동원, 이정은, 장원아, 조은정, 조한성, 조형열, 한모니까, 한봉석 등 14인이 함께 만든다. 분과학문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역사를 연구하거나, 가르치거나,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에 첫 발을 내딛었으니 올해 발간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나온 잡지들을 훑어보니 창간 당시 편집인 강만길 선생님과 약 40여 명의 편집위원, 편집간사가 판권지에 이름을 올렸다. 역사의 현재성을 위해 힘써온 성과를 계승하고 시대와 호흡하는 의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새로운 마당을 열어준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에 감사드린다. 이번 호에는 두 호 결호를 감행하면서까지 분위기 일신을 시도한 부담 때문인지,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앞으로는 힘을 빼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활발한 소통을 만들어가겠다.

편집위원 조형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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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매매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차 성매매 추방주간 행사
여성인권활동가·성매매 피해여성 등 집결지 순례·추방 캠페인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일대에서 성매매 추방 캠페인을 마련했다. 강희만기자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도의 성매매 역사와 여성 인권에 대한 활동이 이뤄졌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일 여성인권추모제를 시작으로 산지천 집결지 순례,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 성매매 추방 주간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1시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광장에는 제주여성인권연대 및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천 집결지 순례기행이 마련됐다.  

순례는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산지천 광장을 시작으로 동쪽 고씨주택 인근 성매매 집결지, 옛 건입동사무소 등 기행을 통해 제주 성매매의 역사와 연속·진화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리리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국 성매매 여성 관리 대상은 6000명으로 제주도 산지천 일대에는 특수업태부라는 명칭하에 91명이 관리되고 있었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인 2006년에는 전국 2000명, 제주 51명으로 줄었다"며 "산지천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매매 집결지 및 발상지로 60여개의 업소가 밀집돼 있었지만 최근엔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돼 터만 남거나 김만덕 기념관 등 역사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지천은 문제 해결과 역사 보존이라는 현재 도의 집결지 페쇄 정책 방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집결지 매입 당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관리 및 보상은 묵인 방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재 마사지업소를 포함해 도내 유흥주점의 60% 모여있는 신제주 연동은 '또다른 성 산업의 집결지'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제주시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 성매매방지 캠페인을 통해 '인간의 성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도민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코너를 이용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선불금과 벌금, 사채 등으로 업소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탈성매매를 원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성매매 방지로 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매매 추방 주간은 지난해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9월23일을 기점으로 9월19일부터 25일까지를 성매매추방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여성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제주시 건입도 산지천 일대에서 집결지 순례 기행을 하고 있다. 임수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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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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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규제개혁특별법1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

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 의견서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  
일, 2016/07/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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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월, 2017/07/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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