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모처럼 정쟁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다.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다.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다. 상향 이유는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놨으니, 개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이번 정국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유력하다.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기획재정부 역시 동조하고 있다. 회의에 배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역시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크게 증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은 △2016년 17건 △2017년 12건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전체 사업 대비 면제사업비율은 2016년 39.5%, 2017년 37.5%, 2018년 53.6%, 2019년 50% 등이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은 16건으로 면제율 45.7%를 보였다.
DJ정신 계승한다던 민주당의 이중작태 규탄한다
예타제도는 국제외환위기 IMF사태 이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9년 DJ(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알다시피 현 문재인정부는 DJ정부를 계승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침이 마르도록 언급한 DJ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적폐”라고 일갈했던 원조토건 MB정부보다 더 나갔다.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어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함을 모를리 없는 데도 말이다.
그토록 여당을 비난하던 야당 또한 가관이다. MB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예타 무력화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역시 기회는 이때다 싶어 숟가락을 얹고 있다. 예타는 정부 스스로 평가하듯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앞선 선제적 평가제도다. 만약 예타제도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심각했을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의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라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예타기준을 상향해 있으나마나한 예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500억원 사업 또한 엄청난 규모임을 되새겨야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는 “대형공사”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어 토건재벌만 배불리려는 작당 모의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오히려 국가계약법령상의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참여연대[/caption]
최근(8/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하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다름 없다. 게다가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


ⓒ연대회의[/caption]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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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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