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예외없는 화학사고! 철저한 예방만이 답

[화학물질] 예외없는 화학사고! 철저한 예방만이 답
김병훈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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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지난 8월 초, 휴가 첫날 모처럼 밀린 늦잠을 자려던 계획은 멀리 베이루트로부터 날아온 질산암모늄 폭발사고와 관련된 전화를 새벽부터 받느라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130여 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고, 5천여 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어디 국외뿐인가?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7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 가성소다와 과산화수소 혼합물질이 지정폐기물 탱크로리에서 이상반응으로 폭발하여 인근 공장 건물의 벽면까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년 5월에는 서산 대산 산단의 A기업에서 스티렌모노머 유증기 사고가 있었고, 올해 3월 같은 산단 내 B기업에서 에틸렌 폭발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진료를 받았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 연평균 약 70건의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였다. 발생건수는 2015년 113건에서 작년 57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는 7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22건)가 증가한 46건이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대부분 작업자 안전 부주의 및 시설관리 미흡 등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휴무일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데, 공장을 재가동하거나 보수할 때 저장(보관)시설의 배관·밸브 유출이 34건(73.9%)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및 폭발이 7건(15.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잠시 베이루트 폭발사고의 그날로 돌아가 본다. 사고 영상이 방송된 후 ‘질산암모늄은 어떤 물질인지, 국내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우리는 베이루트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등 언론사의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간 지방환경청의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정기검사 등을 통해 관리해왔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국내에서는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한 만큼 한 번 더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질산암모늄을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폭발물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로 정의한다. 해외사고지만 사고 직후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질산암모늄을 취급하는 전체 101개 사업장(보관·저장시설 등이 있는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을 규모별, 위험지역(산단지역 등)별로 나눠서 30개는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소규모 71개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자가 점검 후 개선사항을 보고토록 했다. 다행히 원자재를 보관하고 비료나 다른 용도(화약 등의 원료)로 사용되기 직전까지 관리하는 「화학물질관리법」하에서는 특별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도난 방지 등을 위한 CCTV 설치 등 보안 관련 개선·권고사항과 휴업 미신고 등 기타 위반사항만이 적발되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베이루트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국내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은 23명의 사상자와 500여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구미 불산 사고(2012.9월)’ 이후 180도 바뀌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 2013년 6월 공포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화학물질 사고를 대응·총괄하는 ‘화학물질 안전원’이 2014년 1월 개원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에 산단이나 사고가 빈번히 발생 가능한 지역(시흥, 서산, 울산 등 현재 총 7개소)에 범정부 합동(환경부·소방청·고용부·산업부·지자체) 협업 대응 체계 시스템인 ‘화학재난합동 방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화학사고대응공유앱(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은 사고 규모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날 때마다 바로 알려준다. 어떨 때는 토, 일, 월 3일 연속 새벽 5~6시에 잠에서 깬 적도 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방재센터나 유역·지방청의 화학단 등 대응 인력들은 24시간 내내 비상 태세를 유지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15분 이내에 소방청이나 화학물질안전원에 사고가 접수되고, 이 앱이 작동을 시작한다.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안전원, 소방청, 화학합동방재센터, 유역환경청, 군부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화학사고인지 일반(폭발, 화재)사고인지, 피해의 규모나 인명피해가 있는지, 화학물질이라면 어떤 물질이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물질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현장 대응 인력들에게 공유되고 대응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만약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면 지자체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사고규모와 상관없이, 화학물질이 일부라도 누출되었다면 반경 일정 범위까지 잔존량을 확인하여 검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 철수하며 사고수습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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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후 환경부는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대비체계의 구축 방향과 방식을 만들었다. 이어 지자체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화학사고대비 지역비상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수원, 군산, 서산 등 18개 시·도에 지역사고 대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비상대응체계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에는 관련 위원회 발족 및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과 홍보를, 지자체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다면, 해당 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기업들 즉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당연히 화학사고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근본적으로 사고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보관, 저장하는 등의 취급시설을 사업장에서 잘못 관리한 경우이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 없이 지속 사용한다거나, 서로 반응성이 있는 물질을 함께 보관한다던지, 저장시설의 부식이나 작업자 실수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누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알리는 경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취급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하거나 관리하게 되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2015년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시설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안전진단을 받도록 취급시설 관리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시설기준을 즉시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019년까지 기준 적용을 유예해 각 사업시설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5년의 유예기간 동안 25회에 걸친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산업계의 애로사항도 지속 수렴했다. 이에 2018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019년에는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부족하거나 기준 이행을 위한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하여 사고 위험성은 낮추면서도 현장 적용성은 높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기검사는 내년으로 유예되었다. 4~9월 정기 점검 대상 모든 기업은 1년간 연기하고, 10~12월 대상은 중소기업에 한해 6개월 추가로 연기되었다. 검사유예에 따른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화학시설을 갖춘 대기업 등은 정기검사를 10월부터 일정대로 추진하고, 원거리 첨단 측정장비 등을 이용한 비대면 순찰 강화, 사업장 자체점검 강화 등을 병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기검사를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여전히 경영상황이 어려워 추가적인 유예가 필요하다고 한다. 작년 연말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같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시설기준을 89.9%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올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시설기준을 준수한 기업은 51.7%에 불과하다며 정기검사 유예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갑자기 몰아닥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미뤄뒀던 시설 보완 계획을 당장 지킬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화학안전과장에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현장도 바로 인천의 작은 도금업체 취급시설이었다. 직접 눈으로 보니 업체 내 작업 공간도 여유롭지 않았고, 화학안전 경험 인력도 부족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여러 애로사항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관련 법령 이행 지원 등을 위해, 시설기준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2015~2019년, 4만8천여 건 지원)과 시설 개선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2015~2019년, 337억 원 지원) 등을 2015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니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철저한 안전 관리가 최선
올 여름 우리는 전례 없는 홍수 사태를 겪었다. 그리고 1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화학사고도 마찬가지다. 화학사고도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틈을 찾아들어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인근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예외는 없다.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듯, 화학사고도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만이 최선이다.
※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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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거' 제품 사진 (출처 하태경의원실)[/caption]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 세균제거'의 핵심성분 BKC(염화벤잘코늄)는 제품이 출시 이전인 1991년 유해화학물질법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물 번호는 '97-1-200'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caption]
아래는 하태경 의원실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원 퍼포먼스. (출처 : 연합뉴스)[/caption]
▲ 옥시 불매운동 국제적 불매운동으로 번져.. 전세계 데톨, 듀렉스 콘돔 철수 요청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2017년 7월28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시민나팔부대의 회원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내에서 옥시RB불매운동 피켓을 들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2017년 7월 16일, 일본 동경의 한 수퍼마켓에 전시된 RB의 세탁제 피니시(finish) 상품 사진 (출처: 가습기넷)[/caption]
▲ '레킷벤키저 보이콧' DO NOT BUY RB’s Dettol, duress condom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옥시 제품 125종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와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화면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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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는 하마’를 용도/ 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물먹는 하마’의 성분으로 흡습제 기능의 염화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염화칼슘은 염소와 칼슘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합물로 흰색의 가루형태입니다[/caption]
▲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취급시 꼭 장갑을 끼셔야 하고,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출처 : MBC 방송 캡쳐)[/caption]
▲ 쿠팡 사이트 내에서 검색되고 있는 옥시 제품 <출처: 쿠팡 온라인몰 캡쳐>[/caption]

▲ 며칠전 한 시민분이 팩트체크를 통해 LG생활건강의 ‘홈스타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제품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제품의 구성 성분 (출처 : 엘지생활건강)[/caption]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구성 성분, 그리고 안전성에 관해 물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제품은 ▲물, ▲수산화칼륨(KOH)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NaCIO) ▲영업비밀 물질로 총 4 종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제품은 곰팡이 균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살생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물질처럼 곰팡이, 박테리아, 세균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화학물질을 ‘살생물질’이라 하고, 그 살생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살생물제’라 부릅니다. 살생물제 품목으로 살균제와 살충제, 소독제, 방부제, 항균제 등이 포함됩니다. 살생물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정부에서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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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품은 젤타입이라 쉽게 짜서 사용하고 흐르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은 구매후 해당 제품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caption]
그렇다면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성분 중 살생물질은 무엇일까요? 강염기성 화학물질인 수산화칼륨(KOH)과 락스 원료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살생물질 439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강염기성 물질로 유해생물의 단백질을 녹임으로써 표백, 살균 기능을 합니다. 만약, 원액 그대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피부를 녹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중에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중성에 가까운 약염기성으로 독성을 약화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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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활건강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자료에 따르면 호흡기, 경피 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자극과 피부부식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출처 : LG생활건강샵)[/caption]
인체 위해 가능성은 없는지 업체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수산화칼륨(KOH)은 ‘(해당 제품) 노출평가 결과, 전신독성 위해 우려 없다’, ‘자극의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NaOCl)에 대해서는 ‘전신독성 위해 우려가 없다‘면서도 ‘피부자극 및 안자극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광고 맹신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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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활건강은 안전성 자료도 없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광고를하고 있습니다 (출처 : LG생활건강샵)[/caption]
해당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 화장실이나 욕실 등 환기가 거의 안 되는 공간입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업체는 제품의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에 대한 자료도 없이 고무장갑, 마스크, 수세미도 필요 없다며 마치 제품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19년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법‘을 통해 살생물질과 살생물제를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규 이전에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 모두 살생물질과 살생물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확인하고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고 : 함께사는길 8월호>

(출처 : EWG)[/caption]



▲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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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caption]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70%를 인정해도 부족할 텐데 단 7% 만을 피해자로 인정하다니..”
지난 10일, 환경부가 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는 1,009명의 4차 판정결과를 인준했습니다. 그런데 판정 대상자 중에서 단 7%인 76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지 이틀 만에 나온 정부 발표입니다.
“원진 레이온이나 고엽제의 경우 피해가 단순하게 한가지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서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약속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 판정을 없애고 3,4 단계 피해자도 인정토록 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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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기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에 산소호흡기 꽂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마트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쓰고 폐 손상 3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박영숙 님(57세)이 이동형 침대에 누운 채 어렵사리 참석했습니다. 정상적인 폐 기능의 14%가량 밖에 남지 않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들게 숨을 몰아셨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어야 하지만, 박영숙 님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리고 싶다’라며 가족들의 만류에도 기자회견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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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종 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뿐”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남편 김태종 씨는 “지금까지 병원비만 1억 원 가량 들어서 재정이 파탄이 났다”면서, “폐 이식 수술을 하려면 최소 2억 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제계정운영위원회는 폐 이식이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중증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종 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다“, ”태아도 사람이다“
기자회견에는 박영숙 님과 같은 중증 피해자 사례부터 천식, 특발성 폐섬유화, 폐손상 3단계 피해자들이 나와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구제위원회는 일년 넘게 전문가들과 논의해 온 천식마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후 6년 만에 폐 손상과 태아 피해에 이어, 세번째 인정 질환으로 천식이 포함될 줄 알았던 피해자들은 황당해 했습니다.
천식에 이어 구제위원회는 또 하나의 황당한 판단을 합니다. 폐손상 1, 2단계 판정받았던 엄마의 ‘출산되지 않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며 아무런 지원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1976년의 대법원 판례인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랐다고 합니다.
또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태아의 피해를 인정했으니 제조판매사을 상대로 한 소송을 고려해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헌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가 도산한 ‘세퓨’ 업체의 피해자입니다. 부인과 태아를 잃은 세퓨 피해자에게 환경부와 구제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황당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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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출처: 2017년8월10일자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후 단 며칠 동안 벌어진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은 허탈합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약속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일반 시민들도 병원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에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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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기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에 산소호흡기 꽂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참사 6주기를 앞두고,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2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검잘의 재수와 가해기업 처벌을 촉구했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가 모두 545만 5천 9백 40개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해 각 제품의 판매량 대비 구제기금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8월 31일 참사 6주기를 앞두고, 2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9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옥시는 그 동안 모두 3 종류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해 판매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8월11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 이들 피해신고 및 판정피해자들 중 60~70% 가량이 옥시제품 사용자들이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8월11일 기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명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21.2%인 1,230명입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면서 피해신고가 늘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신고 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피해규모 조사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병원 치료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옥시 제품 피해자는 64.3%로 19만명에서 32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2%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옥시가 납부해야 할 피해구제기금은 이번 금액(674억원)의 50배에서 100배는 더 내야 전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옥시는 정부의 판정기준을 뒤에 숨어 전체의 30%도 안되는 1⦁2단계 피해자 100여명만을 배상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나머지 3⦁4단계 피해자들은 전체의 70%가 넘는데 이들이 바로 구제법에 의해 조성된 구제기금의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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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분담총액을 제한한 피해구제법은 옥시에게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되는 적은 비용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출처:가습기넷)[/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2016년 국정조사가 끝날 즈음에 국회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구제기금의 규모는 당시로서는 알기 어려웠던 전체 피해규모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전체 구제기금을 1250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옥시 본사가 약 4천억원의 배상 및 구제기금을 고려한 만큼, 현행 구제법의 기금한도를 없애고 징벌처벌이 가능하도록 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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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은 “옥시레킷제품 불매 인증사진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이어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처장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소비자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동안 국내적으로만 진행되어온 옥시불매운동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한다”며, “특히 레킷벤키저의 대표제품인 데톨과 듀렉스 콘돔 제품의 국제적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 열려
약 2주 뒤인,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6년이 됩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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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김태윤씨의 남편 고 임부수씨도 옥시싹싹을 사용했으며,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2011년 임종 당시 59세였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사용하고 사망한 피해자 고 임부수씨의 부인인 김태윤씨는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대책과 진상규명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며, “6주기 추모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참석해 피해자들과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를 '투명한 생각' 뿐만 아니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경)[/caption]
▲ 출처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caption]
▲헨켈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출처: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caption]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기업들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냈다.[/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부터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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