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OXY OUT!’, 옥시불매운동 국제적으로 확산

“Please, Do not buy RB’s Dettol, Durex Condom” 가느다란 빗줄기가 내리는 7월의 마지막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옥시RB 본사가 있는 IFC몰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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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원 퍼포먼스. (출처 : 연합뉴스)[/caption]
며칠 전(26일), 대한민국 법원은 유례없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옥시RB 대표였던 신현우에게는 징역 7년형에서 6년형을, 존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 20년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진행된 법원의 판결을 피해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7월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해도 모두 5,688명입니다. 아직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책임자에 관한 법의 처벌 수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Please, Do not buy RB’s Dettol, Durex Co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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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 불매운동 국제적 불매운동으로 번져.. 전세계 데톨, 듀렉스 콘돔 철수 요청 (출처 :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이대로 묻히고 마는 것일까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불매운동을 다짐했습니다. 불매운동을 국내로만 그칠 게 아니라 국제적인 불매운동으로 확산에 나섰습니다. 옥시 RB는 세계 200여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영국계 세계적 기업입니다. 전 세계로 판매되고 있는 옥시의 주력 제품인 데톨(Dettol)과 듀렉스 콘돔(Durex Condom)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불매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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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28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시민나팔부대의 회원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내에서 옥시RB불매운동 피켓을 들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옥시불매 피케팅과 더불어, 세계 곳곳의 슈퍼마켓의 진열대에 전시된 RB 제품에 대한 불매 인증사진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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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16일, 일본 동경의 한 수퍼마켓에 전시된 RB의 세탁제 피니시(finish) 상품 사진 (출처: 가습기넷)[/caption]
피해자들은 국제 캠페인을 통해 기록된 사진과 동영상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8월31일)에 맞춰 공개하고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제 불매운동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교민만이 아니라 각국의 소비자들, 국제단체들에도 요청하고 힘을 모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불매운동으로 그들을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야 할 때입니다. 옥시 불매는 옥시가 국제적으로 퇴출당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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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킷벤키저 보이콧' DO NOT BUY RB’s Dettol, duress condom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옥시 제품 125종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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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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