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예외없는 화학사고! 철저한 예방만이 답

[화학물질] 예외없는 화학사고! 철저한 예방만이 답
김병훈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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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지난 8월 초, 휴가 첫날 모처럼 밀린 늦잠을 자려던 계획은 멀리 베이루트로부터 날아온 질산암모늄 폭발사고와 관련된 전화를 새벽부터 받느라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130여 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고, 5천여 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어디 국외뿐인가?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7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 가성소다와 과산화수소 혼합물질이 지정폐기물 탱크로리에서 이상반응으로 폭발하여 인근 공장 건물의 벽면까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년 5월에는 서산 대산 산단의 A기업에서 스티렌모노머 유증기 사고가 있었고, 올해 3월 같은 산단 내 B기업에서 에틸렌 폭발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진료를 받았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 연평균 약 70건의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였다. 발생건수는 2015년 113건에서 작년 57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는 7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22건)가 증가한 46건이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대부분 작업자 안전 부주의 및 시설관리 미흡 등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휴무일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데, 공장을 재가동하거나 보수할 때 저장(보관)시설의 배관·밸브 유출이 34건(73.9%)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및 폭발이 7건(15.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잠시 베이루트 폭발사고의 그날로 돌아가 본다. 사고 영상이 방송된 후 ‘질산암모늄은 어떤 물질인지, 국내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우리는 베이루트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등 언론사의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간 지방환경청의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정기검사 등을 통해 관리해왔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국내에서는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한 만큼 한 번 더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질산암모늄을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폭발물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로 정의한다. 해외사고지만 사고 직후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질산암모늄을 취급하는 전체 101개 사업장(보관·저장시설 등이 있는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을 규모별, 위험지역(산단지역 등)별로 나눠서 30개는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소규모 71개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자가 점검 후 개선사항을 보고토록 했다. 다행히 원자재를 보관하고 비료나 다른 용도(화약 등의 원료)로 사용되기 직전까지 관리하는 「화학물질관리법」하에서는 특별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도난 방지 등을 위한 CCTV 설치 등 보안 관련 개선·권고사항과 휴업 미신고 등 기타 위반사항만이 적발되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베이루트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국내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은 23명의 사상자와 500여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구미 불산 사고(2012.9월)’ 이후 180도 바뀌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 2013년 6월 공포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화학물질 사고를 대응·총괄하는 ‘화학물질 안전원’이 2014년 1월 개원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에 산단이나 사고가 빈번히 발생 가능한 지역(시흥, 서산, 울산 등 현재 총 7개소)에 범정부 합동(환경부·소방청·고용부·산업부·지자체) 협업 대응 체계 시스템인 ‘화학재난합동 방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화학사고대응공유앱(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은 사고 규모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날 때마다 바로 알려준다. 어떨 때는 토, 일, 월 3일 연속 새벽 5~6시에 잠에서 깬 적도 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방재센터나 유역·지방청의 화학단 등 대응 인력들은 24시간 내내 비상 태세를 유지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15분 이내에 소방청이나 화학물질안전원에 사고가 접수되고, 이 앱이 작동을 시작한다.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안전원, 소방청, 화학합동방재센터, 유역환경청, 군부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화학사고인지 일반(폭발, 화재)사고인지, 피해의 규모나 인명피해가 있는지, 화학물질이라면 어떤 물질이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물질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현장 대응 인력들에게 공유되고 대응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만약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면 지자체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사고규모와 상관없이, 화학물질이 일부라도 누출되었다면 반경 일정 범위까지 잔존량을 확인하여 검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 철수하며 사고수습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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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후 환경부는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대비체계의 구축 방향과 방식을 만들었다. 이어 지자체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화학사고대비 지역비상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수원, 군산, 서산 등 18개 시·도에 지역사고 대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비상대응체계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에는 관련 위원회 발족 및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과 홍보를, 지자체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다면, 해당 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기업들 즉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당연히 화학사고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근본적으로 사고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보관, 저장하는 등의 취급시설을 사업장에서 잘못 관리한 경우이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 없이 지속 사용한다거나, 서로 반응성이 있는 물질을 함께 보관한다던지, 저장시설의 부식이나 작업자 실수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누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알리는 경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취급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하거나 관리하게 되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2015년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시설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안전진단을 받도록 취급시설 관리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시설기준을 즉시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019년까지 기준 적용을 유예해 각 사업시설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5년의 유예기간 동안 25회에 걸친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산업계의 애로사항도 지속 수렴했다. 이에 2018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019년에는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부족하거나 기준 이행을 위한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하여 사고 위험성은 낮추면서도 현장 적용성은 높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기검사는 내년으로 유예되었다. 4~9월 정기 점검 대상 모든 기업은 1년간 연기하고, 10~12월 대상은 중소기업에 한해 6개월 추가로 연기되었다. 검사유예에 따른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화학시설을 갖춘 대기업 등은 정기검사를 10월부터 일정대로 추진하고, 원거리 첨단 측정장비 등을 이용한 비대면 순찰 강화, 사업장 자체점검 강화 등을 병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기검사를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여전히 경영상황이 어려워 추가적인 유예가 필요하다고 한다. 작년 연말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같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시설기준을 89.9%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올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시설기준을 준수한 기업은 51.7%에 불과하다며 정기검사 유예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갑자기 몰아닥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미뤄뒀던 시설 보완 계획을 당장 지킬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화학안전과장에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현장도 바로 인천의 작은 도금업체 취급시설이었다. 직접 눈으로 보니 업체 내 작업 공간도 여유롭지 않았고, 화학안전 경험 인력도 부족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여러 애로사항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관련 법령 이행 지원 등을 위해, 시설기준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2015~2019년, 4만8천여 건 지원)과 시설 개선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2015~2019년, 337억 원 지원) 등을 2015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니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철저한 안전 관리가 최선
올 여름 우리는 전례 없는 홍수 사태를 겪었다. 그리고 1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화학사고도 마찬가지다. 화학사고도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틈을 찾아들어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인근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예외는 없다.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듯, 화학사고도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만이 최선이다.
※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는 모기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그리고 바퀴벌레약 컴패트 등 살충제 제조, 판매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업체인데요. 헨켈은 옥시레킷벤키저처럼 유럽계(독일) 기업으로, 전 세계 125개국에 진출한 최대 생활화학제품 세계적 기업입니다.
2007년, 헨켈은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장 대용량(1,070ml)인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해 수년간 제조,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헨켈도 LG생활건강처럼 제품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작년 국정조사에서 하태경 의원(당시 국정조사위원, 바른정당)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CMIT/MIT 성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물질 중 하나입니다. SK케미칼이 이 물질로 첫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했으며, 이후 애경과 이마트가 같은 제품의 브랜드명만 달리해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헨켈 또한 SK케미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게 됩니다. 더욱이 헨켈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서도 호흡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헨켈 제품의 구매자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가운데 5.7%나 차지합니다. 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 치료를 받은 30만~50만 명 중에서 헨켈 제품의 피해자는 17,100명에서 28,500명 추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한 분담금은 고작 1,356만 원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 "헨켈,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하고 책임져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도 벌써 6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핸켈은 수년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 및 어떠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헨켈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이어 “다른 가습기살균제 책입기업과 마찬가지로, 옥시 등 기업뒤에 숨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급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단순한 분담금 조처가 아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옥시불매 운동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을 사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 헨켈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 ⓒ 네이버 지식백과[/caption]
▲ 지난 29일, 헨켈은 공문을 통해 전성분 공개하고 있음을 환경운동연합에 알려왔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헨켈의 액체세제인 퍼실 파워젤에 포함된 성분과 각 성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도브 제품광고 캡처ⓒ 트위트 제공[/captio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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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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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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