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에어로졸형 스프레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75%는 위해성 정보 조차 없어


8월 31일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팀은 ‘스프레이 형태의 생활화학제품에서 분사되는 미세 나노물질이 인체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해 유해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압축가스에 의해 분사되는 ‘압축형’ 제품이 그냥 사용자가 손으로 잡아당겨 분사하는 ‘분무형(펌프형)’의 제품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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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화학물질과 제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 제품’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생활 화학물질과 제품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형’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형’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연구팀에 조사한 압축형의 제품은 ‘에어로졸형’으로, 분무형(펌프형) 제품은 ‘트리거형’으로 볼 수 있다.
스프레이 중 25%가 에어로졸형, 그 중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6%에 불과
위와 같은 기준으로, 환경연합은 올초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총 2,713개 스프레이 제품 중 분무형이 54%(1,463개)로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고, 에어로졸형은 25%(671개)를 차지했다. 기타 스프레이 제형으로는 21%(579개)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에어로졸형의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경우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어느 정도 일까?
에어로졸형 제품에 함유된 총 32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공개된 439종의 살생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에어로졸형 제품의 329종 살생물질을 확인해 보았다.
총 328종의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물질은 55종(16%)에 불과하며, 위해성 정보가 없는 살생물질은 245종(74%)에 이르렀다. 나머지 28종의 물질은 위해성 정보 유무조차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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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현재 스프레이형 제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형 제품에 있어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각각에 용도별로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용도별로 사용대상 및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해 분류하고 있으나,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에어로졸형과 분무형으로 제형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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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그렇다면, 스프레이 제형을 나뉘어 관리하는 사례가 있을까? 2016년 환경부 용역보고서인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제품 규정’에서 에어로졸형 제품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위해우려제품도 스프레이 제형을 에어로졸과 펌프식 스프레이형(분무형 혹은 트리거형)으로 나뉘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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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즉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면서, 스프레이 함유된 물질의 위해성 기준과 함께 노출 방식에 따라 방출되는 성분의 입자의 크기에 따른 위해성도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가장 유사한 제품인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정확한 성분과 유해성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스프레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스프레이 제형으로 분출되는 작은 크기에 때문에 흡입으로 인한 인체 노출에 대한 우려는 반복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스프레이의 위해성에 대한 경고, 혹은 지적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 고려하면서 제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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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 일정에 방문한 남천 제방 붕괴 현장, 구미보, 상주보, 회룡포는 다른 흐르는 강과 보를 두고 안전과 수질 등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주댐의 경우 흐르는 위아래의 강을 두고 갇혀있는 영주댐 구간을 비교할 수 있어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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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빛을 띠는 댐 안의 물[/caption]
본래 댐을 통해 농업용수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현재 '녹조 저수지'가 된 영주댐 물은 득은커녕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위까지 차오르는 날짜가 많지 않고 위험한 수질과 악취로 농민들도 사용하기 꺼리는 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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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뒤에도 녹색을 띠는 댐 안의 강물[/caption]
낙동강 녹조 물이 공급된 농산물과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됐으며,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해 낙동강 주변 지역 공기 중에서도 유해 남세균 검출되었다. 현재 낙동강 주변 주택 등 빗물이 흐르다 마른 곳에서 녹조 흔적이 확인되며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영주댐 주변 2곳을 선정하여 에어로졸 포집기를 설치해 녹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현장 전문가는 '자연성 회복'이 삭제된 정부의 물관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녹조에서 나오는 균을 호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현상은 갇혀있는, 흐르지 않는 구간에서만 발생하며 영주댐을 중심으로 현재 흐르고 있는 상류와 하류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즉 자연성을 회복한 강과 자연성이 억제된 강이 갖는 큰 차이를, 흐르는 강과 흐르지 못하는 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7월 말 소양호 상류에서 녹조가 발생하자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하류 상수원 보호지역과 수도권 상수원 영향을 우려해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녹조 제거선은 물론 인력까지 동원해 녹조를 제거했다.
그러나 전역이 상수원에 해당하는 낙동강에서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임에도 이제껏 정부의 긴급 조치를 볼 수 없으며 녹조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을 통한 물 공급과 홍수 예방은 4대강 사업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4대 강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본류를 안전하게 공사했다고 했지만, 2020년 낙동강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이번 홍수로 인해 붕괴하고 침수된 현장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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