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G] 수백 가지의 어린이용 화장품에 발암물질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출처 : EWG)[/caption]
지난 11일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 따르면 어린이와 영유아들에게 사용되는 200가지 이상의 화장품에서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신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WG의 스킨딥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8,000여 개 이상의 제품에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세테아레스(ceteareth) 같은 에톡시화 과정을 거친 원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여 개 이상의 제품이 어린이와 영유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1,4-다이옥신은 에톡시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비록 1,4-다이옥신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진 않지만,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미량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자발적으로 진공여과 장치(vacuum stripping)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제품에 들어 있는 1,4-다이옥신을 제거 또는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FDA(식품의약국)에는 기업이 이러한 물질의 처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EPA(환경보호청)는 1,4-다이옥신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화학성분등기소(California’s registry of chemicals)에서는 발암성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4-다이옥신을 함유한 물을 마신 동물에게서 간, 비강, 복막, 유방의 종양이 확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4-다이옥신이 단기간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특히 간과 콩팥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제품 표시사항에 1,4-다이옥신의 함유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개인위생용품이나 화장품에 숨겨진 발암물질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1,4-다이옥산을 포함했을지 모르는 어린이, 유아용 제품 중에는 선크림, 치약, 헤어 및 바디워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두 명의 상원의원이 FDA에게 1,4-다이옥신 등과 같은 발암물질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기업은 즉각 FDA에 보고하고, FDA는 해당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
Hundreds of Kids' Cosmetics Products May Contain Hidden Carcinogen
번역 : 황희건 환경운동연합 자원봉사자 / 담당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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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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