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제앰네스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하는 민심 국회에 전달

지역

국제앰네스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하는 민심 국회에 전달

admin | 화, 2020/09/29- 02:23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차별금지법제정연대 8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 마무리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한 목소리
– 평등을 염원하는 5천 6백여 시민들의 지지, 차별금지법안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전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탄원 5669건을 전달하는 국제앰네스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왼쪽부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탄원 5669건을 전달하는 국제앰네스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왼쪽부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 대표)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와 차별금지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 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앰네스티와 차제연의 공동 캠페인으로 기획된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이하 ‘민심전달 캠페인’)은 지난 8월부터 시작 9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5,669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는 이메일 보내기에 동참하였다.

이날 캠페인을 진행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윤지현 사무처장은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되자 반대 목소리에 움츠러든 국회에,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엄연히 존재함을 알리기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기획 했다”며 “ 캠페인을 통해 확인된 평등을 지지하는 수 천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2009년부터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권고해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제연 이종걸 공동대표는 “지금 민심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평등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의 전진”이라며 법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의 의의를 설명했다.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넘겨받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평등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이제 21대 국회가 오늘 전달받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21대 국회가 평등의 가치를 높이는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

앰네스티와 차제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는 검토중인 평등법 발의를 서두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국회 내 입법 논의의 진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평등 앞에 여야가 있을수 없음을 강조하며, 당을 초월하여 법안 발의에 동참하고, 본회의 의결 시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1] 공동기자회견문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대한민국 국회 민심 전달 캠페인을 마치며-

2020년 6월 29일, 7년의 침묵을 깨고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1주일 전인 9월 21일 월요일, 차별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었다. 법안이 발의된 지 석달 만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발의 의지를 천명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 부족하다.

평등을 외쳐온 시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8월3일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지역구 국회 의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을 호소하는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5300여명의 시민들은 성별과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연령, 장애와 병력, 출신지역과 출신국가, 가족구성의 형태, 종교, 학력,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국회로 보냈다.

21대 국회는 이제 시작이지만, 정치권 앞에 놓인 일정을 보건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면밀히 검토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검토중인 평등법 발의를 서둘러라.
평등 앞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모두 평등 사회를 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에 이름을 올려라. 또한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라.

평등을 향한 열망은 우리 사회의 화두이자 전 세계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14년의 지난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2020년, 한 계절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았다.

21대 국회는 평등의 역사를 새로 쓸 열쇠를 쥐고 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라.

2020년 9월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일동

 

[첨부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발언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윤지현 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할것을 정부에 촉구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 내 LGBTI>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따돌림과 괴롭힘,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환경속에서 복무하는 LGBTI 군인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LGBTI에 대한 군대 내 제도화된 차별과 폭력은 사회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방역과 관련없는 개인의 성적지향을 연관시킨 내용의 보도로 혐오를 부추겼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반갑게도 7년만인 올해 6월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또 다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둘러싼 차별적 언어의 목소리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일부의 반대 목소리에 국회는 또다시 움츠려 들었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진정으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국회에 전달하고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8월부터 반대 목소리에 움츠러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응원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약 2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총 5669명의 시민들이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탤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어떤 계약조건으로 일하는지, 누구를 믿는지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목소리를 국회에 전해주셨습니다.

수 만에 달하는 제정 반대 청원 숫자에 비하면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는 명백히 작아보일 것입니다.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평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목소리를 내도 두렵지 않고, 평등이 당연한 사회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제는 평등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움츠러들었던 국회가 화답할 시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지지하는 21대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평등과 인권을 향한 역사적 발걸음입니다. 평등에 후퇴는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일본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2018년부터 논의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아시아 첫 국가로 선두에 설 것이며, 유사 법을 제정하려는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부터 이 법을 도입하라고 촉구해온 UN과 국제사회, 그리고 프라이드 물결을 만들고 있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 하십시오.

국제앰네스티도 한국에서 이 법이 제정 될 때까지 국내외적 힘을 보태겠습니다.

 

[첨부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발언

지난 8월 29일 평등버스가 도착해 마무리 기자회견 이후로 거의 한달만에 다시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 사이 차별금지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 말에 발표된 평등법 시안은 발의를 위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의 후 2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1인 시위 등이 이어졌고, 26개 도시, 2000Km 에 달하는 거리를 달린 평등버스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0명의 의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대학사회, 지역사회 단위의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이 담긴 성명등을 자료집으로 엮어 보냈습니다.

2007년 말 17대 국회 때 첫 논의된 차별금지법은 13년 동안, 5번째 국회를 지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세간에 찬반 논쟁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의원 18명 중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답변에 3명만이 답을 했고, 9명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 6명은 답변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다고 봅니다. 법안이 소관위에 상정된지 얼마 안되어서이기도 할 것이고. 그 사이 법사위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촉구하는 항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해당 의원들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반대 쪽의 입장이 너무 강고하다고 보기 때문에 골치아프고, 답하지 않고, 우선 지금은 피하고 보자고 하는 의원들이 분명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보편적 인권의 가치, 차별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기 위해 반대 입장을 냈던 세력 들이 바로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 등입니다. 그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문제삼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고 합의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바로세우는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존중하고, 받아들여야할 민심이 아닌 단호하게 반대의 입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의견인양 이야기된 이후 우리사회는 더우 극심한 차별적 구조가 세워지고 혐오의 목소리가 난무 했습니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난민, 세월호 유가족, 여성에 대한 혐오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로서 작동할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를 원하는 민심들이 모인 것이 지난 ‘민심전달 캠페인’을 통한 시민들의 목소리 였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떤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견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혐오 세력들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모두를 위한 평등으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합류해야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모여 이제 국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혐오를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은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서지 못하도록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의 힘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적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러한 흐름을 통해 보더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하고 회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논의를 후퇴시켜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지금 민심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평등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 전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여 평등에 합류하십시오.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평등으로 가는 길에 의원들이 지금 당장 합류해야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4대강도 몸살을 앓고 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조류경보제 ‘관심’단계 기준(1,000cells/㎖)이 2주 이상 초과됐으며,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 1일 1,988cells/㎖를 기록한데 이어 8일에도 3,275cells/㎖를 기록한 것이다. 창녕함안보는 지난달 25일 4,320cells/㎖, 지난 1일 8,174cells/㎖로 치솟아서 경보제 단계상 ‘경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4대강 현장은 이미 충격적일만큼 망가졌으며, 시민들의 분노는 절규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폐해를 국민 앞에 사과하는 책임자가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국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도 가히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수질/생태/예산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의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와 달성보의 BOD/COD는 4~5등급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외래종인 블루길, 베스조차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금강 큰빗이끼벌레도 차츰 멸종되고, 이제 실지렁이만 득시글거리는 시궁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4대강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질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주댐에 갇힌 물 역시 시험담수 12일 만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방관하는 행정과 의회는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과 공동주최를 기획한 ‘상수원 남조류 발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환경부 측의 발제 거부로 결국 한달여 실랑이 끝에 취소되고 말았다. ‘주제가 너무 예민하다’, ‘내용을 잘 모른다’ 등이 발제를 거부한 이유다. 국가의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자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심각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리에서의 현황 브리핑조차 거부한 것이다. 상황이 이정도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갇힌 물이 흘러가도록 4대강 보 수문을 열면 된다는 것을 전국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아둔함을 손가락질 하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망토마냥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녹조’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다. 다행히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4대강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목, 2016/08/11- 14:09
254
0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을 반대한다!”
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관련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청주시청 브리핑룸

 

<식순>
사회 :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 참석자 소개
 - 현장의 목소리 : 서덕선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류찬걸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관리이사
 - 질의응답


※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재벌 유통사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중도매유통, 직능단체, 사업협동조합, 상가번영회 소속 단체 등이 2013년 10월 21일 상설연대기구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 성안길상점가상인회
  ▶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 청주나들가게협의회
  ▶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 청주농수산물시장상가사업협동조합
  ▶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 남성안길번영회
  ▶ 충북·청주경실련 (사무국)

 

 

<기자회견문>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을 반대한다!

 

  신세계 이마트가 올해 단 한 곳의 대형마트도 신규 출점하지 않는다고 해서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다. 1993년 이마트 1호점 출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규제 때문에 어렵고 온라인쇼핑 고객이 늘어서 그런 거라고 앓는 소리를 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신세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이분화된 사업을 넘어, 창고형 매장(트레이더스)과 복합쇼핑몰(스타필드)에 집중하는 ‘유통의 입체화’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지역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첨예하다.

 

  작년말, 이마트와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유통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고 한다.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어떤 곳인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계획한 도심형 산업단지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난항을 겪자 청주시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유치를 위해 손해배상 위험까지 감수하며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마트의 유통시설용지 분양 계약에 대해 ‘우리가 직접 분양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유통 정책에 이르기까지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청주시 조직은 어림잡아 10여 개 팀에 이른다. 청주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20%를 출자하고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만들어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해당 개발행위가 그만큼 청주시에 중요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하여 지도”(제8조 : 보고 및 검사 등) 할 수 있고 “(청주테크노폴리스)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회사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시장에게 보고”(제9조 : 결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지분의 20%를 소유한 청주시가 우리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직무유기이자 해당 부서의 무능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과연 시 행정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사업 성공을 위해 아파트를 짓고 상업용지를 분양해 개발 이익을 챙기겠다는 쪽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었다. 또한 청주시는 사전에 재벌 유통기업의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신세계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은 그나마 근근이 생존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슈퍼마켓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과 자영업의 궤멸을 불러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지역 중소상인들을 대표해 신세계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재벌 유통시설 유치에 앞장선 청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7년 3월 16일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목, 2017/03/16- 13:01
253
0
[보도자료]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결과발표 기자회견 전국 261,027명 서명참여 결과 발표 체르노빌 핵사고 31년, 대선후보 서명결과 전달 및...
수, 2017/04/26- 17:24
252
0

s연합뉴스

지난 50년간 폐쇄된 164기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

안전기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10년마다 평가 필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 기념사에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천명한 이후 원전제로시점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79년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60년 운영허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탈원전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2079년 원전제로는 너무 늦은 탈핵로드맵이다. 우리와 같이 원전전기 30%였던 독일은 22년만에 원전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결정했다. 대만은 98% 완공률 원전도 취소하고 8년만인 2025년까지 13.7%의 원전전기를 제로로 하겠다고 입법했다. 전세계 폐쇄된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이고 가동 중인 원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 48년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지역단체들과의 협약에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잠정 중단과 재검토를 약속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으로는 한 번 운영허가를 받으면 설계수명 60년 동안 운영을 보장한다. 한 번의 심사로 60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 안전기준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일단 운영허가를 받고 나면 기술기준, 안전기준이 상향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 60년 동안 처음 운영허가 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0년마다 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실질적으로 원전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없이 사실상 서류평가에 그친다. 설계수명이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월성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 다하기 전에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 교체해야 했고, 설계수명 40년인 울진원전 3호기 4호기도 증기발생기가 설계수명 이전에 문제가 생겨 교체하면서 대형 핵폐기물을 발생시켰다. 한빛원전, 고리원전에서 차례대로 원전격납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설계수명 훨씬 전에 벌어진 일이다. 30년, 40년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60년 동안 원전 운영허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프랑스처럼 10년마다 원전 안전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던지, 미국처럼 일상적으로 안전성을 현재 기술기준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들을 신고리 3호기처럼 60년 운영허가를 보장해서는 안되며 신고리 3호기 60년 운영허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과 관련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원전 안전성을 10년마다 평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되면 설계수명 전이라도 과감히 폐쇄해야 한다. 원전에 핵연료를 장착해서 핵분열을 일으켜 일단 가동하면 원전 설비 그 자체가 거대한 핵폐기물이 된다. 폐로 비용 1조원 가량이 발생한다. 건설 중인 원전 운영허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굳이 원전이 필수적인 발전원이 아니고 다른 대체전원의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면 건설 중인 원전도 재검토해야한다.  

2017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7/24- 13:13
252
0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은 총 143억 원).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퍼센트 감축을 위해 ‘9.26 대책’에 포함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별 주요대책 중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역시 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연소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27-28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자동차 전반-노후 경유승용차만이 아니라 휘발유 승용차 포함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9.26 대책’은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산업체 분야 중심의 감축 대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추진을 밝혔으나 ‘9.26 대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2040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인도. 독일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와 노후경유차 퇴출에 그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9.26 대책’의 우려되는 지점은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까지 온갖 기술과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열거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의심이 되며 건강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초적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다. 그러나 ‘9.26 대책’ 역시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학생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기준마련,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운영 등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9.26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0926_미세먼지 종합대책 논평

화, 2017/09/26- 16:25
2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