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제앰네스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하는 민심 국회에 전달

지역

국제앰네스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하는 민심 국회에 전달

admin | 화, 2020/09/29- 02:23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차별금지법제정연대 8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 마무리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한 목소리
– 평등을 염원하는 5천 6백여 시민들의 지지, 차별금지법안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전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탄원 5669건을 전달하는 국제앰네스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왼쪽부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탄원 5669건을 전달하는 국제앰네스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왼쪽부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 대표)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와 차별금지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 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앰네스티와 차제연의 공동 캠페인으로 기획된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이하 ‘민심전달 캠페인’)은 지난 8월부터 시작 9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5,669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는 이메일 보내기에 동참하였다.

이날 캠페인을 진행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윤지현 사무처장은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되자 반대 목소리에 움츠러든 국회에,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엄연히 존재함을 알리기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기획 했다”며 “ 캠페인을 통해 확인된 평등을 지지하는 수 천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2009년부터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권고해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제연 이종걸 공동대표는 “지금 민심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평등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의 전진”이라며 법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의 의의를 설명했다.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넘겨받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평등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이제 21대 국회가 오늘 전달받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21대 국회가 평등의 가치를 높이는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

앰네스티와 차제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는 검토중인 평등법 발의를 서두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국회 내 입법 논의의 진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평등 앞에 여야가 있을수 없음을 강조하며, 당을 초월하여 법안 발의에 동참하고, 본회의 의결 시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1] 공동기자회견문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대한민국 국회 민심 전달 캠페인을 마치며-

2020년 6월 29일, 7년의 침묵을 깨고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1주일 전인 9월 21일 월요일, 차별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었다. 법안이 발의된 지 석달 만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발의 의지를 천명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 부족하다.

평등을 외쳐온 시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8월3일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지역구 국회 의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을 호소하는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5300여명의 시민들은 성별과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연령, 장애와 병력, 출신지역과 출신국가, 가족구성의 형태, 종교, 학력,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국회로 보냈다.

21대 국회는 이제 시작이지만, 정치권 앞에 놓인 일정을 보건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면밀히 검토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검토중인 평등법 발의를 서둘러라.
평등 앞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모두 평등 사회를 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에 이름을 올려라. 또한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라.

평등을 향한 열망은 우리 사회의 화두이자 전 세계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14년의 지난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2020년, 한 계절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았다.

21대 국회는 평등의 역사를 새로 쓸 열쇠를 쥐고 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라.

2020년 9월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일동

 

[첨부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발언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윤지현 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할것을 정부에 촉구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 내 LGBTI>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따돌림과 괴롭힘,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환경속에서 복무하는 LGBTI 군인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LGBTI에 대한 군대 내 제도화된 차별과 폭력은 사회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방역과 관련없는 개인의 성적지향을 연관시킨 내용의 보도로 혐오를 부추겼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반갑게도 7년만인 올해 6월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또 다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둘러싼 차별적 언어의 목소리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일부의 반대 목소리에 국회는 또다시 움츠려 들었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진정으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국회에 전달하고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8월부터 반대 목소리에 움츠러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응원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약 2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총 5669명의 시민들이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탤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어떤 계약조건으로 일하는지, 누구를 믿는지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목소리를 국회에 전해주셨습니다.

수 만에 달하는 제정 반대 청원 숫자에 비하면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는 명백히 작아보일 것입니다.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평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목소리를 내도 두렵지 않고, 평등이 당연한 사회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제는 평등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움츠러들었던 국회가 화답할 시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지지하는 21대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평등과 인권을 향한 역사적 발걸음입니다. 평등에 후퇴는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일본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2018년부터 논의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아시아 첫 국가로 선두에 설 것이며, 유사 법을 제정하려는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부터 이 법을 도입하라고 촉구해온 UN과 국제사회, 그리고 프라이드 물결을 만들고 있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 하십시오.

국제앰네스티도 한국에서 이 법이 제정 될 때까지 국내외적 힘을 보태겠습니다.

 

[첨부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발언

지난 8월 29일 평등버스가 도착해 마무리 기자회견 이후로 거의 한달만에 다시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 사이 차별금지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 말에 발표된 평등법 시안은 발의를 위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의 후 2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1인 시위 등이 이어졌고, 26개 도시, 2000Km 에 달하는 거리를 달린 평등버스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0명의 의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대학사회, 지역사회 단위의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이 담긴 성명등을 자료집으로 엮어 보냈습니다.

2007년 말 17대 국회 때 첫 논의된 차별금지법은 13년 동안, 5번째 국회를 지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세간에 찬반 논쟁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의원 18명 중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답변에 3명만이 답을 했고, 9명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 6명은 답변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다고 봅니다. 법안이 소관위에 상정된지 얼마 안되어서이기도 할 것이고. 그 사이 법사위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촉구하는 항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해당 의원들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반대 쪽의 입장이 너무 강고하다고 보기 때문에 골치아프고, 답하지 않고, 우선 지금은 피하고 보자고 하는 의원들이 분명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보편적 인권의 가치, 차별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기 위해 반대 입장을 냈던 세력 들이 바로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 등입니다. 그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문제삼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고 합의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바로세우는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존중하고, 받아들여야할 민심이 아닌 단호하게 반대의 입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의견인양 이야기된 이후 우리사회는 더우 극심한 차별적 구조가 세워지고 혐오의 목소리가 난무 했습니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난민, 세월호 유가족, 여성에 대한 혐오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로서 작동할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를 원하는 민심들이 모인 것이 지난 ‘민심전달 캠페인’을 통한 시민들의 목소리 였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떤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견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혐오 세력들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모두를 위한 평등으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합류해야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모여 이제 국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혐오를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은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서지 못하도록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의 힘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적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러한 흐름을 통해 보더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하고 회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논의를 후퇴시켜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지금 민심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평등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 전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여 평등에 합류하십시오.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평등으로 가는 길에 의원들이 지금 당장 합류해야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가정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전기요금 내리기보다 저에너지건축에 직접 지원이 바람직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석탄과 신규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명만료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비율 상향과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것으로 국민의당이 기후변화와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PPP기준) 31위이지만 1인당 전기소비 13위로 매우 높다. 경제수준 대비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와 22% 이상의 상업용 전기소비가 누진제도 없이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1~6단계 누진제 구간 중 10만원 이상을 내는 5, 6단계는 전체 수용가 중 5.7%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다만, 1~4단계가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비용 등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거나 저평가된 싼 발전단가로 인해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하지 않은 가스발전소가 많아서 전력거래소 가격은 70원대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모아진 돈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냉난방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주택을 냉난방에너지도 적게 들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 저에너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BRP 융자 제도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의 1/3~2/3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만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 2조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줄어들고 일자리와 GDP가 늘어났다.

전기는 값비싼 에너지이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찜통더위는 도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단지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의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저에너지건축,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수요관리는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력정책, 전기요금 정책이 수립될 리 만무하다. 신규석탄, 신규원전부터 취소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그것만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길이다.

 

2016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6/08/04- 11:03
256
0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256
0
○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목, 2017/08/10- 11:56
256
0

- 기업 특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법인‘첨단재생의료지원법’입법 발의 철회하라.

-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지 말라.

- 암‧희귀 난치성환자들을 위해‘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시험과 시술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의료분야에도 연결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 대표적 특혜 의혹은 줄기세포 치료 등을 내걸고 미용 화장품산업으로까지 확장한 대표적 의산복합체인 차움병원이다.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완화된 각종 의료 규제들이 사실상 기업들의 돈벌이와 투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백만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 해체를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의료산업계를 위한 기업로비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재벌병원과 기업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지원법’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이러한 작태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전혜숙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법안의 핵심 문제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건도 임상 승인을 한 적이 없다. 거꾸로 FDA는 줄기세포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직 세포를 목표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기술, 분화 유도 기술, 줄기세포가 치료가 아니라 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기술 등의 선행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거나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학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담보로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기업들의 투자에만 밝은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내 놓은 투기 법안일 뿐이다.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첫 번째 이유다.

 

2. 전혜숙 의원 등은 이 지원법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해 기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두었으나, 바로 이어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핵심적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 이 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두 번째 이유다.

 

3.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지원법은 법안 13조부터 15조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만들고 있다.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있어 식약처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가도록 하는 규정,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있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들을 두고 있다. “미미한 위험도”는 괜찮다는 법안의 내용은 의학적으로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지극히 무지하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고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업계의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 미미한 위험도라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된 엄격한 식약처 품목허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일 뿐이다. 이 법이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세 번째 이유다.

 

우리는 2004년부터 시작된 줄기세포 규제완화가 황우석 특혜를 위한 시작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국가가 나서서 줄기세포 특혜와 주식붐을 만들었던 그 시절 청와대는 황우석 사기 행각의 공범이었다. 십년이 지나 온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가 다시 총리로 지목한 김병준은 2004년 당시 황우석을 만든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금 박근혜-최순실과 공모한 기업로비 법안을 자청해 입법해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황우석 사건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부패하고 비리가 난무하는 정권과 정치 로비 속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차움병원의 이해관계도 줄기세포 연구 규제완화에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신의료기술 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와도 맞닿아 있는 의료민영화 사안이다. 민주당이 전 식약처장 출신인 새누리 김승희 의원과 손잡고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기업 특혜와 규제완화와 결부된 청부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최순실과 연계된 기업로비 입법안을 철회하라. 우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박근혜-최순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진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끝)

 

 

2016년 1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6/11/14- 14:52
254
0

 

[취재요청]

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열 다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3.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5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시간과 이후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4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4. 제2부 “집중조명1_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에서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또한 “집중조명2-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에서는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6.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해 민변의 14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고, 이 보고서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8.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정표

 

 

 

2015.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04- 13:30
2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