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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하는 민심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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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하는 민심 국회에 전달

admin | 화, 2020/09/29- 02:23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차별금지법제정연대 8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 마무리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한 목소리
– 평등을 염원하는 5천 6백여 시민들의 지지, 차별금지법안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전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탄원 5669건을 전달하는 국제앰네스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왼쪽부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탄원 5669건을 전달하는 국제앰네스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왼쪽부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 대표)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와 차별금지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 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앰네스티와 차제연의 공동 캠페인으로 기획된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이하 ‘민심전달 캠페인’)은 지난 8월부터 시작 9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5,669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는 이메일 보내기에 동참하였다.

이날 캠페인을 진행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윤지현 사무처장은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되자 반대 목소리에 움츠러든 국회에,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엄연히 존재함을 알리기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기획 했다”며 “ 캠페인을 통해 확인된 평등을 지지하는 수 천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2009년부터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권고해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제연 이종걸 공동대표는 “지금 민심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평등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의 전진”이라며 법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의 의의를 설명했다.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넘겨받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평등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이제 21대 국회가 오늘 전달받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21대 국회가 평등의 가치를 높이는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

앰네스티와 차제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는 검토중인 평등법 발의를 서두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국회 내 입법 논의의 진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평등 앞에 여야가 있을수 없음을 강조하며, 당을 초월하여 법안 발의에 동참하고, 본회의 의결 시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1] 공동기자회견문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대한민국 국회 민심 전달 캠페인을 마치며-

2020년 6월 29일, 7년의 침묵을 깨고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1주일 전인 9월 21일 월요일, 차별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었다. 법안이 발의된 지 석달 만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발의 의지를 천명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 부족하다.

평등을 외쳐온 시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8월3일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지역구 국회 의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을 호소하는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5300여명의 시민들은 성별과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연령, 장애와 병력, 출신지역과 출신국가, 가족구성의 형태, 종교, 학력,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국회로 보냈다.

21대 국회는 이제 시작이지만, 정치권 앞에 놓인 일정을 보건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면밀히 검토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검토중인 평등법 발의를 서둘러라.
평등 앞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모두 평등 사회를 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에 이름을 올려라. 또한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라.

평등을 향한 열망은 우리 사회의 화두이자 전 세계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14년의 지난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2020년, 한 계절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았다.

21대 국회는 평등의 역사를 새로 쓸 열쇠를 쥐고 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라.

2020년 9월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일동

 

[첨부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발언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윤지현 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할것을 정부에 촉구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 내 LGBTI>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따돌림과 괴롭힘,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환경속에서 복무하는 LGBTI 군인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LGBTI에 대한 군대 내 제도화된 차별과 폭력은 사회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방역과 관련없는 개인의 성적지향을 연관시킨 내용의 보도로 혐오를 부추겼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반갑게도 7년만인 올해 6월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또 다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둘러싼 차별적 언어의 목소리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일부의 반대 목소리에 국회는 또다시 움츠려 들었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진정으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국회에 전달하고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8월부터 반대 목소리에 움츠러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응원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약 2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총 5669명의 시민들이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탤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어떤 계약조건으로 일하는지, 누구를 믿는지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목소리를 국회에 전해주셨습니다.

수 만에 달하는 제정 반대 청원 숫자에 비하면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는 명백히 작아보일 것입니다.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평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목소리를 내도 두렵지 않고, 평등이 당연한 사회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제는 평등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움츠러들었던 국회가 화답할 시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지지하는 21대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평등과 인권을 향한 역사적 발걸음입니다. 평등에 후퇴는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일본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2018년부터 논의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아시아 첫 국가로 선두에 설 것이며, 유사 법을 제정하려는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부터 이 법을 도입하라고 촉구해온 UN과 국제사회, 그리고 프라이드 물결을 만들고 있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 하십시오.

국제앰네스티도 한국에서 이 법이 제정 될 때까지 국내외적 힘을 보태겠습니다.

 

[첨부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발언

지난 8월 29일 평등버스가 도착해 마무리 기자회견 이후로 거의 한달만에 다시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 사이 차별금지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 말에 발표된 평등법 시안은 발의를 위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의 후 2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1인 시위 등이 이어졌고, 26개 도시, 2000Km 에 달하는 거리를 달린 평등버스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0명의 의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대학사회, 지역사회 단위의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이 담긴 성명등을 자료집으로 엮어 보냈습니다.

2007년 말 17대 국회 때 첫 논의된 차별금지법은 13년 동안, 5번째 국회를 지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세간에 찬반 논쟁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의원 18명 중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답변에 3명만이 답을 했고, 9명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 6명은 답변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다고 봅니다. 법안이 소관위에 상정된지 얼마 안되어서이기도 할 것이고. 그 사이 법사위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촉구하는 항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해당 의원들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반대 쪽의 입장이 너무 강고하다고 보기 때문에 골치아프고, 답하지 않고, 우선 지금은 피하고 보자고 하는 의원들이 분명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0여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보편적 인권의 가치, 차별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기 위해 반대 입장을 냈던 세력 들이 바로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 등입니다. 그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문제삼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고 합의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바로세우는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존중하고, 받아들여야할 민심이 아닌 단호하게 반대의 입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의견인양 이야기된 이후 우리사회는 더우 극심한 차별적 구조가 세워지고 혐오의 목소리가 난무 했습니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난민, 세월호 유가족, 여성에 대한 혐오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로서 작동할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를 원하는 민심들이 모인 것이 지난 ‘민심전달 캠페인’을 통한 시민들의 목소리 였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떤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견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혐오 세력들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모두를 위한 평등으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합류해야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모여 이제 국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혐오를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은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서지 못하도록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의 힘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적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러한 흐름을 통해 보더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하고 회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논의를 후퇴시켜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지금 민심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평등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 전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여 평등에 합류하십시오.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평등으로 가는 길에 의원들이 지금 당장 합류해야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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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사건 외면한 인권위 결정 유감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4/808/001/2ef8...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7. 30.자 21진정0065000 결정). 인권위는 주식회사 스캐터랩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발언을 한 이루다를 서비스하는 것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도 조사대상이 아니라 보았다. 다만 인권위는 이루다 사건이 인공지능 개발 윤리 및 혐오표현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라면서 정책과제로 채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위 각하결정이 이루다 사건에서 발생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혐오표현 및 차별의 문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결정임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소극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인권위는 먼저 주식회사 스캐터랩이 민간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루다 서비스는 국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아니므로 진정사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진정사건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당하다.

 

또한, 인권위는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이루다에 의한 혐오표현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에, 이루다와 주식회사 스캐터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루다’는 피진정인 스캐터랩이 개발한 알고리즘에 따라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루다’로 발생하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의 책임은 알고리즘의 개발자이자 서비스의 제공자인 주식회사 스캐터랩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의 판단은 인공지능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부당 판단이며, 나아가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한 면피성 판단이 아닌가 의심된다.

 

한편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이 ‘이루다’ 사건에서 드러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등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 부분도 이루다 사건  발생만으로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권위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인권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국가의 인권 보호 및 촉진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는 사인의 인권 침해 및 안전한 인권의 향유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021. 1.경 이루다 사건 이후 “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스스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의 입법적, 행정적 규제가 미비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에게 작위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

 

나아가 인권위가 각하결정을 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조사기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앞서 살펴본 이유 외에 이루다의 대화 시점, 상대방, 맥락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도 이루다 사건이 조사대상이 아니라 보았는데, 위 사항들은 모두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기초사실들이다.

 

앞서 살펴본 국가의 작위 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에게 구체적 작위의무를 인정할 사정이나 주장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제기 한 불충분한 법제 현황에 대한 일말의 조사도 하지 않고 이루어진 판단이다.

 

인권위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조사기구이다. 그럼에도 인권침해와 차별진정에 대해 기초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의무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이루다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을 각하한 인권위의 결정이 위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도 계속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는커녕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한편 인권위는 이루다 사건으로 드러난 인공지능기술과 차별 및 혐오표현의 정책과제로 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매우 소극적인 행보이다.

 

인권위가 신속히 인공지능기술로 발생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이라는 중대한 인권 현안에 대해 적절한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조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0PxY1hkP5sxthY_yX9YnxHFLARaXBLtGSqHp...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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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지난 6월 11일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며,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전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중 피켓팅

더위! 그까이거 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될 수 있다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집중 피켓팅이 진행 중입니다. 6월에 다산인권센터도 뜨거운 열기(?)에 맞서서 피켓팅에 참여했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 피해가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나서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사회를 갈망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청와대와 검찰에 피켓팅 참여로 목소리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산인권센터가 연대하고 있는 ‘수원4.16연대’는 7월 16일(목) 12시~15시까지 청와대, 광화문, 검찰청 앞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피켓팅에 참여를 원하시는 다산벗바리(회원), 시민분들은 다산인권센터로 연락(031-213-2105) 주시거나 아래 링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참여신청 기간은 주말을 제외한 7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피켓팅 참여 신청하기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416act.net/notice/93188     

 

 

 

 

 

득, 인권!

작년 인권학교에 함께 했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4월에는 함께 마스크를 만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5월에는 인권운동 2호의 ‘종의 권리를 넘어서는 인권/운동은 가능한가'라는 글을 읽고 기후 위기와 동물권 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대적 인권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인권운동의 한계와 그 너머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6월에는 인권운동 1호의 ‘고통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문득,인권!’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모입니다. 매달 세 번째 수요일 저녁, 여러분도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며칠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하였죠.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차별금지법이 발의에서 제정으로 가기위하여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_모두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21대국회는_평등에_합류하라 #차별금지법_제정하라

목, 2020/07/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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