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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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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현황

admin | 화, 2020/09/15- 10:59

□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광고

 우리나라에 언론사가 몇개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20209월 현재 22,500개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다 세간의 인식처럼 언론이 사양산업일까? 전년대비 2.97%가 증가할만큼 언론사는 계속 늘고 있고 심지어 인터넷신문사는 2015년 6347개에서 9318개로 연평균증가율이 6.61%에 달한다. 

 광고는 언론사의 주된 수입 중 하나이며, 광고는 기업 등에서 하는 민간광고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정광고가 있다.  특히 행정광고는 「정부광고법」에 구체적으로 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과 기준에 맞게 행정이 매년 예산을 들여 언론사에 집행되는 행정광고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27억원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광고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연도별 집행금액이 파악이 불가한 자치구는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4구로 총액만 자료를 제출했고 서대문구는 자료의 오류로 인해 집계 불가능 했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집행금액은 은평구가 2억3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2억3천1백만원, 강남구가 2억원 순으로 많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은평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집행금액이 높았고, 2020년에는 송파구, 동대문구, 강남구 순이었다. 

 

 중앙지, 지역지, 잡지 등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동대문, 동작, 마포, 성동,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였으며 강동, 강북, 강서구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분없이 최대 지급 단가가 1,100천원이고 최소 단가가 330~550천원이었고 성동구(중앙지 1,100천원, 지역지 330천원)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은 중앙지가 1,100천원이고 지역지가 550천원이었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금액 현황

자치구명

2018

2019

2020

총계

집행기준

강남구

79,850

79,200

45,800

204,850

강동구

25,160

36,740

17,600

79,500

강북구

17,400

24,800

11,605

53,805

강서구

46,770

51,590

24,860

123,220

광진구

-

-

-

80,820

관악구

18,150

21,450

15,050

54,650

구로구

49,042

62,000

26,530

137,572

금천구

-

-

-

59,070

노원구

-

-

-

126,620

도봉구

26,450

34,700

10,700

71,850

동대문구

48,400

67,617

52,030

168,047

동작구

19,800

19,690

8,970

48,460

마포구

40,800

49,250

17,500

107550

서대문구

-

-

-

-

-

서초구

64,680

54,670

33,220

152,570

성동구

-

-

-

143,975

성북구

25,340

41,410

19,800

86,550

송파구

82,870

90,950

58,010

231,830

양천구

37,510

41,110

31,730

110,350

영등포구

55,880

55,730

39,050

150,660

용산구

29,150

31,350

12,100

72,600

은평구

112,350

91,540

32,450

236,340

종로구

18,500

24,650

14,900

58,050

중구

18,700

17,600

11,000

47,300

중랑구

26,400

37,120

22,250

85,770

합계

843,202

933,167

505,155

2,692,009

 

 

자치구별 행정광고 총액 비교

□ 1인당 행정광고비 최고 집행 자치구는 은평구로 최소와 4.6배 차

 최근 3년간 집행한 행정광고비를 해당 시기의 자치구별 인구로 나눠 1인당 행정광고비를 산출해본 결과 3년간 집행 총액기준으로 최고 금액은 은평구, 성동구, 동대문구 순이었고 최소 금액은 관악구, 동작구, 강북구 순이었으며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소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 차이는 4.6배에 달했다. 

 

 2018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서초, 강남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6.6배이었다. 

  2019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동대문, 종로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4.5배이었다.

 

자치구별 1인당 행정광고비

□ 집행기준은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 보도실적 등을 고려가 가장 많음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부존재한다고 응답한 자치구는 강북, 송파, 종로 3개구이고 강남 ,강동, 동작 3개구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은 창간연도,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언론사 유형별로 기준을 정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천구의 경우 구독지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매체와 인터넷 매체간에 중복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 집행을 안하는 세부기준을 수립했고 또한 명예훼손 및 왜곡보도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여 가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집행기준을 수립했으며 중구의 경우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에 참여한다고 집행기준을 밝혔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집행기준 목록

자치구

세부 집행기준

강남구

미응답

강동구

미응답

강북구

부존재

강서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광진구

언론사 역량과 광고 효과 감안하여 광고비 책정하여 집행

관악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구로구

매체의 인지도, 파급력, 광고위치, 컬러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

금천구

구독 언론사를 원칙으로 광고게재
- 비구독지라도 구정홍보 효과 등 판단하여 게재 가능
- 1회를 원칙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 광고
- 인터넷신문은 구정보도 기간·횟수 등 홍보효과를 판단하여 광고 게재
- 지면신문의 발행인 및 기사 등 콘텐츠가 연계된 인터넷신문은 중복 광고 게재 불가
타인의 명예훼손 및 의도적 왜곡기사 보도 시 광고 게재 중지

노원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책정하는 광고료를 참고하여 책정

광고 게재 시 파급효과 및 편성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광고비 집행

도봉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

광고료는 서울시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협의한 단가기준으로 책정

동대문구

지역지, 지방광역지, 중앙지 등에 대해 발행부수, 창간연도, 간별(일간, 주간, 월간), 구 기사 게재 등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광고비를 집행

동작구

미응답

마포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

서대문구

파악불가

서초구

광고 내용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

성동구

중앙언론, 지방언론, 지역언론 등 매체 발행 주기와 부수, 구 보도실적 등을 분석해 광고비 집행

성북구

매체의 파급력, 광고의 내용 등에 따라 매체 선정 및 광고비 협의 후 시행

송파구

부존재

양천구

매체 부수 및 보도 빈도수 등 구정홍보 기여도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

영등포구

언론사별 보도실적, 광고내용 및 지면크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

용산구

발행부수, 언론홍보 효과, 구 기사 게재 회수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고비를 집행

은평구

집행기준 : 홍보내용, 매체 성격, 주요 독자층 등에 따라 언론사 및 홍보방법(지면, 인터넷 등), 크기 등 고려
집행절차 : 광고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 광고규정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종로구

부존재

중구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 참여

중랑구

언론사 유형(중앙지, 지방·지역지)에 따라 발행부수, 파급력, 보도횟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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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산소위 1분당 7416억원 심사?

올해 결산심사-의결 하루만에 처리한 상임위 2곳⋯코로나19 없어도 결산은 무용지물

 

김유리 연구원

 

국회가 얼렁뚱땅 결산심사를 넘기고 있다. 국회법상 결산심사를 종료일인 8월31일 현재 결산심사를 끝낸 상임위는 단 2곳. 그나마도 심사-의결을 하루 만에 처리해 졸속 심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폐쇄 탓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결산심사는 총6개 상임위에서 난항을 겪었다. 그나마 진행된 상임위에서도 결산심사는 소홀했다. 한 상임위는 결산심사 소위를 단 92분에 끝마쳐 1분당 7,416억원을 심사한 꼴이 됐다.  

 

올해 결산심사 파행 시작⋯논의-의결 하루만에 통과시킨 상임위도 2곳 

지난 6월1일 정부에서 2019년 결산심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임위별로는 같은 달 16일(법사위,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기재위, 국방위, 정보위)과 29일(농림축산식품해양위, 문화체육관광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 국토교통위, 국회운영위, 환경노동위, 교육위, 정무위)에 회부됐다. 상임위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과 결산 심사를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마지막으로 8월24일 결산심사안이 회부됐다. 

 

회부가 개별 상임위에 결산심사안이 제출된 것이라면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상정이다. 이 상정일은 상임위 회부일에서 두달 가량 후인 8월20일~26일까지 진행됐다.  

 

올해는 총선이 치러진 해였다. 21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한 6월5일 개원했어야 했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 실제로는 7월16일 개원했다. 임기시작 시점보다 47일 늦어진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이었다. 지난 26일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폐쇄까지 겪으며 국회 의사일정 진행이 쉽지 많은 않았다는 점도 있다.   

 

[20대 국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현황]

상임위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법사

6.16

8.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6.16

8.25

 

외교통일

6.16

8.24

 

보건복지

6.16

8.26

8.26

기재

6.16

8.2

 

국방

6.16

8.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6.29

8.24

 

문체관광

6.29

8.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6.29

   

행안

6.29

8.21

 

여가

6.29

   

국토

6.29

8.25

8.25

국회운영

6.29

8.25

 

환노

6.29

8.2

 

교육

6.29

8.25

 

정무

6.29

8.25

 

정보

6.16

8.25

 

예결위

8.24

8.24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상임위 결산심사가 졸속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결산심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8월26일과 8월25일 하루 만에 심의를 끝내고 결산심사안을 통과시켰다. 

 

각 상임위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특히 다른 안건과 별도로 예산결산심사소위를 두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위 회부조차 하지 않고 전체 회의 단 하루 만에 심사를 끝마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가 폐쇄되면서 8월30일 현재 해당 상임위 영상회의록이나 회의록 등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 하루 만에, 몇 시간 동안 논의했는지,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밀도 높은 결산 심사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8월30일 현재 결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 한 상태다. 국회법 제21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조항을 보면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국회법에 따른 정기국회 개회일은 매년 9월1일. 따라서 결산심사 완료는 8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 

 

 

20대 국회 결산심사 역시 소홀⋯지난해 결산 파행 상임위 6곳  

올해 결산심사만 소홀한 것일까. 20대 국회 전체 결산심사를 돌아봤다. 2015~2018년 정부는 매년 5월31일 전년도 결산심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임위별 결산심사는 2019회계연도 결산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회부-전체회의 상정-예산결산심사소위 검토-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최소 2일에서 5일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상임위별로 운영 형태가 다르지만 보통 상정 혹은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심도깊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의일은 최소 1일로 줄어든다. 본예산 기준 2015년 374조~2018년 428조 가량의 정부 씀씀이에 대한 평가가 단 하루만에 이뤄지고 있다. 

 

 

[2015~2018회계연도 결산안 국회 심사 현황]

상임위

2018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상정

소위

의결

상정

소위

의결

상정

소위

의결

상정

소위

의결

운영

-

-

-

8.28

8.30

8.30

8.22

8.23

8.24

7.13

7.14

7.15

법사

-

-

-

8.22

8.23

8.29

8.21.

8.22

8.23

7.11

7.14

7.18

문체

8.21

8.22

8.29

8.27

8.28.

8.29

8.21

8.22-23.

8.24

7.11

7.12-13

7.21

정무

8.22

8.26-28

9.02

8.21

8.22-23.

8.27

8.21

8.22-23

8.24

7.11

7.12-13

7.14

국방

8.21

8.22-23

9.04

8.21

8.22-23.

8.24

7.04

8.21-22

8.23

7.07

-

7.11

환노

8.20

8.22

8.29

8.22

8.23.

8.23

8.22

8.22

8.23

7.08

7.12

7.14

정보

9.24

9.25

-

8.28

8.28-29.

8.29

8.28

-

8.29

7.15

-

7.18

기재

8.22

8.23

-

8.21

8.22

8.23

8.23

8.23

8.28

7.11

7.12

7.13

복지

8.19

8.20

8.21

8.21

8.27-28.

8.28

8.16

8.22

8.23

7.11

7.12-13

7.14

여가

-

-

-

8.22

8.27.

8.28

8.21

8.23

8.28

7.15

7.18

7.20

국토

8.20

8.21

8.23

8.21

8.22

8.23

8.22

8.23

8.23

7.11

7.12

7.14

농축

8.21

 

8.29

8.21

8.22

8.23

8.22

8.23

8.23

7.12

-

7.14

외통

9.16

9.17

9.18

8.21

8.22

8.23

8.21

8.22

8.24

7.11

7.12-13

7.14

과기

-

-

-

8.22

8.23.

8.24

-

-

-

7.11

7.13

7.14

행안

8.20

8.22-23

8.26

8.21

8.23/27/28.

8.28

8.21

8.22

8.23

7.07

7.11-12

7.13

산자

9.02

9.03

9.05

8.21

8.22-23.

8.23

8.22

8.23

8.28

7.13

7.14-15

7.15

교육

8.20

8.22

8.26

8.21

8.22.

8.23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포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포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주1. 2016-2015회계연도 교육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통합돼 운영되다 2017회계연도(2018년)부터 교육위원회로 분리, 운영됨.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을 다뤘던 지난해 국회는 방만하게 운영됐다. 국회 운영위는 물론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결산 심사 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

 

이 중에서도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20대 국회 4차례 결산 중 2017⋅2015회계연도에 대해서만 진행했을 뿐이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20대 국회 내내 언론 중립성 관련 이슈로 잦은 파행을 겪은 것으로 유명하며 그 여파가 결산심사까지 미쳤다.  

 

정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결산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을 완료하지 못한 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결산심사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임위도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월2일 결산안을 상정,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거쳐 9월5일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보다 늦은 9월16일 상임위에 결산안을 상정해 17일 예살결산심사소위, 18일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8월31일) 상임위 결산 심사를 끝내라는 국회법 제 128조는 지난해에도 무시됐다. 지난해 정기국회는 9월2일 시작했다. 

 

상임위에서 책임지지 못한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로 대체됐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기준으로 보면 17개 상임위가 결산심사에 할애한 시간은 총4039분이다. 한 개 상임위 당 평균 235분으로 4시간에 채 못미친다.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를 다루는 각 상임위별 예산결산심사소위 중에서는 교육위원회가 1시간30여분 회의 만에 결산안 심사를 끝마쳤다. 2018회계연도 교육부 본예산은 68조2322억원이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보면 1분당 7,416억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2018회계연도 국회 상임위별 결산 현황]

상임위

상정일

회의시간(분)

소위

회의시간(분)

의결

회의시간(분)

국회운영

-

-

-

-

-

-

법사

-

-

-

-

-

-

문체

8.21

148

8.22

132

8.29

7

정무

8.22

1

8.26-28

287

9.02

4

국방

8.21

197

8.22-23

255

9.04

164

환노

8.20

121

8.22

156

8.29

7

정보

9.24

-

9.25

-

-

-

기재

8.22

369

8.23

112

-

-

복지

8.19

250

8.20

316

8.21

8

여가

-

-

-

-

-

-

국토

8.20

210

8.21

188

8.23

6

농축

8.21

-

-

-

8.29

7

외통

9.16

32

9.17

122

9.18

46

과기

-

-

-

-

-

-

행안

8.20

157

8.22-8.23

179

8.26

8

산자

9.02

-

9.03

334

9.05

10

교육

8.20

106

8.22

92

8.26

8

합계

 

4039

예결위 합계

2019.08.26~2019.10.22 전체회의6회/ 결산심사소위 3회

3352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2018회계연도 시정요구 868건, 감사요구 2건⋯외통위 2조5천억 사업 집행에 시정요구 0건? 

결산심사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심사백서를 보면 상임위는 부처별로 시정요구 총 868건, 부대의견 42건, 감사요구 2건을 제기했다. 파행한 국회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가위는 당연하게도 시정요구사항이나 부대의견, 감사요구가 없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상정과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결산심사소위가 구성돼 운영됐음에도 시정요구사항이나 부대의견, 감사요구는 없었다. 당해연도 외교부 예산은 2조2,707억원, 통일부는 3,075억원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상정일이 한미정상회담 1주일 전으로 현안질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결산안은 상정-제안설명으로 32분을 할애했을 뿐이다. 의결이 있던 날 전체회의는 44분 진행됐다. 그나마 국감 진행 계획 채택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됐으나 특별한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2조5천억원 사업에서 시정요구가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외교부와 통일부가 예산 집행의 모범이기 때문일까. 

 

[2018회계연도 국회 상임위별 결산 심사 결과]

 

위원회

시정요구유형

부대

의견

감사

요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국회운영

-

-

-

-

-

-

-

-

-

법제사법

-

-

-

-

-

-

-

-

-

정무

-

-

14

70

90

-

174

-

-

기획재정

-

-

-

-

-

-

-

-

-

교육

-

-

5

27

18

-

50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

-

-

-

-

-

-

-

외교통일

-

-

-

-

-

-

-

-

-

국방

-

-

14

30

10

-

54

2

2

행정안전

-

-

8

27

13

-

48

24

-

문화체육관광

-

-

6

15

9

-

30

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

8

10

70

-

88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

2

26

109

-

137

1

-

보건복지

-

-

3

20

72

-

95

1

-

환경노동

-

-

4

22

57

2

81

-

-

국토교통

-

-

33

33

45

-

111

1

-

여성가족

-

-

-

-

-

-

-

-

-

합 계

-

-

97

280

493

2

868

42

2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심사백서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제6항은 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도입된 조항이나 상임위에 대한 결산 심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미 올해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 심사를 받아야 할 각 부처 장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이 우선인 상황에서 상임위의 결산심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예산안의 경우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하도록 한 장치가 되어있지만 결산심사는 그 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결산심사를 절반 밖에 받지 않아도 됐던 구조, 지난해 결산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임위가 4개나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결산은 단순히 지난 회계연도에 지출한 예산을 검토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정부가 회계연도 내에 추진한 정책을 예산 집행상 결과로 종합평가하는 제도로 차기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 평가 없이 새로운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법, 국회 상임위 예산이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화, 2020/09/0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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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턱없이 부족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3,500명 지원에 그쳐

 

정부는 3차 추경사업으로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안은 당초 2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15억이 증액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3,500명 지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20년도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국회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0년도

증액

현계획

증감

변경안

고용노동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2,000

2,000

1,500

국회증액

 

 

 

 

1,500

합계

 

 

 

 

3,500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의 장기실업자로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규모를 특고 166만명, 영세 자영업자 약 320만명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인 70%를 추계한 후(340만명), 소득·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인원을 190만명으로 보고, 예상 신청 규모인 신청률 60%를 설정하여 약 81만명을 추계하였으며, 이후 무급휴직자 등을 고려하여 93만명의 지원 인원을 산출하였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3만명 중 이번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2,000명에 국한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워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656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76천명(-1.8%) 감소하여 IMF이후로 최고 감소폭이다. 고용률은 59.4%로 전년 동월대비 1.4%p 하락하였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334천명으로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587천명), 일용근로자(195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9천명)의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 20204월 고용동향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19. 4.

2020. 3.

2020. 4.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취 업 자

27,038

171

0.6

26,609

-195

-0.7

26,562

-476

-1.8

농림어업

1,406

13

0.9

1,399

134

10.6

1,479

73

5.2

광공업

4,436

-59

-1.3

4,439

-22

-0.5

4,392

-44

-1.0

제조업

4,421

-52

-1.2

4,423

-23

-0.5

4,377

-44

-1.0

건설업

1,993

-30

-1.5

1,960

-20

-1.0

1,934

-59

-2.9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5,947

-35

-0.6

5,662

-278

-4.7

5,613

-334

-5.6

전기·운수·통신·금융

3,143

7

0.2

3,170

37

1.2

3,157

14

0.4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등

10,113

275

2.8

9,979

-48

-0.5

9,987

-126

-1.2

상용근로자

14,001

324

2.4

14,561

459

3.3

14,401

400

2.9

임시근로자

4,876

-45

-0.9

4,284

-420

-8.9

4,288

-587

-12.0

일용근로자

1,425

-21

-1.4

1,211

-173

-12.5

1,230

-195

-13.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567

-70

-4.3

1,398

-195

-12.2

1,388

-179

-11.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88

28

0.7

4,139

124

3.1

4,195

107

2.6

무급가족종사자

1,083

-46

-4.1

1,016

8

0.8

1,061

-22

-2.0

자료: 통계청, 20204월 고용동향, 2020.5.

 

하지만 현재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취약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넓다.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처음으로 소득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원대상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지원 절차 또한 까다롭다. 당사자가 노무 미제공, 소득 및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적으로 수혜집단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고용보험가입자는 취업자의 49.4%,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는 집단은 취업자의 절반 수준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임금근로자 2,056만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74만명, 비임금근로자 68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적용제외 359만명으로 추산된다코로나 19로 실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는 달마다 증가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413만명이고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중 많은 수가 장기 실업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먼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액을 줄이더라도 지원인원을 늘려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고용유지 대책과 극소수 대상 단기적 소득지원 차원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2019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822만명

취업자 2,736만명

비임금

근로자

680만명

[24.9%]

 

임금근로자 2,056만명(75.1%)

적용제외

359만명

[17.5%]

적용대상

1,697만 명

[82.5%]

 

실제 가입자

1,323만명

[78.0%]

미가입자

374만명

[22.0%]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실질적 사각지대

: 1.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봉사자를 포함함 2. 적용제외 대상에는 적용제외자(고용보험법시행령3)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

(사업기간) ’20(한시)

(예산규모) 20억원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34(실업대책사업)근로복지기본법91(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 우선 순위(점수제)에 따라 선정 (자영업자는 매출,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구직등록 60일 이상)*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40~60세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

 

지원자 심사기준()

자격 및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한된 예산범위를 고려, 우선순 위(점수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

- 실업기간, 가구소득, 개인소득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정량적 심사 (100%)+구직활동(사업재기)계획서는 탈락 여부 자료로 활용

 

지원내용

(소득지원) 2,000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총 1백만원 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금 신청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

 

 

 

 

 

월, 2020/07/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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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19일 IMF에서 발행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불확실성에 맞선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Continued Strong Policy Action to Combat Uncertainty (클릭하여 원문보기)

 

NOVEMBER 19, 2020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이번 주 G20 정상들이 사실상 만나면서 세계 경제는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 각국은 COVID-19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 감염의 재확산은 회복이 얼마나 어렵고 불확실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좋은 소식은 백신 개발의 중대한 진전이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천만 명의 실직을 초래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최빈국들을 돕기 위해 다자간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은 유행병의 심각성과 그것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다. 지난 달 IMF는 2020년에 4.4%의 역사적인 세계 GDP 위축을 전망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5.2%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부분적이고 고르지 못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최근 전망 이후 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유로 지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3분기 경제활동은 예상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20 정상 회담에 대한 IMF의 언급이 지적하듯이, 대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최신 데이터는 감염병이 재확산되고 있는 국가에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 상황에 대한 의학적 해결책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향후의 경제 행로는 여전히 어렵고 차질을 빚기 쉽다는 얘기다.

긍정적 시나리오를 보면, 예상보다 빠른 바이러스 억제나 더 나은 치료법의 개발은 정상 활동으로 더 빨리 돌아가게 하고 경제적 상처를 제한하며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신규 발병으로 보다 엄격한 이동제한이 필요하거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생산·확대 보급이 지연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성장률은 낮아지고, 공공부채는 높아지며, 경제의 장기적 잠재력에 대한 상처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면  노동자들의 인적 자본을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싸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강력한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의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함께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나는 세 가지 핵심 우선순위가 있다고 본다 : (i) 보건 위기 종식, (ii) 경제 회복의 교량 강화, (iii) 더 나은 21세기 경제의 토대 구축

 

첫번째는 보건 위기 종식이다. 

감염의 재발은 우리가 모든 의 유행병을 물리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치료, 테스트 및 접촉 추적에 대한 공공 지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백신, 치료법, 그리고 테스트의 부적절한 공급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렇다. 이는 특히 가난한 국가에서 이러한 의료 솔루션의 제조, 구매 및 배포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백신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모든 의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근의 무역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널리 공유되는 의료 솔루션에 대한 더 빠른 진전이 2025년까지 전 세계 소득에 거의 9조 달러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국가 간의 불평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가난한 나라들과 부유한 나라들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번째로 경제 회복의 교량을 강화해야 한다. 

G20 국가 주도로 세계는 12조달러의 재정행동과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지원 등 세계경제의 바닥을 완충하는 유례없고 동기화된 조치를 취했다. 가장 위험한 대출자를 제외한 모든 대출자들에게 자금 조달 여건이 완화되었다.

위기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런 대책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위기 대응 능력이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경제, 금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예를 들어, 자산 가치의 상승은 금융 안정성에 내재된 위험과 함께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의 단절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지금은 재정정책 지원의 상당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 일자리 유지 지원, 증가한 실업 수당 등 많은 생명선이 만료됐거나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는 위기로 인한 고용 감소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세계 관광 분야에서만 최대 1억2천만 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회복의 가교를 강화할 수 있을까?

 

1. 정책 지원의 섣부른 철회는 피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예산을 초과하여 내년에 추가 재정 지원을 할 여지가 있다.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나라들의 경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분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신용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포용적 통화정책과 유동성 대책이다. 이는 적절한 금융 부문 정책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 이것은 성장, 일자리, 그리고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팬데믹이 통제되면 성장을 촉진하고 흉터를 제한하고 기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의 동기화를 준비해야 한다.

느슨한 곳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공공 부문 투자는 민간 부문 생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를 완전 고용으로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IMF의 새로운 직원 연구는 G20 국가들이 동시에 투자할 때 잠재적 이익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정 여력이 가장 큰 국가들이 2021년 GDP의 0.5%, 그 다음 해에 GDP의 1%의 인프라 지출을 동시에 늘리기로 했다면, 그리고 재정 여력이 더 제약된 국가가 그 3분의 1을 투자한다면, 2025년까지 세계 GDP를 2%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동기식 접근방식의 경우 1.2%를 약간 밑도는 것과 비교된다. 즉, 각국이 단독으로 행동한다면 같은 결과를 얻는 데에 약 3분의 2의 지출이 더 필요할 것이다. 결론은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그리고 기후변화 해결의 동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성장 동력

각국이 인프라 투자에 있어 동기화된 접근 방식을 취할 때 세계 GDP는 2%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단위 %, 기준선으로부터의 편차, 실선 낙수효과 제외, 점선 낙수효과 포함)

셋째, 더 나은 21세기 경제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최종적 불확실성은 바로 이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혼란의 순간을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경제를 건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지난주 파리평화포럼에 모인 세계 정상들이 집중한 바였고, G20 정상들에게도 최고의 관심사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환경 지속가능성이 보다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녹색 투자 추진과 점진적 탄소 가격 상승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의 조합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정책 패키지가  세기 중반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향해 가면서 10년 동안 세계 GDP를 끌어올리고 약 1,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녹색 성장과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실현한다면 노동자들이 사양산업에서 확장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훈련 투자 확대, 재숙련, 수준 높은 교육 등 사회적 지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여성과 젊은 층이 지나치게 대표되는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중요하다. 그들은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고용 감소 문제 

특히 G20 신흥시장에서의 저숙련 노동자 고용이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단위 %, 교육 수준별 고용률 변화)

 

 

또 다른 구성 요소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사상 최대의 글로벌 공공부채는 위기의 핵심 유산 중 하나다. 공평한 방법으로 세입을 동원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재조정을 포함하여 중기적으로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부채 부담이 큰 많은 저소득 국가들에게는 지금 더 많은 보조금과 양허 신용, 부채 탕감을 포함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G20이 핵심이다. 그것의 채무 서비스 중단 계획은 많은 저소득 국가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들의 싸움에서 일시적인 "숨쉴 공간"을 주었다. 그리고 파리 클럽의 지원으로 합의된 새로운 공통 프레임워크는 한발 더 나아갔다. 만약 완전하게 시행된다면 가난한 나라들이 영구적인 채무 완화를 신청하는 동시에 모든 채권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경기장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G20을 넘어 세계를 지원해야 한다. 

다자간 노력은 위기를 통해 최빈국들을 돕기 위해 필수적이다. 규칙 기반 무역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국제 과세 시스템을 육성하고, 세계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또한 그렇다. 이것들이 없다면 불평등은 더 악화될 것이고, 세계 경제는 앞으로 다가올 기간에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IMF에서 우리는 82개국에 대한 1,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조달과 최빈국들에 대한 채무상환 등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 위기에 대응해 왔다. 우리는 190개 회원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전염병 이후의 경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 2020/11/2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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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세외수입 부과 162,120억원, 징수 11956억원, 징수율 68.4%로 저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율 64.0%가 그 이유, 부산 57%로 가장 낮아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부과액 162,120억원 대비 징수액은 11956억원으로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2,302억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도비 반환금 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적 성격보다 제재적 성격이라 납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담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28,398억 원, 징수액은 24,990억원으로 88.0%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다른 임시적세외수입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12,302억 원, 징수액은 7,872억 원으로 64.0%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징수현황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 및 징수율 순위 (단위 : 백만원, %)

순위

단체별

최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C/B)

1

충북

19341

35408

26491

75

2

세종

3044

5229

3882

74

3

대구

26632

47297

34175

72

4

경북

23110

46968

32622

69

5

강원

13459

25804

17642

68

6

전남

16809

32709

22232

68

7

제주

8349

16576

11261

68

8

전북

18703

36106

24328

67

9

광주

22635

45253

29835

66

10

대전

15613

28604

18760

66

11

울산

11610

20535

13422

65

12

충남

20433

45108

29207

65

13

인천

31013

56502

36139

64

14

서울

173937

307232

196293

64

15

경남

36622

62483

39836

64

16

경기

156274

326583

198542

61

17

부산

44903

91788

52541

57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자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로 자체 수입을 확충해야한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절차에 필요한 법령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과징금에 관하여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부과 강제력을 높혀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자체의 체납에 대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강제대체구류 등)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징수 대상과 절차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제 관련 부서간의 협력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보통 세제 총괄부서로 세정과 또는 세무과를 두고 있다. 총괄부서는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을 관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가 징수 및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적 징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징수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임시적세외수입 개념 및 특징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 납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개발부담금의 비중이 크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상 제제로서의 과징금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일반적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금,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징금이다. 특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부과 규모가 크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행강제금은 특정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수차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미납은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체납이 누적되기 쉬운 세목이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시설 설치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경기도 등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영향이 크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체납은 전국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서 민원 부담 등을 이유로 부과부서에서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이고 관성적으로 부과하는 특성이 있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금전납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벌 혹은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총칙 규정의 지위를 가진다. 자동차 과태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이 많다.

 

변상금은 공공시설을 권한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납부의무를 변상금이다. 변상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림보호법」 「소하천 정비법」 「어촌어항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하천법등이다.

 

수, 2020/04/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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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어떻게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가  (IMF) 

How COVID-19 Will Increase Inequality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OCTOBER 29, 2020
By Gabriela Cugat and Futoshi Narita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0월 29일 IMF에서 발행한 Gabriela Cugat IMF 연구부의 이코노미스트와 Futoshi Narita IMF 연구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0년 동안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빈곤 감소와 기대 수명 연장이 큰 폭으로 가능하게 했다. 코로나 위기는 이제껏 쌓아온 진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위기 이전 빈곤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들 중 국가 많은 나라들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애써왔다. 동시에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높은 비율의 비활동 청년인구(즉, 취업, 교육, 훈련 등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들), 심각한 교육 불평등,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있어서의 큰 폭의 격차와 같은 문제가 지속된다. 코로나19 과거의 위기들보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억제 조치가 특히 취약한 노동자와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쳐왔 때문이다.

 

IMF 최신 세계 경제 전망에서 코로나19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의 팬데믹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아보았다 : 개인의 재택 근무 능력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상되는 GDP의 감소.

 

일터에서의 영향

 

 

첫째로, 집에서 일할 있는 능력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핵심이 되었다. 최근 IMF 연구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있는 능력이 고소득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데이터 보면,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고용 감소가 적다는 것을 있다.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저소득 노동자은 재택근무 가능성이 낮고 코로나19 인해 실직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 분배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있다.

둘째, 우리는 소득의 총 감소량을 가늠하는 데에 2020년 IMF GDP 성장 전망치를 사용한다. 우리는 소득 감소분을 재택근무 능력에 비례하게 소득계층별로 분배한다. 이러한 새로운 소득 분배를 통해 우리는 2020년 106개국에서의 코로나19 이후 소득재분배 정도(지니계수)와 비율 변화를 산출한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커지고 고소득자가 전체 인구 소득 중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코로나19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의 유행병보다 훨씬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성한 신흥시장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상승세가 반전될 있다는 증거도 제시한다. 분석에 따르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평균 지니계수가 200 수준에 버금가는 42.7%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2008 이후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던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은 것이다.

 

 

 

성과의 역전 

코로나19 위기는 2008년 이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온 불평등의 개선을 무산시킬 수 있다. 
(지니계수, 단위 %, 각 국가 그룹의 단순 평균) 

파란 막대 2008년, 붉은 막대 코로나 이전, 회색 막대 코로나 이후, 노란 점 지난 팬데믹들 

 

복지의 문제

 

불평등의 확대는 복지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팬데믹 이전에 만든 절차를 평가하고, 2020복지의 측면에서는 GDP 너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우리는 소비 증가, 기대수명, 여가 시간, 소비의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복지 수단 활용한다. 이러한 기준들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6% 가까운 복지 성장을 누렸다. 이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보다 1.3%p 높은 수치로, 사람들의 삶의 많은 측면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같은 증가는 기대수명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복지를 8%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개인의 재택근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단, 이 추정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득재분배 조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국이 보다 일반적으로 정책행동을 통해 불평등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 악화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 확대는 복지가 감소하도록 위협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근의 IMF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는 불평등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에 필수적인 가지 정책과 조치들을 간략히 설명했다.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장기적인 변화를 겪을 있는 직업군 근로자들의 재취업 전망을 높일 있다. 한편, 점점 확산되는 디지털 업무에 대하여 인터넷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실업보험 가입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 돌봄 휴직 병가를 연장하는 것도 위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있다. 선별적 현금 지원, 푸드 스탬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영양·의료 보조 등의 형태의 사회적 지원을 섣불리 철회해서는 된다. 수십 동안 어렵게 이뤄낸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한 정책은 위기를 넘어 보다 공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 이 글은 영국 대외연방개발청(FCDO)이 지원하는 저소득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연구 협조 아래 진행한 작업에 대한 것으로, 이 글의 관점은 반드시 FCDO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수, 2020/1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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