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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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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현황

admin | 화, 2020/09/15- 10:59

□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광고

 우리나라에 언론사가 몇개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20209월 현재 22,500개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다 세간의 인식처럼 언론이 사양산업일까? 전년대비 2.97%가 증가할만큼 언론사는 계속 늘고 있고 심지어 인터넷신문사는 2015년 6347개에서 9318개로 연평균증가율이 6.61%에 달한다. 

 광고는 언론사의 주된 수입 중 하나이며, 광고는 기업 등에서 하는 민간광고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정광고가 있다.  특히 행정광고는 「정부광고법」에 구체적으로 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과 기준에 맞게 행정이 매년 예산을 들여 언론사에 집행되는 행정광고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27억원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광고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연도별 집행금액이 파악이 불가한 자치구는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4구로 총액만 자료를 제출했고 서대문구는 자료의 오류로 인해 집계 불가능 했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집행금액은 은평구가 2억3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2억3천1백만원, 강남구가 2억원 순으로 많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은평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집행금액이 높았고, 2020년에는 송파구, 동대문구, 강남구 순이었다. 

 

 중앙지, 지역지, 잡지 등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동대문, 동작, 마포, 성동,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였으며 강동, 강북, 강서구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분없이 최대 지급 단가가 1,100천원이고 최소 단가가 330~550천원이었고 성동구(중앙지 1,100천원, 지역지 330천원)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은 중앙지가 1,100천원이고 지역지가 550천원이었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금액 현황

자치구명

2018

2019

2020

총계

집행기준

강남구

79,850

79,200

45,800

204,850

강동구

25,160

36,740

17,600

79,500

강북구

17,400

24,800

11,605

53,805

강서구

46,770

51,590

24,860

123,220

광진구

-

-

-

80,820

관악구

18,150

21,450

15,050

54,650

구로구

49,042

62,000

26,530

137,572

금천구

-

-

-

59,070

노원구

-

-

-

126,620

도봉구

26,450

34,700

10,700

71,850

동대문구

48,400

67,617

52,030

168,047

동작구

19,800

19,690

8,970

48,460

마포구

40,800

49,250

17,500

107550

서대문구

-

-

-

-

-

서초구

64,680

54,670

33,220

152,570

성동구

-

-

-

143,975

성북구

25,340

41,410

19,800

86,550

송파구

82,870

90,950

58,010

231,830

양천구

37,510

41,110

31,730

110,350

영등포구

55,880

55,730

39,050

150,660

용산구

29,150

31,350

12,100

72,600

은평구

112,350

91,540

32,450

236,340

종로구

18,500

24,650

14,900

58,050

중구

18,700

17,600

11,000

47,300

중랑구

26,400

37,120

22,250

85,770

합계

843,202

933,167

505,155

2,692,009

 

 

자치구별 행정광고 총액 비교

□ 1인당 행정광고비 최고 집행 자치구는 은평구로 최소와 4.6배 차

 최근 3년간 집행한 행정광고비를 해당 시기의 자치구별 인구로 나눠 1인당 행정광고비를 산출해본 결과 3년간 집행 총액기준으로 최고 금액은 은평구, 성동구, 동대문구 순이었고 최소 금액은 관악구, 동작구, 강북구 순이었으며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소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 차이는 4.6배에 달했다. 

 

 2018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서초, 강남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6.6배이었다. 

  2019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동대문, 종로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4.5배이었다.

 

자치구별 1인당 행정광고비

□ 집행기준은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 보도실적 등을 고려가 가장 많음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부존재한다고 응답한 자치구는 강북, 송파, 종로 3개구이고 강남 ,강동, 동작 3개구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은 창간연도,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언론사 유형별로 기준을 정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천구의 경우 구독지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매체와 인터넷 매체간에 중복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 집행을 안하는 세부기준을 수립했고 또한 명예훼손 및 왜곡보도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여 가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집행기준을 수립했으며 중구의 경우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에 참여한다고 집행기준을 밝혔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집행기준 목록

자치구

세부 집행기준

강남구

미응답

강동구

미응답

강북구

부존재

강서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광진구

언론사 역량과 광고 효과 감안하여 광고비 책정하여 집행

관악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구로구

매체의 인지도, 파급력, 광고위치, 컬러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

금천구

구독 언론사를 원칙으로 광고게재
- 비구독지라도 구정홍보 효과 등 판단하여 게재 가능
- 1회를 원칙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 광고
- 인터넷신문은 구정보도 기간·횟수 등 홍보효과를 판단하여 광고 게재
- 지면신문의 발행인 및 기사 등 콘텐츠가 연계된 인터넷신문은 중복 광고 게재 불가
타인의 명예훼손 및 의도적 왜곡기사 보도 시 광고 게재 중지

노원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책정하는 광고료를 참고하여 책정

광고 게재 시 파급효과 및 편성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광고비 집행

도봉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

광고료는 서울시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협의한 단가기준으로 책정

동대문구

지역지, 지방광역지, 중앙지 등에 대해 발행부수, 창간연도, 간별(일간, 주간, 월간), 구 기사 게재 등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광고비를 집행

동작구

미응답

마포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

서대문구

파악불가

서초구

광고 내용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

성동구

중앙언론, 지방언론, 지역언론 등 매체 발행 주기와 부수, 구 보도실적 등을 분석해 광고비 집행

성북구

매체의 파급력, 광고의 내용 등에 따라 매체 선정 및 광고비 협의 후 시행

송파구

부존재

양천구

매체 부수 및 보도 빈도수 등 구정홍보 기여도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

영등포구

언론사별 보도실적, 광고내용 및 지면크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

용산구

발행부수, 언론홍보 효과, 구 기사 게재 회수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고비를 집행

은평구

집행기준 : 홍보내용, 매체 성격, 주요 독자층 등에 따라 언론사 및 홍보방법(지면, 인터넷 등), 크기 등 고려
집행절차 : 광고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 광고규정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종로구

부존재

중구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 참여

중랑구

언론사 유형(중앙지, 지방·지역지)에 따라 발행부수, 파급력, 보도횟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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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위기, 지출을 계속해야 한다  (IMF) 

The Crisis is Not Over, Keep Spending (Wisely)

NOVEMBER 2, 2020

By Oya CelasunLone Christiansen, and Margaux MacDonald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2일 IMF에서 발행한 Oya Celasun IMF 연구부의 다자간 감시 부서장, Lone Christiansen IMF 연구부의 다자 감시 부부서장, Margaux MacDonald IMF 연구부 이코노미스트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요약>
IMF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에 관한 G20 보고서'는 각국의 내년도 예산 및 정책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G20 국가에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구제 및 지원을 급격하게 철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은 유지되어야 한다. 섣부른 지원 철회는 피해를 확산시키고 파산을 유발하여 회복을 위태롭게   있다. 국은 시기 상조의 긴축 재정 정책 대신 의료, 개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지출 능력이 제약된 국가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의 재조정을 해야  것이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복원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장 부문에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자들에게 재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회복세를 강화하고 이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향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의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현명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장기화된 휴교로 인한 인적 자본의 침식, 파산으로 인한 가치 붕괴, 공공부채 증가로 인한 향후 재정정책 제약 등이 그 첫머리에 있다. 이미 가난하고 취약한 집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G20과 신흥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신속하고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덕분에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G20은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개인, 기업, 의료 분야에 필요한 약 11조 달러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현재 재정지원의 상당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계에 대한 현금성 보조금이나 납세 유예, 기업 융자 지원 등 많은 혜택이 만료되었거나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IMF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에 관한 G20 보고서'는 발표된 예산과 현재 정책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G20 국가의 재정적자가 내년에 어떻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보여준다. 올해 적자가 대폭 확대된 국가에서는 2021년 현재 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그 중 일부는 성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반영하지만, 재정수지 개선의 가장 큰 요인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제책인 "자유재량" 지원의 급격한 철회다.

 

균형 재정 제고 

많은 G-20 국가들은 내년,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재정 균형이 향상될 것이다. 

    • 범례 : 붉은막대 의무지출, 푸른막대 재량지출, 보라점 실업률

 

이번 지원 철회는 기존의 추세에 비해 엄청나게 감소한 고용률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위기로 인한 고용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위기 내내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섣부른 지원 철회는 생계에 피해를 입히고 광범위한 파산 가능성을 높여서 결국 회복을 위태롭게 있다. 그런 시나리오라면 위기의 상처가 훨씬 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 국가는 시기 상조의 긴축 재정 정책을 거부하고 대신 의료, 개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지출 능력이 제약된 국가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의 재조정을 해야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세계에 닥쳐올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정책은 새로운 현실에 맞춰져야 하고 복원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확장 부문에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자들에게 재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회복세를 강화하고 이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향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의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지금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국가 재정을 현명하게 지출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수, 2020/11/1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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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이용한
경제 위기시 지자체의 개인 금융지원 방안 제안


경제위기시 중앙정부의 ‘생산자 경제’ 지원과 복지 지원이 되더라도, ‘지역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유입된 자원이 ‘금융비용’으로 대부분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제위기시 ‘지역경제 소비 위축’ 발생의 중요한 원인은 ‘고용 시장’과 ‘금융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소비 능력을 잃은 신용등급 4~6등급의 ‘계층 위기’가 발생한다.

경제위기 초기에 고용불안 등에 노출되는 7등급 이하는 ‘복지체계’에 의해 유지될 수 있지만  4~6등급은 경제위기 초기 소득 급감과 금융의 위축으로 ‘시장과 복지 사이의 공백’에 빠져 소비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경제 회복 시 까지 이 계층에 대해 ‘가정’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지자체’가 보증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이 ‘금융 비용’으로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따.

나라살림연구소와 아톰릭스랩은 지역화폐와 지역 신용을 결합한 유동성 공급 메카니즘을 제안한다.

 ‘금융기관’이 제공한 ‘마중물’을 이용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지역 내 신용공급 원천을 만들고 ‘시민참여’(지역화폐 예금)를 기반으로 ‘지역신용’ 공급의 ‘지속성’ 확보하는 방안이다.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개인’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대통령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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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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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법령은 행정의 지도고, 나침반이다. 그런데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지도도, 나침반도 제대로 안 보고 행정이 가는 길을 훈수 두려 한다. 행정이 가야할 바른 길을 법령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물론 지도(법령)도 잘못됐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것은 다른 영역의 일이다. 일단은 수많은 경험이 축적된 만들어진 지도인, 법령들을 읽고 행정이 바른 길을 가는지 알고 견제해야 한다.

 

현행법령은 122. 대한민국 법제처 202061일 기준 현황이다.

이 중 헌법은 당연히 1, 법령 4,875건 중 법률은 1,473, 대통령령 1,726, 총리령 88, 부령1,241, 기타(국회규칙 등)347건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115,126건 중 조례는 88,798, 규칙25,890, 기타(훈령 등)438건이다.

 

<법제처 홈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행정의 나침반과 지도들이 있다. 바로 훈령, 지시, 예규, 고시, 공고와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인 지침, 기준, 규정, 편람, 매뉴얼 등이다.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는 훈령과 지시, 예규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그러나 지침, 기준, 규정, 편람, 매뉴얼 등에 관한 정확한 명칭과 정의는 없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함.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함.

일일명령 :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회보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공고 :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훈령과 지시, 예규, 고시, 공고를 정확히 정의 내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훈령은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이나 판단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거나, 불확정개념을 해석하는 것이거나, 법령이 결여된 부분을 메우는 것이다. 예규는 행정실무에서 예규란 표현 외에 편람, 매뉴얼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된다. 이에 반하여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을 말한다.

 

지침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분류된 문서의 종류에는 없는 용어지만, 법령이나 실무상 훈령, 예규, 지시 등을 구별 없이 통칭하여 지침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더해 예규의 또 다른 표현인 편람, 매뉴얼, 기준, 규정 등도 행정이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지도이고 나침반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

 

실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보면 61일 현재 훈령, 예규, 고시가 모두 1,514건 올라와 있는데, 함께 같은 방(메뉴)에서 관리되지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등 이름이 기준, 고시, 준칙, 규정 등 제각각이다.

 

<기준, 고시, 준칙, 규정 등이 혼용된 예시>

 

그런데 또 하나 골치 아픈 것은 대통령령 가운데 규정으로 이름 붙여진 대통령령이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의 제목은 당연히 시행령이라 붙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규정, 직제 등의 이름이 붙어 각 행정부처 시행규칙 아래 훈령, 예규의 규정 등과 헷갈리기 쉽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등은 모두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의 제목이 규정, 직제인 경우의 예>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은 이 수많은 법령과 규정 중 어떤 것을 반드시 읽어야 할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를 알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펴낸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북에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도가 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북(행정안전부)>

 

우선 지방의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령은 기본 중의 기본인 헌법이다. 헌법의 지방자치관련 조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다.

<헌법>

117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8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아래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 관련 특별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또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부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등도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자치단체 재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도 필수 법령이다.

또 별도로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물론 지방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조례와 시행규칙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자기 지역 조례와 규칙을 보면 행정이 하는 일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런 바탕 위에 앞서 언급한 각종 훈령, 예규, 고시와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인 기준,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을 찾아 읽으면 공무원들 못지않게 행정이 가야할 길을 알 수 있다. 필요한 기준, 규정 지침 등은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생산하는 각 공문서 상단에 나타나 있다.

 

<법령 추진근거가 표기된 집행기관 공문서 예시>

 

다음호부터는 지방자치 관련 필수 개별 법령의 의의나 중요 포인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공통조례, 필수로 알아야 할 각종 기준, 규정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화, 2020/06/0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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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하여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서울신문 혈세먹는 나라장터” 2019-05-06

 

공공기관의 조달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순기능이 크지만 선택 품목이 많지 않고 일부 제품 가격은 시중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까다로운 입찰 조건과 특정업체 우대를 포함한 몇몇 진입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나라장터 제품과 용역이 비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를 올린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중보다 비싼 값을 주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 보기

경기도가 2020년에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제품의 나라장터 판매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무/교육/영상 부분 나라장터 제품 평균 가격수준은 79.3%로 일반 쇼핑몰 대비 20.7%,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73.0%로 일반 쇼핑몰 대비 27.0%, 경기도 구입 물품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82.7%로 일반 쇼핑몰 대비 17.3% 비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 이후 개선된 결과임에도 여전히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의 일반 쇼핑몰 대비 나라장터 가격 수준

구분

전체

사무/교육/영상

전자/정보/통신

경기도 구입 물품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

204

111

56

37

2020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8.3

79.3

73.0

82.7

2019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1.4

72.5

69.6

-

개선도 (1920)

6.9

6.8

3.4

-

*가격 수준 =나라장터 판매가격/일반쇼핑몰 판매가격 * 100 (100이하로 갈수록 나라장터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함)

 

나라장터 판매 물품 6,129건 중 일반쇼핑몰에서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3,412건으로 전체 물품의 55.67%에 불과하다. 공공조달용으로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고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상당수 물품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0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 단가 수준 비교 물품 현황

구분

나라장터

총 판매 물품 수

리스트 구축

물품 수

일반 쇼핑몰 동일

모델여부확인 물품 수

최종 가격 비교

물품 수

‘19

‘20

‘19

‘20

‘19

‘20

‘19

‘20

전체 ()

4,279

6,129

4,279

5,629

2,592

3,412

625

646

사무/교육/영상

1,265

1,273

1,265

1,273

763

793

421

282

전자/정보/통신

3,014

2,978

3,014

2,910

1,829

1,892

204

167

경기도 구입 물품

-

1,878

-

1,446

-

727

-

197

* 최종가격 비교 불품 수는 사무/교육/영상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전자/정보/통신에서 개인용컴퓨터, 결선보드유닛, 릴레이유닛, 네트워크스위치, 재제조토너 등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 불가 한 물품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함.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해당 카테고리 전체 물품 수

해당 물품 중 가격 비교를 위해 리스트를 구축한 물품 수

리스트 구축 물품 중 네이버에서 모델명으로 제품이 검색된 물품 수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 모델 물품 수

이는 20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지적: 시중과 불합리한 규격 이원화*로 비싼 물품 판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낮은 사양의 부품 사용, 필요성 검증없는 디자인, 기능추가 제품만 판매

‘20년 비교결과 나라장터 판매물품 6,129개 대비 일반쇼핑몰 55.7%(3,412) 확인 가능

나라장터는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입찰정보 파악, 입찰 계약 서류제출 등 조달기업이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2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3)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서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

 

 

>>전문 다운로드

 

 

나라살림논평_20200703_경기도_자체_공공조달시스템_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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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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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어떻게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가  (IMF) 

How COVID-19 Will Increase Inequality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OCTOBER 29, 2020
By Gabriela Cugat and Futoshi Narita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0월 29일 IMF에서 발행한 Gabriela Cugat IMF 연구부의 이코노미스트와 Futoshi Narita IMF 연구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0년 동안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빈곤 감소와 기대 수명 연장이 큰 폭으로 가능하게 했다. 코로나 위기는 이제껏 쌓아온 진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위기 이전 빈곤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들 중 국가 많은 나라들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애써왔다. 동시에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높은 비율의 비활동 청년인구(즉, 취업, 교육, 훈련 등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들), 심각한 교육 불평등,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있어서의 큰 폭의 격차와 같은 문제가 지속된다. 코로나19 과거의 위기들보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억제 조치가 특히 취약한 노동자와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쳐왔 때문이다.

 

IMF 최신 세계 경제 전망에서 코로나19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의 팬데믹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아보았다 : 개인의 재택 근무 능력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상되는 GDP의 감소.

 

일터에서의 영향

 

 

첫째로, 집에서 일할 있는 능력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핵심이 되었다. 최근 IMF 연구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있는 능력이 고소득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데이터 보면,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고용 감소가 적다는 것을 있다.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저소득 노동자은 재택근무 가능성이 낮고 코로나19 인해 실직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 분배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있다.

둘째, 우리는 소득의 총 감소량을 가늠하는 데에 2020년 IMF GDP 성장 전망치를 사용한다. 우리는 소득 감소분을 재택근무 능력에 비례하게 소득계층별로 분배한다. 이러한 새로운 소득 분배를 통해 우리는 2020년 106개국에서의 코로나19 이후 소득재분배 정도(지니계수)와 비율 변화를 산출한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커지고 고소득자가 전체 인구 소득 중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코로나19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의 유행병보다 훨씬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성한 신흥시장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상승세가 반전될 있다는 증거도 제시한다. 분석에 따르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평균 지니계수가 200 수준에 버금가는 42.7%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2008 이후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던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은 것이다.

 

 

 

성과의 역전 

코로나19 위기는 2008년 이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온 불평등의 개선을 무산시킬 수 있다. 
(지니계수, 단위 %, 각 국가 그룹의 단순 평균) 

파란 막대 2008년, 붉은 막대 코로나 이전, 회색 막대 코로나 이후, 노란 점 지난 팬데믹들 

 

복지의 문제

 

불평등의 확대는 복지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팬데믹 이전에 만든 절차를 평가하고, 2020복지의 측면에서는 GDP 너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우리는 소비 증가, 기대수명, 여가 시간, 소비의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복지 수단 활용한다. 이러한 기준들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6% 가까운 복지 성장을 누렸다. 이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보다 1.3%p 높은 수치로, 사람들의 삶의 많은 측면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같은 증가는 기대수명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복지를 8%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개인의 재택근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단, 이 추정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득재분배 조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국이 보다 일반적으로 정책행동을 통해 불평등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 악화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 확대는 복지가 감소하도록 위협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근의 IMF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는 불평등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에 필수적인 가지 정책과 조치들을 간략히 설명했다.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장기적인 변화를 겪을 있는 직업군 근로자들의 재취업 전망을 높일 있다. 한편, 점점 확산되는 디지털 업무에 대하여 인터넷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실업보험 가입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 돌봄 휴직 병가를 연장하는 것도 위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있다. 선별적 현금 지원, 푸드 스탬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영양·의료 보조 등의 형태의 사회적 지원을 섣불리 철회해서는 된다. 수십 동안 어렵게 이뤄낸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한 정책은 위기를 넘어 보다 공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 이 글은 영국 대외연방개발청(FCDO)이 지원하는 저소득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연구 협조 아래 진행한 작업에 대한 것으로, 이 글의 관점은 반드시 FCDO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수, 2020/1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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