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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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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현황

admin | 화, 2020/09/15- 10:59

□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광고

 우리나라에 언론사가 몇개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20209월 현재 22,500개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다 세간의 인식처럼 언론이 사양산업일까? 전년대비 2.97%가 증가할만큼 언론사는 계속 늘고 있고 심지어 인터넷신문사는 2015년 6347개에서 9318개로 연평균증가율이 6.61%에 달한다. 

 광고는 언론사의 주된 수입 중 하나이며, 광고는 기업 등에서 하는 민간광고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정광고가 있다.  특히 행정광고는 「정부광고법」에 구체적으로 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과 기준에 맞게 행정이 매년 예산을 들여 언론사에 집행되는 행정광고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27억원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광고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연도별 집행금액이 파악이 불가한 자치구는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4구로 총액만 자료를 제출했고 서대문구는 자료의 오류로 인해 집계 불가능 했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집행금액은 은평구가 2억3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2억3천1백만원, 강남구가 2억원 순으로 많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은평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집행금액이 높았고, 2020년에는 송파구, 동대문구, 강남구 순이었다. 

 

 중앙지, 지역지, 잡지 등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동대문, 동작, 마포, 성동,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였으며 강동, 강북, 강서구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분없이 최대 지급 단가가 1,100천원이고 최소 단가가 330~550천원이었고 성동구(중앙지 1,100천원, 지역지 330천원)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은 중앙지가 1,100천원이고 지역지가 550천원이었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금액 현황

자치구명

2018

2019

2020

총계

집행기준

강남구

79,850

79,200

45,800

204,850

강동구

25,160

36,740

17,600

79,500

강북구

17,400

24,800

11,605

53,805

강서구

46,770

51,590

24,860

123,220

광진구

-

-

-

80,820

관악구

18,150

21,450

15,050

54,650

구로구

49,042

62,000

26,530

137,572

금천구

-

-

-

59,070

노원구

-

-

-

126,620

도봉구

26,450

34,700

10,700

71,850

동대문구

48,400

67,617

52,030

168,047

동작구

19,800

19,690

8,970

48,460

마포구

40,800

49,250

17,500

107550

서대문구

-

-

-

-

-

서초구

64,680

54,670

33,220

152,570

성동구

-

-

-

143,975

성북구

25,340

41,410

19,800

86,550

송파구

82,870

90,950

58,010

231,830

양천구

37,510

41,110

31,730

110,350

영등포구

55,880

55,730

39,050

150,660

용산구

29,150

31,350

12,100

72,600

은평구

112,350

91,540

32,450

236,340

종로구

18,500

24,650

14,900

58,050

중구

18,700

17,600

11,000

47,300

중랑구

26,400

37,120

22,250

85,770

합계

843,202

933,167

505,155

2,692,009

 

 

자치구별 행정광고 총액 비교

□ 1인당 행정광고비 최고 집행 자치구는 은평구로 최소와 4.6배 차

 최근 3년간 집행한 행정광고비를 해당 시기의 자치구별 인구로 나눠 1인당 행정광고비를 산출해본 결과 3년간 집행 총액기준으로 최고 금액은 은평구, 성동구, 동대문구 순이었고 최소 금액은 관악구, 동작구, 강북구 순이었으며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소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 차이는 4.6배에 달했다. 

 

 2018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서초, 강남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6.6배이었다. 

  2019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동대문, 종로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4.5배이었다.

 

자치구별 1인당 행정광고비

□ 집행기준은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 보도실적 등을 고려가 가장 많음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부존재한다고 응답한 자치구는 강북, 송파, 종로 3개구이고 강남 ,강동, 동작 3개구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은 창간연도,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언론사 유형별로 기준을 정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천구의 경우 구독지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매체와 인터넷 매체간에 중복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 집행을 안하는 세부기준을 수립했고 또한 명예훼손 및 왜곡보도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여 가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집행기준을 수립했으며 중구의 경우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에 참여한다고 집행기준을 밝혔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집행기준 목록

자치구

세부 집행기준

강남구

미응답

강동구

미응답

강북구

부존재

강서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광진구

언론사 역량과 광고 효과 감안하여 광고비 책정하여 집행

관악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구로구

매체의 인지도, 파급력, 광고위치, 컬러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

금천구

구독 언론사를 원칙으로 광고게재
- 비구독지라도 구정홍보 효과 등 판단하여 게재 가능
- 1회를 원칙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 광고
- 인터넷신문은 구정보도 기간·횟수 등 홍보효과를 판단하여 광고 게재
- 지면신문의 발행인 및 기사 등 콘텐츠가 연계된 인터넷신문은 중복 광고 게재 불가
타인의 명예훼손 및 의도적 왜곡기사 보도 시 광고 게재 중지

노원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책정하는 광고료를 참고하여 책정

광고 게재 시 파급효과 및 편성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광고비 집행

도봉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

광고료는 서울시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협의한 단가기준으로 책정

동대문구

지역지, 지방광역지, 중앙지 등에 대해 발행부수, 창간연도, 간별(일간, 주간, 월간), 구 기사 게재 등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광고비를 집행

동작구

미응답

마포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

서대문구

파악불가

서초구

광고 내용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

성동구

중앙언론, 지방언론, 지역언론 등 매체 발행 주기와 부수, 구 보도실적 등을 분석해 광고비 집행

성북구

매체의 파급력, 광고의 내용 등에 따라 매체 선정 및 광고비 협의 후 시행

송파구

부존재

양천구

매체 부수 및 보도 빈도수 등 구정홍보 기여도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

영등포구

언론사별 보도실적, 광고내용 및 지면크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

용산구

발행부수, 언론홍보 효과, 구 기사 게재 회수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고비를 집행

은평구

집행기준 : 홍보내용, 매체 성격, 주요 독자층 등에 따라 언론사 및 홍보방법(지면, 인터넷 등), 크기 등 고려
집행절차 : 광고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 광고규정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종로구

부존재

중구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 참여

중랑구

언론사 유형(중앙지, 지방·지역지)에 따라 발행부수, 파급력, 보도횟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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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법한 재정낭비로 지방교부세 66억 감액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010-8911-1610)

 

- 전남지역 23억 감액 최고, 완주군 10억 감액

- 울산지역 감액 건수 13건 최다,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교부, 계약 등 부적정 관행 여전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97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이어 전북 984백만원, 울산 928백만원, 경기도 582백만원 순으로 감액 재원이 많다.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으로 13건이 지적되었다. 이어 대전 8, 전남 7, 경북 7건 순으로 감액 건수가 많다. 광역단체 중 감액 재원 및 건수가 많은 곳은 대전시와 울산시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는 완도군이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으로 1,012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초단체 중 감액분이 가장 많다. 이어 나주시가 3건이 지적되어 전남지역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의 이유로 832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전북지역에서는 무주군이 향로산 자연휴양림 모노레일제작설치 및 수탁업체 선정 부적정,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355백만원이 지적되어 감액 재원이 가장 많다. 이어 남원시는 4건이 지적되어 전북지역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상온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부적정, 하천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226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울산지역은 본청을 포함해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감액되었다. 이 중 울주군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등으로 총 414백만원이 감액되었다. 특히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울산 본청, 남구청, 울주군 등 세 곳이 적발되어 총 43백만원이 감액되었다.

 

대전시는 대전월드컵경기장 전광판 제작구매 설치 부당 일괄 수의계약, 국고보조 시범사업 시범요인 변경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55백만원(5)이 감액되었다. 다음 울산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04백만원(5)이 감액되었다.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사유로 경남 사천시, 전남 나주시, 대구 북구, 전남 무안군, 전남 완도군 등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유로 경북 본청, 울산본청, 울산 남구, 전북 남원시,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등이 감액되었다. ‘계약방법 부적정 사유로 대전 본청, 울산 본청, 경남 사천시,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등으로 감액되었다.

 

재정분권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투자심사 미이행, 예산편성기준 위반 경비 지출,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 법령위반 과다지출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강조한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됐지만 지방교부세의 감액 관련 설명과 자료가 부실한 수준이다. 향후 행안부는 주민들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도 반영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배분내역 및 감액사유>

(단위 : 백만원)

지역

지자체

금액

건수

감액사유

합계

 

6,612

66

 

서울

 

0

0

 

부산

 

0

0

 

대구

 

82

2

 

 

북구

29

1

대구북구이행강제금부과및체납관리부적정

 

수성구

53

1

대구 수성구 학교용지부담금 과세표준 누락에 따른 취득세 등 부족 징수

인천

 

0

0

 

광주

 

 

 

 

76

3

 

동구

10

1

광주 동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소홀

서구

39

1

광주 서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소홀

광산구

27

1

광주 광산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하자관리 부적정

대전

 

 

 

 

 

563

8

 

본청

355

5

대전 본청 대전월드컵경기장 전광판 제작구매 설치 부당 일괄 수의계약 등 174

 

대전 본청 국고보조 시범사업 시범요인 변경 부적정 100

 

대전 본청 홍도과선교 개량 공사 과다설계 및 업무소홀 등 41

 

대전 본청 시설공사 등 통합발주 검토 소홀 및 계약업무 부적정 등 22

 

대전 본청 농업자원에 대한 종합검정실 운영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18

동구

164

1

대전 동구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자재선정 등 계약방법 부적정 164

중구

32

1

대전 중구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자재선정 등 계약방법 부적정

대덕구

12

1

대전 서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울산

 

 

 

 

 

 

 

928

13

 

본청

304

5

울산 본청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149

 

울산 본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65

 

울산 본청 통합 물관리센터 구축사업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부적정 45

 

울산 본청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계약 추진 부적정 30

 

울산 본청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15

중구

34

2

울산 중구 청년쇼핑몰 대상건물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 부적정 24

 

울산 중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10

남구

24

2

울산 남구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14

 

울산 남구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시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10

동구

12

1

울산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보조금 과다 집행 등 업무추진 부적정 12

북구

140

1

울산 북구 신명천 교량 특허공법 업체 선정 및 평가 부적정 140

울주군

414

2

울산 울주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 400

 

울산 울주군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14

경기

 

 

 

 

 

 

582

5

 

본청

142

1

경기 본청 자율편성예산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42

과천시

172

1

경기 과천시 감성여행사업 운영 부적정

군포시

148

1

경기 군포시 방음벽설치업무부당처리

용인시

60

1

경기 용인시 동일구조물교량공사설계부적정

파주시

60

1

경기 파주시 농지보전부담금납부업무처리부적정

강원

 

0

0

 

충북

 

 

22

1

 

옥천군

22

1

충북 옥천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분할 구매 부적정

충남

 

 

 

385

3

 

논산시

345

2

충남 논산시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320

 

충남 논산시 도로복구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25

홍성군

40

1

충남 홍성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분할 구매 부적정 40

전북

 

 

 

 

 

 

 

 

984

13

 

본청

58

1

전북 본청 일반임기제 채용 및 인사위원회 의결 지연 부적정 58

익산시

212

3

전북 익산시 수도계량기(수도미터) 3자단가계약 제품 구매 부적정 158

 

전북 익산시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활성화 방안 분석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11

 

전북 익산시 물품구매계약 절차 부적정 43

정읍시

17

1

전북 정읍시 공무직 보수 예산 집행 부적정

남원시

226

4

전북 남원시 상온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부적정 97

 

전북 남원시 하천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63

 

전북 남원시 자활근로사업 관련 보조금 관리 소홀 15

 

전북 남원시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인건비 부당 지급 51

김제시

100

1

전북 김제시 경로당 위생방역용역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100

완주군

16

1

전북 완주군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무주군

355

2

전북 무주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142

 

전북 무주군 향로산자연휴양림모노레일제작설치및수탁업체선정등부적정 213

전남

 

 

 

 

 

2,297

7

 

나주시

832

3

전남 나주시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및 장비구입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10

 

전남 나주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787

 

전남 나주시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35

무안군

400

1

전남 무안군 이행강제금부과업무처리부적정

완도군

1,012

2

전남 완도군 이행강제금부과업무처리부적정 1,000

 

전남 완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12

신안군

53

1

전남 신안군 보건의료장비 구매 입찰 및 계약업무 부당 처리

경북

 

 

 

 

 

 

 

483

7

 

본청

122

2

경북 본청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 보조금 정산 미실시 및 집행 부적정 37

 

경북 본청 위임국도 예산집행 부적정 85

경주시

37

1

경북 경주시 문화재발굴조사용역수의계약부적정

안동시

30

1

경북 안동시 안동마복합관등리모델링공사계약업무부당처리

영천시

11

1

경북 영천시 상온재생아스콘수의계약부적정

문경시

73

1

경북 문경시 공유재산 부당 교환 및 대부(건축허가) 등 관리 부적정

울진군

210

1

경북 울진군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추진부적정

경남

 

 

 

210

4

 

사천시

173

3

경남 사천시 바다 케이블카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부적정 81

 

경남 사천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75

 

경남 사천시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처리 부적정 17

고성군

37

1

경남 고성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부적정 37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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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

 

 

화, 2020/02/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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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395763vs 광주는 36297
서울 중구 383868vs 서울 강서구 55486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지영, 선임연구원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395763원인데 반해 광주의 경우 36297원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10배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금 분석(나라살림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나라살림리포트 25)을 통해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 자치구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내 초중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청 예산과 별개로 지출하고 있는 경비인 셈이다.

 

자치단체 규모가 작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14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1974억원, 강원도가 666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가 73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이 117억원, 울산이 119억원순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합계

경기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414,370

서울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197,363

강원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66,655

전남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61,819

충남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60,296

경남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60,170

경북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51,662

인천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29,497

대구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27,092

전북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22,395

부산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21,686

제주

1,100

7,877

0

89

5,716

50

5,300

20,132

충북

3,991

9,715

0

0

0

8

2,970

16,684

울산

1,535

2,299

5

150

0

120

7,837

11,946

대전

3,300

501

0

0

7,510

0

352

11,663

광주

67

4,919

150

145

550

90

1,378

7,299

세종

0

170

0

0

0

0

0

170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1,080,897

<자료 : 지방재정 365>

학생 수를 통해 초중고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79849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395763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지역은 298008, 경기도는 25518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광주는 36297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 62399, 부산은 62453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강원지역과 가장 적은 광주지역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 셈이다.

 

<표2 > 학생1인당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

분류

교육경비보조금

학생수

학생1인당교육경비보조금

강원

66,654,354,000

168,420

395,763

전남

61,819,462,000

207,442

298,008

경기

414,369,923,000

1,654,052

250,518

제주

20,131,580,000

86,083

233,862

충남

60,295,215,000

262,955

229,299

서울

197,363,496,000

925,108

213,341

경북

51,661,038,000

297,720

173,522

경남

60,169,425,000

421,377

142,792

전북

22,394,110,000

219,362

102,087

대구

27,091,424,000

289,209

93,674

충북

16,684,354,000

186,582

89,421

인천

29,496,976,000

348,818

84,563

울산

11,946,071,000

148,580

80,402

부산

21,686,644,000

347,249

62,453

대전

11,662,289,000

186,900

62,399

광주

7,299,814,000

201,115

36,297

세종

170,149,000

59,042

2,882

1,080,896,324,000

6,010,014

179,849

<자료 : 지방재정 365, 2020 교육기본통계>

 

서울 지역 내에서도 큰 격차, 중구 383868vs 강서구 55486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별로 지출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173522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서울 중구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383868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반해 강서구의 경우 55486원으로 중구가 강서구보다 학생 1인당 6.9배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의 경우 예산 대비 1.05%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강서구의 경우 0.29%에 불과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출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서울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

 

자치단체

예산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학생수

학생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서울중구

557,679,000,000

5,849,000,000

1.05%

15,237

383,868

서울성동구

583,630,000,000

6,209,000,000

1.06%

24,309

255,420

서울동대문구

671,115,000,000

7,380,000,000

1.10%

30,574

241,382

서울강남구

1,352,340,000,000

14,800,000,000

1.09%

62,555

236,592

서울종로구

639,002,000,000

4,021,000,000

0.63%

18,580

216,416

서울영등포구

689,876,000,000

6,192,000,000

0.90%

29,369

210,835

서울중랑구

788,607,000,000

6,593,000,000

0.84%

31,543

209,016

서울서대문구

668,335,000,000

5,525,000,000

0.83%

27,001

204,622

서울용산구

571,695,000,000

3,539,000,000

0.62%

18,259

193,822

서울서초구

934,761,000,000

8,970,000,000

0.96%

47,326

189,536

서울마포구

764,830,000,000

5,114,000,000

0.67%

31,434

162,690

서울구로구

771,480,000,000

5,834,000,000

0.76%

39,335

148,316

서울강북구

817,265,000,000

3,346,000,000

0.41%

23,510

142,322

서울광진구

684,269,000,000

4,564,000,000

0.67%

32,718

139,495

서울관악구

810,904,000,000

4,822,000,000

0.59%

35,451

136,019

서울금천구

549,937,000,000

2,409,000,000

0.44%

18,903

127,440

서울동작구

736,832,000,000

3,999,000,000

0.54%

33,289

120,130

서울노원구

1,000,272,000,000

6,476,000,000

0.65%

70,127

92,347

서울도봉구

680,802,000,000

2,857,000,000

0.42%

31,687

90,163

서울양천구

811,895,000,000

4,746,000,000

0.58%

57,631

82,352

서울강동구

847,729,000,000

3,516,000,000

0.41%

43,971

79,962

서울송파구

961,924,000,000

4,817,000,000

0.50%

69,347

69,462

서울은평구

866,310,000,000

2,998,000,000

0.35%

48,801

61,433

서울성북구

783,679,000,000

2,438,000,000

0.31%

43,919

55,511

서울강서구

1,126,120,000,000

3,303,000,000

0.29%

59,528

55,486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를 토대로 교육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더 크게 가져올 수 있으며 예산의 유사중복성, 선심성낭비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파악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수, 2020/10/2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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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84.3, 세외수입 28.5조원...세외수입 매년 감소 추세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미흡으로 경남도 108, 김해시 13억 보통교부세 감액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지방세 84.3조원과 지방세외수입 28.5조원을 합한 약 112.8조원이다. 이 중 지방세외수입은 25.0%를 차지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을 나타내며 징수금액이 감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지방세 징수율은 94.9%를 보인 데 반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78.3%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 징수 금액은 2016755,317억원, 2017804,091억원, 2018843,183억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외수입 징수 금액은 2016286,896억원에서 2017285,112억원, 2018284,58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연도별 징수 실적 (단위: 억원)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2014

108,221

125,562

233,784

2015

115,128

150,503

265,630

2016

127,150

159,746

286,896

2017

131,057

154,055

285,112

2018

129,487

155,093

284,58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경영합리화,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 개발 확충 등으로 지방재정상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2018년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경상적세외수입은 86,702억원(일반회계 64,056억원+기타특별회계 22,646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5,111억원(일반회계 65,431억원+기타특별회계 29,680억원)이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수입이 15,912억원으로 가장 크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기타수입이 37,066억원으로 가장 크다.

 

2018년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관별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관별

항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재산임대수입

334,832

451,427

사용료수입

1,589,852

300,492

수수료수입

1,591,574

18,674

사업수입

634,587

1,322,862

징수교부금수입

1,513,855

27,137

이자수입

740,908

144,014

합계

6,405,608

2,264,606

총계

8,670,214

재산매각수입

822,944

257,295

부담금

1,026,005

1,473,029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33,145

354,061

기타수입

3,706,621

391,671

지난년도수입

554,394

491,956

합계

6,543,109

2,968,012

총계

9,511,12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공기업특별회계 10,276,632백만원 제외)

 

지방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매회계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많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확충)에 반영하고 있다. 즉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227일 행안부가 발표한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에서 광역단체 중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이며 1,330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도로 108억이 반영되었다. 기초단체 중 시단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이며 23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김해시로 13억원이 반영되었다.

 

경기도 기초단체 중 시단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이며 23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군포시로 13억이 반영되었다. 강원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강릉시이며 39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태백시로 12억원이 반영되었다.

충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청주시이며 48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충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시이며 4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당진시로 5억원이 반영되었다.

 

전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이며 27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전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광양시이며 31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경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포항이며 81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문경으로 4억원이 반영되었다. 경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사천시이며 15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김해시로 13억원이 반영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지방의 재정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지방세 수입은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에 지방세외수입원을 발굴하여 자체수입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2020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반영사항

(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 365/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010-8911-1610)

※ 참고자료


첨부_2020년_보통교부세_자체노력_세입확충_경상적세외수입.hwp
0.82MB

월, 2020/03/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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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7월 10일 IMF에 소개한 비터 가스파 IMF 재정부문 국장, 기타 고피나트 IMF 경제고문·연구부장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현재 진행 중인 COVID-19전염병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의 11조 달러에 가까운 전례 없는 재정 정책 대응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 건강의 최우선 순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지적이고 유연한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구조적 경제 변화(transformational economic change)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뿐 아니라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

 

세계 생산성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하여 보건 능력을 높이고, 잃어버린 가계 소득을 대체하고, 대규모 파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세계 공공 부채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치를 넘어 세계 GDP의 100%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기여했다.

 

 

 

급증하는 공공부채 

세계 공공 부채는 2020년 세계 GDP의 101.5%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50개국 이상의 표본을 바탕으로 하는 COVID-19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 재정 조치의 재정 모니터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계의 재정지원 총량은 세금 납부 연기나 현금 지원과 같은 수입과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공공 부문 대출, 증시 안정화 및 정부 보증 등 간접적 조치 양쪽에 거의 균등하게 지원되었다. 

 

 

 

대규모 재정정책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들은 상당한 수준의 직간접적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

(단위 GDP 대비 비중) 

 

 

 

대규모 락다운에서 점진적인 재개방으로 가기 위한 재정 정책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조치의 필요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많은 나라들이 잠정적으로 대규모 락다운(이동 제한)을 해제함에도 불구하고, 보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공중 보건이다. 보건 위험을 줄이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자신감과 신뢰 회복에 기여하며, 이에 따라 경제 활동과 고용을 촉진하고 공공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초기의 표적 봉쇄 조치는 일반적 봉쇄 조치에 비하여 경제적, 재정적 비용이 훨씬 제한적일 것이다.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포괄적인 보건 및 사회 경제적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감염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미래에 감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재정 정책은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위기 탈출구가 확보될 때까지 지지적이고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부채의 궤적이 불리한 시나리오에서 더 표류할 수도 있지만, 조기 재정 긴축은 경기 회복에 더 큰 장애와 미래의 더 큰 재정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되풀이되는 재발로 인한 보건, 경제,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특정한 지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위기는 변화할 것이다. 위기로 인해 사라진 많은 일자리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항공 여행과 같이 영구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부문에서 디지털 서비스와 같이 확장될 부문으로 자원의 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에서 그들이 여러 분야를 옮겨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을 돕는 지원으로 옮겨 가야 한다. 부실하지만 지불 능력이 있는 회사와 부실한 회사를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전환 사채를 사용하거나 전략적이고 시스템적인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부채 과다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부채 규모 유지하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국가들이 부채 없이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2020년 1월의 세계 경제 전망과 비교할 때, 재정 적자는 선진국에서 5배 이상 증가하고 신흥 시장 경제에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례 없는 공공 부채 증가(GDP의 26%p, 7%p)로 이어질 것이다. 

 

 

 

2020년 일반정부 총부채와 재정수지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많은 정부들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 차입 비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위기로 인한 예비적 저축 증가와 투자 수요 감소 상태에 장기간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당분간 세계 경제가 잠재력보다 낮게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 또한 줄어들 것이다. 공공 부채는 저금리와 기준 경제 활동의 강력한 회복에 힘입어 2021년에(미국과 중국 제외)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부채 안정화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국가 간 부채 수준과 자금 조달 능력 차이가 크고, 높은 예측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 3월 신흥국과 프런티어마켓의 경우와 같이, 차입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 이미 부채가 높고 성장률이 낮은 채로 이 위기에 진입한 나라들에게 지속 가능한 재정 수지 균형을 회복하는 길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이다. 

 

정부는 조세 회피의 최소화, 필요 시 세금 우대 정책, 탄소 가격 책정 및 지출 효율성 향상(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와 같은)등을 포함한 수익 동원 촉진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환 과정에서 어떤 계획이든 투명한 의사 소통이 국가 채무 시장의 잠재적 변동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국제 기구는 자기 충족적인 시장 불안으로 국제 유동성에 대한 접근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또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자원이 부족한 취약한 저소득 개발 도상국(LIDCs)이 자금 자원 또는 필요 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72개국은 이미 국제 통화 기금 긴급 지원을 받았지만, 훨씬 더 많은 양자 간 그리고 다자 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더 가난한 국가들은 G20의 채무 유예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부채를 탕감해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COVID-19 이후의 재정 정책

COVID-19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법이 널리 보급되면, 우리는 COVID 이후의 세계로 진입해 진정으로 대규모 락다운으로부터 탈출할 것이다. 그것은 국제적 연대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치료와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재정 정책으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정책 결정자들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뿐 아니라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더 강력한 건강 시스템, 더 나은 자원을 제공 받은 사회 안전망, 디지털화 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당국은 녹색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기후 친화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정 정책은 또한 보건과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위한 지출과 진보적인 세제를 통해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COVID-19이후의 세계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히, 변화는 심오할 것이다. 어떤 미래든, 그것은 구조적 변화를 가능케 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더 환경 친화적인 미래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유연한 재정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토, 2020/07/1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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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이미 새로운 세계를 초래했고,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국가의 재정에 있어 적정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말할 수 있는 합의된 숫자는 없다. 나라살림브리핑 제68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2021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채 이자는 1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IMF에 따르면,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낮은 금리는 분명히 국가들의 대출 능력을 증가시켰다. 세계적 호황, 새로운 자원의 발굴, 교역 조건의 획기적 개선과 같은 예측 불가능하고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자극이 없고서야 국내 성장 촉진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작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더욱, 공공 투자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새로운 부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국가는 얼마큼의 부채를 운용할 수 있을까? 

한국 재정에서 전가의 보도와 같이 여겨져온 재정건전성을 넘어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IMF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F&D(Finance and Developmet) 가을호에는 ‘부채의 지속가능성이란?’ 이라는 제목의 경제 이슈 해설이 실렸다. 번역하여 소개한다. 

 

 

>>문서 보기

 

[나라살림이슈]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2020. 9. 16. (수) 부채의 지속가능성이란? 재정, 건전성을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IMF가 말하는 부채 지속가능성 글 : DALIA HAKURA, Deputy division chief in the IMF’s Strategy, Policy, and Review Department 구성 : 송윤��

docs.google.com

 

WHAT IS DEBT SUSTAINABILITY?

DALIA HAKURA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어느 정도인가

Many factors go into assessing how much debt an economy can safely carry

한 국가가 얼마큼의 빚을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차입을 통해 국가들은 중요한 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부채 상환의 부담은 국가 재정을 압도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의 저소득 국가와 신흥 시장의 부채 증가는 국가가 이러한 수준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 위기가 보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COVID-19는 재정 지출 필요성이 증가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 부채의 증가는 중요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부채 취약성을 감내하는 것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부채가 지속 가능할 때 When debt is sustainable

 

채무상품은 미래의 기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 원금, 또는 둘 다를 지불해야 하는 재정 청구권이다. 각국은 사채권자, 은행, 다른 국가와 그들의 공식 대출 기관 및 세계 은행과 같은 다자 간 대출 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채권자에게 빚을 진다. 

한 국가의 공공 부채는 정부가 예외적인 재정적 지원이나 채무 불이행 없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애널리스트들은 부채 안정 정책이 성장잠재력이나 개발 과정을 유지하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일관성있는지를 본다. 국가들이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재융자와 관련된 위험도 중요하다. 

공공 부채의 정의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흔히 사용되는 공적 부채의 좁은 의미의 정의는 중앙 정부의 예산이다. 보다 넓은 의미의 정의는 일반 정부(중앙 정부·주정부·지방 정부의 예산, 예산 외 단위 및 사회 보장 기금)이다. 

가장 넓은 범위의 공공부문 부채의 정의는 일반 정부와 공공 비금융 기관과 중앙 은행을 포함한 공공 금융 기관을 결합한 것이다. 또한 공공 보증 채무(공공 부문이 보유하지 않지만 부담 의무가 있는 채무)와 외부 공공 부채(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채무)도 포함한다.

한 나라의 부채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에 위험 요소가 되는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좁은 의미의 공공 부채에만 집중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실을 입은 국영 기업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면, 그러한 부채는 결국 중앙 정부에 부담이 된다. 그러한 부채는 예상치 못한 국가의 부채 지속 가능성에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적으로 보증되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신흥 시장에서 부채 지가능성 분석은 종종 일반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국가에서는 공공부채 및 공적 보증 부채의 완전 보상은 거의 일반적이지 않다. 

공공 부채 보유자들도 문제다. IMF와 세계 은행이 수행한 부채 지속가능성 평가는 국내외 공공 부문의 부채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부채 경감을 기조로 하는 국가신용평가기관들은 전형적으로 시장 기반의 외국 공공부문 부채에 집중한다. 

 

왜 빚이 좀 있는 것이 좋은가? Why some debt is good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 부채는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한 방법이다. 국내 수익 증대, 지출 효율성 향상, 부패 감소,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금융을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현실화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부채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성장과 안정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부채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부채는 국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은 차입 국가의 성장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 접근성을 상실하게 해 더 높은 차입 비용을 겪게할 수 있다. 

국가가 새로운 채무를 질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세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이 있다 : 

새로운 대출은 재정 지출 및 적자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새로운 차입금은 공공 부채를 지속 가능한 길로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들은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부채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부채 누적 비용을 비교해봐야 한다. 생산적 사회 지출 및 사회 기반 시설 지출에 자금을 대는 부채는 더 높은 소득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부채 상환 비용을 상쇄하고 부채 지속가능성과 리스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들은 포괄적인 중기 부채 관리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부채 보고 와 부채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채 통계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공공 부채와 공적 보증 부채를 포괄해야 한다. 이 데이터를 대출 기관과 공유하면 책임 있는 대출을 장려할 수 있다.

 

얼마큼이면 너무 많은가 How much is too much?

부담이 너무 커지기 전에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운용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정한다. 한 나라의 부채 운용 능력을 가늠하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는 기관의 질, 부채 관리 능력, 정책 및 거시 경제적 기반 등이 있다. 한 나라의 부채 운용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세계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저소득 국가와 자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의 부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IMF가 사용하는 프레임웍(framworks)은 개별 국가의 부채 운용 능력을 고려한다. 이 평가는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들의 그룹들의 이전의 부채 위기 에피소드들에 비추어 점수를 매긴다. 이 프레임 측정은 그 기준치를 초과(또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지도 모르는 높은 위험 신호를 보여주는 주요 공공 부채지표의 지속가능성 분석 기준치가 된다. 또한 이 프레임 측정은 역사적 선례에 기초할 수 있고, 미래 부채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프레임웍은 부채 및 채무이행 지표 전망의 불확실성 정도를 고려한다. 이것은 팬 차트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는 부채, 이자 , 주요 거시 경제 변수 전망에 기초하기 때문에, 두 가지 프레임웍은 모두 이러한 예측의 현실성을 측정하는 도구에 의존한다. 국제통화기금의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접근은 또한 정보에 입각한 판단의 여지를 남긴다.

팬데믹 속에서 한가지 의문점은 증가한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채 운용 능력이 충분히 향상되었는지 여부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낮은 금리는 분명히 국가들의 대출 능력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더 많은 채무 이행 능력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낮고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할지라도, 국가의 부채 운용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증가하는 채무 이행 부담은 신중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성장이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성장은 부채 동력을 향상시킨다. 사실, 구조 조정 없이 상당한 부채 감소를 보인 대부분의 역사적 사례들은 급격한 성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경우에 성장은 세계적인 호황, 천연 자원 생산의 시작과  수출,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수출하고 낮은 수입을 지불하는 등의 교역 조건 개선과 같은 해당 국가의 통제 밖의 요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한 외부적 자극이 없다면, 지속적인 기간 동안 국내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공공 투자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새로운 부채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재의 불확실한 성장 전망으로 인해 부채 관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채 관리와 부채 데이터의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DALIA HAKURA, WHAT IS DEBT SUSTAINABILITY?, F&D(Finance and Developmet), FALL 2020 ISSUE | RESILIENCE: HEALING THE FRACTURES, 2020.9.  

수, 2020/09/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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