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종식된다고 해도 이후의 비즈니스와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세우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여 신시장 창출과 민간수요 견인을 추진한다. 기업들 또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상품, 요금을 개편하고 매장 디자인 및 운영방식, 생산체계 등을 조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


< 차 례 >
I. 서 론
1. 재정소요점검의 의의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3. 재정소요점검의 기준
II.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2. 재정소요점검: 수입
3. 재정소요점검: 지출
4.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III.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예산반영분석
1. 예산반영분석: 수입
2. 예산반영분석: 지출
IV. 결론
1. 연구요약
2. 시사점
[부록] 2019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퇴직소득과 노인빈곤
3. 가구분화와 노인빈곤
4. 결론 및 시사점
- 요 약 -


[초록]- 도시재생뉴딜 정책 검토 및 중간 평가를 위하여 OECD DAC 평가기준을 토대로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예비평가, 전문가평가, 숙의평가의 3단계 평가를 진행
-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수 있는 단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
- 성공적인 쇠퇴지역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달성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과 기본방침 등의 법제도 개정에 적용 가능한 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
[목차]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재생뉴딜 정책 특성 및 주요 쟁점
제3장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개요
제4장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및 과제
제5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주택의 적정가격에 대해 평가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어 세수에 직접적 영향
- ‘적정가격’ 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1)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차등 인상 등으로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 시세상승률은 저가주택에 비해 고가주택에서 높은 상승세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19.12.17)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고가 공동주택
중심의 시세반영비율 인상폭을 확대
•정부는 고가주택이 중저가 주택에 비해 시세반영비율이 낮은 현상을 역전시키는 정책 추진
•(9억원 미만) ’19년 68.4% → ’20년 68.1%, (9억원 이상) ’19년 67.1% → ’20년 72.2%
* 시세반영비율 = 공시가격/시세 × 100(%)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할 필요
-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이 낮고 가격대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세반영비율 차등 인상
• 정보비대칭, 투기적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의 존재를 감안하여 ‘적정가격’ 산정시 시세의 반영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 2020년 한시적으로 고가 공동주택에 대해 시세반영비율을 높게 차등 적용한 바, 이에 대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 여부 검토 필요
최근 1주택자 세부담 조정 논의 등장 및 제언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 여·야 일부의원들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및 과세기준액 상향 등 세부담 완화 논의 필요성 제기
- 1주택 부부 공동소유가 확대되는 추세 가운데,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에 대한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배제는 ‘혼인징벌(marriage penalty)’이라는 논란의 소지 존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NABO 추계&세제이슈”(통권 제11호) 참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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