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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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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dmin | 화, 2020/09/1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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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20.1).pdf
0.28MB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금체계와 고령화 영향

3. 고령화 대응 연금정책 사례: 보완형 국가 중심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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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Focus제18호]공시가격인상이주택분보유세에미치는영향.pdf
0.26MB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주택의 적정가격에 대해 평가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어 세수에 직접적 영향
- ‘적정가격’ 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1)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차등 인상 등으로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 시세상승률은 저가주택에 비해 고가주택에서 높은 상승세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19.12.17)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고가 공동주택
중심의 시세반영비율 인상폭을 확대
•정부는 고가주택이 중저가 주택에 비해 시세반영비율이 낮은 현상을 역전시키는 정책 추진
•(9억원 미만) ’19년 68.4% → ’20년 68.1%, (9억원 이상) ’19년 67.1% → ’20년 72.2%
* 시세반영비율 = 공시가격/시세 × 100(%)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할 필요
-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이 낮고 가격대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세반영비율 차등 인상
• 정보비대칭, 투기적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의 존재를 감안하여 ‘적정가격’ 산정시 시세의 반영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 2020년 한시적으로 고가 공동주택에 대해 시세반영비율을 높게 차등 적용한 바, 이에 대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 여부 검토 필요

 

최근 1주택자 세부담 조정 논의 등장 및 제언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 여·야 일부의원들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및 과세기준액 상향 등 세부담 완화 논의 필요성 제기
- 1주택 부부 공동소유가 확대되는 추세 가운데,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에 대한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배제는 ‘혼인징벌(marriage penalty)’이라는 논란의 소지 존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NABO 추계&세제이슈”(통권 제11호) 참조

수, 2020/06/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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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684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hwp
1.64MB

 

 


R2006844-1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hwp
0.04MB

 

 

정부는 6.17()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2020/06/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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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다운로드

 

 

 

정부는 2019년에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통하여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4개 핵심 분야에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5년 간 332.1조원의 재정투자를 계획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대상의 포괄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보장, 고용, 사회서비스, 건강, 주거 및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과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은 정부 총지출의 증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그 증가추세가 빠른 편인데, 향후에도 고령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등에 따라 그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재원 마련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으나 그 재정전망은 사회보험별로 실시되고 있어 사회보험 전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 및 대응이 어려우므로, 재정 현황 및 전망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험에서는 미가입, 적용제외, 보험료 장기체납, 보험사고 은폐미보고 등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 확대, 보험료 지원, 은폐 및 미보고에 대한 적발률 제고 등 각 제도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최근 사회보장이 확대되면서 부정수급, 부당청구 등이 증가할 소지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 등에서 실제 적발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 철저한 수급자 관리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야별로는 생계급여 장기수급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소득보장 분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고용 분야),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효율적 역할분담(사회서비스 분야), 의료비 지출 증가속도 관리(건강 분야), 주거복지의 실질 혜택규모에 대한 형평성 제고(주거 분야), 교육영역별 재정 배분과 교육 수요 변화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교육 분야) 등이 향후 사회보장정책의 운용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월, 2020/06/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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