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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판결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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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판결의 위험

admin | 금, 2020/09/04- 21:10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역사는 항상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는 회색 덩어리 같은 것이다.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말은 보통 역사의 비극에 초점을 두고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상징한다. 그런데 비극으로부터 배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비극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공산주의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만으로 가득 찬 사회는 자본주의의 착취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반대 벡터도 가능하며 양극단 사이에서의 진동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이 될 것이다. 비극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볼 것이 아니라 비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의 수들, 즉 희극도 엄연히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했다고 하여 명예훼손 유죄가 선고되었다. 과거에 공산주의자라는 칭호가 국민들에게 씌웠던 누명과 천형을 생각하며 종북몰이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필자도 수년 전 이정희 의원에게 ‘종북’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의 역습’이라고 자위했다. 진보적인 인사들이나 독재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처벌하고 심지어는 정치에 무관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엮었던 역사를 생각해본다면, ‘종북’ 칭호는 상대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맹목적인 반공 사회의 사법적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었다. 분단사회의 질곡이라는 역사로부터 배우려면 저런 판결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공산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역사의 비극으로부터 너무 많이 배우려다가 역사의 비극 속에 갇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세계 각국에서 사문화하거나 폐지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명예란 도대체 무엇인가? 불특정 다수가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가의 집합, 곧 평판이다. 평판은 나를 고찰하는 사람의 사상과 의견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내가 아무리 천사처럼 살아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수 있다. 그런데 내 평판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훼손의 씨앗이 된 말을 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비례성에 어긋난다. 민사 손해배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명예훼손이 형사처벌의 형태로 존재하면 기소와 압수수색만으로도 피의자들의 삶을 피폐화할 수 있는 검찰은 쉽게 권력 연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역사의 희극은 더 이상 종북몰이가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민중은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승리했다. 역사는 항상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역사의 비극, 즉 분단사회에서 진보 인사들이 받은 핍박에만 매몰되어 종북 발언, 공산주의자 발언을 형사처벌까지 하려고 든다면 그 역사의 다른 면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된다. 이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이제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 불러도 나를 포함한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할 말이 없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공산주의’를 포함한 다른 진보적인 사상들, 즉 사회주의 등등은 우리 사회가 절대로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극악의 지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을 절대로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이다.

명예훼손으로 법정 구속된 종편 출신 송아무개 기자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송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수위는 송의 디지털스토킹이 불러왔을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압도하고도 남는다. 피해자가 송의 ‘만행’을 먼저 알렸다면 피해를 막지 못했을까? 혹시 알리지 못한 이유는 거꾸로 송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위험 때문 아니었을까? 우리가 피해자가 겪은 비극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에만 매몰되어 형사처벌을 통한 검열에만 심취한다면, 소비자들의 이용후기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죄 없는 기업들의 블랙컨슈머리즘에 대한 고발도 같이 위축될 것이다.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말은 항상 반만 옳다.

이 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09.0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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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비례성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지난 7월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 관련 선거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정개특위 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지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선거법 개정을 처음 언급하면서 두 거대 양당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선거법 논의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두 거대 양당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마저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일관되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줄곧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며 매우 미흡한 수준의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을 악용해 대놓고 반칙을 자행했다. 득표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적어도 두 정당이 선거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정당민주주의를 조롱했던 지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선거법 개정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지 결코 과거 승자독식의 선거제로의 회귀여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에 의해 일그러진 선거제도로 치룬 21대 국회는 비례성이 더 약화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어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되었다. 계층별 다양성이나 취약계층을 대변해 줄 소수정당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만들었던 두 정당이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을 반성한다면, 선거법 개정의 시작은 비례성을 제대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선택에 비례하는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편 선거법 개정은 비단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만큼, 선거일 180일전부터 유권자를 옥죄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한 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 선거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후보자 비방죄(110조, 251조) 등 폐지되어야 할 선거법 조항이 한두개가 아니다. 이처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국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ZKW6i8_w_zXCj5w2dZB8WnntiUpfejX5Ezq... target="_blank" rel="nofollow">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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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이며, 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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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결과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였다(Case C-507/17 Google LLC, successor in law to Google INC. v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CNIL)).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위 소송에 이해관계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아티클 19(Article 19),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EFF) 등 총 6개 단체의 명의로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의견서의 취지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

법원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유럽연합 내 … 사람에 대한 링크에 유럽연합 외부의 이용자들이 접근권을 가지면 유럽연합 내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세계적으로 검색배제를 하는 것이 완전한 방법이겠지만, 수많은 제3국가들은 검색배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사회에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비례성 원칙에 따라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잡혀야” 하며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자유권(freedom of information) 사이의 균형은 세계 여러 곳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현재로서는 유럽연합법 아래 검색배제명령을 받은 … 검색엔진 운영자가 검색엔진의 모든 (국가) 버전에서(예를 들어, 프랑스 당국의 명령을 google.com에서 – 편집자) 이러한 검색배제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유럽연합법은 검색엔진 운영자가 모든 회원국의 검색엔진 각 버전에서 검색배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 회원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유럽연합 외부의 검색엔진 버전을 통해 해당 링크에 대한 접근권을 단념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원국의 법원에게 달려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유럽연합법이 현재 검색배제가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수행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동시에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회원국의 관계자들은 국가적 기본권에 대한 자국의 기준에 따라 정보대상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을 비교형량하여, 적절한 경우 검색엔진의 운영자에게 그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검색배제할 것으로 강화할 권한이 있다”고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권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윤리적 평가를 어느 만큼 허용할 것인가라는 고도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다른 인권들과 달리 사회적 논의로 남겨지는 영역이 크다. 오픈넷은 캐나다법 하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검색배제조치가 캐나다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다룬 Google Inc. v. Equustek Solutions Inc. 2017 SCC 34 사건에도 아티클 19, 휴먼라이츠워치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서에 참여하였으나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잊힐 권리와 상표권에 대한 보편타당성에 대해서는 국제법조계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보자유권 즉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에 대해 우리나라 내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란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검색결과에서 그 사람이 타인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히기 원하는 사실들을 담은 웹페이지 링크들을 제외하는 조치를 말한다. 오픈넷은 “잊힐 권리” 보호조치가 명예를 훼손하지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에 타인이 접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사람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며, 과거의 사소한 언행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기를 원치 않는 검색배제조치 신청인의 욕구 해소에도 도리어 해가 된다는 취지에서 반대해왔다(관련 논평 아래 [관련 글] 참조).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알권리와 잊힐 권리 (시사IN 2017.11.13.)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허프포스트코리아 2016.04.28.)
[논평]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2016.03.15.)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의 사상통제 (경향신문 2014.06.09.)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이 된다 (슬로우뉴스 2014.07.24.)
개인정보소유권 이야기하지 말고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자 (경향신문 2014.07.15.)
수, 2019/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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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오전 11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6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재한 홍콩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 정부가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영문):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58707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 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0월 4일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평화의친구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청년유니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당 성북당협, 노동자 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단법인희망씨,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에코붓다,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녹색당, 중랑마을넷, 중랑희망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YMCA전국연맹,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NCCK 인권센터 (총 65개 단체) 

월, 2019/10/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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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재판이 2020년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인의 공동변호인단(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이은영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정순문, 정제형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최희정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유원상, 박봉규 변호사)에 참여하여 배드파더스의 변호를 맡는다. 또한 배드파더스의 무죄를 탄원하는 국민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오픈넷은 지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 심의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차단을 저지한 바 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문 등을 기초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 등재된 사람들 중 일부가 배드파더스의 제보 창구 역할을 해 온 구본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구씨는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진실한 사실을 발설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률이다. ‘진실’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명예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판, 즉, ‘허명’에 불과한데, 이를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면서까지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법익으로 보기도 어렵다.

명예훼손적 표현일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부실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양육비 관련 정책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지난 약 1년반 동안 양육비 미지급건 중 110여 건이 해결되었고, 사이트의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허위의 명예나 과장된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사람, 나아가 양육비 정책 개선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여러 아동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위헌 논란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하며, 또한 배드파더스와 같이 공익적 목적과 기능이 넉넉히 증명된 활동마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된다면, 앞으로 진실을 밝히며 당사자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고발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배드파더스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인터넷을 통한 고발 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9년 1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19.03.12.)
[논평]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9.02.26.)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요약) (슬로우뉴스 2018.12.26.)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2018.11.1.)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언론중재(2018년 여름호 147호), 2018.07.13.)
[보도자료]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2018.04.06.)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2018년 3월호), 2018.04.04.)
[보도자료] 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8.02.11.)
[논평]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2018.01.31.)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8.02.20.)  
화, 2019/12/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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