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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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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admin | 목, 2020/08/13- 01:00

내부 고발자 직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여생을 보내고 계신 나눔의 집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된 후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7월 나눔의 집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어제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m.yna.co.kr/view/AKR20200811061800061?section=local/index&site=category_local)

이에 나눔의집이 제대로 운영되어 할머님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태가 제대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충격적인 ‘나눔의 집’ 운영실태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고발 이후 어제(8월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광주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내세워 모금을 해왔으면서도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극히 일부만을 사용했고, 그마저도 나눔의 집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했다. 직원들이 제기했던 대로 90세 이상의 초고령인 할머니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물들도 포대자루 등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눔의 집’ 법인과 양로시설 나눔의 집 운영이 구분되지 않았고 이사회 운영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눔의 집’ 초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던 공간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나눔의 집’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기록관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왔던 많은 시민들을 기만하며 법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드러난 이상 ‘나눔의 집’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남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나눔의 집’의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처분이나 지도·감독 권한은 경기도와 광주시에 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동안의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법인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공익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여야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새로이 임명된 운영진도 교체되어야 한다. 또한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료 지원 및 복지방안, 역사 기록의 관리 보존 방안 등이 포함된 ‘나눔의 집’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안부’피해자 지원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간병인 관리, 할머니들에 대한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사업을 철저히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과정이나 결과에서 확인된 바, 대한불교 조계종은 ‘나눔의 집’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조계종은 법인 ‘나눔의 집’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정관상 이사 2/3가 승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운영해왔으며, 조계종 전현직 총무원장이 상임이사와 법인 대표로 ‘나눔의 집’ 운영에 긴밀히 관계해 왔다. 실제 조계종은 ‘나눔의 집’ 문제에 대해 불교계 등을 동원한 여론전을 펴왔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나눔의 집을 빼앗으려 하는 처사’라든가, “그간 후원금, 기부금 등을 모의고 아껴서 축적해온 약 140억원 규모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등 (8월 9일자 불교신문) 종교인사임을 의심케 하는 일각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조계종은 민관합동조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정상화 방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일 것이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그 사실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피해 할머니들을 오랫동안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했던 우리 시민사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용기가 있는 증언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할머니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시민사회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나눔의 집’ 정상화를 통해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역사기록 보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함께할 것이다.

2020년 8월 12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노후희망 유니온 경기남부본부, 녹색미래,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용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평화나비, 수원환경운동센터, 여성환경연대, 영통노란리본공작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교지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경기도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풍물굿패삶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13월의마을교육공동체 (총 4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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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지금 환경부에 필요한 장관은 경제 관료가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6일 차기 환경부 장관으로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조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 및 예산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형적인 경제 관료다. 환경에 대한 아무런 경력도 없고, 식견도 확인할 수 없는 이가 환경부장관에 내정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 차장의 환경부 장관 내정을 적절치 않다고 평가한다.   ○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분야를 비롯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조 내정자를 평가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언론은 ‘조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맡으면서 최근 현안인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등 굵직한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보도했다.   ○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장관 내정자에 대해 언론의 보도기사 외엔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는 현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서의 전통이 반백년에 가까운데, 환경 분야에서 장관을 낼 수가 없어 외부 인사를 맞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환경 분야 인력풀이 이렇게 빈곤하고 허약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 경제 정책만 담당해 왔던 관료가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그리고 환경장관에게 기대하는 바를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 한 것도 잘못된 말이다.   ○ ‘그가 도맡았다’던 일들도 성공사례라 볼 수 없다. ‘미세정책 조정안’은 문제가 되는 석탄화력과 노후 경유차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정책이었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뒷북 정책으로 소비자의 원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씨의 환경부장관 내정이 부당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환경부는 윤성규 현 장관의 무능과 독선으로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다. 기후변화 대응 미비, 미세먼지 대책 부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늑장 대응, 4대강 수질 관리 실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며, 조직의 최대 위기로 진단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으로 오는 인사가 환경에 대해 문외한이고, 게다가 경제와 개발에 치우친 인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 기조, 환경 포기 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만약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의 무능과 부적합을 밝히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8/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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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최대 672배 검출 한미당국은 용산 기지 전면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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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종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종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61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1/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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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1.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그런데 최근(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4070)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로써 위 조항은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단장 이석태 변호사)하고 12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과 향후 대리인단의 계획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의견서 등은 당일 배포 예정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2017년 7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화, 2017/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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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재청은 국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조사 진행. 설악산 조사에 환경단체 참여와 문화재위원회에 환경단체의 직접의견개진 요구    ...
수, 2016/02/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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