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

지역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

admin | 수, 2020/08/05- 23:56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도표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오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200805_삼성M문건 관련_기자회견문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태릉 그린벨트를 훼손하려고 한다.

○ 오늘(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4대책 때 발표한 태릉 그린벨트 1만 세대 공급계획에서 6800세대 공급으로 한 발 물러났다. 부족분 3100세대 분량은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초톡태릉을지키는시민들 등 지역 주민들의 태릉 그린벨트 개발 반대 여론과 저밀도 개발을 위한 노원구의 협의로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 지난해 9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에 교통대책 수립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광역교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태릉 그린벨트가 대규모 주택부지로서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생할 교통대란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 게다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세권공공주택부지와 태릉그린벨트는 바로 연접해 있어, 태릉 그린벨트 개발은 ‘도시 연담화 방지’라는 도시계획의 기본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겪을 여러 불편 또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노원 지역 주민들은 “내 자식도 미래세대”라며 현수막을 걸어 응수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난제 중 난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허물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시도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주민의견 수렴 등 지구지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오늘의 결정으로 감당해야 할 후과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 도심 외곽의 녹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닥쳐올 재난에 대비할 마지막 보루다. 도심의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보존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를 훼손을 통한 대규모 주택개발을 추진한 것은 두고두고 통탄할 일이다.

20218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8/25- 20:21
3
0

 

 

○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과 MBC PD수첩이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녹조(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측정방식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자연을 위해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녹조 대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해야 한다.

○ 정부는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20ppb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강에서의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의 경우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물을 음용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확인된 정부의 녹조 측정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에 따른 채수지점은 실제 유역민들이 이용하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그보다 상류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고 있는데, 세포수가 아닌 남조류가 가진 독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일부를 해명한 바 있으나, 지적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 영향이 장기화되어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흐름이 멈춰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번성한다. 막힌 물을 흐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1/08/26- 05:49
1
0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는 8월 31일 오후 2시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 참여한 이수진(비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녹조문제가 심각해지며 국민건강에 대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더디고 차단막 설치 등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토론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4대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짐을 밝혔다.

○ “4대강 남세균 저감 종합대책”을 발제한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조류경보제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부가 현재 녹조의 대응을 위해 오염원 유입의 저감, 녹조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 먹는물 안전 관리,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관련 기술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 “낙동강 및 금강의 녹조 독성물질인 Microcystin 측정 결과 및 고찰”에 대해 발제한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흔히 녹조라 일컫는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그중에서도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유해한 독성물질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시스틴, 시아노톡신 등의 독성물질이 강물의 직접 음용뿐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어패류나 농작물과 같은 생물축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녹조에 대한 연구나 토론 자체가 많이 부족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칫 과도한 공포의 조성이 올바른 연구 결과를 저해할 수 있다며, 녹조에 대해서도 완전히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영향 등을 분석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녹조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유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레저활동에 정부가 별달리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의 문제점 또한 거론했다. 조류경보 발령을 위해 채수하는 지점과 실제 취수가 이뤄지고 있는 지점이 다름을 짚으며, 정부의 해명과 적절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에 대해 설명하며,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하는 것이 정수처리, 심미적, 냄새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함임을 밝혔다. 또한 정수장 유입수는 물의 표층이 아닌 중층에서 취수하고 조류차단막 등의 대책이 있기에 먹는물에서 녹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은 WHO에 따른 기준임을 밝히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친수활동, 에어로졸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우리의 논의가 ‘먹는 물이 안전한가?’ 안에 갇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의 문제는 정부가 녹조가 가진 독성의 미래 관리에 대해 확실한 해명이나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며,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수처리된 물이 아닌, 그 물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수원인 낙동강, 그리고 4대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현재 정책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낙동강 유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녹조가 뒤덮은 낙동강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미국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 이러한 수준의 문제인식을 지닌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들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 곽상수 고령군 포2리 이장은 낙동강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을 얘기했다.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밤 중에 취ㆍ양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녹조들이 표층 아래로 가라앉아 함께 유입되는 점을 지적하며, 강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과 어부들은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의 건강이 크게 우려가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 녹조 문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이나 다양한 대응을 볼 때 먹는 물에서 녹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문제는 하천 생태계와 친수 활동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천 생태계와 유역 주민, 강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4대강의 보 개방과 같은 녹조 발생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임희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낙동강위원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 낙동강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때를 기억한다며, 줄곧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얘기를 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다 싶이 한 정부가 국민, 지역 주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관료와 전문가들이 진정성 있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고착화되어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탈피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 그리고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좌장인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언급하며, 악취가 발생하고 실지렁이가 창궐한 현재의 낙동강이 장차 먹는 물로도 쓰기 어렵게 될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물을 국민에게 식수로 제공하는 것이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수, 2021/09/01- 23:53
7
0

 

 

‘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수, 2021/09/08- 01:34
1
0

한남공원 조성에 어깃장 놓는 세력에 경고한다

○ 2020년 6월 25일 ‘도시계획시설(한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공원 조성이 결정된 한남근린공원(이하 한남공원) 부지를 두고, 최근 언론을 통해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 조성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공원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식이다. 나아가 “주택이 아닌 공원 조성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건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지난해 8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한 달여 앞두고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은 누군가의 기획일까, 우연일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부지매입 비용의 3배가 넘는 불로소득을 확보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 그린인프라인 한남공원을 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자중할 것을 충고한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 것만 보더라도,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성은 충분하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5.49㎡에 불과한 서울에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공원녹지는 필수재이다. 사기업의 과도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한남동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양보할 이유는 없다.

○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민들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용산구,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다.

○ 부지 가격이 오른 것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지만, 공원부지란 걸 알고 구매했으니 부영이 피해본 것은 없다.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울시의 결정에 사기업으로서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여론 몰이하는 행태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9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논평다운로드(클릭)

화, 2021/09/14- 18:59
3
0

산림청은 캄보디아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의 부실한 운영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캄보디아 사업지의 총면적은 2015년에 시작 당시 70,042ha에 달했고 실제로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사업 회계 지역”(Project Accounting Area:PAA)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2015년 시작 당시에 5.6만ha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1. 툼링 레드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1년차 리포트(Year 1 Report) 에서 캡쳐 함(출저: http://www.tumringredd.org/report-and-publication/)[/caption]

 

○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2018년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현지 답사 당시, 그때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남은 산림의 면적을 보고한 수치이다. 산림청이 이렇게 행정적 면적을 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호도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에, 우리는 이 보수적인 수치(5.6만ha)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 이제 와서 41,196ha가 본래 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용어를 동원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부끄러운 태도의 반복이다.

○ 게다가 그 PAA 지역 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 외에도 PAA 지역 내의 훼손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무작정 산림파괴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지역들이라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68" align="aligncenter" width="630"] 지도 1. 2000-2021 년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의 벌목 현황. 굵은 흰색 실선은 REDD+ 시범사업 구역 경계이고, 각 적색 픽셀은 20 년간의 산림 손실 정도를 표시함. 적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최근에 유실된 산림. 남은 산림은 산림끼리의 연결이 끊겨 파편화되면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고립된 소규모 ‘섬’으로 변해가는 중. 노란색 픽셀은 “GLAD 산림 유실 경보”로 임관층 손실 즉 기존 산림이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는데, 산림 유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blog/data-and-research/glad-deforestat... alert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1" align="aligncenter" width="373"] 지도2. 캄보디아 툼링 REDD+사업구역 내 PAA 지역(녹색) 지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2" align="aligncenter" width="425"] 지도3. PAA 지역(녹색)에서 발생한 산림 파괴를 포착해 편집한 환경연합 제작 지도[/caption]

 

○ 산림청의 주장(“연평균 1.68%” 훼손)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메릴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개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 1.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5" align="aligncenter" width="605"] 표 2.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이미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훼손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주요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률을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과 비교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산림청의 현저히 낮은 기준을 드러낼 뿐이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했을 때의 보호 성과”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문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예측 불안정성 때문에 레드플러스에서 대표적으로 유수한 국제 시민 단체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오죽하면, 세계 3대 탄소상쇄 관련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도 이러한 기준의 불분명함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지역주민 산림 감시단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해하는 산림청의 해명은 우습기 짝이 없다.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위해 산림 감시단 고용(employment) 확대 및 이들에게 안전한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나온다. 산림청의 위와 같은 발언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값진 노동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낮은 담당 공무원들의 처참한 의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

○ 캄보디아 인권 테스크 포스 대표이며, 이번 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산림감시단과 접촉하고 인터뷰한 욱 렝은 산림 감시단은 단순 자원 활동이 아니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레드플러스가 인정하는 정식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들로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감시단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돈을 사업에 써놓고, 어떻게 관련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며 분개했다.

○ 게다가 이것이 자원봉사라면 산림청과 캄보디아 정부 양측은 무슨 낯으로 산림 감시단 활동을 레드플러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해당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가? 현지 조사 결과 정찰 당 50달러도 안되는 대단히 낮은 그 “실비” 마저도 제 때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정도로, 현실은 처참하다. 바로 이것이 레드플러스가 실제로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에게 혜택이 되지 못해 ‘위선적 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시인 하듯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뒤늦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산림청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장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는 산림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산림청이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본인들 말만 계속해서 떠들어 댄다면 얼마 안가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가 아니라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목, 2021/09/16- 21:05
1
0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이나 지난 2019년 8월 29일에서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던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법적으로도 국정농단의 성격을 뇌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말 세마리는 뇌물이다'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해보이는 해석이 법정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잡해 보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광장에 나온 판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8도14303

최순실 외 1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8도13792

이재용 외 4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 2018도2738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22/630/001/50650... style="width:120px;height:150px;"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8월 29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3명에 대한 최종 재판을 동시에 선고하였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 주위에 고려 신돈 이후 최고 비선 실세라는 자가 활개를 치고, 그 틈을 타 재벌들이 구린 냄새가 나는 뇌물을 주면서 그룹 현안을 해결하려는 탐욕스러운 천태만상이 드디어 법적으로 일단락되었다.  

 

3명의 판결문을 모두 합하면 143쪽으로 방대한데, 그 중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뇌물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사회적 이슈까지 머금고, 법리적으로도 유무죄의 가르마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내가 받느냐 다른 사람 끼고 받느냐의 간극

 

형법에서는 뇌물죄를 2가지로 구분한다. 자기가 직접 받았을 때는 대가관계가 증명되면 '단순 뇌물죄'가 되지만, 3자가 받았을 때는 '부정한 청탁'까지 있어야 '3자 뇌물죄'가 된다. 뇌물을 내가 받는 것과 3자가 받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국정 농단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모녀,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 최순실이 운영한 재단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구성이 문제된다. 

 

최순실 모녀가 받은 것은 단순 뇌물죄 여부가 다투어졌다. 최순실은 3자이므로 자신의 딸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을 단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최순실은 핵심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최순실이 3자가 아니라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한 몸으로 본 것이다.

 

이 때 최순실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고급차의 소유권을 내가 가진 채 상대방 공무원에게 마음대로 타라고 하면 뇌물액이 얼마인가의 문제이다. 2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뇌물은 공짜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이익은 계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뇌물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범죄액수에 따라 형량이 가증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으로서는 행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는데도 뇌물이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뇌물은 말 자체라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형식상 소유권일 뿐 사실상 고급차를 뇌물로 준 것이라면서 2심 판결을 바로 잡은 것이다. 말 구입액 34억이 뇌물로 특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액이 그만큼 늘어났고, 이 부회장은 좋다 말았다.  

 

삼성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 

 

가장 큰 논란은 3자 뇌물죄가 적용된 장시호의 영재센터 지원건에서, '부정한 청탁', 즉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으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가 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이 '작업'해서 들어간 것이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의 문제이다. 2심은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 '작업'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작업'한 것이라고 달리 판결했다.

 

그리고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의 형태를 정확히 특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작업'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이 오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대법원에서 정의한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개편작업'이고,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누구나 다 아는 재벌 3세가 굳이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들을 복잡한 구조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전체 계열사를 깔끔하게 지배하려면 200을 투자해야 하는데, 겨우 10을 투자해서 지배하고 이걸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까지 감안해서 물려주려니까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결론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달라붙었다.

 

보다시피 현재 뇌물죄가 너무 어렵다. 새로운 기법의 뇌물이 속속 등장하는데, 2개의 법조항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니 법리만 복잡해진다. 어쨌든 돌고 돌아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추가되어 이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죄과 86 억의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그럼 이 부회장은 다시 감방으로 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정도의 범행이면 통상 실형이 선고된다.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는 국민들의 구명 운동에 힘입어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명운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이순신 코스프레만으로는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9/10/11- 02:53
3
0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이재용 파기환송심, 사익 위한 뇌물공여에 엄정한 판결 내려야 

 

어제(10/17)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http://bit.ly/2MlbT2Q)했다. 2018. 10. 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후 2019. 8. 29. 대법원은 최순실 사건(대법원 선고 2018도13792)에서 강요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면세점 사업 특혜 등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그릇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러한 재벌봐주기식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판결을 초래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사법부는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문제는 별다른 이유없이 경영판단의 법리를 기업집단 차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등 정책 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경영이 악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340여억 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 해당 배임죄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은 ‘롯데그룹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편의점 ATM기기 설비를 활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기업들과 업무제휴를 통한 이익 추구 방식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는 경영판단을 할 수도 있’다면서 ‘그룹 계열사 공동의 이익’을 추측하여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손실을 입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경영판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부실 계열사 지원을 지시하여 우량 계열사마저 경영부실에 빠뜨린 재벌총수들은 배임죄로 처벌된 바 있다. 회사 차원을 넘어 재벌 기업집단 차원에 경영판단의 법리를 적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뿐만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모녀로의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이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신동빈 회장이 지시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는 재벌총수의 지배력만 강고하게 할 뿐, 각 계열사를 약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하청업체들에게 위험과 손해를 전가시킨다. 비록 법률심이라는 한계로 인해 항소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벌봐주기라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실심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형량 감경 등의 이유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재벌총수를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판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Z0hKWztiycaOQMhVWu-JHpHPowyHQQqNvmT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18- 19:23
1
0

부정할 수 없는 회계사기 증거들, 

이재용 부회장 등에 합당한 책임 물어야

콜옵션 부채 누락 알고도 회계사기 결탁한 회계법인과 삼성

누락 부채 반영커녕 장부조작 위해 ‘사실조작’ 추진한 ‘물증’ 드러나

부당 합병·회계사기 감추기 위한 수많은 거짓말과 증거인멸 자행

사법당국의 부당 삼성합병·회계사기 철저 수사 및 일벌백계 촉구

 


한겨레는 어제(12/2) 삼정KPMG(이하 “삼정”)의 2015년 삼성물산 보고 문건을 입수하여 보도(http://bit.ly/2ODPj6F)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문건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부채로 판단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소급해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2015년 9월9일 작성된 문건(8쪽)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계약서 은폐로 콜옵션 부채가 누락되어온 사정을 설명한 뒤,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11월13일 작성된 문건(3쪽) 두 가지이다. 이를 통해 삼바가 의도적으로 콜옵션 관련 문건 등을 숨겨왔고, 뒤늦게 콜옵션 조항을 파악한 삼정이 당초 내린 부채 반영 장부 수정 판단을 뒤집고, 콜옵션 부채 반영시 발생하는 삼바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력 상실을 초래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에피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하는 재무제표에 맞춰 사실을 조작하자고 삼성물산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2015년말 삼바는 ‘바이오복제약의 국내외 판매승인’을 근거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계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삼성그룹과 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콜옵션 누락 등 회계사기 전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삼성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불가피했고, 4.5조원의 이익 반영은 지배력 상실 때문에 생긴 결과일 뿐이며, 증선위의 최종 결론인 ‘2012년부터 소급해서 부채를 반영하는 회계처리는 잘못된 회계처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문건으로 삼성도 2012년부터 부채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증선위 과정에서 삼바는 2012년부터 주주간 계약서 등 자료를 삼정에 제공하였고, 삼정도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감리위 및 증선위 과정에서 삼바와 삼정은 황당한 거짓말로 일관했던 것이다. 삼바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증선위 절차를 농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 자회사인 에피스의 가치가 급등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을 상실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해 온 삼성을 규탄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회계법인 등 연루자들의 범죄행각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한겨레는 삼바가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의 3분기 감사보고서 작성 전, NICE피앤아이 및 KIS채권평가로부터 콜옵션의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서를 요청해 받아낸 사실을 담은 내부문건을 증선위에 고의 분식회계 증거로 제출했다고 보도(https://bit.ly/2yIZxdU)한 바 있다. 관련하여 2019년 5월 MBC 스트레이트는 삼바, 삼정, 채권평가회사 등이 연루된 삼바 콜옵션 가치평가 조작과 문서위조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도(http://bit.ly/2HMmYXb)해 충격을 안겼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9월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NICE피앤아이와 KIS채권평가는 ‘평가불능’ 사유를 ‘당초 회사가 자료를 주지않아서’라는 취지에서 삼바의 요구에 의해 ‘콜옵션 만기를 잘 몰라서’로 수정했다. 또한 2015년말경 삼정에게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FN자산평가는 단돈 40만원을 받고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삼정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여 2016년 1월 11일에 발송하면서, 작성시점을 2014년 12월 31일로 위조하며 문서번호까지 조작했다. 이는 현재진행형인 '법 위의 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행위다. 여기에 어제 한겨레 보도로 회계처리 적정성을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가치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서기 전, 삼성 측에 사실을 조작해 자본잠식을 피하는 분식회계 방안을 제안했다는 ‘물증’까지 공개된 것이다.  

 

한편, 2019년 7월 경향은 삼성은 “2014년 10월15일 ‘IPO OUTLOOK’(기업공개 전망) 문건”을 만든 후, 고한승 에피스 대표가 10월 20일 미국 보스턴에서 바이오젠 대표를 만나 동 문건을 전달하면서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면 3.2배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삼성 측은 10월 22일 ‘바이오에피스, 바이오젠사 미팅 결과’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http://bit.ly/2LEnKtV)한 바 있다. 2014년 10월 무렵 콜옵션은 이미 '깊은 내가격’ 상태(콜옵션 행사시의 지분가치 > 콜옵션 행사대금)로 반드시 부채로 반영했어야 한다는 점을 에피스 대표를 포함한 삼바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은 인지할 수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보도 내용을 토대로 콜옵션 행사가격과 삼바 자기자본을 추정하면, 삼바는 적어도 2014년에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http://bit.ly/2YlCJ1M)에 있었다. 삼바가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콜옵션 부채를 고의로 누락시킨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2014년에 분식회계 모의와 실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삼바 회계사기와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의 관련성은 보다 분명해졌다. 

 

이와 같이 켜켜이 쌓인 증거들과 삼바 및 삼성의 핵심 관계자들이 회계사기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실은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는 삼성 측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분식회계 증거 인멸 관련 재판에서 본안 사건인 분식회계의 유무죄부터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투다. 하지만 2015년의 상황에서 지배력 상실이라는 황당한 회계처리로 말도 안되는 이익을 잡을 것이 아니라 부채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라는 것은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알만한 내용이다. 그 동안의 논란과정에서 그 상식을 뻔뻔하게 부정하던 삼성의 행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삼바는 2015년 정당한 사유없이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4.5조원에 달하는 회계사기를 자행한 결과 2016년 부당하게 상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2조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뇌물을 매개로 정치권력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병비율 조작·회계사기 등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수 주주와 자본시장 투자자 등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19일 삼바와 삼정, 안진 및 그 대표이사들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포함하여 2018년 11월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서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지만 검찰의 관련 수사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법당국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회계법인 등의 범죄행각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로 엄중히 다스려, 다시는 우리 자본시장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 2019/12/03- 22:46
0
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645598583/in/dateposted-public/" title="20190830_대법원판결_긴급좌담회" rel="nofollow">20190830_대법원판결_긴급좌담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645598583_966cbd53fd_c.jpg" width="800" />

2019. 8. 30.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대법원, 승계작업 인정하고 말 구입비·영재센터 지원 뇌물로 판단

하급심과 달리 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에 철퇴 가해 국민신뢰 회복

경제 위기 핑계로 재벌총수에 솜방망이 처벌하는 구태 개선 필요 

양형판단 시 삼바 회계사기, 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작 반영되어야

일시 장소 : 08. 30. (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8/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민주주의 법학 연구회(이하 “민주법연”)·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2019. 8. 29.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 판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짚어보고, 사상초유의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의 주범인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연)는 ‘소위 재벌로 일컬어지는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에 비견될 만큼 강대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돈으로 법과 정의를 사는 부정의(不正義)가 더이상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나은 민주주의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좌담회를 시작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재벌총수들 또한 정권의 겁박에 의해 금품을 건냈다는 ‘피해자’ 행세를 했으나, 실제로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정경유착형 뇌물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이재용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최서원에 대한 마필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을 뇌물 및 횡령액으로 인정함으로써 최저법정형이 5년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이재용의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했으며, 이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했기에 영재센터 출연금 16억 2,800만 원이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가 부패한 정권과 금권에 대해 철퇴를 내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으나, 한편으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그동안 재벌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에 복무해온 것에 대해 어떠한 사법적 처벌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한 기업총수가 구속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 등으로 그동안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이른바 ‘3·5 법칙’에 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온 관행이 더이상은 유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으로 우리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과, 범죄행위 은폐를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황은 이재용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으므로 일반 주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친 피해가 막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삼바”) 회계사기 등 또한 파기환송심 양형판단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반면 대법원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하 “재단”)의 정체 미인지를 암시하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문자 및 박근혜와 이재용의 관련 단독면담 부존재 및 등을 근거로 들어 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재단 관련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롯데그룹 등과 달리 2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재단에 후원한 삼성그룹이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순뇌물공여보다 제3자뇌물공여의 대가관계 및 청탁 여부의 입증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작금의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뇌물죄의 입법적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양형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금액 50억 원 이상 시 기본형량 기준(4~7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며, 수동적 뇌물공여가 아닌 적극적 증뢰(贈賂)의 경우 형량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2019. 5. 경제사범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유죄 선고받은 이’에게 적용되긴 하지만, 개정 전 시행령 안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재직 중인 기업체에도 취업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의 임원이 유죄로 선고를 받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취업은 앞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5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4호 등에 의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도 임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승계작업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 작업으로 주장되었던 삼바 회계사기 등도 승계작업의 일환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재용 관련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문제의 2심 재판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당연하면서도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가 정화(淨化)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로 평가했다. 또한, 국정농단의 핵심은 정경유착이며, 그동안 ‘살아있는 경제권력’인 재벌총수에게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사건 양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또다시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낙수효과론이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이같은 논리는 한국 사회 및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한 박근혜 정권 당시 박근혜 게이트를 직권남용죄 차원에서만 조사하는 등 사건의 은폐 및 축소를 위해 앞장섰던 검찰 또한 국정농단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 등을 통한 과거 사건 진상 규명 및 적폐청산 등 검찰개혁을 통한 내부 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http://bit.ly/2kqNPQX"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s5r9BRWETc-MHFG7JalHLtcGoC-rnZgw/view?u... rel="nofollow">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F20190830_웹자보_박근혜_이재용_국정농단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_수정.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27/651/001/74e70...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1. 취지와 목적


  • 2019. 2. 1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병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8/29)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존재 및 이에 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 여부가 인정되었으나,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1심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2심 등에서는 수첩의 증거가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말 3마리 구입비’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판단한 반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가 아닌, 말을 쓰게 해준 불상(不詳)의 이익만 뇌물로 판단함.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별로 법리 판단이 제각각으로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을 법리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 일시 장소 : 2019. 08. 30. (금)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법연

    • 패널 1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패널 2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패널 3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패널 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금, 2019/08/30- 22:37
2
0

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선위 심의 무력화 시도한

삼성·삼정회계법인 거짓말 반박 

콜옵션 고의 누락·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관련 거짓말의 실체 규명

자본시장 투명성 지키기 위한 증선위 절차 농락하며 진상규명 막아

검찰, 삼바 회계사기 인지 가능성 커진 이재용 부회장 조속히 소환해야

 

2018. 11. 14.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한 4.5조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재무제표 수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검찰수사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삼성 측은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인정했으며(http://bit.ly/2Q0UVaC), 2019. 12. 2. 보도된 삼정회계법인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 등(http://bit.ly/2ODPj6F)은 삼성이 2012년부터 누락된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삼바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계사기를 자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증선위 행정처분 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며 2018. 11. 27. 삼바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고의 분식회계 판단 이후에도 재무제표 수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2019. 12. 9. 삼바 회계사기 관련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 선고를 내렸지만 사건의 본류인 회계사기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기소조차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어제(12/18) 경향은 증거인멸 1심 판결문에서 양모 에피스 상무가 "상장 관련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부분 보고됐기 때문에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http://bit.ly/2sKF8EQ)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그간 증선위 회의록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삼성 측 거짓말을 종합하여 낱낱이 반박하고, 경영권 승계라는 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마저 훼손하는 소위 ‘법 위의 삼성’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2018. 5. 1.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결론 및 감리위원회 의결 이후, 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증선위는 총 7회 개최되었다. 이 중 제11차(2018년 6월 7일), 제12차(6월 20일), 제13차(7월 4일), 제19차(10월 31일), 제20차(11월 14일)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삼성 측 주요 논거는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 자료 2012년부터 삼정회계법인에 제공, ▲채권평가사의 콜옵션 ‘평가불능’ 결론, ▲에피스 주요제품 판매승인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에 따른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황 미인지 등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삼성 측의 허위 주장은 증선위 회의록 곳곳에서도 확인되는데, 삼정회계법인 역시 이에 동참하며, 회계사기를 판정하기 위한 증선위 과정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삼성 등의 거짓말은 검찰수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다.

 


<거짓말 1>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주장

<표 1>에 따르면 삼성 측은 바이오젠이 보유하는 회사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 동의권은 형식적 방어권에 불과하며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지배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2019. 6. 14. 입수하여 보도한 합작투자계약서의 동의권 조항에 따르면, 지분율 15% 소수주주인 바이오젠은 ▲지적재산권과 여타 제품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 새로운 제품 추가, ▲구조조정 등 10가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http://bit.ly/2LO2ml4). 바이오젠이 보유한 권리가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의 사실상의 모든 경영상의 중요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바이오젠의 동의권이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했다는 삼바 주장은 허황된 것임이 드러났다. 바이오기업의 유일한 자산은 지적재산권등의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다. 그 재산의 매각 또는 양도를 위해서는 바이오젠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바이오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 착수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삼바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표 1>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관련 삼성 측 주장







▶ (진술인(삼바)) : 기본적으로 지배력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 중 하나임. 2012년 당시 OOOOOOOO는 OOOOOOOO 지분 85%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또 이사회 구성원 중 80% 및 대표이사를 지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음. 그런데 금감원에 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와서 동의권 그리고 콜옵션 이런 것을 고려하면 공동지배로 봐야 된다는 취지이신 것 같음. 그러나 OOOO이 보유하는 동의권은 회계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것은 방어권이라는 것임. 기준서상 방어권은 실질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력 판단시 고려대상이 아님. 또한, OOOO은 자기들은 OOOOOOOO를 지배하고 있지 않고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다고 2012년부터 6년 이상 공시해 왔는데 그렇다면 OOOO도 나스닥에 지금 엉터리로 공시를 했다는 부당한 결과가 됨. 그리고 이 콜옵션은 2015년 이전까지 실질적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의문임. 2015년에 결국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로 인해 이것이 상당히 가치가 높고 실질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2012년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각(hindsight)에 따른 것을 금지하는 회계의 일반원칙에도 그렇고 평가의 일반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됨. (후략)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4 ~ 15쪽 발췌>



▶ (진술인(삼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 67%든 90%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부권(veto)을 준 것임. 지금 OOOO이 15%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관 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못하는데 OOOOOOOO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결의사항, 그러니까 34%를 가지고 있는 주주도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방어권으로 보기 때문에 OOOO의 경우 15%를 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방어하는 권리이지, OOOO이 그 15%를 가지고 방어권 가지고 정관 변경 할수 있는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공동지배가 아니라는 것임.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6 ~ 27쪽 발췌>



게다가 위 한겨레 보도와 2019. 8. 4. 경향 보도(http://bit.ly/2qVmvh0)에 따르면 삼바는 바이오젠의 동의권 조항을 무력화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삼성 측은 2018년 금융당국과 검찰의 삼바 회계사기 조사 및 수사에 대비하여 ‘바이오젠의  동의권은 실질적 경영 참여권이 아닌, 소수주주 방어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바이오젠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바이오젠의 동의권 조항들이 삼바 주장대로 방어권에 불과하여 별 것 아니었다면 삼바가 지속적인 무력화 시도했을 리 없다. 덧붙여 ▲잠재적 의결권 행사 가능성 평가 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않는 점(‘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문단 14, 15),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바이오젠과 공동투자 형태로 구조를 설계한 점,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유상증자 가격과 기간경과이자의 합에 불과한 점, ▲바이오젠이 유상증자에 수차례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은 언제든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여, 처음부터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다. 즉 삼바는 2011년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공동지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지배해왔다고 주장한 것이다. 

 


<거짓말 2>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 자료 2012년부터 삼정회계법인에 제공

다음의 <표 2>와 같이 증선위에서는 콜옵션 미공시 이유 및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삼성측의 충분한 콜옵션 자료 제공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표 2>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증선위원과 삼정회계법인 질의응답







ㅇ (위원) 합작투자계약의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이 합작회사인 OOO의 지배구조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약정내용은 OO와 OOOO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줌. 즉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임.


 

ㅇ (위원)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서 합작투자계약 사실 자체 전체가 아닌 왜 약정사실만 간단하게 공시했는지?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9 ~ 10쪽 발췌>



ㅇ (위원) 감사시에 어떤 계약서를 보셨는지?


 

▶ (진술인2(삼정)) 영문 풀 버전(full version)과 국문으로 된 요약본을 받았음.


 

ㅇ (위원) 언제 처음 보신 건지?


 

▶ (진술인2(삼정)) 2012년 중간감사 때 봤음.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0 ~ 11쪽 발췌>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콜옵션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표 3> 참조), 삼정회계법인은 삼바로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표 4> 참조). 

 


<표 3>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삼성 측 주장







(진술인(삼바)) : (전략) 감사조서에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감사인에게 이 콜옵션 자체를 은폐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인에게 은폐한 적이 전혀 없음. 합작계약서 영문본 및 국문요약본을 다 제공했고, 감사인이 그런 것을 다 보고 특별히 이슈(issue) 제기를 안 한 것임. 그리고 회사에서는 추가투자약정에 따른 출자 예정액을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2012년, 2013년, 2016년도에 공시한 적이 있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숨긴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림. (후략)



<출처 : 2018. 6. 7.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9쪽 발췌>



(진술인(삼바)) : (전략) 2015년에 그 이전 것을 다 소급 재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됨. 회사는 여러 회계전문가들과 이런 이슈(issue)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는 것임. (후략)



<출처 : 2018. 11. 14.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4쪽 발췌>


<표 4>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삼정회계법인 주장









ㅇ (위원) OO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joint venture agreement를 2012년부터 다 확보하신 것인지?


 

▶ (진술인2(삼정)) 그러함.


 

ㅇ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서에 안 남겼다는 것은 판단을 하신 것이고 적어도 joint venture agreement를 봐야 되는데, joint venture agreement를 회사로부터 충분하게 제시받지 못했거나 회사가 불충분한 자료를 주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인지?


 

▶ (진술인2(삼정)) 그러함. 그런 사실은 없음.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3쪽 발췌>



▶ (진술인2(삼정)) 2015년 중간감사 Kick-off meeting 관련한 감사인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음. 금감원에서는 Kick-off meeting 회의자료의 일부 문구를 발췌해서 마치 감사인이 2015년 중 JV agreement를 최초 검토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그러나 Kick-off meeting은 감사인 내부적으로 회계 및 감사 이슈(issue)를 사전에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임. Kick-off meeting의 성격은 감사절차 수행 전에 진행되는 사전회의로 동 회의에서 사용된 회의자료는 정식 감사조서가 아님. 2015년 중간감사 Kick-off meeting 시점에 OOO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건 등으로 감사팀원 대부분이 교체되었음. OOO에 대한 지배력 판단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교체된 팀원들에게 동 회계처리 및 이에 대한 배경, 과거의 회계처리 논리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출처 : 2018. 7. 4.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7쪽 발췌>



ㅇ (위원) 2012년, 2013년 감사 시점에 실제로 계약서를 검토는 했지만 조서화는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파트너는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 (진술인2(삼정)) 그 때 중간감사 필드를 방문했었고, 감사 필드 현장에 국문요약본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음.


 

ㅇ (위원) 통상 JV에서 지배력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데 2012년, 2013년, 2014년 등 검토하고 리뷰(review)한 에비던스(evidence)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진술인2(삼정)) 2012년, 2013년, 2014년에는 그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2012년 OOO 감사조서상에 OOOO에 전달한 영문감사보고서 인쇄본을 보면, ‘합작계약서에 의거해서’라고 해서 ‘합작계약서’라는 말이 나옴. 합작계약서를 안 봤으면 ‘합작계약서’라는 말을 조서에 넣을 수 없었을 것임.



<출처 : 2018. 7. 4.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쪽 발췌>



 

하지만 삼성 측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콜옵션을 은폐했고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회계법인은 뒤늦게 회계사기를 회사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http://bit.ly/2ODPj6F)이 드러났다. 특히 삼정회계법인은 2015년 11월 작성 문건에서 콜옵션 부채를 평가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2012년, 2013년 감사 시 주요 계약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콜옵션 관련 계약서를 삼성바이오로부터 전혀 전달 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삼성물산 측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역시 2019. 7. 20. 영장실질 심사 과정 등에서 콜옵션 계약 사항이 담긴 합작 계약서를 2015년 이전 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http://bit.ly/32HirPu). 

 


또한 삼바가 삼정회계법인에 콜옵션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삼정회계법인이 매번 검토했다는 주장은 ▲콜옵션 공시 누락과 ▲2015년 지배 변경 회계처리 등 두 가지 분식회계에 모두 영향을 준다. 삼정회계법인이 2012~2014년까지 자료를 정상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콜옵션 공시도 불필요하고, ②콜옵션 가치도 ‘0’ 이하였다고 판단했어야만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뒤늦게 콜옵션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삼정회계법인은 2012년, 2013년, 2014년 모두 누락된 부채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5년에야 삼바가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논리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거짓말 3> 채권평가사의 콜옵션 ‘평가불능’ 결론

다음의 <표 5>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2014년 구두로 확인한 콜옵션 평가 불가능 답변을 문서로 받기 위해 2015년말 평가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http://bit.ly/32HirPu)는 2014년말 실제로 콜옵션 평가를 했다는 점을 시인했고, 삼성 측과 삼정회계법인, 채권평가사가 모의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점은 이미 2018년 11월 한겨레 보도(https://bit.ly/2yIZxdU),  2019년 5월 MBC 보도(http://bit.ly/2HMmYXb) 등을 통해 그 실상이 확인되었다. 2015년 9월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NICE피앤아이와 KIS채권평가는 ‘평가불능’ 사유를 조작했다. 평가불능 사유에 대해 당초 ‘회사가 자료를 주지않아서’라는 취지로 작성했다가 삼바의 요구에 따라 ‘콜옵션 만기를 잘 몰라서’로 수정하며, 평가불능의 이유를 삼바 측의 잘못이 아닌 콜옵션 구조의 복잡성 탓으로 돌린 것이다.  또한 2015년말경 삼정회계법인에게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FN자산평가는 단돈 40만원에 삼성회계법인이 불러주는 대로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심지어 이를 2016. 1. 11.에 발송하면서 그 작성시점을 2014. 12. 31.로 소급하여 문서번호까지 조작했다. 의견조작을 넘어 작성일자 조작까지 이뤄진 것이다. 삼성 측은 뒤늦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5> 2014년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 조작 논란 관련 삼정 측 주장




▶ (진술인2(삼정)) 2015년말에 2014년에 대한 평가를 같이 의뢰하게 된 것은 사실 2014년에 이미 회사를 통해서 외부에 물어봤을 때 평가가 불능하다는 답변을 구두로 들었고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하면서 내부평가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2014년도는 평가가 안 된다,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 한 적이 있었음. 그런데 2015년에 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감사팀이 바뀌면서 기초잔액에 대해서 철저한감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2014년에 ‘평가불능’이라고 했던 것을 문서로 한번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것임.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8 ~ 19쪽 발췌>

<거짓말 4> 에피스 주요제품 판매승인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에 따른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불가피



다음의 <표 6>과 같이 삼성 측은 에피스 측 주요 제품들의 판매승인과 안진회계법인의 지분가치 평가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2015년 콜옵션이 깊은 내가격(內價格)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즉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2015년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삼바의 주장은 삼바가 기업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

 


<표 6>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관련 삼성 측 주장







(진술인(삼바)) : (전략) 2014년 이전에는 콜옵션 행사로 인한 효익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었음. 그런데 2015년에는 중요한 상황변화들이 있는 바, 첫째는 지분가치평가보고서가 나오는데 콜옵션 가치가 굉장히 깊은 내가격 상태라는 것이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주요제품들의 임상시험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 특히, OOOOOO 같은 제품이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EU에서도 예비승인을 받았고 2016년 1월에 최종승인도 받았음.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2015년 이후에는 콜옵션이라는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판단이 맞았다는 것은 2016년, 2017년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을 보면 확인이 됨. (후략)



<출처 : 2018. 6. 7.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쪽 발췌>



(진술인(삼바)) : (전략) 그리고 이 콜옵션은 2015년 이전까지 실질적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의문임. 2015년에 결국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로 인해 이것이 상당히 가치가 높고 실질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2012년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각(hindsight)에 따른 것을 금지하는 회계의 일반원칙에도 그렇고 평가의 일반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됨. (후략)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5쪽 발췌>



 



2019. 5. 29. 경향은 안진회계법인이 2015. 8. 31. 기준으로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평가 보고서'에서는 에피스가 개발하던 바이오시밀러 성공 확률을 '임상 전’60%, ‘임상 1단계’70%, '임상 3단계’(80%), ‘승인·등록’(90%), ‘시장 출시’(100%) 순으로 단계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http://bit.ly/35CaXyu)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5년 8월 에피스가 준비 중이던 바이오시밀러는 모두 임상 3단계를 마치고 유럽에서 판매 승인 신청을 한 상황이었고, 2015년말까지도 판매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삼바가 기업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의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방법론을 그대로 인용하면, 에피스가 제품 승인을 받았더라도 성공확률은 80%에서 10% 올라간 90%가 될 뿐이기 때문에 2015년 에피스 기업가치의 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5년 11월 결산을 앞두고 작성된 삼바 내부문건(https://bit.ly/2QlyQCJ), 2015년 9월과 11월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물산 보고문건(http://bit.ly/2ODPj6F) 등을 통해 콜옵션 부채 반영시 발생하는 삼바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추진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등과 같은 이벤트가 무산되면서, ①바이오젠과의 계약서 소급 수정, ②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③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하되 그 기업가치 평가액 축소 등 3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한 결과, 2번의 지배력 판단 변경 논리를 선택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개입하여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내다 결국 2번의 지배력 판단 논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2015년에야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하였다는 삼성 측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다. 

 


<거짓말 5>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 미인지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작은 계열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 받지 않는다’는 삼성 측 주장은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과 에피스 임원 간 통화 음성파일 복원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받는 등 에피스 경영 현안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왔음이 알려진 것이다(http://bit.ly/2X7ALOx). 또한 삼성 측이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내용을 대부분 보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바 회계사기 의혹이 번지지 않게 하려고 ‘JY(재용)’ ‘나스닥’ ‘상장’ 같은 단어가 들어간 파일을 삭제했다는 에피스 임원의 진술 내용이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 1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http://bit.ly/2sKF8EQ). 

 

삼성 측이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증선위를 모독하면서까지 삼바 회계사기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그룹 차원에서 삼바 회계사기가 자행되었으며, 그 불법행위의 중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즉,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승계작업이 가속화되었으며, (구)삼성물산(4.06%)과 제일모직(0%) 합병으로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고자 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 중이나 삼성물산 지분은 전무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위해 ▲합병 전에는 콜옵션 공시누락, 주가조작 등을 통해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라는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산출되도록 한 뒤,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가치 평가 보고서를 조작하고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합병을 성사시켰다. ▲합병 후에는 합병비율 정당성 확보를 위해,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를 조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삼바 회계사기 등 다양한 불·편법을 동원했다.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후, 2016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삼바의 특혜 상장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2016. 12. 21.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질의서를 송부한 뒤, 2017. 2. 16.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2018. 5. 1. 금감원은  삼바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잠정 결론 내렸고, 삼성 측은 2018. 5. 5. 삼성그룹 수뇌부들의 소위 ‘어린이날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및 대응 방안을 모의한 뒤 증선위 등에서 ‘거짓말 대잔치’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이 2012년 - 2014년 콜옵션 공시 누락,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2016년 1월경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2014년에 작성된 것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 증선위 심의, 검찰수사, 언론보도 등에서 밝혀졌다. 이는 결국 ▲콜옵션을 반드시 부채로 계상했어야 한다는 점, ▲콜옵션 반영시 삼바는 2014년에 이미 완전 자본잠식이라는 점, ▲이 모든 것을 삼성 측도 알고 있었다는 점, ▲결국 회계기준을 변경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강행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를 인지한 구체적 정황(http://bit.ly/2X7ALOx)과 증언(http://bit.ly/2sKF8EQ)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등을 소환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삼성 등은 2015년에는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조작하고, 2016년에는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를 조작하고, 2018년에는 공장 바닥을 뜯는 등 치밀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증거인멸 등을 자행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를 저지르며 자본시장을 유리한 중대 범죄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고 엄벌에 처하기 위한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rqqhBBhmJ5hyUDnS1UmM5BFhL6G_bIzsOe5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0- 00:18
2
0

삼성의 ‘불온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사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재벌대기업 및 사용자 지위 이용, 노동자 사생활·정치적 자유 억압 

불법적 개인정보 사찰, 구시대적 노사관 및 제왕적 자세 드러내

철저한 수사 및 실태 규명, 피해자 사과, 재발방지 대책 필요

 

삼성그룹이 2013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삼성 측이 규정한 일부 ‘불온’ 시민단체에 후원한 임직원을 특별 관리하는 등 불법사찰해온 사실이 ‘삼성그룹 노조 파괴 사건’ 수사 및 판결로 드러났다(http://bit.ly/2Zqq0cc" rel="nofollow">http://bit.ly/2Zqq0cc).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벌대기업이자 사용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인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자 한 삼성그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삼성그룹의 이러한 과오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삼성 스스로의 입을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며, 그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 묻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 자료 무단 열람 등으로 임직원을 불법사찰하고, 일부 시민단체에 ‘불온하다’는 딱지를 붙인 행태는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노사관계에 대한 구시대적인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삼성그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불온한’ 임직원의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삼성공화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또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인용하며, ‘삼성그룹은 노동자를 먹고사는 것에만 만족하는 노예처럼 보았던 19세기 산업혁명기의 자본가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질책한 바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를 이끌어가는 국내 최대기업이 구시대 산업가와 동일한 천박한 인식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그룹은 판결 직후(http://bit.ly/2Qq0Gie" rel="nofollow">http://bit.ly/2Qq0Gie),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승계작업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뇌물 범죄, ▲불공정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뒷받침하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이를 은닉하기 위한 각종 범죄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삼성그룹이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또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4.5조 원대 불법 차명자금에 대한 사회 환원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삼성그룹이 단지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삼성그룹이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다음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임직원 불법사찰 실태를 삼성 스스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둘째,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통제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라고 딱지 붙인 시민단체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룹 차원에서 반인권적·반민주적 의식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필요하다. 

 

삼성그룹은 이번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과 관련한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따져 묻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삼성그룹이 19세기의 잔혹한 자본가의 이미지가 아닌 21세기에 어울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기업으로 변화할 유일한 길이다. 수사기관 역시 추가적인 불법사찰 행위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껴야만 하는가. 이러한 불법과 불공정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지난날의 과오는 속속들이 파헤쳐 엄벌을 내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공정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삼성그룹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qY-7Yo_L3HV_xXAyXiUEOwEZnuaQYbwqSt...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7- 22:16
0
0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기업지배구조 환골탈태해야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위 설치와 무관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오늘(1/9)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출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7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준법위에 사내위원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사외위원으로 시민단체·법조계·학계 인사들이 내정되었다. 김지형 위원장(https://bit.ly/2T1VcN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1Vc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은 독립적·자율적 준법위를 통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가 삼성의 내부 쇄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삼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준법위 출범과는 별개로 상법에서 그 책임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의 체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게다가 각종 언론기사 삭제 및 인사청탁과 연루되어 ‘준법감시’를 담당하기에는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인사가 준법위 내부인사로 선임된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발표한 쇄신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혹시라도 이번 준법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각에서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간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재산기부라는 공수표를 남발했던 삼성의 과거 행태를 생각할 때 또다시 이런 술수로 처벌을 피해가서는 절대 안된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위 ‘3·5법칙’에 따라 제대로 단죄받아온 적이 없으며, 이는 유사 경제범죄의 지속적인 만연으로 이어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이 수사한 이건희 회장의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2009. 8.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심지어 2009. 12.에는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특별사면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게 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이번 준법위 설치가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향후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2008. 4. 조준웅 특검(https://bit.ly/2FwWuI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FwWuI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등 문제가 된 4.5조여 원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10여 년이 지난 2017년, 당시 차명계좌 내 금액이 실명전환 없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출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까지 인선 외 정보접근 범위, 형사고발 여부, 운영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준법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김지형 위원장에 따르면 준법위의 활동은 설치 이후 법 위반사항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의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저질러 온 불법·탈법에 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준법위의 설치 및 활동이 과거의 삼성의 범죄행각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유일한 내부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의 경우, 2014. 12. 제일모직 상장 관련 보도, 2015. 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설을 무마하는 등 ‘장충기 문자’에 여러 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점(https://bit.ly/35BEDea"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BEDea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다. 이러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한다면, 준법위에 모든 감시의 역할을 맡기고 쇄신의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조직의 윤리적 재탄생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준법위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이사회를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즉, 국정농단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총수가 아닌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 당시, 이사회에 출석한 삼성물산 이사 6명 전원이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https://bit.ly/35w6zjK"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w6zjK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갖고 있는 이사진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결정인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전원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삼성의 이사회가 본연의 경영 감시 및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외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준법위는 엄밀히 말해 회사의 불법·탈법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바로 서야 실제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은 주요계열사에 대한 공익적·독립적 사외이사 충원을 이번 정기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이 이번에야말로 ‘변화의 문’을 연다며 준법위를 출범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준법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의혹과 우려 또한 작지 않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정말 ‘기업쇄신’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준법위를 꾸렸다면,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시스템이 부재하여 국정농단이 초래된 것이 아니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재벌총수의 제왕적 인식과, 기업의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온 이사회의 결합으로 인해 그동안 삼성은 각종 부패의 악취로 가득했던 것이다. 삼성이 진정 환골탈태할 생각이 있다면,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과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여 이사회 쇄신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치러야 할 과거의 죗값은 받고, 꼼수가 아닌 글로벌 기업문화에 맞는 정도경영을 할때 비로소 삼성은 양지로 나와 정정당당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는 우리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이뤄졌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삼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KHBkaaX3nXsSp0me_W5mVwAnf3sw2auIx1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09- 23:52
2
0

거짓으로 점철된 삼성의 회계 정당성 주장, 

시장 혼란 확대하는 이장폐천(以掌蔽天) 중단해야

‘14년 콜옵션 평가 후 ‘16년 평가불능 의견서 조작·증거인멸 등

명백한 고의 분식회계 증거 차고 넘쳐도 반성 없이 제재 불이행

증선위 절차 농락한 거짓 주장 재판 과정에서 반복 가능성 농후

검찰의 부당 합병·회계사기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 및 엄단해야

 

어제(1/1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삼성 측은 재판과정에서 그동안 무수히 제기된 고의 분식회계 증거에 대한 합당한 반론 없이 정당한 회계처리임을 주장하며(http://bit.ly/389vMlD) 증선위 제재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한 것이고, 관련 내용도 공시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삼성 측이 2012년부터 누락된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삼바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계사기를 자행(http://bit.ly/2ODPj6F)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 주장은 삼바가 그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해 역설적으로 부정된 바 있다(http://bit.ly/35CaXyu).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기간동안 거짓 주장으로 일관한 삼성의 행태는 한 나라의 감리시스템을 농락한 것에 다름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회계 정당성을 피력하며 제시한 근거들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감리시스템을 우롱하려는 삼성을 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 등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삼성 측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난 삼성 측의 주장을 냉정히 판단하여 부당한 회계처리에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삼바 회계사기는 삼성 측 주장대로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이 아니다. 이는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인 범죄 행위의 한 줄기로 봐야 한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바 회계사기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숱한 증거가 드러났고, 관련하여 삼바와는 외견상 관련 없는 삼성전자의 부사장 등 임원이 개입하여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며 이재용 부회장도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회계사기를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확인된 바 있다. 즉, 삼성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 하에 ▲2015년 주가조작 및 그 결과물인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 합병 비율 정당화를 위해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조작, 뇌물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국민연금을 동원한 부당 합병, 삼바 회계사기, ▲2016년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조작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후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삼바 회계사기와 이에 엮인 다른 범죄 줄기들이 규명되어 그 몸통인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부당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 증거인멸 등을 진행했던 것이다. 또한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를 2012년부터 회계법인에 제공, ▲콜옵션 가치 평가 불능으로 인해 장부 미반영, ▲에피스 가치 상승으로 인해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이 불가피 등의 거짓 주장으로 일관했다. 삼성의 위 주장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드러났지만,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증선위 과정에서 제시한 거짓 주장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호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8년 12월 삼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2014년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사후 조작 등의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회계처리만은 적법했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계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감리위원회와 증선위가 수개월의 기간동안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을 법원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삼성의 기대는 허황되다. 여러 보고서를 조작하고, 증거인멸도 했지만 회계처리 자체는 정당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일 뿐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더욱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삼성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 우선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하고 에피스를 단독지배했다는 주장은, 바이오젠이 지적재산권과 여타 제품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새로운 제품 추가 등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의 경영상 주요 이슈에 대해 동의권을 갖고 있는 등 합작 단계부터 공동지배 해왔고, 이후 삼성 측이 이를 변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실이 확인(http://bit.ly/2LO2ml4)되어, 허위임이 드러났다.

  • 삼성 측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콜옵션을 은폐해왔고 이후 이를 확인한 회계법인이 콜옵션 부채 반영으로 인한 삼바 자본잠식 회피를 위해 회계사기를 제안했음이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물산 보고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고,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역시 2019년 7월 영장실질 심사 과정 등에서 합작계약서를 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2014년 이미 실제 콜옵션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http://bit.ly/32HirPu)한 바 있다.

  • ▲삼성 측과 삼정회계법인, 채권평가사가 모의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삼성 측이 2016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으려 했음을 능히 추정케 했다. 

  • ▲삼성 내부 문건을 통해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가 삼바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삼바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검토한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 중 하나임이 공개된데다, 삼성이 2015년 에피스 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에피스가 제품 승인을 받더라도 기업가치의 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복제약 판매 승인만으로 기업가치가 2,900억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무려 17배나 상승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뿐더러 삼바 최고재무책임자인 김동중 전무도 “나스닥 상장이 좌절된 이후 바이오복제약 승인을 주요 ‘이벤트’로 급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bit.ly/388v7Rl).

이처럼 삼성 측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증선위 절차를 농락했지만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바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로 인한 4.5조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재무제표 수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회계사기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한 내부 문건 등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도 재무제표 수정 등 책임있는 반성적 조치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삼바 회계처리의 불법성이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은 분명하나,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 및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진술과 문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등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를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함을 보여준다.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회계사기 자체는 물론,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등 다종다양한 범죄를 자행한 삼성그룹의 수뇌부 혐의 전반과 이재용 부회장의 연루 정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반성 없이 행해지는 삼성의 사법유린 행태에 철퇴를 가할 때이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삼성 측의 허위 주장과 모순당착을 두루 살펴 엄중히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20/01/16- 23:42
2
0